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4. 1. 14:47

35% 인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눈물 세일`
용인 `공세 피오레` 등 건설사들 파격 분양

입력: 2011-03-31 15:29


수도권 부동산 분양시장에 최고 35% 이상 할인된 아파트가 나오는 등 대폭세일 물건이 잇따라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장 침체로 중대형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출혈 세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리에 미분양주택 전문업체에 할인해 팔던 미분양 물량이 공개리에 대폭 할인된 가격에 분양시장에 나오고 있다.

대주건설이 경기 용인 공세지구에 지은 `공세 피오레` 아파트의 경우 4월부터 중대형 물량을 중심으로 최고 35%이상 할인된 가격에 분양된다. `공세 피오레`는 총 200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용적률이 낮아 단지 전체가 쾌적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미 준공검사가 끝난 아파트로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5월말 입주예정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 펜트라우스` 251가구에 대해 4월6일부터 최초 분양가 대비 최고 2억5000만원(평균 16%) 인하된 가격에 분양한다. 지하철 5ㆍ6호선 공덕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마포 펜트라우스는 주변 시세에 비해 3.3㎡ 당 평균 150만∼590만원가량 저렴하다고 LH측은 밝혔다.


GS건설도 경기 용인시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분양가를 최고 17% 내려 분양 중이다. 이에 따라 184㎡형은 1억2300만원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SK건설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수명산 SK뷰`아파트 잔여가구에 대해 15~18% 깎아 분양하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도 강서구 화곡동에 지은 `그랜드아이파크`의 일부 주택형의 가격을 15% 낮춰 분양하고 있다.

임광토건도 경기 고양시에 지은 `임광진흥` 아파트의 분양가를 20% 이상 내려 분양 중이다.

주택 분양업계 관계자는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수선충당금과 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파격할인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낫다"며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앞으로 대폭 할인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저작권자 ⓒ문화일보,AM7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11. 16:43

연간 10만원 경차유류세 환급받자

http://www.dipts.com/news/index.html?mode=view&cate1_id=14&cate2_id=122&number=27612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일몰시기를
2010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과 동거가족의 승합차 각1대까지 최대 2대의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경차와 승합차가 아닌 경차와 중형차를 동시보유 할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카드신청하는 곳

http://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alliance_card/special/gov/lite_carlove_oiling2.jsp

남은 할인금액 확인하는 방법

http://ivf486.blog.me/120115844358

'경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상품 개괄 설명  (0) 2011.04.17
35% 인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눈물 세일`  (0) 2011.04.01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비용  (0) 2011.02.13
자동차 취득세  (0) 2011.02.12
감액등기  (1) 2011.02.11
posted by 구름너머 2011. 2. 13. 00:07

@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비용 @
=> 등록세, 취득세,공채(채권), 인지 증지대, 번호판 교체비(필요할 경우)

http://k.daum.net/qna/view.html?qid=49lBj


취득세는, 명의이전 등록할때 곧바로 현장에서 당장 납부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금융기관에 1개월 이내에 납부하셔도 됩니다.(즉, 후불제 납부 가능함)
납부기한 경과되면, 과태료 금액이 추가 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면,
매매상사 소재지와 동일 광역권 지역은,
보통 매매상사에서 명의이전 대행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이때, 이전등록 대행비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됩니다.

- 자동차 이전비용 산출 기준 -

자동차 모델 및 자동차년식, 변속기(오토/수동),
신차가격 표준으로 자동차 경과된 년식에 따라 감가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과표금액 책정 됩니다.(지자체 표준)

과표금액이 책정되면, 자가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과표금액에서, => 등록세 5%, 취득세 2%, 공채( 비사업용 승용차 => 4% ~ 6% => 장기 매입)

* 과표금액 : 신차가격(공급가격) X 자동차 년수 잔가율

* 등록세 = 과표금액 X 5%
* 채권(공채) = 과표금액 X 6% (서울 6%, 광역시 6%, 그이외에 지방 4%.)
* 취득세 = 과표금액 X 2%

* 신차 가격은,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공급가격으로 과표를 산출하면 됩니다.
* 공급가격은, 기본적인 차대금(옵션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과표금액을 산출하면 되나,
등록관청의 지역에 따라서 옵션가격까지 포함해서 과표금액을 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정확한 과표산출 금액은, 해당구청 차량등록과, 지방은 차량등록 사업소로 문의를 하십시요.

* 경차 => 등록세,취득세,공채 => 없음 (無)

(산출예시)

1, 차명 : EF 쏘나타 2.0 GVS 고급형 AT
2, 신차공급가격 : 17,190,000-
3, 년식 : 2003년식 , 잔가율 : 0.464
4, 산출계산 : 17,190,000- X 0.464 = 7,976,160 (신차가격 X 잔가율 = 과표금액)

중고차를구입하고 나서, 소유권 명의이전 완료를 마치면,
고객님 명의 앞으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이전내력 영수증(등록세 + 취득세 + 공채)을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며 확인 정산후,
혹시 남은 환급금액이 있으면 돌려 받으십시요.



posted by 구름너머 2011. 2. 12. 23:51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일됨! 승용차 7%(경차4%)

1297522844_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 연도별 잔가율표.doc

등록세 / 취득세 / 과세표준 / 연도별 잔가율표
1. 등록세
신 규비사업용 승용자동차과세표준액 × 5 %
이전등록비사업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과세표준액 × 3 %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배기량800CC이하)과세표준액 × 2 %
 사업용 자동차과세표준액 × 2 %
기 타저당권 설정채권금액 × 0.2 %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해지등록매건당 7,500원
2. 취득세
과세표준액 × 2 %(지방세법 제112조)
3. 과세표준
등록세○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등록자의 신고에 의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등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보통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 참조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113조).
○ 취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보통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4. 과세표준액 = 신차가액 × 연도별 잔가율
○ 신차는 판매가격과 공급가격 중 과표는 공급가격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등록관청에 따라 판매가격으로 산출하는 곳도 있다.
○ 공급가격은 기본 차대금으로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판매가격이란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다.
5. 과세표준액계산을 위한 연도별 잔가율표

용도

내용

경과 연수

연수

1 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미만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

0.1

0.1

0.1

0.1

비영업용

8년

0.833

0.75

0.562

0.422

0.316

0.237

0.178

0.133

0.1

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

0.1

0.1

영업용

 

posted by 구름너머 2011. 2. 11. 00:20

출처 : http://walden3.kr/2157

---------------------------------------------

...중략

감액 등기란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한도를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근저당을 최소한 4천 6백만 원 선에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감액 등기를 해야 하고 감액 등기가 안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제반 비용과 손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혹시 잔금을 갖고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을 갚으면(즉 위의 경우에서 4천 6백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갚는 것)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다시 추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그 금액도 세입자의 대항력에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는 전세금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통 120%로 설정됩니다)의 합계금이 시가의 80% 이하가 되도록 감액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통 감액 등기는 잔금을 치를 때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임대인, 공인 중개사와 함께 금융 기관에 가서 대출금을 갚고 감액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는 소속 법무사가 있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 감액 등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법무사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을 치르는 날에 어떻게든 감액 등기 신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약속이 있다고 잔금을 치르는 곳에 나오지 않거나(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나중에 감액 등기 신청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면 감액 등기 신청을 하는 날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전혀 세입자 잘못이 아닙니다. 괜히 집주인의 말만 믿고 (증거 없이) 잔금을 건넸다가는 마음 고생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가 많은 사람이거나 하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시 집주인의 편에서 사정을 많이 봐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챙겨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에 가서는 감액 등기 신청서와 대출 잔액 증명서(이건 꼭 필요한 것은 아님)를 보관용으로 더 뽑아달라고 하시고 이 일을 처리한 금융 기관 직원의 명함도 한 장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감액 등기 신청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감액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가 미루어지고 있다면 법무사가 몰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delay하는 것이므로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감액 등기 비용은 물건에 따라 4~5만 원에서 10만 원 안쪽이 드는데 이건 모두 임대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가끔 이 돈을 중개 수수료처럼 세입자와 나누자고 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세입자는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액 등기를 해서라도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의 필요를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1.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전세금과 근저당 설정액의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이 매매 싯가를 넘지 않는지 확인
2. 넘으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안전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액 등기를 하도록 명시
3. 잔금 치를 때 꼭 함께 가서 감액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것

감액 등기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딱한 세입자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경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 비용  (0) 2011.02.13
자동차 취득세  (0) 2011.02.12
CD금리 2년만에 연 3%..대출금리 또 올라  (0) 2011.01.20
주유소 가격정보 : 오피넷  (0) 2011.01.19
상가 개발비  (0) 2011.01.09
posted by 구름너머 2011. 1. 20. 17:39

'경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취득세  (0) 2011.02.12
감액등기  (1) 2011.02.11
주유소 가격정보 : 오피넷  (0) 2011.01.19
상가 개발비  (0) 2011.01.09
2011년 부동산 등기 바뀌는 내용  (0) 2011.01.01
posted by 구름너머 2011. 1. 19. 09:53

전국 주유소 유가정보

http://www.opinet.co.kr/index.do?cmd=main

'경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액등기  (1) 2011.02.11
CD금리 2년만에 연 3%..대출금리 또 올라  (0) 2011.01.20
상가 개발비  (0) 2011.01.09
2011년 부동산 등기 바뀌는 내용  (0) 2011.01.01
2011년 달라지는 것들  (0) 2011.01.01
posted by 구름너머 2011. 1. 9. 22:45

상가 투자시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사나 시행사가 징수하는 돈이 이것인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법률적 징수의 적법성

2.사용처의 투명한 관리

3.해지시의 반환여부

아래 관련기사들을 참고하시고

만약 상가에 투자(등기분양)하신다면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ㅠㅠ

이상..

1.상가분양 '함정' 서민 잡는다. 2005.11.22
http://cafe.naver.com/servicearea/43

2.상가개발비, 상가활성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2009.11.11
http://blog.daum.net/ftc_news/13391826

3.판례
3.1.판례1:상가개발비 반환청구 금지 약관
http://blog.naver.com/consum/20087101060

3.2.판례2.상가개발비 반환이 가능한 경우
http://blog.naver.com/consum/20087101175

3.3.판례3.상가개발비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http://blog.naver.com/consum/20087101330

4.`눈먼 돈` 상가개발비를 어찌할꼬 : 2010.7.4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351386


5.아산엠단성사 관련기사 : 2011.1.7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107000842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107000255


6.기타 참고할만한 상가 관련 서적
알쏭달쏭 상가 거래 이것이 맥이다 (에세이 작가 총서 186)
최주호 저
ISBN : 9788960232167 (8960232165)
가격 : 12,000원

저자 블로그 : 부동산 네트워크 http://blog.naver.com/consum

'경제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CD금리 2년만에 연 3%..대출금리 또 올라  (0) 2011.01.20
주유소 가격정보 : 오피넷  (0) 2011.01.19
2011년 부동산 등기 바뀌는 내용  (0) 2011.01.01
2011년 달라지는 것들  (0) 2011.01.01
연말정산-연금저축  (0) 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