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6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등기신청방법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임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됨.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음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신청인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함
신청서부본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의 사본 및 검인계약서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함 (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 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함
매매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함
시 · 구 · 군청, 동사무소
검인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함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 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함
토지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함
인감증명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함
기타
법인등기부등,초본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함
등기과 · 소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함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 읍 · 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시, 군, 구청 발급) 등을 첨부함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의
상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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