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25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03735

사업포괄양도.양수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

폐업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문의| 답변일자 : 2007-03-09
질문
상가를 분양받고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서,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명의를 집사람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는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폐업시 기존에 환급받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직 임대사업이 시작된 상황이 아닌데...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건설 중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전등록을 한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배우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을 준용(같은뜻 : 서삼46015-10796, 2002.05.14)하여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건설중인 당해 상가가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처)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58, 2003.03.03)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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