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18. 18:18

주택을 임차하면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로서

2) 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 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1)의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이어서는 안된다.

2)의 보증금액 요건에 따라 지역에 따른 보증금액이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2) 보증금 외에 별도의 월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차임 * 100) =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다.

가령 보증금 3억원의 전세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나,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이 210만원(부가세 별도)라면 보증금액이 1억원 + 210만원 * 100= 3억1,000만원이 되어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