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15:46
9월부터 모든 아파트 ‘재당첨 금지’ 적용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7-08-20 14:42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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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민간택지내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재당첨금지기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10년(85㎡이하)∼5년(85㎡초과), 비수도권은 5년(85㎡이하)∼3년(85㎡초과)로 유지키로 했다.

9월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거나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와 재당첨 금지가 적용된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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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15:42
신용카드 공제대상 줄이고 공제율 확대(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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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시한 2009년 말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고 공제율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공제 제도의 적용시한도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또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윤 의원 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최저선(현재 15%)을 20%로 재조정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2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을 경우 현행보다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 이하는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1천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과 2005년 혜택이 축소돼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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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00:14

분양권 매매절차

⑴ 매매계약

※ 쌍방간의 계약체결

⑵ 검인

※ 구비서류: 아파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2통

※ 장소: 시•군•구청

⑶ 은행대출승인절차

※ 구비서류:

☞ 매수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배우자인감증명서,배우자인감도장

☞ 매도자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 장소: 건설회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⑷ 명의변경

※ 구비서류:

☞ 매수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분양계약서

☞ 매도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장소: 건설회사나 조합사무실

분양권 세금 상식

☞ 분양권 취득시 세금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권을 살 당시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 다만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금부과 기준은 분양권 매입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분양가가 된다. 즉 분양가 1억인 아파트 분양권을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더라도 과표는 1억이 된다는 것이다. 분양권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일반분양일 경우에는 입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조합원 분을 샀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입주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분양권 양도시 세금

분양권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과세기준은 실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실제 매매가격은 매수,

매도자 쌍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매도자 쌍방의 신고가격에 준하게 된다.

양도신고는 기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이행했다면

매도자는 잔금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로 낼 돈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6. 09:36
통계표시장금리(일별)
항목명1CD(91일)
단위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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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5. 10:32

대출 미리 갚을 때 수수료 적게내려면

이재경기자 | 08/07 12:15 | 조회5834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미리 갚으려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다.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미리 갚을 일이 생겼다면 수수료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중도상환수수료는 각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기준도 제각각이다.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상품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

요즘 각 은행들은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계산하기 쉽게 통일해 가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아직 상품에 따라 다른 수수료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할 때부터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은행이 부담했던 설정비를 다시 고객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은행들은 보통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 면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마이너스대출 등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만기전 3개월부터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
각 은행들은 일단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을 계획하고 있고 3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3년을 채운 후 상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을 갈아타면서 1억원을 3년 이전에 상환한다면 대략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ㆍ신한, 3년까지는 1%
하나은행은 대출 후 3년까지는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단, '이자 안전지대론'의 경우에만 3년까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대출은 이자율이 특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독특한 상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원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으나 지난 해 11월 이후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대출시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했을 때와 은행이 부담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달라진다.

은행에서 설정비용을 부담했을 때에는 대출취급 후 3년까지는 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3년 이후에는 면제된다. 처음부터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했다면 대출 후 3년이 되기 이전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설정비가 대략 대출금의 0.6~0.7%이므로 3년 이전에 상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 고정금리ㆍ변동금리 다르고, 설정비도 징수
국민은행은 경과기간이 아니라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수수료율이 다르다. 잔여기간이 길다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상환원금×0.7%'에 '잔존일수/365'를 다시 곱한 금액이 된다. 이 때 잔존일수가 365일을 넘으면 그냥 365일로 계산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0.7%가 되는 셈이다.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계산방법은 동일하며, 잔존일수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고 잔존일수가 730일을 초과하면 잔존일수를 730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1.4%가 된다.

만약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상환하고 잔존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존일수를 365일로 계산한다.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측에서 부담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잔존월수(최대 36개월까지만 계산)에 '0.02%'를 곱해 수수료율을 산출한다. 단, 국민은행도 대출 후 3년이 지났거나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리, 상품마다 다르고 수수료율 가장 높아
우리은행은 가장 복잡한 수수료체계를 갖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이 다르고 상품마다 제각각의 수수료율 산정기준이 있다.

우리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기간이 1년이 넘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받을 때의 금리와 중도상환시 금리차이를 잔존기간으로 곱한 것을 수수료율로 정한다. 금리 차이는 최저 1%에서 최고 3%까지가 되며 잔존기간은 개월수를 연수로 환산해서 적용한다.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아 1%의 금리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만기까지 3년이 남았다면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옵션부우리모기지론, 아파트파워론, 아파트파워론II, 아파트파워론III, 부동산파워론 등은 최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들 대출상품 가운데 옵션부우리모기지론은 5년이 지난 후, 나머지는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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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7. 12. 13:29
한은, 콜금리 11개월만에 4.75%로 인상(상보)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7-07-12 10:45 기사원문보기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목표를 4.7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유동성 조절 대출금리와 총액한도 대출 금리도 각각 4.5% 및 3.0%로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꾸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유동성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금리인상 기조에 돌입, 지난해 8월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상향조정했으며, 이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금리조절을 하지 않은 채 경제와 물가, 유동성, 자산가격 추이 등을 관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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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모 (ahnkm@)

posted by 구름너머 2007. 6. 11. 09:33
경기-서울 대중교통 부담 최대 40% 절감

내달 1일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실시


◇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공동협약체결식에서 김문수(왼쪽)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철(오른쪽)코레일사장이 공동합의문을 들고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끼뉴스 민원기

7월 1일부터 경기-서울간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서울을 오가는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마다 따로 요금을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 마다 각각 지불했던 이중 요금의 부담 중 30~40% 정도 절감되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철 코레일(전 한국철도공사)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합의 사항은 지난해 12월 경기·서울·인천 등 3개 시·도지사가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밝힌 지 6개월 만에 내놓은 후속 실행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교통카드로 도와 서울시의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을 추가 지불하면 된다.


◇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공동협약체결식에서 김문수(왼쪽)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철(오른쪽) 코레일 사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끼뉴스 민원기


◇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대한 공동협약체결식에서 김문수(왼쪽)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 코레일 사장이 공동합의문과 같이 사진이 나와야 한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끼뉴스 민원기

예를 들어 안양과 반포를 오갈 때 현행 경기일반버스(900원)와 서울간·지선버스(900원) 등 모두 1천800원을 지불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총 거리 17.4km에 따른 1천100원을 내게 돼 7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경기와 서울, 도 내를 오가는 경기버스 6천770대(일반형 시내버스 5천533대, 마을버스 1천237대)를 이용하는 1일 평균 83만건, 1인당 평균혜택 65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 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고,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 손실금은 도가 전철 운영기관의 손실 중 60%를 보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민이 서울시민과 동등한 입장에 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대중교통 운영 면에 있어서 도가 낙후된 형편이었는데 이번에 할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 도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합의문에 따라 도와 서울시는 통합요금제의 경기도 확대 시행에 따라 표준형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시 계 유·출입 주요 교통축에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철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신설·변경을 통해 버스 이용수요를 전철로 분산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 색상과 노선번호체계를 상호 협의, 조정키로 했다.

반면 그동안 논의됐던 경기와 서울지역을 오가는 광역(좌석·직행)버스와 인천버스는 이번 통합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공동협약체결식에서 김문수(왼쪽)경기도지사가 이철 코레일 사장의 덕담에 활짝웃고 있다. ⓒ 끼뉴스 민원기

기자 일문일답

▲질문=경기지사께 여쭙겠다. 체결식은 대수도론과 맞물린 지사님의 쾌거라 볼 수 있는데, 대수도론의 실례라 볼 수 있나.

▲답변=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번 체결은 오시장님과 이철 사장님이 특별히 도움을 주셔서 됐다. 경기도 대중교통은 많이 낙후돼 있고,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서울시민과 우리는 많이 다르다는 차별을 느껴왔다. 취임부터 공약으로 했듯 이러한 차별과 칸막이 없는 행정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교통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잡았다.

서울시장님과 코레일 사장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던 일이다. 많은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행정의 칸막이를 쳐놓고 시민에게 불편을 줘선 안 된다고 본다. 울타리를 쳐놓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칸막이 철폐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님과 코레일과 공동으로 체결을 하게 된 것을 기쁘고, 칸막이와 울타리 행정을 넘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통정책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경기도민 가운데 서울 출퇴근 시민은 매일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다. 적어도 교통면에 있어서는 경기도민이 서울시민과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광역 직행버스, 좌석버스는 서울시가 혜택이 없어 합의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이 체결이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보면 된다. 향후 이 부분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의 시민 권리 가운데 이동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얻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질문=경기도는 1인당 30~40%를 환승할인을 받는데 서울시민은 얼마나 혜택을 받는 것인가.

▲답변=오세훈 서울시장

이용객 비중으로 봐서 서울시민은 약 30%, 경기도민은 70% 정도 된다. 서울시민도 그만큼 혜택을 받게 되고, 서울시가 중점을 두게 된 것은 얼마의 이익과 손해를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에 들어오는 승용차량의 숫자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서울시의 교통정책 축이라고 보면, 이번 계기로 차량 숫자가 다소 줄어드는 첫 조치로서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싶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번에 광역 좌석버스까지 합의문을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도 해결된다면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의 숫자를 더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문=합의문 6조의 코레일 해당 내용 중 인상요인이 생기면 조건이 달라져 코레일 측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 답변=이철 코레일 사장

물론 경우의 수가 다르지만, 코레일은 포괄적으로 40%의 손실을 예상한다. 연간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코레일의 재정이 어렵다. 경영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경영구조의 문제인데, 엄청난 부채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를 위해 100억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께서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설득하셨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코레일과 서울시도 이를 받아들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100억이란 부담을 각오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아까 서명 전 환담 자리에서 농담을 했는데, 코레일은 공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만 수익도 생각해야 하는데, 벼룩의 간을 빼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벼룩의 간이라도 빼서 경기도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김문수 지사님의 노력에 이번 합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코레일도 참여하기로 했다.


◇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공동협약체결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환승할인이 시행되기까지의 어려웠던점을 얘기 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 끼뉴스 민원기

▲질문=서울시민 입장에서 환승할인에 따른 변화가 있는데, 동일노선의 할인혜택 폐지와 새로운 교통카드 통합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답변=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입장에서 동일노선 환승할인이 폐지되는데 이에 불만이 있으실 수 있다. 하지만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본다. 이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시행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에 누리던 할인의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에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해 달라.

▲질문=서울시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승용차 수가 줄어들 것인데 합의과정에서 가장 난항을 겪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또 환승센터 추진 계획이 있는데 증차도 불가능해 지고, 시계를 오가는데 환승센터를 마련한다는데.

▲답변=오세훈 서울시장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경기도일 것이니 난항에 대해선 도지사님에게 듣겠다.

서울시에서는 환승센터 문제에 대해 오랜 검토를 해왔다. 서울 통행량, 특히 승용차 통행량 줄이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일정 부분 경기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땅값이 싸고 경기도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선택해야 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의 실마리가 풀리고, 앞으로 교통사업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차문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합의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증차압력이 늘 것인데, 합의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경기도 실무에서는 협의를 하고자 한 점이 다소 어려웠다.

▲답변=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장님은 서울시 전역의 교통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도지사는 그런 권한이 없다. 모두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님께 있다. 사실 도지사가 시장만큼 권한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님과 달리 31개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내야 가능하다.

그래서 협상에서 어려웠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버스가 가능한 적게 들어오게 노력하지만, 사실 10%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기존 조정권도 서울이 합의 안 해주면 불가능하다. 과거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 못 들어오게 하면 불가능한 과거의 악몽에 초기부터 시장 군수님들이 막막함을 가졌다.

그래서 서울시장님께 현충일이고 일요일이고 두 번씩 전화를 드렸고 많이 도와주신 결과다.

ⓒ 끼뉴스 | 신희진 shj1123@gg.go.kr
입력:2007년 06월08일 15:29:11/수정:2007년 06월08일 18:02:08
posted by 구름너머 2007. 5. 23. 09:15
통계표[ 시장금리(일별) ]
항목명CD(91일)
일자연리%
200705225.07
200705215.07
20070520 
20070519 
200705185.07
200705175.07
200705165.06
200705155.06
200705145.05
20070513 
20070512 
200705115.02
200705105.02
200705095.02
200705085.01
200705075.00
20070506 
20070505 
200705045.00
200705035.00
200705025.00
20070501 
200704305.00
20070429 
20070428 
200704275.00
200704264.97
200704254.97
200704244.97
200704234.97
20070422 
20070421 
200704204.95
200704194.95
200704184.95
200704174.95
200704164.94
20070415 
20070414 
200704134.94
200704124.94
200704114.94
200704104.94
200704094.94
20070408 
20070407 
200704064.94
200704054.94
200704044.94
200704034.94
200704024.94
20070401 
20070331 
200703304.94
200703294.94
200703284.94
200703274.94
200703264.94
20070325 
20070324 
200703234.94
200703224.94
200703214.94
200703204.94
200703194.94
20070318 
20070317 
200703164.94
200703154.94
200703144.94
200703134.94
200703124.94
20070311 
20070310 
200703094.94
200703084.94
200703074.94
200703064.94
200703054.94
20070304 
20070303 
200703024.94
20070301 
200702284.94
200702274.94
200702264.94
20070225 
20070224 
200702234.94
2007022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