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11. 14. 13:17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14 06:10
광고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교통사고를 내면 대부부 운전자가 당황하기 쉽다.

이 때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가는 뺑소니 운전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보험 포탈업체인 인슈넷은 14일 법원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 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을 소개했다.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 =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안돼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 = 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 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다.

◇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 무엇인가 덜컹 부딪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술을 마셔 사고난 줄 몰랐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음주 운전은 이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운전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 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사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 =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갔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당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인슈넷 허무영 팀장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문의가 자주 있다"며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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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의 시작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이며 이것을 기업화하여 거부가 된 A. B. 노벨은
1895년 11월 27일 유언장을 남겨, ‘인류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의 유산 약 3100만 크로네를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하였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에서는 이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노벨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해마다 상금에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여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였다.


노벨상의 부문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및 평화, 경제학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해마다 각 선출기관이 결정한 사람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노벨재단은 스웨덴 정부가 임명하는 이사장이 관장하는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수상자 심사는 물리학과 화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
생리·의학상은 스톡홀름에 있는 카롤린의학연구소,
문학상은 스웨덴·프랑스·에스파냐의 세 아카데미, 평화상은
노르웨이 국회가 선출한 5인위원회가 분담한다.
1969년부터는 새로 경제학상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노벨기금과는
별도로 1968년 스웨덴국립은행의 창립 3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것으로, 수상자는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에서 선출한다.
각 선출단체는 소속 의원, 과거의 노벨상 수상자, 각국의 학자·작가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서를 접수한 각 단체는 극비리에 몇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지명 공시한다.


수상식

수상식은 매년 12월 10일(노벨 사망일) 스톡홀름에서 거행되는데, 소개사는
수상자의 모국어로, 추천사는 스웨덴어로 하며, 보통 스웨덴 국왕이 임석하여
시상하도록 되어 있다. 단, 평화상은 같은 날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시상된다.
수상자는 그 후 6개월이내에 수상업적에 관한 강연을 할 의무가 있으며,
강연 내용의 저작권은 노벨재단에 귀속된다. 상은 금메달·상장·상금으로
구성되는데, 상금은 이자율의 변동, 수상 해당자가 없었을 때의 기금의 증가
등으로 매년 그 금액이 다소 다르다.
또, 한 부문의 수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부문에 돌아온 상금을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다.


과거의 유명한 수상자로는
물리학상과 화학상의 두 부문을 수상한 M. 퀴리(프랑스),
부부가 함께 화학상을 수상한 퀴리 부처(프랑스 : P. 퀴리와 M. S. 퀴리) 및
졸리오 부처(프랑스 : J. F. 졸리오와 I. 졸리오퀴리),
문학의 E. 헤밍웨이(미국), 평화상의 A.슈바이처(프랑스) 등이 있는데,
M. S. 퀴리와 I. 졸리오퀴리는 모녀간이어서 더욱 이채롭다.

2000년 노벨평화상은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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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afe.naver.com/iltw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3

1. 도급과 근로자파견


(1) 근로자파견의 특징


근로자파견제도란 직접고용의 원칙 즉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전문인력의 수요, 혹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인력공백(모성휴가의 사용 등으로)을 충원하기 위해 지난 1998. 7. 1.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그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는 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로터 노동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인 파견노동자의 3 당사자관계로 구성되며,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전형적인 삼면적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결국 파견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노무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근로자파견제도는 삼면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다. 둘째, 근로자파견은 근로계약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된다. 셋째, 근로자파견은 ‘노동자’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근로자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우선 도급 내지 위탁과 근로자파견은 계약유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파견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자신의 기업에 편입시켜 사용하며, 반면 도급은 노동력의 제공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를 자기책임하에 투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근로조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과 권한에 속한다.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급인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근로자파견법제정 이전에도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도급의 형식을 빌어 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근로자파견법제정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장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위장도급이 성행하는 이유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사용자책임과 근로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운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案은 형식적으로 용역․도급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하여 법제정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용역․도급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발시 인허가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위장도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중간착취의 대상이 되어온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견허용대상 업무 이외의 파견,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 등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져야한다. 독일에서는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실상 근로자파견이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토록 하고 이러한 위장도급의 경우에는 무허가파견으로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의제하도록 함에 따라 위장도급을 보다 적극적인 방지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1998. 7. 20. 제1998-32호)


노동부는 근로자공급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개정 2000. 12. 27. 노동부예규 제456호)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것으로서 그 사업의 본 목적이 노동력의 공급일 때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①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시 제2조)


②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시 제3조 본문)


③ 다음 각목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노무관리상의 독립성, 고시 제3조 제1호)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④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고시 제3조 제2호)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⑤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시 제4조)


이러한 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대하여 조임영박사는 “노동부고시의 기준을 복잡하고 다양한 실태에 적용할 때 실체적 파악에 어느 정도 유용할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도급 형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이나 파견의 위장이 개인이나 소규모의 영세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세부적인 구별 기준은 공급업자와 사용사업자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을 구분의 중심에 두는 것은 자칫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임영,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2., 59-60쪽



위에서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는 지휘․감독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신분상, 작업상 지휘․감독을 하는 것을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첫째, 수급인 또는 그 관리책임자에 대한 주문상 한정된 지시 또는 요구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둘째, 수급인의 관리책임자가 수급인 노동자에게 행하는 지휘․감독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

셋째, 작업에 종사하는 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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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성기의 지단 ==>음악이 맘에 드네요. 화면과 잘 어우러져 역동감이 넘치는것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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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한국과학영재학교 수학문제.

좀 어렵네요..^^

1번과 2번은 풀었는데(맞는가 모르겠네^^)

3번은 영 모르겠군...쩝이...ㅠㅠ



문제1.평행한 두 현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음을 보이시오.

문제2.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때, 한 원에 평행하는 두 현을 그릴 수 있음을 보이시오.



문제3.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때, 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음을 보이시요.





1.먼저 두원의 사면을 지나는 선분 Aa와 Bb의 연장선을 그려서 교차점 P를 구한다.

2.두원의 교차점을 지나는 선분 PM과 PN을 그리고

3.선분 PM과 PN이 지나면서 만나는 작은원의 c.와 d를 대각으로 지나는

선분 cN과 dM을 그려서 교차점 p를 구한다.

4.두 교차점 p와 P를 잇는 선분은 두원의 중심을 지난다.

5.선분pP의 연장 선과 교차하는 큰원의 선분 CD의 길이가

큰원의 지름이 되며,

선분CD의 절반(1/2)이 큰원의 반지름이 된다.

6.따라서 선분CD의 절반이되는 지점R이 원의 중심이다.

7.동일한 방법으로 작은원의 중심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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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채용박람회 3천여명 구직 전망

부천시와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오는 9월 6일 부천종합터미널 1층에서 '2007년 하반기 경기도 부천권 채용박람회'를 갖는다고 12 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부천종합터미널을 운영하는 ㈜소풍에서 2천300여명을 채 용하는 등 모두 40여개 기업체에서 3천여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자 현장 면접 및 채용과 직업 인성.적성검사 및 창 업상담, 직업 선호도 조사 등이 이뤄지며 취업알선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온라인 채 용박람회 등도 추진된다.

참가업체 접수는 오는 22∼31일이며 접수처는 경기도와 부천시, 부천종합고용지 원센터, (주)잡코리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종합터미널이 오는 10월 중 오픈함에 따라 구직 및 구인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주민생활지원과(☎ 032-320-2677,2767)나 부천종합고용지 원센터(☎ 032-320-8938,89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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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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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2 08:50:5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