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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대상 줄이고 공제율 확대(종합) |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0 13:56 | ||||||||||||||||||||
일몰 시한 2009년 말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고 공제율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공제 제도의 적용시한도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또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윤 의원 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최저선(현재 15%)을 20%로 재조정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2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을 경우 현행보다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 이하는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1천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과 2005년 혜택이 축소돼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pdhis959@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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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절차 | |
⑴ 매매계약 | ※ 쌍방간의 계약체결 |
⑵ 검인 | ※ 구비서류: 아파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2통 ※ 장소: 시•군•구청 |
⑶ 은행대출승인절차 | ※ 구비서류: ☞ 매수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배우자인감증명서,배우자인감도장 ☞ 매도자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 장소: 건설회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
⑷ 명의변경 | ※ 구비서류: ☞ 매수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분양계약서 ☞ 매도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장소: 건설회사나 조합사무실 |
분양권 세금 상식
☞ 분양권 취득시 세금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권을 살 당시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 다만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금부과 기준은 분양권 매입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분양가가 된다. 즉 분양가 1억인 아파트 분양권을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더라도 과표는 1억이 된다는 것이다. 분양권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일반분양일 경우에는 입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조합원 분을 샀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입주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분양권 양도시 세금
분양권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과세기준은 실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실제 매매가격은 매수,
매도자 쌍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매도자 쌍방의 신고가격에 준하게 된다.
양도신고는 기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이행했다면
매도자는 잔금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로 낼 돈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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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 시장금리(일별) |
항목명1 | CD(91일) |
단위 | 연리% |
가중치 | |
변환 | |
2007/05/17 | 5.07 |
2007/05/18 | 5.07 |
2007/05/21 | 5.07 |
2007/05/22 | 5.07 |
2007/05/23 | 5.07 |
2007/05/25 | 5.07 |
2007/05/28 | 5.07 |
2007/05/29 | 5.07 |
2007/05/30 | 5.07 |
2007/05/31 | 5.06 |
2007/06/01 | 5.04 |
2007/06/04 | 5.04 |
2007/06/05 | 5.04 |
2007/06/07 | 5.04 |
2007/06/08 | 5.04 |
2007/06/11 | 5.04 |
2007/06/12 | 5.04 |
2007/06/13 | 5.04 |
2007/06/14 | 5.04 |
2007/06/15 | 5.04 |
2007/06/18 | 5.04 |
2007/06/19 | 5.04 |
2007/06/20 | 5.04 |
2007/06/21 | 5.04 |
2007/06/22 | 5.04 |
2007/06/25 | 5.03 |
2007/06/26 | 5.03 |
2007/06/27 | 5.02 |
2007/06/28 | 5.01 |
2007/06/29 | 5.00 |
2007/07/02 | 5.00 |
2007/07/03 | 5.00 |
2007/07/04 | 5.00 |
2007/07/05 | 5.00 |
2007/07/06 | 5.00 |
2007/07/09 | 5.00 |
2007/07/10 | 5.00 |
2007/07/11 | 5.00 |
2007/07/12 | 5.06 |
2007/07/13 | 5.07 |
2007/07/16 | 5.07 |
2007/07/18 | 5.08 |
2007/07/19 | 5.08 |
2007/07/20 | 5.08 |
2007/07/23 | 5.08 |
2007/07/24 | 5.08 |
2007/07/25 | 5.08 |
2007/07/26 | 5.08 |
2007/07/27 | 5.09 |
2007/07/30 | 5.09 |
2007/07/31 | 5.10 |
2007/08/01 | 5.10 |
2007/08/02 | 5.10 |
2007/08/03 | 5.10 |
2007/08/06 | 5.10 |
2007/08/07 | 5.10 |
2007/08/08 | 5.10 |
2007/08/09 | 5.21 |
2007/08/10 | 5.22 |
2007/08/13 | 5.23 |
2007/08/14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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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기자 | 08/07 12:15 | 조회5834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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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콜금리 11개월만에 4.75%로 인상(상보) | ||||||||||||||||||||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7-07-12 10:45 ![]() | ||||||||||||||||||||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유동성 조절 대출금리와 총액한도 대출 금리도 각각 4.5% 및 3.0%로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꾸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유동성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금리인상 기조에 돌입, 지난해 8월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상향조정했으며, 이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금리조절을 하지 않은 채 경제와 물가, 유동성, 자산가격 추이 등을 관망해 왔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안근모 (ahn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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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뉴스 | 신희진 shj1123@gg.go.kr | ||
입력:2007년 06월08일 15:29:11/수정:2007년 06월08일 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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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 [ 시장금리(일별) ] |
항목명 | CD(91일) |
일자 | 연리% |
20070522 | 5.07 |
20070521 | 5.07 |
20070520 | |
20070519 | |
20070518 | 5.07 |
20070517 | 5.07 |
20070516 | 5.06 |
20070515 | 5.06 |
20070514 | 5.05 |
20070513 | |
20070512 | |
20070511 | 5.02 |
20070510 | 5.02 |
20070509 | 5.02 |
20070508 | 5.01 |
20070507 | 5.00 |
20070506 | |
20070505 | |
20070504 | 5.00 |
20070503 | 5.00 |
20070502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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