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16. 13:30

국민주책채권 매입 비율

개정(2005.01.05~)

구분

시가표준액(만원)

의무매입율

) 2천~5천

13/1,000

) 5천~10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19/1,000

14/1,000

) 10천~16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1/1,000

16/1,000

) 16천~26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3/1,000

18/1,000

) 26천~6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6/1,000

21/1,000

) 6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31/1,000

26/1,000

) 5백~5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5/1,000

20/1,000

) 5천~1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40/1,000

35/1,000

) 1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50/1,000

45/1,000

주택

토지

외의 부동

) 1천~1.3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10/1,000

8/1,000

) 1.3억~2.5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 2.5억원 이상

16/1,000

14/1,000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0/1,000

18/1,000

) 1천~5천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18/1,000

14/1,000

) 5천~1.5억원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28/1,000

25/1,000

) 1.5억원 이상

1) 특별광역시

2) 기타지역

42/1,000

3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