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3. 1. 8. 10:25
posted by 구름너머 2012. 6. 3. 09:20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소송참여하세요

더 낸 보험료 돌려받자!

2001년도~2006년도 사이에 유지되거나 해지된 보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www.kicf.org/lifecollusion/list_collu.asp

http://www.kfco.org/

<생보사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소송 준비서류 >

소송참여는 먼저 보험소비자연맹(kicf.org) 또는 금융소비자연맹(kfco.org)에서

“예상환급금”을 조회하시고 최종 소송참여를 결정하셨다면 ,

“예상환급금조회하기”에 들어가서 모두 등록한 후, 표시된 비용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소송대상 생명보험사 : 16개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동부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녹십자생명,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 소송대상 계약

확정금액지급형 및 공시이율연동형 개인보험상품 (단체보험과 변액보험 제외)

1. 확정금액 지급형 상품

금리영향없이 계약당시의 정액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받는 전통형 상품

(종신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암보험, 재해상해보험등 주로 보장성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 계약일 기준 보험사별 대상계약

- 2001.1.1부터 2006.12.31 : 알리안츠생명

- 2001.2.1부터 2006.12.31 : 교보생명

- 2001.4.1부터 2006.12.31 :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 2001.5.1부터 2006.12.31 : 동양생명

- 2001.11.1부터 2006.12.31 : 메트라이프생명

- 2002.4.1부터 2006.12.31 : ING생명

- 2002.5.1부터 2006.12.31 : 푸르덴셜생명

- 2004.1.1부터 2006.12.31 : 우리아비바생명

- 2005.4.1부터 2006.12.31 : 녹십자생명

- 2005.6.1부터 2006.12.31 : AIA생명

2. “공시이율” 연동형 상품(만기보험금 또는 연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품)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상품으로계약당시 지급금이 정해지지 않고 “공시이율”에 따라 향후

지급금액이 달라지는저축성보험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등 주로 저축성보험)

계약일이 2006 12 31일 이전계약으로

2001 11일부터 2006 12 31일까지 유지되거나 해지한 계약

◆ 준비서류 (필수)

1. 소송위임장 (3장 작성- 1, 2, 3심용)

2. 사건위임계약서

3. 증빙서류 - “보험계약사항 전산 조회내역”

(준비 방법)

1. 소송위임장과 사건위임계약서

보험소비자연맹(kicf.org) 또는 금융소비자연맹(kfco.or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2가지 서류 모두 하단의 위임인(계약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

※ 각 보험사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증빙서류 - “보험계약사항 전산 조회내역”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계약사항조회(간편조회 또는 간편서비스등)

인쇄하시거나 보험사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건별로 조회내역을 보내셔야 합니다.

, “전산조회내역”이 없을 경우 - 보험증권사본과 최종보험료납입증명(통장이체내역등)

계약사항(보험증권 내용)과 최종납입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접수 불가함.

3. 소송참여 비용 - 보험계약 건당 30,000

- “예상환급금조회하기”에서 소송참여를 결정, 최종등록하셨다면 정회원변경후

차액을 결제하시거나, 총금액을 소송비용결제하시면 됩니다.

4. 서류 발송할 곳 (우편접수만 가능)

110-052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이율담합소송 담당자 앞

◆ 문의사항 : 1688-1140 금융소비자연맹

posted by 구름너머 2012. 2. 20. 14:45
posted by 구름너머 2012. 1. 29. 21: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말하며, 이 경우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연체이자 및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가 2000.1.1이후부터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 연체이자 등에대한 세법 개정의 연혁

1) 1998.12.31 이전
부가가치세법 통칙 5-1-2…13에서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키는 경우는 제외함.

2) 1999.1.1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 2항에서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가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X 5/10,000 X 지연지급일수로 계산된 금액 이내일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3) 2000.1.1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2. 연체이자 등에 대한 세법 개정의 이유

1998.12.28.(법률 제5585호) 법 개정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지체상금, 위약금 등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감안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연체이자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고, 약정기일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는 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에 대한 연체이자임에도 일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일부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거래징수ㆍ세금계산서교부 및 소득세원천징수문제 등을 해소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에 의한 연체이자는 공급대가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1999.12.28.(법률 제6049호) 법 개정시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세무상담 전화문의 : 02-558-7474

posted by 구름너머 2012. 1. 20. 21:02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1/20120110131325.html

조세일보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하기





-신용카드 등 공제 관련 Q&A-

□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중복 공제 가능한가? = 지난 2008년 연말정산부터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 함께 사는 '백수'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결혼한 아내의 결혼 전 신용카드 대금은? = 공제 받을 수 없다. 혼인일 이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 연간소득금액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회사 접대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 종업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 출장이나 해외여행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는데 소득공제 되나?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일정 체육시설 교습비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 더해 교육비 공제 혜택까지 적용된다.

□ 지난해 12월, 신용카드를 사용해 6개월 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 신용카드 할부 결제금액은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할부로 구입한 금액은 이번 2011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신문, 우유 대금 지로납부금액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인가? = 공제 받을 수 없다. 지로납부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만 적용된다.

□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한 명이 몰아서 받을 수 있나?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 소득 없는 20세 이상 자녀가 쓴 체크카드는? =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지불한 기부금은?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비교 사이트  (0) 2012.02.20
연체이자,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0) 2012.01.29
미국 달러  (0) 2011.10.30
저탄소 녹색성장 3년… 녹색은 없고 구호만 남나  (0) 2011.09.28
보험상품 개괄 설명  (0) 2011.04.17
posted by 구름너머 2011. 10. 30. 21:03

미국돈

1달러, 10달러, 20달러




posted by 구름너머 2011. 9. 28. 09:1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7/2011092702404.html

저탄소 녹색성장 3년… 녹색은 없고 구호만 남나

  • 입력 : 2011.09.28 02:59

[에너지소비 행태 후퇴]
韓電이 싼값에 전기 제공해 열병합발전같은 高효율 방식, 오히려 비용 더 들어 외면당해
전기만 쓰는 기형적 구조… 전력 수급은 늘 비상상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저(低)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행태는 '녹색'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법을 기피하고 최고급 에너지로 평가받는 '전기'만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낮은 전기요금을 방치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패와 감독 부실의 합작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열병합발전소도 무용지물로 만든 전기요금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근무하는 하재홍 차장은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한숨부터 쉰다. 자신이 설계·시공한 주요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소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열로 보일러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80%에 달한다. 일반 화력발전소는 투입 에너지의 49% 정도만 전기로 생산한다. 효율적인 발전 방식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외면당하는 것이다. 하 차장은 "한국전력이 손해 보면서까지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제공하고 있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 오히려 연료(천연가스)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력소비량은 세계 9위로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꼽힌다. 서울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직원이 전력부하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아파트뿐만 아니라 센트럴시티·롯데월드·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도 여름 한철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했다가 바로 중지한다. 소형 열병합발전의 생산단가는 ㎾h당 205원. 이에 반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h당 149원으로 열병합발전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비싸다. 정부가 매년 수십억원씩 보조금을 제공하며 설치를 권유한 열병합발전소가 대부분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유다. 한때 돈이 될 것이라고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열병합발전소는 국가 에너지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연간 1조원 손실 발생하는 에너지소비 구조"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전력 소비가 기형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기 요금은 8년 전인 2002년에 비해 15%밖에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22%, 등유 가격은 94% 올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등유와 경유 소비량은 지난 8년 동안 50%가량 감소한 반면, 전력 소비량은 56% 늘었다. 전기만 쓰는 에너지소비 구조 때문에 전력 수급은 늘 비상상황이다. 지난 겨울에는 강추위로 인한 난방 수요로 전력예비율이 8%대로 낮아졌고 이달 중순에는 늦더위로 전국이 정전 직전 사태까지 내몰렸다. KDI는 비효율적인 전력 대체 소비로 인한 국가적 에너지 손실은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녹색성장 비전 구호로 끝나나

이 같은 에너지소비 구조로는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도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9%를 차지했으나,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에서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사회 모델을 제시하며 국가 홍보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정작 역할 모델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녹색 강국으로 꼽히는 덴마크는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2050년까지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O) 국가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싼값에 전기를 얻을 수 있다 보니, 대체 에너지나 에너지 절약 기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녹색성장 산업이 커가는 데도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에너지소비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덴마크 모델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11. 4. 17. 17:34

각종 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

http://goodmorningrich.com/?ct_id=atopos21c

삼성화재 다이렉트보험

http://www.myanyca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