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는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폐업시 기존에 환급받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직 임대사업이 시작된 상황이 아닌데...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건설 중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전등록을 한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배우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을 준용(같은뜻 : 서삼46015-10796, 2002.05.14)하여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건설중인 당해 상가가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처)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58, 2003.03.03)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