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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직장조합주택 ▣ 동일지역 주민 및 동일직장 근무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고 싶은데... ◈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로 20인 이상이 주택조합 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음. ○ 주택조합원의 자격 - 지역주택조합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 울시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직장주택조합 : 서울시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역·직장주택조합 공통사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까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이 경우 세대주를 포함안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 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를 말한다. ○ 무주택세대주 확인은 - 3회(조합설립인가시, 사업승인시, 사용검사 신청시)에 걸쳐 정부주택전산망(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운용) 을 이용하여 재산소유여부 검색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 명서,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조합의 경우) - 조합원 명부 ○ 조합규약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선임방법 ·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 사업연도 및 사업 시행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등기명의자, 도시계획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 ▣ 조합원 변경을 하고 싶은데... ◈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의 구성원을 교체하 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이 가능 - 조합원의 사망 - 사업계획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조합원이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질의응답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지역 조합원이 타지역으로 이사하 는 경우와 직장조합원이 중간에 그 회사에서퇴사를 한 경 우에 조합원이 자격이 유지되는지? - 법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임의분양은 무주택자 외에게도 가능한지? 반납, 탈퇴, 무자격 등으로 회수된 주택에 대하여 공급물량 발생시마다 그때그때 공급이 가능한지? - 임의분양은 주택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공급이 가능하며, 조 합원의 탈퇴 등으로 20세대 미만이 발생할 경우는발생시마 다 임의분양이 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지에 주택조합설립이 가능한지?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신 고하는 경우 주택의 철거가 가능한 것이므로이들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조합주택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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