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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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신청방법 | | | 공동신청 | | |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임 | | | 단독신청 | |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 | 대리인에 의한 신청 | |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됨.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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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 |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 | 신청인 | | 위임장 | | |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함 | |
| | 신청서부본 | | | |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의 사본 및 검인계약서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 |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함 (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 된 등기부에 | | 한하여 첨부) | |
| | 등기필증 | | |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 시 | |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 |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 | 하나를 첨부함 | |
| | 매매계약서 | | |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 |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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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 구 · 군청, 동사무소 | | 검인 | | | |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함 | |
|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 |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 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 |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 |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 |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함 | |
| | 토지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 |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 | 첨부함 | |
| | 인감증명서 | | |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 | 첨부함 | |
| | 주민등록표등(초)본 | | |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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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법인등기부등,초본 | | |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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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과 · 소 | | | |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 |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 |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함 | |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 읍 · 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 | 허가증(시, 군, 구청 발급) 등을 첨부함 |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 |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의 | | 상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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