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3:48
국세청 : http://nts.go.kr/front/web_call/faq/wccewa1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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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입니다.| 답변일자 : 2005-10-18| 조회 : 26
표시3 질문
2003년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하여 2005년 10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2005년 5월 상암동 청약을 하여 당청되어 2006년 10월경 입주예정입니다. 이 경우 목동에 1년 거주 후 상암동에 입주하면 2주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목동의 아파트를 언제 처분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은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통산하는 것이며, 재건축중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동 주택의 완성일(사용승인일 등)이 취득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단, 6억초과인 고가주택은 과세)

- 즉,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3년 이상 보유하게되어 위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새로 취득한 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표시5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표시6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