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31. 13:18
국세심판원 “부부는 한 사람” 다가구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부부에게 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모 씨가 가지고 있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이 모 씨 부부에게 팔자 해당 주택을 두 사람에게 분할 양도했다고 보고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232만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A씨가 이 씨 부부 각각에게 절반씩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주택을 이 씨에게 판 것으로 돼 있고, 이 씨 부부는 같은 가구원이기 때문에 A씨는 실질적으로 이 씨 한 명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경제] 임승창 기자 | ||
입력 시간 : 2005.10.31 (09:41) | ||
'경제방_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0) | 2005.12.12 |
---|---|
발코니 개조비용 양도세서 공제 (0) | 2005.11.02 |
[상담사례]양도세 1가구 2주택 비과세 (1) | 2005.10.20 |
[상담사례]양도세 얼마나 되나요? (0) | 2005.10.20 |
[국세청상담사례]이사할려고 집을 샀는데요. (1) | 200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