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2. 27. 09:57
< DTI확대 > 대출 한도 어떻게 늘릴까
신용도 개선 등으로 한도 최대 15%P 상향 가능
장기 대출후 중도 상환..마이너스 대출 축소 등도 방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달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도 상향 등을 통해 DTI 한도를 10~15%포인트 늘리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고 대출 기간 장기화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등 부가적인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DTI 규제 확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신용도 상향 등을 통해 DTI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의 경우 개인신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늘리면 DTI를 기본 적용률에서 최대 15%포인트 높일 수 있다.

급여 이체와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을 주거래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소득증빙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오히려 한도가 각 5%포인트 차감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기간을 늘리는 것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DTI는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채무자의 현금 흐름을 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연소득 5천만원인 채무자는 다른 채무 없이 연 5.58%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3년 만기로 5천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대출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면 2억원, 20년 2억4천만원으로 한도가 커진다.

장기 대출을 신청해 한도를 늘린 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중도에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필요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없애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뒤 고객의 총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불필요한 기타 부채 및 이자를 줄여야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통장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장은 없애는 것이 좋다.

은행간 우량 신용대출 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추가 신용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받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연 2%포인트 가량 높고 대출 한도도 낮아 큰 금액을 빌리기는 어렵다.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절실하다면 그동안 누락됐던 소득신고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 등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을 줄여놨다간 현금 흐름이 작은 것으로 판단돼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든다.

급여생활자라도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 거치기간을 두고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것보다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신용도를 개선해 DTI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후 장기 대출 후 중도 상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틀 내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07/02/27 06:04송고
posted by 구름너머 2007. 2. 22. 09:16

브라운스톤외부필자 | 02/20 11:58 | 조회21354

부자가 되기 쉬운 태도와 성향은 어린시절 결정된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한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은 3살 전후에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프로이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두뇌신경 회로의 90% 이상이 3살 전후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뇌 과학자들이 발견했다.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부자되기 쉬운 기질과 태도도 어린시절 형성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 경험과 학습이 한사람의 기질을 결정한다. 유아기 때 아기들은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축축할 때 울어서 자신의 욕구를 표시한다. 아무리 울어도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될 뿐 아니라, 기쁨, 즐거움, 다정함, 행복감과 같은 감정을 못 느끼게 된다고 한다. 두뇌에 감정 반응회로가 형성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따뜻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채로 남아있기 쉽다고 한다. 하버드대학 심리학자 제롬 케이컨(Jerome kagan)박사에 따르면 사람의 기질은 두려움, 대담함, 쾌할함, 어두움의 4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중 어떤 기질을 가지게 되느냐는 '두뇌 활동 패턴'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이 두뇌활동 패턴은 유년기의 경험과 학습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돈과 부자에 대한 믿음과 태도도 부모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다. 정서와 성격만이 어린시절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념, 사상 뿐만 아니라 부자와 돈에 대한 태도도 어린시절 형성된다. 부자와 돈에 대한 태도와 믿음도 어린시절 결정된다는 필자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없고 너무 과장된 면이 있다는 점을 필자도 인정한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 아이들의 언어습득 과정을 지켜보면 필자의 이러한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고 믿는다.

왜 미국 아이들은 영어로 말하나? 부모가 영어를 쓰기 때문이다. 왜 한국 아이들은 한국말을 하나? 부모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이다. 왜 지방 아이들은 사투리를 쓰나? 부모가 사투리를 쓰기 때문이다. 부모의 종교적 신념도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독실한 불교신도 부모의 자녀는 불교신자가 되기 쉽고, 독실한 기독교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 싶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크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방식과 태도(돈과 부자에 대한 믿음과 태도)역시도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다.

돈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믿음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믿음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믿음이다.그러나 '신이 있다'와 '신은 없다' 라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며 이런 종류의 믿음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부자는 좋은 사람이다'와 '부자는 착취자이다'라는 믿음도 이데올로기이다. 돈과 부자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운 돈과 부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 믿음이나 지식과 달리 검증되고 교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녀의 믿음이 되어버리기 쉽다.

부자와 돈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믿음은 자녀가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

부자 되기에 유리한 믿음은 분명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신경회로가 그물 망처럼 되어있어서 관심 갖고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를 들어서 '부자는 착취자이다' '돈은 악의 근원이다'라는 믿음을 자녀가 가졌다면, 자녀의 두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냥 흘려버릴 것이다. 부와 돈에 대한 부정적 믿음이 자녀로 하여금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난은 전염되기 쉬운 질병이란 말이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집에서 태어나기 쉽고, 가난한 부모로부터 가난한 마인드를 배우기 쉽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뇌가 가난한 두뇌활동 패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게 되기 쉽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간의 두뇌는 매우 유연하다. 스스로 자아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 형성된 신경회로망을 변경할 수 있다. 의식적인 학습과 노력으로 자신의 두뇌의 신경회로망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다.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부모자신 부터 부자와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녀와 함께 같이 TV를 보다가 이유 없이 자녀 앞에서 무심결에 내뱉는 '부자는 다 도둑놈이야' ' 돈 많아봐야 골치만 아파'라고 말하는 행동은 자신의 자녀가 부자되지 못하도록 주문을 거는 잘못된 행동이기에 조심해야 한다.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모 본인부터 부자와 부에 대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posted by 구름너머 2007. 2. 22. 08:58
부동산은 절절 매고, 주식은 설설 기고….

연초 재테크 관련 시장의 동향이 기대 밖이다. 새해 시작하자마자 나온 안정 대책에 휘청하는 부동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식조차 좀처럼 ‘떠’ 주지 않고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부동산 지고 주식 뜬다”는 내용의 전망치를 이구동성 내놨었지만 아직 움직임은 미미해 보인다.

이에 따라 재테크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특히 지난 몇 년을 놀라운 상승세로 풍미한 부동산 시장은 ‘주춤’을 넘어 ‘뚝 꺾인’ 양상이다. 지난해 10월 집값 급상승 국면 때 매입에 나섰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폭락’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주식시장 역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만개한 기대감 덕분에 그나마 펀드 시장은 확대 조짐이 뚜렷하지만 수익률은 아직 ‘글쎄’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는 좌불안석, 시장엔 갑론을박만 무성하다. 각종 부동산, 주식 관련 사이트에는 개미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이 시장의 향배에 관한 제각각의 의견이다. 부동산의 경우 ‘하락 대세론’에 ‘재상승론’이 격돌한 지 오래다.

이처럼 혼란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기일수록 재테크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지식 부족과 판단력, 실행력 부재를 탓하게 마련이다. 이런 때 일수록 재테크 고수가 되고 싶다는 열망도 솟구친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뚜렷한 좌표를 구하고 싶은 까닭이다.

지난 2년여 동안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아직 전셋집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원 김연수 씨(35)는 재테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그때 상황 판단만 잘했어도 예전에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가 됐을 것”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김씨의 단골 레퍼토리는 “2002년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이 엄청 쌌었는데…”와 “2003년 삼성전자 주식을 6개월만에 괜히 팔았다”이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재테크 환경을 예측은커녕 따라가지도 못했다는 자책이지만 결국은 기회를 놓친 뒤의 ‘하나마나 한’ 푸념일 뿐이다.

사실 김 씨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재테크 달인이 되고 싶어 한다. 경제신문을 챙겨 읽고 여러 사람의 경험담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거창한 재테크 계획을 세우곤 한다. 이들은 2002~06년 상승장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큰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또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들이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믿으며 재테크 실행력을 키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답은 크게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회는 매우 풍부한 셈이다.
첫 번째는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야 한다는 것. 재테크 마인드를 갖춘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마련이다. 돈이 없다, 아는 게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남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이어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역발상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은 “비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하라”고 했다.

만일 재테크 달인을 꿈꾸는 초보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따로 있다.
인터넷 정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면서
공짜 공개강좌에 시간을 내 참석하며
충실한 내용의 재테크 책을 골라 틈틈이 읽고
조직이 잘 짜여진 동아리에서 교류하는 게 그것이다.

특히 공개강좌에 참여하면 업계 전문가의 강의와 최신 투자 정보, 교재 등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언론사 컨설팅사 등이 무료강좌를 심심치 않게 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만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강좌는 번번이 정원이 초과될 만큼 반응이 뜨겁다.

이 밖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특히 공인중개사, 금융자산관리사 등은 전문 지식 습득과 함께 투자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전문가와 친분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조건에 속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전문가가 글을 쓰는 인터넷 사이트에 소감을 남기거나 강의에 자주 참석해 얼굴을 익히면 꼭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은행 대출 창구 등도 지역 정보를 수시로 얻을 수 있는 우량 소식통”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네트워크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먼저 재테크 달인이 된 이들의 경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난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고급 정보 확보, 선점 투자, 가치 투자 등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 재테크 성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샐러리맨, 자영업자를 거쳐 투자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노용환 씨는 “부자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테크를 지상 목표로 삼는 듯한 풍조가 우려를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직장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경제적인 여유(45.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 직장인들은 행복의 조건 1위로 ‘건강(85.9%)’을 들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행복에 어떤 조건이 더 중요한가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재물이 행·불행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정확히 알고 재테크에 접근하는 것 역시 달인이 갖춰야 할 덕목일 것이다.
글 박수진 한경비즈니스 기자 sjpark@kbizweek.com
입력일시 : 2007년 2월 13일 9시 28분 28초
posted by 구름너머 2007. 2. 22. 08:54

이사철을 맞아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 확산으로 전세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띠면서 전세 입주자들의 자금 압박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연봉 4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기금 활용

전세자금을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여금을 비롯해 시간외 수당,식대,교통비,월차 수당 등을 뺀 세전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실제 세전 연봉이 약 40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대출 대상자가 된다. 맞벌이 부부라도 한 사람의 연봉만 대출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하면서 개별 보증인을 세우면 연 4.5%의 이자만 내면 된다.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우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럴 경우 대출금의 연 0.7%의 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신용도와 직장,재직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한도는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집 주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고액 연봉자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

상여금 등을 뺀 세전 연봉이 3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취급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지만 변동금리가 좀 더 싸다. 고정금리로 받으면 8%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변동금리로 하면 7% 안팎으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 신용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신용도가 1,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신용대출이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 때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다. 집주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있으면 금리를 깎아주고 급여이체나 신용카드,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실적이 있으면 최고 0.5~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제상 우리은행 R&D 과장은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서 모자란 금액을 신용대출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입력시간: 02/21 18:33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2. 6. 14:47
휴대폰 ‘종료’ 누르면 月6000원 절약
[헤럴드경제 2007-02-06 13:32]
통신위, 통신비 줄이는 사례…무료문자 이용도 권장

‘종료’ 버튼만 꼬박 누르면 한 달에 600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줄일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6일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집’을 통해 통신요금을 줄이는 3가지 생활의 지혜를 소비자에게 조언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통화가 끝나면 꼭 종료 버튼을 누르라는 것. 휴대전화 통화 뒤 종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신호가 통신회사에 곧 바로 전해져 즉시 통화가 중단된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는 통화가 끝난 후 휴대전화를 그냥 닫는다. 통신사에서는 이것이 통신장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10초 동안 신호를 보내 보고 응답이 없을 때 자동 종료시킨다. 이 10초 동안의 비용은 고스란히 이용자 부담이다.

통신위는 휴대전화 요금이 보통 10초에 15~20원대, 하루 10통화를 쓴다고 가정하면 종료 버튼을 꼬박 누르기만 해도 하루 200원, 한 달 6000원가량의 휴대전화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통신비를 아끼는 생활의 지혜로 소개했다.

SK텔레콤 인터넷(www.nate.com))에 가입하면 한 달에 정회원은 100건, 준회원은 5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KTF 고객이 홈페이지(www.ktfmembers.com)) 회원에 가입한 뒤 e-메일로 청구서를 받거나, LG텔레콤의 MyLG텔레콤(www.mylgt.co.kr) 정회원이 되면 월 30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 있다.

통신위는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팁은 당연한 얘기지만 주로 통화하는 시간대 등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요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창협 기자(jljj@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osted by 구름너머 2007. 2. 2. 10:59
  • 똑똑! 전세 없어요? 전세 또 ‘꿈틀’
  • 봄 이사철 앞두고 오름세로 전환… 돈암동 2주만에 2000만원 올라
  • 장원준기자 wjjang@chosun.com
    입력 : 2007.02.01 23:05
    • “이제 전셋집을 구하러 나서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이 즈음이면 ‘전세대란’의 조짐이 나타나곤 했지만 올해에는 ‘1·11 대책’ 등의 이유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나인성 연구원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하던 전세시장이 1월 중순 이후 값싸고 좋은 전셋집을 선점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조금씩 달아오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매물 부족… 수요자들 계약 못하고 발 돌려

      현재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은 최근 들어 전세 문의가 급증하면서 2주 사이에 전세가격이 500만~2000만원 올랐다. 상승한 가격대에서도 전세 물건이 부족, 수요자들이 계약을 못한 채 발을 돌리고 있다. 돈암 현대아파트의 경우 17평형 9000만원, 24평형 1억2000만원, 28평형 1억4000만원, 33평형 1억5000만~1억60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구로구 개봉동도 비슷한 분위기 속에 전셋집이 나오면 곧바로 계약되고 있다. 최근 2주일 사이에 전세가격이 1000만~2000만원 올랐다. 개봉 한진아파트 26평형이 1억2000만원, 33평형이 1억60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중구 중림동의 전세가격은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전세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어 전셋값의 추가 상승도 예상된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삼성 사이버 빌리지아파트 기준으로 23평형 1억9000만원, 33평형 2억5000만원, 44평형 3억1000만원의 전세가를 형성했다.

    • ◆파주·용인은 청약용 전세 수요 많아

      서초구 잠원동은 조금 다른 이유로 전셋값이 강세다. 잠원동 한양이나 한신5차, 반포 삼호가든 등 재건축에 들어가는 단지의 주민들이 인근에 전세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중순 이후 남아 있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9~10% 올랐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소형 평형 전셋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현재 초원 대림아파트는 25평형 1억2500만~1억4000만원, 32평형 2억2000만~2억5000만원의 전세가격을 형성했다. 파주나 용인의 전세 시세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같은 인기 분양 물량의 우선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이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 ◆신규 공급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골라야

      부동산컨설팅사 해밀컨설팅의 황용천 대표는 “올해의 경우 주택 수요자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로 집 구매를 미룰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면 전셋값 강세가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작정 전셋집 계약을 미루기보다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이나 우수한 생활 환경에 비해 아직 전셋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물건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22. 09:36
    주택대출 금리 인상폭 정기예금의 3.5배
    [경향신문 2007-01-21 18:36]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함께 올리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폭이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지난 10월말 이후 0.40%포인트나 급등했다. 금리인상 기조에 주택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이자폭탄에 시달리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43%로 6월말에 비해 0.06%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0.21%포인트 상승한 연 5.69%까지 높아져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의 3.5배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말 연 5.36%였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지난 1월22일 6.05%로 0.69%포인트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정기예금(1년제) 금리는 0.10%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8%포인트 오르는 동안 정기예금 금리는 0.20%포인트만 상승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폭(0.46%포인트)이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0.25%포인트) 보다 훨씬 높았다.

    각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31일 기준 최저 연 5.37%에서 올 1월22일 5.77%로 석달 만에 0.40%포인트 급등했다. 하나은행의 CD연동 공장담보 중기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46%에서 4.85%로 0.39%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액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해 9월 3조5743억원에 달하던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12월 7757억원으로 급감하더니 올 1월에도 18일까지 5563억원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환율하락 및 경기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9. 13:44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종 전개 정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 (조세특레제한법 86의2)
    종 전개 정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3.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 (소득세법시행령 16)
    종 전개 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 월15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
    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소득세법시행규칙 58①4호)
    종 전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소득세법 52)
    종 전개 정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만 소유한 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7.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소득세법 52①)
    종 전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8.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소득세법시행규칙 58)
    종 전개 정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9.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시행령 113 ②, 소득세법시행령 216 ③, 소득세법시행규칙 58 ⑤
    종 전개 정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
    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
    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
    (퇴직연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
    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