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0. 10. 09:23

1가구 1주택 6억 넘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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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명) 나도 평가하기 hclee73 조회 :957 답변 :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05-30 10:55 작성) 신고
1가구 1주택자입니다.

현재 보유만 했고 살지는 않았는데 집값이 6억이 넘습니다.

이경우 팔경우 양도세는 있는지 중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보유를 계속할 경우 보유세는?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합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1가구 1주택 6억 넘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smile2gether (2006-05-30 12:3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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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감사합니다.

1.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3년 보유 중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됩니다.

1) 귀하가 양도하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1년 미만 보유: 50%, 1년~2년 미만: 40%,

2년 이상: 9~36%). 중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귀하가 양도하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재산세는 주택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x 과표적용비율)이 1억원을 초과하면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2006년에는 50%)

2)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비율(2006년에는 70%)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1%입니다.


(출처 : '1가구 1주택 6억 넘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