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29. 19:37

아래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입니다.

http://e-mortgage.co.kr/index.html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사는 사람)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이 신청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을 등기권리자, 매도인(파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함

편철이란 하나로 묶는다는 뜻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 묶음으로 모은 후에는 각 장에 걸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를 간인이라고 하며, 간인이란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찍는 것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원본
(신청서 묶음)
등기소에서 신청 받은 등기에 대해 조사하고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묶음
등기신청서 1면, 2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매도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매도자, 매수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검인계약서 (복사본)
부본
(신청서 묶음2)
등기소에서 구청과 같은 대장소관청에 등기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낼 때 사용함
등기신청서 1면, 2면 (복사본)
부본
(신청서 묶음3)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묶음
등기신청서 1면, 2면 (복사본)
검인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구 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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