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04
지역/직장 조합주택 | 3. 지역/직장조합2005/01/13 14:43
http://blog.naver.com/wsyim1047/20009126167

1. 지역·직장조합주택

▣ 동일지역 주민 및 동일직장 근무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고 싶은데...

◈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로 20인 이상이 주택조합

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음.

주택조합원의 자격

- 지역주택조합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

울시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직장주택조합 : 서울시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역·직장주택조합 공통사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까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이 경우 세대주를 포함안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

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를 말한다.

무주택세대주 확인은

- 3회(조합설립인가시, 사업승인시, 사용검사 신청시)에

걸쳐 정부주택전산망(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운용)

이용하여 재산소유여부 검색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

명서,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조합의 경우)

- 조합원 명부

조합규약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중요 포함내용

→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주택 입주전 사망, 지방전출, 해외이주, 전가족 해외장기거주자, 직장퇴직(정년퇴직 포함)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조합원 자격유지 및 승계에 관한 사항

→ 해외이주의 경우는 조합원자격 당연 상실토록 규약 삽입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중요 포함내용

→ 조합원이 설립인가후 입주사이에 조합원 자격에 결격이 생겨 무자격으로 되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무자격이 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되며, 조합장은 직권제명후 조합변경인가 신청

→ 조합장이 무자격조합원을 직권제명한 경우에 제명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추후에 열리는 임원회의에 보고

→ 위 사항과 같이 조합장이 무자격조합원을 직권제명한 경우에 있어 무자격조합원은 민·형사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선임방법

·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 사업연도 및 사업 시행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등기명의자, 도시계획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

▣ 조합원 변경을 하고 싶은데...

◈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의 구성원을 교체하

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이 가능

- 조합원의 사망

- 사업계획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조합원이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질의응답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지역 조합원이 타지역으로 이사하

는 경우와 직장조합원이 중간에 그 회사에서퇴사를 한 경

우에 조합원이 자격이 유지되는지?

- 법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임의분양은 무주택자 외에게도 가능한지?

반납, 탈퇴, 무자격 등으로 회수된 주택에 대하여 공급물량

발생시마다 그때그때 공급이 가능한지?

- 임의분양은 주택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공급이 가능하며, 조

합원의 탈퇴 등으로 20세대 미만이 발생할 경우는발생시마

다 임의분양이 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지에 주택조합설립이 가능한지?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신

고하는 경우 주택의 철거가 가능한 것이므로이들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조합주택의 건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