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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1. 1. 1. 16:48
[새해 달라지는 것들]2자녀 年 100만원 추가공제… ‘통합취득세’ 3년간 분납 가능<세계일보>
  • 입력 2010.12.29 (수) 18:21, 수정 2010.12.30 (목) 01:24
소득 70%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고가 항암제 비용 건보 적용
  • 내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1000㏄ 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내년에도 유지된다.징병검사강화돼 시력이 나쁘더라도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새 주소체계는 내년 12월까지만 현재 지번주소와 함께 쓰이다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닭·오리고기는 포장해서 유통해야 하고, 밤과 대추 등을 원료로 하는 탁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현재 등기 시 등록세를 내고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됐으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연금공제 300만→40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납부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소득 70%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고가 항암제 비용 건보 적용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내년에는 월 소득인정액(4인가구 기준)이 450만원인 가구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한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 4세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면 확대된다.

    ▲중학교 국영수 수업증가 제한=서울시내 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수업시간을 3년간 102시간 이내 한도에서만 늘릴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과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총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 높아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한 양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과일 원료 생탁주·약주 생산


    ▲농지연금 시행=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 실시=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 오리 고기를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도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 확대=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41개에서 48개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상은 풋고추와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전국 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등을 추가해 12개로 늘린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 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돼 5%,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최저 시급 4320원으로 상향
    ‘주40시간’5~20인 사업장 확대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의무화=7월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7월부터 주소체계 도로명 변경
    아동학대·재난사고 119 신고


    ▲주소체계 번지에서 도로명으로 전환=7월부터 길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문서의 주소체계가 현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으로 바뀐다. 이 새 주소체계는 2011년 12월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되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수도와 가스, 재난, 이주여성 상담, 여성긴급,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이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개선된다.

    01X 가입자 번호변경 없이
    3G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새 010번호제 시행=2013년 말까지 011, 016, 019 가입자도 번호 변경 없이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01×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 01×번호가 표시된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요금 할인=외국인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은 모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요금을 10∼15%까지 할인받는다.

    ▲친서민 금융 지원=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씩 할인된다.

    성폭력범 약물치료 첫 실시… 피해 아동엔 법률조력인 선임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법률조력인을 선임한다.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 준다. 법률조력인은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 사법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마산지원·지청 개설=3월부터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산하에 마산시와 함안군, 의령군 등 3개 시·군을 관할하는 마산지원과 마산지청이 개설돼 운영된다.

    ▲19세 이상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4월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실제 거주지·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양형기준제 확대 시행=4월부터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마약, 사기, 사문서, 절도, 식품·보건, 약취·유인 등 8개 범죄에 대해 2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재판에 적용된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24일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 실시한다.

    ▲서울중앙광역등기국 개소=서울 서초동에 신축 중인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이 8월 문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는 등기국에 통폐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벌칙 강화=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 범법 행위 시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1.3∼2배 인상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1회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한도에서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약물 운전 및 뺑소니 처벌=2011년 1월24일부터는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된다.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 숲길 훼손·오물 투기 처벌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 관련 질환을 앓을 경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 지급한다.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주민들이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에 한해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숲길 주변에서 금지행위 신설=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농작물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숲길 주변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 땐 현역 복무… 재외선관위 10월 설치

    ▲징병신검 간소화 및 병역면제 기준 강화=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수검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 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측정 등 기본검사만 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외이주자·군인 여권규제 완화=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2년 넘게 체류하면 거주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때 부대장 등의 국외여행승인서 없이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만으로 가능한 군 복무 잔여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2012년 총선부터 재외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 전인 내년 10월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 부재자 신고는 내년 11월13일부터 시작된다.

    3월부터 장애인 단독가구주
    국민임대주택 50㎡이하 공급


    ▲단독가구주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3월부터 단독가구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 저소득층은 전용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내년 하반기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 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할 땐 자필서명 필수
    위반 설계사·대리점엔 과태료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확대시행=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대출하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키면 구속성 행위인 ‘꺾기’로 간주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험금 산정 시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된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 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은행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시행=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이자와 비용, 거래제한 등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 때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퇴직보험·신탁 추가 가입 불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 효력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들이 퇴직보험·신탁을 추가로 들 수 없고 금융사도 기업 납입을 일절 받을 수 없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1229004077&su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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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0. 12. 16. 14:03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내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가량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매월25만씩 불입하여야 함!!

업계 관계자는 "이는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500만원을 썼거나 병원비 420만원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과 맞먹는다"며 "신용카드 공제 등이 줄어든 올해 상당히 쏠쏠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34103

연금저축액소득공제액
100,000 16,667
200,000 33,333
300,000 50,000
400,000 66,667
500,000 83,333
600,000 100,000
700,000 116,667
800,000 133,333
900,000 150,000
1,000,000 166,667
1,100,000 183,333
1,200,000 200,000
1,300,000 216,667
1,400,000 233,333
1,500,000 250,000
1,600,000 266,667
1,700,000 283,333
1,800,000 300,000
1,900,000 316,667
2,000,000 333,333
2,100,000 350,000
2,200,000 366,667
2,300,000 383,333
2,400,000 400,000
2,500,000 416,667
2,600,000 433,333
2,700,000 450,000
2,800,000 466,667
2,900,000 483,333
3,000,000 500,000
3,100,000 516,667
3,200,000 533,333
3,300,000 550,000
3,400,000 566,667
3,500,000 583,333
3,600,000 600,000
3,700,000 616,667
3,800,000 633,333
3,900,000 650,000
4,000,000 666,667
4,100,000 683,333
4,200,000 700,000
4,300,000 716,667
4,400,000 733,333
4,500,000 750,000
4,600,000 766,667
4,700,000 783,333
4,800,000 800,000
4,900,000 816,667
5,000,000 833,333
5,100,000 850,000
5,200,000 866,667
5,300,000 883,333
5,400,000 900,000
5,500,000 916,667
5,600,000 933,333
5,700,000 950,000
5,800,000 966,667
5,900,000 983,333
6,000,000 1,000,000
6,100,000 1,016,667
6,200,000 1,033,333
6,300,000 1,050,000
6,400,000 1,066,667
6,500,000 1,083,333
6,600,000 1,100,000
6,700,000 1,116,667
6,800,000 1,133,333
6,900,000 1,150,000
7,000,000 1,166,667
7,100,000 1,183,333
7,200,000 1,200,000
7,300,000 1,216,667
7,400,000 1,233,333
7,500,000 1,250,000
7,600,000 1,266,667
7,700,000 1,283,333
7,800,000 1,300,000
7,900,000 1,316,667
8,000,000 1,333,333
8,100,000 1,350,000
8,200,000 1,366,667
8,300,000 1,383,333
8,400,000 1,400,000
8,500,000 1,416,667
8,600,000 1,433,333
8,700,000 1,450,000
8,800,000 1,466,667
8,900,000 1,483,333
9,000,000 1,500,000
9,100,000 1,516,667
9,200,000 1,533,333
9,300,000 1,550,000
9,400,000 1,566,667
9,500,000 1,583,333
9,600,000 1,600,000
9,700,000 1,616,667
9,800,000 1,633,333
9,900,000 1,650,000
10,000,000 1,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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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연 2.5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물가 불안이 커지자 지난 7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정책, 세계 경기의 둔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물가 급등세가 주춤하고 국내 경기의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889157&year=2010&titlekey=PARAN_2010_3889157&selectdkey=&titlequery=&tq=%B1%DD%B8%AE+%B1%E2%C1%D8+%B1%E2%C1%D8%B1%DD%B8%AE+%B5%BF%B0%E1&clusterid=IiQmMjszUV5DVStATV9XX0VUK0NG&kind=0&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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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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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10-12-0712:48]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월세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고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된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작년 12월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돼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이 각각 15%, 24%로 작년에 비해 1% 포인트씩 인하된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이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돼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 출력이 필요없게 된다.

또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기존에 제공돼왔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이외에 기부금도 추가된다.

다만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연 기자 (jy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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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0. 11. 16. 16:0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2.25%에서 0.25%포인트 올려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인상폭은 0.2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지난 7월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4개월만에 추가 인상이어서 올초 2%였던 기준금리가 2.5%로 0.5%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91일) 금리, 은행 가산금리 등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

2010.11.16

posted by 구름너머 2010. 10. 14. 14:06

최근의 기사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

국민의 세금과 비호아래 나온 돈일텐데...

1.먼저 한국거래소를 보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1401070623080004

2.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국회사무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235167g

posted by 구름너머 2010. 8. 30. 09:46
내년 3월 말까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2억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감면 기한도 올해 말에서 각각 2011년 말과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건설·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은 예상 밖의 파격적인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당정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에서 주택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우선 현행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전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정부의 DTI 적용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금융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신설해 내년 3월 말까지 비투기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5.2%로 2억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23 대책’에서 제시됐던 신규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 시 자금지원 요건도 내년 3월까지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뿐 아니라 신규 분양자의 입주 6개월 기존 주택을 포함하고 주택의 금액제한(6억원 이하)은 폐지했다.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로 돼 있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취득·등록세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말까지 1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공급물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3자녀 이상 63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의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총 3조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CLO)을 발행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기준을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업체당 매입한도액은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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