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6. 13:08

출처 블로그 > 삼삼칠
원본 http://blog.naver.com/pistis337/150007423627

요즘 나홀로 등기가 유행입니다

물론 공부하고 발품팔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이번에 아파트 구입하면서저도 나홀로 등기하려다가 은행에담보대출받는거 때문에 쪼금 복잡할거 같아서 그냥 법무사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 대행하더라도 조금만 수고하면몇십만원은 아낄 수 있어서레테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릴려구요

몇년 전에 집사면서 법무사한테 몽땅 대행한 게 후회스러워서요

일단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한테 보통 일을 맡기시쟎아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으면 분명히소개비도 줘야 하기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겠죠

저는 제가 이사갈 아파트근처 법무사에 전화걸어서 견적받았습니다

전화로 견적문의 받은 곳은 오전에 일하고 적어도 30만원은 벌 수 있기때문에 당연히 견적금액이 부동산소개받은 곳보다 적을 겁니다

일단 채권매입은 본인이 한다고 하시고 등록세와교육세는 카드로 결제한다고 얘기하구요

몇군데 견적을 받아보세요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것이 등록세,교육세,인지세,법무사 기본수수료,누진료,등록세및 대행비,증지대 등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교통비나 일당비가 10만원쯤 추가로 붙고 채권매입할인금액에서 10만원정도 더 챙기지요

저는 처음 전화해서 견적받은 곳이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 법무사한테 대행했습니다

부동산소개하는 법무사보다 20만원 쯤 아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매입할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께요

아파트를 구입하면 채권을 구입해야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되돌려 팔면 됩니다

그걸 채권매입할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하시면 되는데 등기 당일날은 바쁘니까 전날 하셔서 법부사에세 채권번호만 불러드리면 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기준시가(건설교통부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가능합니다-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입니다) * 채권매입요율입니다

채권매입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정DAMOOL ==> 공동명의시 기준시가/2*채권매입요율 2건으로 구입함.

<국민주택채권매입요율>

개정

구분

시가표준액(만원)

의무매입율

가)2천~5천

나)5천~10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다)10천~16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라)16천~26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마)26천~6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바)6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13/1,000

19/1,000

14/1,000

21/1,000

16/1,000

23/1,000

18/1,000

26/1,000

21/1,000

31/1,000

26/1,000

가)5백~5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나)5천~1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다)1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25/1,000

20/1,000

40/1,000

35/1,000

50/1,000

45/1,000

주택

토지

외의 부동

가)1천~1.3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나)1.3억~2.5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다)2.5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10/1,000

8/1,000

16/1,000

14/1,000

20/1,000

18/1,000

(증여)

가)1천~5천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나)5천~1.5억원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다)1.5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기타지역

18/1,000

14/1,000

28/1,000

25/1,000

42/1,000

39/1,000

국민은행 가서 채권매입할인한다고 하면 종이하나 주는 데 거기에다 성명,주소,채권매입금액써서 내시면 그날 할인률(매일매일 할인률이 바뀝니다)대로 계산해서 채권매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견적받은 것 보다 10만원 쯤 적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얼마안되서 적게 차이가 나지만 아파트가격이 비싸면 꽤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당장 현금이 힘드시면 등록세,교육세,취득세(한달후에 내도 됩니다)는 카드로 납부하셔도 됩니다(일산 서구청은 엘지카드만 되던데 근 전에 전화해서 어떤카드가 되는지 전화해보시면 좋겠지요)

저번 집 살때 법무사비용을 과다하게 준 거 같아서(신랑한테 맡겼더니만) 이번에는 쪼금이라도 아껴볼라고 했더니 길이 쪼금은 있네요

이 글이 집 사실 계획이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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