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을 말함이나 을사년에 체결된 굴욕적인 조약을 말함이다.
한일합방을 경술국치라 말하듯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용어도 제대로 써야 하겠다.
을사늑약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는 곳: 대한제국황실복원추진위원회 http://blog.paran.com/srkr/3537717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en/200511/15/200511151930567071c000c030c031.html
동아일보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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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100년…“日강압으로 을사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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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은 을사늑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은 그동안 여러 자료와 증언을 통해 밝혀져 왔다. 특히 일제의 강압 통치가 한창이던 1930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신년특집호 2면에 실린 한규설(韓圭卨)의 증언은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된 것임을 명백히 폭로했다. 1905년 11월 17, 18일 을사늑약 체결 당시 참정대신(내각 서열 2위, 당시 총리 역할 수행)이던 한규설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25년간 두문불출하다가 본보 지면을 통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시의 강압적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다.》
“지금에 죽은 사람을 찾아와서 무슨 들을 말이 있겠소. 아직 말은 하오만은 ‘미랭시(未冷屍)’이지요. 식지 않은 송장과 다름이 있겠소. 을사년 이후 말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 하였더니 요새는 귀도 멀고 눈도 어둡게 되었으니 아주 송장이 되려는가 보오. 입이 아직 성해 말은 하오.”
한규설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방한한 1905년 11월 9∼18일에 이르는 급박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당시 모든 대신이 조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다졌으나 군대까지 동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해 조약이 체결됐음을 증언했다.
“17일 일본공사관에 불려갔다가 다시 궁중으로 돌아와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임금께 아뢰었다.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은 도장을 생명과 교환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 사이 일본 외교관과 군인들이 무수히 내전 가까이 들어서 형세가 매우 절박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과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이 거절만 능사가 아니라며 조문 수정을 요구하자고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아 회의가 혼란에 빠졌고 폐하는 내전으로 들어가셨다.
이토가 다시 나타나 조약 체결을 강요했는데 나는 만민공론에 부치자는 이유로 기일을 연기함이 좋겠다는 생각에 폐하를 만나러 회의장을 빠져나왔으나 일본통역관에 의해 다시 이토에게 끌려갔다. 이토의 요구를 다시 거절했더니 일본사관들이 문을 지키고 나를 다음 날 오전 1시 반까지 수옥헌의 마루방에 가뒀다. 그 사이 외부대신이 도장을 찍어 줬다는 말을 듣고 통곡했다. 나는 외부대신이 동의해도 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연서(連署)로 상주(上奏·왕에게 올림)해 재가를 얻지 않으면 무효임을 잘 알아 법부대신과 탁지부대신을 제하고 전부 면관시킬 수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튿날부터 벌써 딴 세상이 됐다. 어전에서 소행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죄목이 붙어 내가 면관되고 3년의 유배를 보낸다는 칙명이 내려졌다.”
‘한말 정객의 회고담’이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된 한규설의 증언은 이후 을사늑약이 강압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라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관련 소식을 일본에 전했던 ‘조선통신’은 한규설의 증언을 보도한 본보 기사를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해 1930년 1월 14∼17일 보도했다. 최근 국내 한 신문은 조선통신의 이 기사를 인용해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제에 의해 수행됐음을 거듭 입증하는 자료가 100년 만에 발굴됐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기도 했다.
광복 후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는 유진오(兪鎭午) 전 고려대 총장이 1951년 7월 25일∼8월 1일에 본보에 연재한 ‘대일강화조약안의 재검토’ 기사였다. 이후 을사늑약에 대한 연구는 1992년 5월 서울대 이태진(李泰鎭) 교수가 을사늑약 원문에 조약의 명칭이 빠져 있고, 황제 비준에 관한 문서가 없음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어 1993년 10월 24일에는 미국 컬럼비아대 귀중본도서관에서 고종이 호머 B 헐버트를 통해 9개국 국가원수들에게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임을 알린 영문 친서가 발견됐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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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은 무효다
일본의 강압을 입증하는 문서 공개
글:강동완 http://www.onekorea.info
1905년 11월에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일본측의 무력을 동원한 압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두 개의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당시 주한 미국 공사였던 에드윈 모건(Edwin Morgan)이 미국무장관 엘리후 루트(Elihu Root,)에게 보낸 보고서, 또 하나는 일본 육군의 전쟁 보고서다.
이 두개의 보고서는 12일 열렸던 한 심포지엄에서 일본 스루가다이(駿河台)대학 명예교수인 아라이 신이찌(荒井信一) 교수의 발표에 의해 밝혀졌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게 1905년 11월 17일이었으므로 몇일 있으면 꼭 100년이 된다. 일본에서는 제2차 한일협약으로 불리고 있지만,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화를 목표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힘을 동원해 강제로 맺은 굴욕적인 조약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을사늑약'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유효성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아라이 명예교수가 발굴한 자료인 1905년 11월20일 모건 주한 미국공사가 루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모건 주한 미국공사는 보고서에 "일본 특명 전권대사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주한 일본군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사령관이 함께 미 공사관으로부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내부의 모습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본 헌병 등이 회의실의 베란다 및 하나 밖에 없는 뒷문 통로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헌병이 공식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 등의 경호를 위해 배치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한제국 황제에게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편도 되었다"고 적고 있으며, 당시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일본군의 무력시위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료 등이 조약을 조인할 때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기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미 외교관과 본국이 교환한 공식 문서를 모은 미국의 연구서「한미관계(Korean American Relations)」 제3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아라이 명예 교수가 찾아낸 것이다.
역시 이와 같은 강압을 입증하는 일본 육군의 보고서도 발견이 되었는데, 「메이지 37년·38년 전쟁 육군 정사(明治三十七八年?役陸軍政史)」라는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하세가와 요시미치 사령관은 조약에 반대하는 대한제국 각료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헌병을 동원해서 동정을 감시했다고 한다. 또한 대한제국의 군부 대신을 불러 "최후의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겠는데…"라며 몇 마디 말로 협박하자 무서워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그리고 서울에 보병부대나 포병대대 등을 배치한 목적을 치안유지 외에 각료의 도주 방지와 시위진압을 들고 있다.
아라이 명예교수는 이와 같은 일본측의 행위는 '사실상의 감금'에 다름없는 행위였고, '권총을 들이댄 것과 같다'라며 을사조약의 무효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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