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1998. 1.20.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8- 4호
일부개정 1999. 1.26.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 7호
일부개정 2000. 2. 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13호
일부개정 2000.10. 5.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74호
일부개정 2001. 2. 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 5호
일부개정 2002. 2. 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10호
일부개정 2003. 2.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14호
전문개정 2004. 2.1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8호
일부개정 2004. 9.23.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52호
일부개정 2005. 5.1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2호
일부개정 2006. 4.2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비”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등을 말한다.
2. “기능점수(Function Point)”라 함은 소프트웨어 기능 규모를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3. “기능점수 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코드라인(Line of Code)수”라 함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최소명령단위인 문장(Statement)들의 수로서 주석문(Comments)을 제외한 실행문, 환경선언문, 데이터선언문 등을 말한다.
5.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함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6. “단위 기초공수”라 함은 평균적인 난이도를 가지는 작업환경에서 각 작업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수를 말한다.
7. “기초공수”라 함은 단위 기초공수에 구축대상 작업량을 곱한 공수를 말한다.
8. “소요공수”라 함은 기초공수에 작업환경에 따른 보정요소를 적용한 공수를 말한다.
9. “권, 책”이라 함은 하나의 물리적인 묶음으로 된 도서 및 문헌 등의 단위로서 현대간행물에서는 권, 고전적 자료에서는 책이라고 한다.
10. “편, 건”이라 함은 권 또는 책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구분단위로서 한 건의 메타데이터 작성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대간행물에서는 편, 고전적 자료에서는 건이라고 한다.
11. “면”이라 함은 도서 및 문헌 등의 쪽 단위를 말한다.
12. “컷”이라 함은 한 번의 스캔 또는 촬영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직접경비의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제2장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
제4조(구분 및 적용방법) ①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은 개발 규모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구분한다.
②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은 별표 1과 같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시스템운영위탁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산정) ①소프트웨어 개발규모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상 코드라인수 방식이 적정한 경우에는 코드라인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2, 별표 3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2.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 ∑(외부출력별 가중치) +
∑(외부조회별 가중치)
3. 제1호의 데이터기능점수와 제2호의 트랜잭션기능점수를 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7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①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개발원가는 보정전개발원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보정전개발원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개발 규모 산정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해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8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개발원가를 산정한다.
2. 코드라인수 방식에 의한 개발 규모 산정의 경우에는 코드라인수에 별표 9의 단계별 코드라인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개발원가를 산출한다.
④보정계수는 별표 10 내지 별표 13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별표 11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2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⑤직접경비는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⑥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3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재개발시의 대가 산정
제8조(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재개발) ①유지보수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말하며, 자체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수로 구분한다.
1. 자체유지보수란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역유지보수란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②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③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상세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의 추가는 용역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제9조(용역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소프트웨어 용역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14의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유지보수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 산정) 개발규모에 의한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 산정은 제6조제2항의 개발원가에 재개발 정도에 따라 재개발률을 곱하고, 직접경비 및 이윤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증감조정 및 개발비 사후정산
<삭제>
제11조 < 삭 제 >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
제12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①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별표 1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말한다.
②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4조제2항에 의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통신부문의 요율표 중 통신부문 요율을 적용하되, 동표의 공사비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운용환경 조성비로 대체한다. 단, 특정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으로 시스템 운용환경설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③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8조제1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 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 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쥴과 작업계획 및 조달계획 등
④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8조제2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설계조건의 검토 : 시스템화 대상업무, 네트워크화 범위, 분산화 정도, 사용 미디어, 트래픽(Traffic)치,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조건 등
2. 분산처리시스템 설계 : 설계요건, 데이터 송수신 설계, 신뢰성․안정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 및 운용방식 등
3. 시스템 구축 설계 : 통신형태, 네트워크형태, 멀티미디어 검토,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신뢰성․안정성 설계, 확장성․이행성의 검토, 운용성의 검토, 성능예측과 평가, 기타(외부단말과의 접속, 타 네트워크와의 접속방법 및 프로토콜의 적합성, 네트워크시스템 도입시 설치공간 및 설비의 검토) 등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 :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자원의 공유화, 과금(課金), 안전대책, 장해대책 등
5. 네트워크 도입 계획 : 통신서비스의 이용계획, 회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 등
제13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3조제3호에 의한 공사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2.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비용
3.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기본소프트웨어의 비용
제6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제14조(적용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2.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제15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한다.
제1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한다.
②제1항의 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
1. 제17조에 의하여 산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 연간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여금
3.「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제17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①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과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 및 본 대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②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는 별표 15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 기초공수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는 제1호에서 산정된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별표 17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일반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제2호에서 산정된 소요공수에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되는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16의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고, 일반작업요소 또는 특수작업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작업요소는 수발주자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제경비) 제경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이윤)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제7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21조(업무범위 설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이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시스템통합사업이라 함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 통합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의 업무전체를 일괄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별표 18을 이용하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22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의 난이도는 별표 19를 활용하여 요소별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23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비=4,159,403원×(컨설팅지수)0.95+10,000,000원
②컨설팅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컨설팅 지수=총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③직접경비는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제4조 관련)
단계 | 공정 | 활 동 |
분석 | 공정구현 | ․생명주기 모형 정의/선정 ․지원 공정 구현 ․표준, 방법, 도구, 언어 등의 선정/조정/사용 ․개발계획 개발 ․비인도 품목 식별 |
시스템 요구분석 | ․시스템 요구명세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평가 |
소프트웨어 요구분석 | ․소프트웨어 요구명세 작성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평가 ․합동검토 실시 및 베이스라인 설정 |
설계 | 시스템 구조설계 | ․시스템 구조 설정 ․시스템 구조 및 항목 요구사항 평가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 ․소프트웨어 구조 설정 ․최상위 수준 외부 인터페이스 개발 ․최상위 수준 DB 설계 ․사용자 문서 초판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및 일정 정의 ․소프트웨어 항목의 구조, 인터페이스, DB 설계 평가 ․합동검토 실시 |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 ․소프트웨어 구성품 상세설계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DB 상세설계 ․사용자 문서 갱신 ․유니트 시험 요구사항 및 일정 정의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및 일정 갱신 ․상세설계 및 시험 요구사항 평가 ․합동검토 실시 |
구현 | 소프트웨어 코딩 및 시험 | ․유니트와 DB 코딩 및 시험절차와 데이터 개발 ․유니트 및 DB 시험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및 일정 갱신 ․소프트웨어 코드와 시험결과 평가 |
시험 | 소프트웨어 통합 | ․통합계획 개발 ․유니트와 구성품 통합 및 시험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준비 ․통합계획, 설계, 코드, 시험, 시험결과, 사용자 문서 평가 ․합동검토 실시 |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실시 ․사용자 문서 갱신 ․설계, 코드, 시험, 시험결과, 사용자 문서 평가 ․감사 지원 ․인도 소프트웨어 준비 및 베이스라인 설정 |
시스템 통합 | ․통합 및 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준비 ․통합 시스템 평가 |
시스템 자격시험 | ․시스템 자격시험 실시 ․시스템 평가 ․감사 지원 ․인도 소프트웨어 준비 및 베이스 라인 설정 |
소프트웨어 설치 |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실시 |
소프트웨어 수락지원 | ․수락 검토 및 시험 지원 ․소프트웨어 제품 인도 ․획득자 교육훈련과 지원 제공 |
[별표 2]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5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
1~19 | 20~50 | 51이상 |
1 | 낮음 | 낮음 | 보통 |
2~5 | 낮음 | 보통 | 높음 |
6이상 | 보통 | 높음 | 높음 |
[별표 3]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5조 관련)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
1~19 | 20~50 | 51이상 |
1 | 낮음 | 낮음 | 보통 |
2~5 | 낮음 | 보통 | 높음 |
6이상 | 보통 | 높음 | 높음 |
[별표 4]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5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
1~4 | 5~15 | 16이상 |
0~1 | 낮음 | 낮음 | 보통 |
2 | 낮음 | 보통 | 높음 |
3이상 | 보통 | 높음 | 높음 |
[별표 5]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5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
1~5 | 6~19 | 20이상 |
0~1 | 낮음 | 낮음 | 보통 |
2~3 | 낮음 | 보통 | 높음 |
4이상 | 보통 | 높음 | 높음 |
[별표 6]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5조 관련)
참조파일 유형의 개수 |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
1~5 | 6~19 | 20이상 |
0~1 | 낮음 | 낮음 | 보통 |
2~3 | 낮음 | 보통 | 높음 |
4이상 | 보통 | 높음 | 높음 |
[별표 7] 평균 복잡도 가중치(제5조 관련)
유형 | 내부논리파일 | 외부연계파일 | 외부입력 | 외부출력 | 외부조회 |
가중치 | 7.3 | 5.4 | 4.0 | 5.1 | 3.8 |
[별표 8]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6조 관련)
(단위 : 원)
단 계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 합계 |
기능점수당 단가 | 103,840 | 131,167 | 174,889 | 136,632 | 546,528 |
[별표 9] 단계별 코드라인당 단가(제6조 관련)
(단위 : 원)
단 계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 합계 |
코드라인당 단가 | 2,215.4 | 2,824.5 | 3,718.9 | 2,968.5 | 11,727.2 |
[별표 10] 규모 보정계수(제6조 관련)
1. 코드라인수의 경우 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10,000코드라인 미만의 경우는 0.65를 적용하며 1,000,000코드라인 이상의 경우는 10,000코드라인당 0.0005씩 추가한다.
규모(코드라인수) | 보 정 계 수 |
10,000 | 0.65 |
30,000 | 0.85 |
70,000 | 0.97 |
150,000 | 1.05 |
300,000 | 1.11 |
500,000 | 1.17 |
700,000 | 1.21 |
1,000,000 | 1.24 |
2. 기능점수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며, 300기능점수 미만인 경우는 0.65를 적용한다.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기능점수) + 0.2229
[별표 11]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제6조 관련)
어플리케이션유형 | 보정 계수 |
업무처리용 | 1.0 |
과학기술용 | 1.2 |
멀티미디어용 | 1.3 |
지능정보용 | 1.7 |
시스템용 | 1.7 |
통신제어용 | 1.9 |
공정제어용 | 2.0 |
지휘통제용 | 2.2 |
<어플리케이션유형 분류 기준(예시)>
어플리케이션유형 | 범 위 |
업무처리용 |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 관리 및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
과학기술용 | 과학계산, 시뮬레이션, 스프레드시트, 통계, OR, CAE 등 |
멀티미디어용 | 그래픽,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응용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오락용 등 |
지능정보용 |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
시스템용 | 운영체제, 언어처리 프로그램, DBMS,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윈도시스템, CASE, 유틸리티 등 |
통신제어용 | 통신프로토콜, 에뮬레이션, 교환기소프트웨어, GPS 등 |
공정제어용 | 생산관리, CAM, CIM, 기기제어, 로봇제어, 실시간,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
지휘통제용 | 군, 경찰 등 군장비․인력의 지휘통제를 요하는 소프트웨어 |
[별표 12] 언어 보정계수(제6조 관련)
언 어 구 분 | 보정계수 |
Assembly, 기계어, 자연어 | 1.9 |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 1.2 |
COBOL, FORTRAN, PL/1, PASCAL, Ada | 1.0 |
ABAP4, Delphi, HTML, Power 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등) | 0.8 |
EXCEL, Spreadsheet default, Screen painter default | 0.6 |
[별표 13]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제6조 관련)
보정요소 | 판단기준 | 영향도 |
분 산 처 리 |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 0 |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 1 |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 2 |
성능 |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 0 |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 1 |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 2 |
신뢰성 |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 0 |
고장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 1 |
고장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 2 |
다중사이트 |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 0 |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 1 |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 2 |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별표 14]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9조 관련)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 단 순 | 보 통 | 복 잡 |
기준(년간) | 점 수 | 기준(년간) | 점 수 | 기준(년간) | 점 수 |
유지보수 횟수 | 4회 이하 | 0 | 12회 이하 | 20 | 12회 초과 | 35 |
자료처리 건수 | 10만 미만 | 0 | 10-50만 | 10 | 50만 초과 | 25 |
타시스템 연계 | 없음 | 0 | 1-2시스템 | 5 | 3개 이상 | 10 |
실무지식 필요 | 별도지식 불필요 | 0 | 기초지식 이해 필요 | 5 | 전문실무 능력 필요 | 10 |
분산처리 여부 | 실시 않음 | 0 | 통합하의 분산처리 | 10 | 순수분산 처리 | 20 |
※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난이도 [%] = 10 + 5 × TMP / 100
3. 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별표 15]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제17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 작업요소그룹 | 작업요소 | 1일 작업량 |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
1 | 자료 준비 |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68권/일 | 1.47일/백권 |
2 | 스캔 및 보정 | 일반 스캔 | 3,785면/일 | 2.64일/만면 |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3,222면/일 | 3.10일/만면 |
3 | 메타데이터 제작 |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 65편/일 | 1.54일/백편 |
메타데이터 검증 | 116편/일 | 0.86일/백편 |
4 | 목차 제작 | 목차 입력 | 39,848자/일 | 2.51일/십만자 |
목차 링크 | 11,070건/일 | 0.90일/만건 |
목차 검증 | 46,868자/일 | 2.13일/십만자 |
5 | 원문 입력 및 교정 | 원문 입력 | 43,216자/일 | 2.31일/십만자 |
원문 검증 | 73,655자/일 | 1.36일/십만자 |
6 | XML 태깅 | 태그입력 | 246면/일 | 40.65일/만면 |
태그검증 | 1,105면/일 | 9.05일/만면 |
7 | PDF 등 생성 |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 5,394면/일 | 1.85일/만면 |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 21,227면/일 | 0.47일/만면 |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 39,848자/일 | 2.51일/십만자 |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 11,070건/일 | 0.90일/만건 |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 46,868자/일 | 2.13일/십만자 |
8 | 최종 점검 |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 123편/일 | 0.81일/백편 |
내용점검 (원문검증) | 26편/일 | 3.85일/백편 |
2. 고전적자료
순번 | 작업요소그룹 | 작업요소 | 1일 작업량 | 단위기초공수 (일/기준단위) |
1 | 자료 준비 |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9책/일 | 11.11일/백책 |
2 | 스캔 및 보정 | 오버헤드 스캔 | 1,877컷/일 | 0.53일/천컷 |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1,725면/일 | 0.58일/천면 |
3 | 목차 제작 | 목차입력 | 3,031자/일 | 3.30일/만자 |
목차링크 | 842건/일 | 1.19일/천건 |
목차검증 | 2,441자/일 | 4.10일/만자 |
4 | 원문 입력 및 교정 | 원문입력 | 7,353자/일 | 1.36일/만자 |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 21,792자/일 | 0.46일/만자 |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 16,052자/일 | 0.62일/만자 |
5 | XML 태깅 | 태그입력 | 134면/일 | 7.46일/천면 |
태그검증 | 183면/일 | 5.46일/천면 |
6 | 최종 점검 |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 875면/일 | 1.14일/천면 |
내용점검 (원문검증) | 11,029자/일 | 0.91일/만자 |
[별표 16] 데이터베이스구축 특수작업요소(제17조 관련)
순번 | 작업요소그룹 | 작업요소 |
1 | 자료분석 | 표점 |
기사제목추출 |
탈초 |
2 | 촬영 | 촬영 |
3 | 메타데이터 제작 | 서지(書誌) 작성 및 검증 |
해제(解題) 작성 및 검증 |
4 | 색인 | 색인 |
색인어 태깅 |
5 | 교열 및 교감 | 교열 |
윤문 |
교감 |
6 | 번역 | 번역 |
[별표 17]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 계수(제17조 관련)
1. 현대간행물
순번 | 작업요소그룹 | 작업요소 | 보정요소 |
1 | 자료 준비 |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① 작업 난이도 | 목록 보유 여부 |
목록 보유 | 목록 미보유 |
원시 자료 | 자료 집중 | 1.00 | 2.00 |
자료 분산 | 2.97 | 4.00 |
2 | 스캔 및 보정 | 일반 스캔 | ① 요구 수준 | 해 상 도 |
300dpi 이하 | 고해상도 (400dpi~600dpi) |
색상 | 흑백 | 1.00 | 1.00 |
컬러/그레이 | 3.00 | 4.00 |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① 요구 수준 | 해 상 도 |
300dpi 이하 | 고해상도 (400dpi~600dpi) |
색상 | 흑백 | 기본보정 | 1.00 | 1.00 |
추가보정 | 2.00 | 2.00 |
컬러/ 그레이 | 기본보정 | 3.00 | 3.50 |
추가보정 | 4.10 | 4.71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2회 | 1.50 |
3회 | 2.00 |
3 | 메타데이터 제작 |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 ① 작업 난이도 | 메타데이터 항목 수 |
15개 이하 | 항목 16개 이상 |
언어 | 한국어자료 | 1.00 | 1.50 |
영어자료 | 2.00 | 2.50 |
일어자료 | 2.00 | 2.50 |
중국어자료 | 3.00 | 3.50 |
기타 외국어자료 | 3.00 | 3.50 |
메타데이터 검증 | ① 작업 난이도 | 메타데이터 항목 수 |
15개 이하 | 항목 16개 이상 |
언어 | 한국어자료 | 1.00 | 1.50 |
영어자료 | 2.00 | 2.50 |
일어자료 | 2.00 | 2.50 |
중국어자료 | 3.00 | 3.50 |
기타 외국어 자료 | 3.00 | 3.50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2회 | 1.90 |
3회 | 2.70 |
순번 | 작업요소그룹 | 작업요소 | 보정요소 |
4 | 목차 제작 | 목차 입력 | ① 작업 난이도 | 목차 제작 유형 |
일반 | 목차 추가 생성 |
언어 | 한국어자료 | 1.00 | 1.50 |
영어자료 | 0.80 | 1.14 |
일본어자료 | 3.00 | 3.97 |
중국어자료 | 3.00 | 3.97 |
기타 외국어자료 | 5.00 | 5.55 |
목차 검증 | ① 작업 난이도 | 목차 제작 유형 |
일반 | 목차 추가 생성 |
언어 | 한국어자료 | 1.00 | 1.43 |
영어자료 | 1.97 | 2.38 |
일본어자료 | 2.92 | 3.38 |
중국어자료 | 2.92 | 3.38 |
기타 외국어자료 | 2.92 | 3.38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2회 | 1.80 |
3회 | 2.50 |
5 | 원문 입력 및 교정 | 원문입력 | ①작업난이도 | 한국어자료 | 1.00 |
영어자료 | 0.80 |
일본어자료 | 3.00 |
중국어자료 | 3.00 |
기타 외국어자료 | 5.00 |
한자 | 3.00 |
수식 | 3.00 |
표 | 5.00 |
원문검증 | ①작업난이도 | 한국어자료 | 1.00 |
영어자료 | 2.00 |
일본어자료 | 3.11 |
중국어자료 | 3.11 |
기타 외국어자료 | 3.11 |
한자 | 2.00 |
수식 | 2.00 |
표 | 3.00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2회 | 1.80 |
3회 | 2.50 |
6 | XML 태깅 | 태그입력 | ① 작업 난이도 | 일반 | 1.00 |
복잡 | 2.00 |
태그검증 | ① 작업 난이도 | 일반 | 1.00 |
복잡 | 2.00 |
② 검증 횟수 | 1회 | 1.00 |
2회 | 1.90 |
3회 | 2.50 |
7 | PDF 등 생성 | 문서파일을 변환 | ① 작업 난이도 | 일반 | 1.00 |
특이유형파일 | 2.05 |
북마크 입력 | 목차 입력 보정계수 |
북마크 검증 | 목차 검증 보정계수 |
8 | 최종검증 | 형식 및 연계 점검 | ① 작업 난이도 | 항목 단순 | 0.70 |
항목 보통 | 1.00 |
항목 복잡 | 2.17 |
2. 고전적자료 |
순번 | 작업요소그룹 | 작업요소 | 보정요소 |
1 | 자료준비 | 자료 반/출입 및 관리 | ① 작업 난이도 | 목록 보유 여부 |
목록 보유 | 목록 미보유 |
원시 자료 | 자료집중 | 1.00 | 2.15 |
자료분산 | 3.78 | 6.68 |
2 | 스캔 및 보정 | 오버헤드 스캔 | ① 요구 수준 | 해 상 도 |
300dpi 이하 | 고해상도 (400dpi~600dpi) |
색상 | 흑백 | 크기 균일 | 1.00 | 1.76 |
크기 비균일 | 2.67 | 3.32 |
컬러/그레이 | 크기 균일 | 2.20 | 3.15 |
크기 비균일 | 3.51 | 5.59 |
②작업난이도 | 배지없음 | 1.00 |
중성지배지 | 1.36 |
한지배지 | 1.61 |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① 요구 수준 | 해 상 도 |
300dpi이하 | 고해상도 (400dpi~600dpi) |
색상 | 흑백 | 기본보정 | 1.00 | 2.04 |
추가보정 | 3.09 | 3.89 |
컬러/그레이 | 기본보정 | 2.34 | 3.41 |
추가보정 | 5.01 | 7.02 |
② 작업 난이도 |
| 원시자료 크기 |
A4 이하 | A4 초과 |
일반 | 1.00 | 1.48 |
이미지합성 | 2.42 | 3.59 |
③ 검증 횟수 | 1회 | 1.00 |
2회 | 1.84 |
3회 | 2.57 |
3 | 목차 제작 | 목차검증 | ① 검증 횟수 | 1회 | 1.00 |
2회 | 1.97 |
3회 | 2.92 |
[별표 18]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21조 관련)
업 무 | 세 부 내 용 | 업무별 가중치 | 유/무 |
소요제기 |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 6.3 |
|
타당성 분석 |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 7.2 |
|
정보 전략 마스터 플랜 | 경영전략 수립 | 기업 환경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 간 영향 분석 | 7.2 |
|
정보구조 정의 |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 6.4 |
|
기술현황 분석 |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 6.6 |
|
정보관리조직분석 |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 6.4 |
|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 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 6.2 |
|
제안 요청서 작성 | 업체 선정을 위한 RFP작성 | 6.3 |
|
총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
| ― |
※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고려한 업무별 가중치임
〔별표 19]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22조 관련)
요 소 | 판 단 척 도 |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
단 순 | 보 통 | 복 잡 |
내 용 | 난이도 | 내 용 | 난이도 | 내 용 | 난이도 |
조직규모 | 50개 단위 부서 미만 | 0.6 | 51-100개 단위 부서 | 1.0 | 101개 단위 부서 | 1.4 |
|
업무처리 유형 | 독립적 (업무가 상호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
| 0.4 | 순차적 (업무가 조립 라인과 같이 선후관계가 분명함) | 1.0 | 교호적 (업무의 흐름이 상호 교차적 이거나 복잡한 경우) | 1.6 |
|
사용자 참여도 | 적극적 | 0.6 | 보통 | 1.0 | 소극적 | 1.4 |
|
기존 시스템 | 기존 시스템이 없음 | 0.7 | 기존 시스템 50% 활용 요구 | 1.0 |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 1.3 |
|
현장 방문 요구 | 1개 현장 | 0.8 | 2-10개 현장 | 1.0 | 11개 현장 이상 | 1.2 |
|
업무의 특수성 | 단순하고, 구축 사례가 흔한 업무 (일반기업의 MIS 등)
| 0.5 | 복잡하나 구축 사례가 많은 업무 (금융, 의료 시스템 등)
| 1.0 |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구축 사례가 드문 업무 (항공기 통제시스템 등) | 1.5 |
|
수행 시간 | 1년 이상 | 0.8 | 6-12개월 미만 | 1.0 | 6개월 미만 | 1.2 |
|
사용양식의 수 | 100가지 이하 | 0.9 | 101-200가지 | 1.0 | 201가지이상 | 1.1 |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
|
[별표20]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제7조 관련)
기준 구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기 술 사 | ․기술사 | - |
특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비고 1.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학력․경력 기술자로 구분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학력․경력기술자”란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 분야)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3. 해당 기술(기능) 분야 업무 범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