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절약하려면 신규아파트 구입자 잔금 400만원쯤 남겨두고 내달 입주를 기존아파트 구입자 법 개정후 잔금 내면 취득세 30% 줄어 | ||
입력 : 2006.08.07 22:13 25' / 수정 : 2006.08.07 22:15 44' | ||
다음달 초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앞두고, 신규 아파트 입주자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에게 ‘절세(節稅)’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입주 시기와 등기 시점을 한 달 가량만 늦추어도 취득·등록세를 최고 절반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연체 이자를 물더라도 400만~500만원 정도의 잔금을 내지 않고 남겨뒀다가 법 개정 이후 완납하면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미 잔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도 취득세는 현행대로 내지만, 등기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등록세는 아낄 수 있다. | ||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구는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열쇠를 받으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기존 아파트도 잔금을 치를 때가 과세 시점이다. 법적으로는 잔금을 조금이라도 내지 않았다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地自體)에 따라서는 잔금이 수백만원 남아 있어도 입주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잔금을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입주민에게 미리 열쇠를 줘 입주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400만~500만원 정도의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9월 초까지 한 달 정도 입주를 미루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잔금 연체에 따른 이자에 비해, 줄어드는 취득세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지자체에 따라 300만원 정도의 잔금은 완납으로 간주하는 곳도 있는 만큼, 미리 지자체에 문의한 뒤 남길 잔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등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지는 등기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7월에 입주한 사람은 등기 시점을 법 개정 이후로 미루면 등록세가 최고 절반까지 준다. 지난 6월에 입주, 등기 시한이 다가온 가구도 한 달 정도 등기를 지연시키면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연 기간이 2개월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등록세액의 5%이다. 분양가 4억원의 아파트라면 등록세액은 400만원. 등록세액의 5%는 20만원이 된다. 주용철 코리아베스트 대표 세무사는 “등기 지연을 하면 한 차례만 과태료를 물면 되므로 ‘절세’를 위한 등기 지연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기존 아파트 구입자는 잔금 시기 조정해야=기존 아파트 구입자는 집주인과 협의해 잔금 납부 시기를 법 개정 이후 시점으로 변경하면 취득세가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납부 시기 변경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사 시기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마땅한 방법은 없다. 개인 간 기존 아파트 거래에 따른 등록세율은 이번 법 개정 이후에도 변동이 없다. 따라서 등기 지연을 해도 절세 혜택은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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