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3:25

국세청 : http://nts.go.kr/front/web_call/faq/wccewa1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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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얼마나 되나요 ?| 답변일자 : 2005-10-19| 조회 : 16
표시3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입주 날자는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할수 없이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갈 예정이고 2년뒤 전세가 끝나면 팔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
지금 살고 있는 곳은 13년전에 취득하였고
매입할 당시 기준시가는 5천3백만원,
지금 기준시가는 6천3백5십만원 이며
매입한 가격은 6천4백만원이고
현 시가는 1억1천5백만원 입니다.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적용하는지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으로 적용하는지요 ?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화상으로 보충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다음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표시5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표시6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