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6. 13:30
국민주책채권 매입 비율 개정(2005.01.05~) | ||
구분 | 시가표준액(만원) | 의무매입율 |
주 택 | 가) 2천~5천 | 13/1,000 |
나) 5천~10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19/1,000 14/1,000 | |
다) 10천~16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21/1,000 16/1,000 | |
라) 16천~26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23/1,000 18/1,000 | |
마) 26천~6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26/1,000 21/1,000 | |
바) 6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31/1,000 26/1,000 | |
토 지 | 가) 5백~5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25/1,000 20/1,000 |
나) 5천~1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40/1,000 35/1,000 | |
다) 1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50/1,000 45/1,000 | |
주택 과 토지 외의 부동 산 | 가) 1천~1.3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10/1,000 8/1,000 |
나) 1.3억~2.5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다) 2.5억원 이상 | 16/1,000 14/1,000 | |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20/1,000 18/1,000 | |
상 속 | 가) 1천~5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18/1,000 14/1,000 |
나) 5천~1.5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28/1,000 25/1,000 | |
다) 1.5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42/1,000 3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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