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1. 2. 09:29

정부가 이달 말부터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할 계획인 가운데 발코니 개조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항목에 포함돼 절세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시만 해당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되면 이와 관련된 공사비용도 필요
경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며 "증빙서류만 있다면 양도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는 취득ㆍ등록세, 중개수수료, 일부 인테리어 비용, 난방
시설 교체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양도세 계산 때 공제된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
키는 것으로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반면 벽지ㆍ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 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
명기구 교체 비용 등은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다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돼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동안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도 공식적으로는
필요 경비 공제항목에 포함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주로 새시 설치
비용 등에 발코니 개조비용을 포함시켜 음성적으로 양도세 계산에서 공제를 받
는 경우가 많았다.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되면 이와 관련된 비용도 공식적으로 필요경비 공제항목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민은행 세무사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발코니 공사비
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춰 놓으면 양도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분석에 따르면 경기 용인 A아파트 39평형의 경우 2004년 1월
취득해 2006년 6월에 판다면 발코니 개조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360만여 원 차
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인 용인은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
과된다.

3억1000만원에 산 이 아파트를 5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발코니를 개조하지
않았다면 4935만2400원의 양도세를 물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 개조 비용이 10
00만원 들었고 이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받는다면 양도세는 4575만2400만원
에 그친다. 발코니 개조 비용이 공제항목에 포함돼 양도세 360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발코니 개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코니를 고
쳐 방ㆍ거실 등으로 사용하려는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
수에 비해 집이 좁은 경우에는 발코니 개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발코니 개조비용이 양도세에서 공제됨에 따라
실질적 공사비용은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발코니를 개조하면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방ㆍ거실 공간이 8평 정도 늘어날 수
있어 실내공간을 넓게 쓸 수 있지만 다용도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난방효
율이 떨어지는
등 단점도 있다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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