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2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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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준비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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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 | | | 등기필증 (구 권리증) | |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 | 매매계약서 | | 매도인 인감증명 | |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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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기관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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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 | | | |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 |
| | 관할구청 | | 지적과 | | 검인용 매매계약서 원본 1부 | | | |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를 돌려줌 | | 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신분증, 도장) 중 어느 한쪽이면 | | 무방하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 | 도장이 필요함 | | 분양권전매 계약서 검인 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 | 가야함 | |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 | 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 준비해야함 | |
|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 | |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 | |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 |
| | 세무과 | |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1부 | | | |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야함 | | 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확인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 | 기준시가로 사용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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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 |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 | | |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취득세고지서로 등록세, 취득세를 | | 납부하고 받음 | |
| |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 확인 | | | |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받음 | |
| | 등기수입증지(8,000원), 수입인지(금액에 따라)구입하기 | | | |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입인지가 필요 없음 | |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임 | | 수입인지는 검인계약서 원본에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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