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2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사전에 준비할 서류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등기필증 (구 권리증)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된 것)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기관별 분류)
동사무소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관할구청
지적과
검인용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를 돌려줌
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신분증, 도장) 중 어느 한쪽이면
무방하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함
분양권전매 계약서 검인 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함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 준비해야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세무과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1부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야함
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확인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기준시가로 사용 됨
금융기관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취득세고지서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받음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 확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받음
등기수입증지(8,000원), 수입인지(금액에 따라)구입하기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입인지가 필요 없음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임
수입인지는 검인계약서 원본에 붙임

'경제방 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신청-3.신청서 편철  (0) 2006.09.29
등기신청-2.등기신청  (0) 2006.09.29
나홀로 등기..  (0) 2006.09.26
법무사보수표  (0) 2006.09.26
200606 부터 대지· 임야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  (0) 200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