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토지나 임야를 구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선 반드시 부동산 등기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음달부터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 최근 3억원을 주고 집 옆의 자투리 땅을 구입한 김 모씨.
김 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등기 신청을 해보려 했지만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데다 절차까지 복잡해 결국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김씨는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맡겼고, 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온라인 상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나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처럼 공인인증과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부동산 등기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백강진 / 대법원 정보화 심의관
-"대법원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서울 전지역, 2008년까지 전국 등기소에 전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등 토지 관련 등기 5개 항목.
이를 활용할 경우 15만원~200만원에 이르는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등기소도 단 한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건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등기의 경우 행자부 등이 정보공유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도입에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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