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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는
1.1-6.30까지의 실적에 대해 7.1-7.25일 사이에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1기확정신고라고 합니다.
7.1-12.31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해 1.1-1.25일사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2기 확정신고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신규로 사업하는 자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과세유형변경자의 경우 의무)
예정신고는 각 확정신고기간의 절반인
1.1-3.31, 7.1-9.30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1기예정신고기간,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칭하여
4.1-4.25 , 10.1-10.25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세무서에서는 1월, 7월 초순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만
세무서에서와 홈택스에서는 1. 1일(또는 7.1일)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표시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시작일은 1일입니다. 마감일은 공휴일 등이 끼지 않는 한 25일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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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는 공제가 안되고 2008년도는 공제가 되네요.ㅠㅠ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능하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1일이상 월단위로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사례 7> “교육비공제”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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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고등학생과 취학전 자녀가 있으며, 당해연도에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는 100만원이나 장학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하였고, 학원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다. 취학전 자녀의 태권도장비 10만원은 매월 지출하였다. 고등학생 자녀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고, 취학전 자녀는 부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등록금 350만원)을 수료하였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임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며,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남편은 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80만원, 부인은 취학전 자녀 태권도장비 120만원을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
-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을 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학자금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으로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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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항목은
2008년 01월 03일 (목) 06:13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CD금리에 연동돼 있어 CD금리가 오르면 대출고객들이 고스란히 이자부담을 떠안게 되는 만큼 금리우대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인 CD금리에 일정 이자수익을 더해 최고금리를 설정한 뒤 우대항목에 따라 고객별로 금리를 깎아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를 최대한 감면하면 최저금리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별로 금리우대 항목이 다른 만큼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의 금리감면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국민은행[060000]의 경우 자녀수 및 부모부양 등에 따라 최고 0.4%포인트, 공과금이체나 청약상품.퇴직연금 가입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포인트를 할인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실적(0.1~0.2%포인트),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0.1~0.2%포인트), 상환능력입증(0.1%포인트), 급여이체(0.3%포인트) 등 우대항목을 더해 최고 1.6%포인트를 낮출 수 있다. 이번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고 연 8.07%로 이들 우대항목을 모두 적용받으면 1.6%포인트 낮은 6.47%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6%포인트, 지점장 전결로 최고 0.5%포인트를 각각 깎아준다. 우선 아파트관리비 및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발급, 각종 예금상품 가입,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협약 중개업소를 통한 대출(각 0.1%포인트), 급여이체(0.2%포인트) 등에 따라 최고 0.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점장 전결로 고객등급에 따라 0.3~ 0.5%포인트 추가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1%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우리은행도 급여 및 공과금 이체.퇴직연금 가입(각 0.2%포인트), 모바일금융.카드발급.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소득증빙자료 제출(각 0.1%포인트) 등에 따라 0.9%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할 수 있다. 여기에 만 20세 이하 3자녀(0.5%포인트), 근저당설정비 부담(0.1%포인트) 등 특별요건을 더해 최고 1.3%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같은 금리우대 항목들은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때 기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금리협상이 쉽지 않은 만큼 재약정,연장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변경할 때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 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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