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0:47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조합아파트 공급취소 잇따라 | 2. 지역/직장조합2006/02/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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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조합아파트 공급취소 잇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로 조합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건설교통부가 조합원 자격을 모집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조합아파트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분양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아파트로 공급예정이던 물량 가운데 많은 단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조합원 자격이 강화될 경우 분양률을 고려해 일반 아파트로 분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내 분양예정이던 1만여가구의 조합아파트가 상당부분 취소되거나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조합 투명성확보와 수요자들의 안전장치 마련엔 찬성하지만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은 공급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조합아파트는 무주택 가구주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만 갖고 있으면 거주위치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조합원 자격이 주어졌다.

◇조합아파트 규제강화 영향

=조합주택은 분양가가 싸다는 점과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반기에 서울·수도권에서 모집한 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인기리에 조합원 모집을 마감했다. 이번 주촉법시행 개정안은 시공사 부도땐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거주지 제한과 1개 조합 인정은 조합아파트 관행상 조합원 모집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거주지 제한의 경우 인구수가 적은 수도권지역에선 조합원을 모집하기 힘들고 1개 조합 인정은 사업진행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 대단지 조합아파트의 경우 대표조합(20명 이상)을 구성해 해당 시·군·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매매계약을 거쳐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다. 따라서 대단지의 경우 복수의 조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1개 조합만 인정할 경우 500가구짜리 아파트는 5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사업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건교부안 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 지역 조합아파트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조합아파트 공급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