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3. 10:29
*** 하나로 법무 법인
134-822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36-3 하나 빌딩 2층
대표 전화 : (02) 477-5505 FAX) (02) 478-3051
담당자 : 사무장 오정선 과장 011-9711-7908, EMAIL : ojs213c@hanmail.net
***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드는 비용
(1)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카페에 올라 온 내용)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로 0.4%로 총 4.6% .
(2)인지세 : 15만원, 증지(1건당) : 9천원
(3)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 : 약 25~30만원 선.
법무사에서 2~3% 붙여서 받음--> 숨어 있는 수수료
(4) 법무사 수수료는 약간씩 다르나 단체로 신청 하면 할인 됨.
--> 그러나 대부분 관행이 시행사가 지정 하고 독점하는 형태로 가기에 할인을
못 받음.
대부분 그러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납입 하게 됨..
(5)누진 수수료
例) 누진표 : 1 ~ 3억의 경우
1억원에 누진료(85,000) + 1억초과분 과세표준금액 * 0.08%
==> 2억일 경우 : 85,000 + 1억 * 0.08%(80,000) = 165,000
(6)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신 분들은 담보 대출 설정비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법무사 마다 차이가 있고 단체로 할 경우 할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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