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4. 11. 20:41
‘상가 등기분양’에도 허점은 있다

서울 동대문 주변 대형 쇼핑몰들.

상가 허위 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물에 콩 나듯 이뤄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 역시 허위 과장 광고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분양광고가 해당 상가에 대한 정보 습득의 주 매개체로 부각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광고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특히 터무니없는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시공사만을 강조해 안심하고 투자하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등기분양’이 상가 투자의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허점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시행사를 반드시 체크하라

우선 시행사와 시공사가 제대로 명시돼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통상 테마상가는 시행사의 역할이 상가 활성화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양에서부터 상가 개점, 향후 관리까지 시행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상가 분양광고의 상당수는 시공사만 부각될 뿐 시행사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 경우가 태반이다. 만약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실상 모든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사가 어떤 곳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시행사가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가 투자의 제1원칙이다. 시행사가 마케팅 능력이 있으면 상권이 조기에 활성화될 확률이 높고, 관리나 마케팅에서 뒤지면 상가가 슬럼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에 대한 경험 유무, 회사 인지도, 임직원들의 전력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 사업부지 소유권이 시행사 소유인지 여부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다.

서울 동대문운동장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G상가나 R상가의 경우 분양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매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두 곳 모두 대대적인 홍보와 높은 투자 수익률 제시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지만, 사업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의 장단점

요즘 상가 광고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등기분양’이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투자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상가 분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분양 방식이다. 즉 ‘등기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명의로 상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직접 장사를 할 수도, 남에게 세를 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던 한국부동산신탁의 분당테마폴리스 사태 이후 등기분양은 상가분양의 바이블로 자리잡은 상태다.

그러나 등기분양이 상가 투자의 위험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법적 소유권이 있어 언제라도 매매나 기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분양이 분명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가 내에 입점한 점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 해결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과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장사가 안 될 경우 창고로 쓸 수도 없는 것이 상가인 만큼 등기분양을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등기분양의 반대 개념인 임대분양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분양 방식이다. 즉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상가에 대한 실제적인 제반 권리는 건물주에게 있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기간 동안 임대권리를 갖는다. 계약기간은 상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년간이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하는 것이 통례다.

오랫동안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분양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보다도 운영회사의 경영 노하우에 상가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시행사의 능력과 경험 유무가 중요하다. 또 시행사의 부도나 사업주체가 바뀌면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조차 받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끝)


윤진섭/ 웰시아닷컴(wehia.com) 머니마스터
발행일 : 2003 년 03 월 27 일
출처:주간동아
posted by 구름너머 2005. 4. 11. 20:36

적절한 상가투자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부동산 열풍으로, 상가도 아파트에 이은 좋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상가는 밀리오레, 테크노마트 등의 전문상가와 아파트 단지내 상가, 그리고 일정한 상권을 형성한 지역에 들어 서는 근린상가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상가투자는 시중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 수익을 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는 상가 투자시 요령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전문상가]
우선 임대분양인가 또는 등기분양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분양이란 보증금을 주고 일정기간 영업할 권리를 얻는 것으로써 만일의 경우 분양권자의 부도 등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사전 법적 장치가 필요 하다.

둘째, 현재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상가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 분양중인 전문 상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많은 테마를 설정하여 분양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상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테마와 크게 차별화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셋째, 상가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상가라도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1층의 점포가 유리하며 굳이 1층이 아니더라도 출입문 또는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점포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상가 전체가 활성화 되어야 개별 점포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상가가 영업이 잘된다고 해서 상가 전체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
대체적으로 아파트 주 출입문 또는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며 지역 밀착형 근린 업종으로 영업하는 상가들이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대형 쇼핑 센터들의 셔틀 버스 운행 금지 조치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했고, 아파트 주민을 배경으로 한 배타적인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비교적 풍부 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 좋은 아파트 상가란 우선 길목을 지키고 있는 상가여야 한다. 배후에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역세권과 연결되는 통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상가가 도로에 접하여 있는지 여부도 살펴 보는 것이 좋다. 이는 해당 주민들의 주 출입로와 동선에도 영향을 미쳐 자동차 주 출입로인지 주민들의 도보 동선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입찰방식이 도입되면서,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4. 11. 20:07

상가분양 계약후 20일내 사업자등록해야 부가세 환급


상가분양 계약후 20일내 사업자등록해야 부가세 환급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

만약 건물가액이 5천만원인 상가를 분양받은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시 분양금액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을 경우 2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점포나 사무실로 임대를 줄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줍니다.

○ 상가를 분양할 때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만약 건물가액이 5천만원인 상가를 분양받은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분양금액 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