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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시장금리(일별)
항목명1콜금리(익일물, 전체거래)CD(91일)
단위연리% 연리%
가중치
변환
2008/01/145.01 5.89
2008/01/155.01 5.89
2008/01/165.02 5.88
2008/01/175.02 5.88
2008/01/184.97 5.87
2008/01/214.93 5.86
2008/01/224.91 5.86
2008/01/235.01 5.82
2008/01/245.01 5.79
2008/01/255.01 5.76
2008/01/285.01 5.7
2008/01/295 5.65
2008/01/304.98 5.6
2008/01/314.96 5.5
2008/02/014.91 5.46
2008/02/044.96 5.41
2008/02/054.93 5.39
2008/02/115 5.36
2008/02/125 5.35
2008/02/135 5.33
2008/02/145 5.31
2008/02/155 5.29
2008/02/184.98 5.27
2008/02/194.95 5.25
2008/02/204.95 5.24
2008/02/215.02 5.22
2008/02/225.01 5.22
2008/02/254.98 5.2
2008/02/264.95 5.19
2008/02/274.94 5.19
2008/02/284.96 5.19
2008/02/294.94 5.18
2008/03/034.94 5.17
2008/03/044.95 5.17
2008/03/054.94 5.17
2008/03/065 5.17
2008/03/075 5.17
2008/03/104.99 5.17
2008/03/114.99 5.17
2008/03/124.98 5.18
2008/03/134.98 5.21
2008/03/144.98 5.23
2008/03/174.96 5.26
2008/03/184.99 5.26
2008/03/194.94 5.26
2008/03/204.98 5.27
2008/03/214.98 5.3
2008/03/244.97 5.33
2008/03/254.97 5.35
2008/03/264.94 5.36
2008/03/274.94 5.36
2008/03/284.96 5.37
2008/03/314.98 5.38
2008/04/014.97 5.39
2008/04/025 5.4
2008/04/035.01 5.4
2008/04/045.1 5.4
2008/04/075.04 5.4
2008/04/085.03 5.4
2008/04/104.98 5.4
2008/04/115 5.4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 18. 09:06

양도세 부담 줄어들어 강남권 고령자 매물늘듯

조선일보|기사입력 2008-01-18 03:53

저층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한 잠실 시영아파트 단지. 차기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DB

■ 윤곽 드러낸 새정부 부동산 정책

종부세는 하반기 검토, 내년 감면 방침

재건축 규제완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

교통편한 역세권엔 용적률 완화 의지있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선(先)시장 안정·후(後)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규제 완화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하반기 검토를 시작, 내년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감면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주택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도세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했다. 양도세 인하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로 매물 늘려 가격 하락 유도=인수위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양도세 관련 세제를 바꾸기로 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경감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에서 1980~90년대에 집을 산 뒤 집값이 10억~20억원대로 급등했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고령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고가주택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경우, 강남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서울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5대 신도시에서 시행 중인,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 중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던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양도세 감면으로 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량은 늘겠지만 금리가 높고 대출규제도 심해 집값 상승보다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일단 스톱, 역세권 규제완화 예상=이명박 당선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한 다음 규제를 완화하기로 인수위가 입장을 바꿨다. 다만 건교부와 인수위는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환승역세권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특히 용적률 완화의 혜택이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당장 규제 완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한 역세권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상당기간 유지될 듯=인수위는 취득세·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고 지방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공급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건교부는 이 당선자의 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를 하반기 시범 도입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연간 12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지만 연간 주택공급량이 50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초 차기 정부에서 폐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현재로서는 폐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제도는 폐지하겠지만 분양가상한제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분양가 인하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차학봉 기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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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8. 1. 11. 23:24

현재 개인사업자는

1.1-6.30까지의 실적에 대해 7.1-7.25일 사이에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1기확정신고라고 합니다.

7.1-12.31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해 1.1-1.25일사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2기 확정신고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신규로 사업하는 자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과세유형변경자의 경우 의무)

예정신고는 각 확정신고기간의 절반인

1.1-3.31, 7.1-9.30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1기예정신고기간,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칭하여

4.1-4.25 , 10.1-10.25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세무서에서는 1월, 7월 초순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만

세무서에서와 홈택스에서는 1. 1일(또는 7.1일)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표시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시작일은 1일입니다. 마감일은 공휴일 등이 끼지 않는 한 25일인거구요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 5. 07:34

2007년도에는 공제가 안되고 2008년도는 공제가 되네요.ㅠㅠ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능하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 제외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1일이상 월단위로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례 7> “교육비공제”액 계산?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고등학생과 취학전 자녀가 있으며, 당해연도에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는 100만원이나 장학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하였고, 학원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다. 취학전 자녀의 태권도장비 10만원은 매월 지출하였다. 고등학생 자녀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고, 취학전 자녀는 부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등록금 350만원)을 수료하였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임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며,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남편은 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80만원, 부인은 취학전 자녀 태권도장비 120만원을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

-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을 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학자금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으로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 5. 07:12
2008년 달라지는 것들 잡동사니

2007/12/25 09:15

http://blog.naver.com/mtd1040/30025737004

# 세제·금융·부동산

- 재건축조합 주민 75% 동의로 설립

- 은행창구에서도 보장성 보험 판매

- 1000cc미만차 고속도 통행료 할인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6%, 8000만 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200만 원 이하 8%,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7%,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현재는 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 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교통·교육·노동·환경

- 교육기관 취업률·장학금 등 공개

- 20인이상 사업장도 주5일제 시행

- 둘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1000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내년부터는 1000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 법무·경찰·보건복지

- 건강보험 장제비 지급 제도 폐지

- 동물 학대땐 최고 500만원 벌금

- 20세 이상이면 재판 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시행=1월부터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내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407명으로, 이 중 60여 명은 여성이다.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 문화·관광·여성·농림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내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8. 1. 3. 09:14

<재테크>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항목은

2008년 01월 03일 (목) 06:13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CD금리에 연동돼 있어 CD금리가 오르면 대출고객들이 고스란히 이자부담을 떠안게 되는 만큼 금리우대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인 CD금리에 일정 이자수익을 더해 최고금리를 설정한 뒤 우대항목에 따라 고객별로 금리를 깎아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를 최대한 감면하면 최저금리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별로 금리우대 항목이 다른 만큼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의 금리감면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국민은행[060000]의 경우 자녀수 및 부모부양 등에 따라 최고 0.4%포인트, 공과금이체나 청약상품.퇴직연금 가입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포인트를 할인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실적(0.1~0.2%포인트),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0.1~0.2%포인트), 상환능력입증(0.1%포인트), 급여이체(0.3%포인트) 등 우대항목을 더해 최고 1.6%포인트를 낮출 수 있다.

이번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고 연 8.07%로 이들 우대항목을 모두 적용받으면 1.6%포인트 낮은 6.47%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6%포인트, 지점장 전결로 최고 0.5%포인트를 각각 깎아준다.

우선 아파트관리비 및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발급, 각종 예금상품 가입,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협약 중개업소를 통한 대출(각 0.1%포인트), 급여이체(0.2%포인트) 등에 따라 최고 0.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점장 전결로 고객등급에 따라 0.3~ 0.5%포인트 추가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1%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우리은행도 급여 및 공과금 이체.퇴직연금 가입(각 0.2%포인트), 모바일금융.카드발급.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소득증빙자료 제출(각 0.1%포인트) 등에 따라 0.9%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할 수 있다.

여기에 만 20세 이하 3자녀(0.5%포인트), 근저당설정비 부담(0.1%포인트) 등 특별요건을 더해 최고 1.3%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같은 금리우대 항목들은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때 기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금리협상이 쉽지 않은 만큼 재약정,연장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변경할 때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 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