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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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 2006년 이후 | 3년~5년 미만 | 10%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10년 이상~15년 미만 | 30% | 15년 이상 | 45 |
※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 적용 사례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거주요건 미비)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 구분 | 개 정 | 2006년 | 2007년 이후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예외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1세대3주택 |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
|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인세 30%세율 추가과세(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제64조 제1항) ○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 토지(60% 세율) 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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