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54
24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규칙' 어떻게 바뀌나
[한국경제 2006-0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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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5년, 전용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 판교에서 분양되는 전용 25.7평 초과 주상복합 1266가구는 모두 주공이 공급할 경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짓는 주상복합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주택법 하위 법령 등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전용 25.7평평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절반(수도권 5년, 지방 2년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돼 판교.파주.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 대부분에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가 두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져 주민공람 공고가 지연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공람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도 주민 5분의4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주택전매제한 강화

오는 24일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는 판교 송파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원가연동제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 평형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도 서울과 수도권은 5년,지방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적용되는 재당첨 금지기간도 주택전매 제한기간과 똑같이 적용된다.

해외이주,이혼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판교,송파 등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주공이 분양가에다 계약일부터 환매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환매해 전매이익실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공택지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지을 경우에만 3-5년간 전매가 제한되며,민간 분양 주상복합은 전매에 제한이 없다.

◆8월 판교 중대형 아파트부터 채권입찰제 실시

이달 24일부터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예금 동일순위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뽑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아 사실상 오는 8월 판교 분양때부터 채권입찰제가 첫 적용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와 채권상한액의 합은 주변 시세의 90%로 설정된다.

주변시세는 분양승인권자가 주택공시가격, 국민은행이 조사하는 아파트 시세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매입하는 채권은 10년만기 이자율 0%로 발행된다.

할인률은 35% 정도로 추정돼 5억원어치 채권을 매입해 현장에서 할인하면 1억7500만원을 손해볼 것으로 추산된다.

할인을 감안한 실제 채권매입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당첨자는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까지 이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과 초과분의 절반은 주택공급 계약체결전까지,초과분의 나머지 절반은 잔급납부전까지 두차례 분납하면 된다.

◆택지조성원가 공개

앞으로 토공등 택지개발 사업자는 조성원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항목은 용지비,조성비,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기타비용 등 7개 항목이다.

최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조성원가를 공개를 한단계 강화해 관보와 신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행정도시 건설청 근무자들은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돼 해당 지역 분양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동별 구분소유자 상관없이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택지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경우 주민공람공고가 지연되면 건교부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를 통해 주민공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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