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19. 13:31
2006년9월24일부터개정된주민등록법에의해타인의주민번호를도용하여온라인회원가입을하는등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사용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관련법률:주민등록법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2006.9.24)
만약,타인의주민번호를도용하여온라인회원가입을하신회원께서는지금즉시명의도용을중단하시길바랍니다.
<부정사용>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여인터넷회원으로가입하는행위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재산상의이익을위하여부정사용하는행위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게임등의목적으로사고파는행위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여유출시키는행위
-수집목적달성후에도주민등록번호를파기하지않고보관하는행위
<개인정보보호를위한이용자수칙>
-개인정보제공은필요한경우에만제공한다.
-개인정보제공시개인정보보호방침을반드시확인한다.
-개인정보의공개비공개를선택할수있는경우반드시비공개를선택한다.
-블로그,게시판등에자신및타인의개인정보를함부로게재하지않는다.
-주기적으로검색포털을통해자신의이름,주민번호,핸드폰번호등을검색하여개인정보노출여부를점검한다.
-자신의개인정보가노출된사실을발견했을경우해당웹사이트또는검색포털사이트등에삭제요청등적극적으로조치를취한다.
개정된주민등록법과관련된문의사항이있으실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률:주민등록법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2006.9.24)
만약,타인의주민번호를도용하여온라인회원가입을하신회원께서는지금즉시명의도용을중단하시길바랍니다.
<부정사용>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여인터넷회원으로가입하는행위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재산상의이익을위하여부정사용하는행위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게임등의목적으로사고파는행위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여유출시키는행위
-수집목적달성후에도주민등록번호를파기하지않고보관하는행위
<개인정보보호를위한이용자수칙>
-개인정보제공은필요한경우에만제공한다.
-개인정보제공시개인정보보호방침을반드시확인한다.
-개인정보의공개비공개를선택할수있는경우반드시비공개를선택한다.
-블로그,게시판등에자신및타인의개인정보를함부로게재하지않는다.
-주기적으로검색포털을통해자신의이름,주민번호,핸드폰번호등을검색하여개인정보노출여부를점검한다.
-자신의개인정보가노출된사실을발견했을경우해당웹사이트또는검색포털사이트등에삭제요청등적극적으로조치를취한다.
개정된주민등록법과관련된문의사항이있으실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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