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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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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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중) | | 개인간 주택거래시:취득세(2%->1.5%), 등록세(2%->1%)
| |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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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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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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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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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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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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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한 접속 | |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해당 시·군·구별 인터넷 주소는 상이함) 예)경기 안양시 http://rtms.anyang.go.kt/homr.do |
| | 시작화면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 화면 | | | 전자서명화면 개인간 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og-in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며, 동 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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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센터 | 경기넷 회원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내용이 아닌경우 삭제 됩니다. >>경기넷회원가입하기 | 문의처 : 토지정보과 유계영 ☎24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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