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41
지역조합에 관한 문의 | 2. 지역/직장조합2006/02/13 19:38
http://blog.naver.com/wsyim1047/30001784127
지역조합아파트
안녕하세요?
제가 지역조합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가을 입주예정이구요
취득한지는 2년이 되는데 조합원지위변동불가 기간이라 등기후 매도가 됩니다
등기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이 등기후 일자로 기산되는지요.
분양권인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천지역으로 비투기지역입니다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역조합원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안녕하십니가? 세무사 김종필입니다.

<답변>
일반분양권의 경우 완성후 입주잔금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지역조합원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합니다. 토지는 조합의 취득일, 건물은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물론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전체가 완성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완성일이란 임시사용승인일과 준공일 중 빠른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