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6. 13:03
일부개정 2000.01.28 (법률 제6236호) 건설교통부
부동산중개업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27, 1999.3.31>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장 중개업

제4조 (중개업의 등록등)
①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5조 삭제<2000.1.28>

제6조 (중개업자의 사용인등)
①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삭제<1999.3.31>
③삭제<1999.3.31>
④삭제<1999.3.31>
⑤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개정 1989·12·30>

제7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93·12·27>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8조 (공인중개사)
①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7·12·13>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④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업무의 범위)
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②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중개업
2.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0.1.28]

제10조 (이중등록의 금지<개정 2000.1.28>)
①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99.3.31>
②삭제<2000.1.28>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설치등<개정 1999.3.31>)
①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④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⑤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9.3.31>

제1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등)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신고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등록대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이전후의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13조 삭제<1999.3.31>

제14조 (인장등록등)
①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3.31>
②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1.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6조 (공정한 업무처리등)
①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9.3.31>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2000.1.28>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9·12·30>
④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제16조의2 (비밀을 지킬 의무) 중개업자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등이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6조의3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수수료
4. 기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00.1.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2000.1.28>]

제16조의4 (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2000.1.28>]

제16조의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등에 관한 사항(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때
4.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⑥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절차와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3·12·27]
[제16조의4에서 이동<2000.1.28>]

제17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2000.1.28>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2000.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휴업등)
①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9.3.31, 2000.1.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3.31>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1993·12·27, 1999.3.31>
③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⑤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1. 보증금액
2.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증기간

제19조의2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제3장 지도·감독등

제21조 (감독상의 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분사무소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0·12·27, 1993·12·27, 1997·12·13, 1999.3.31, 2000.1.28>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 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설치·운영자의 지정요건에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부동산투기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의 확인 및 중개업자에 대한 등녹취소·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제22조 (등록의 취소<개정 1999.3.31>)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법인이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6.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업무를 행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
2. 삭제<2000.1.28>
3.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6. 중개업자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7. 삭제 <1993·12·27>
8. 삭제 <1993·12·27>

제23조 (업무의 정지처분)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삭제<1999.3.31>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2의2. 삭제<1999.3.31>
3. 삭제<2000.1.28>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 또는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조의5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7.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8. 삭제 <1989·12·30>
9. 삭제<2000.1.28>
10.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00.1.28>

제24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2000.1.28>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12·27, 1997·12·13>

제24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0.1.28>
1. 제1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 삭제 <1993·12·27>

제26조 (등록증등의 게시<개정 1999.3.31>) 중개업자는 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0·12·27, 1997·12·13, 1999.3.31>

제27조 삭제<2000.1.28>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1.28]

제29조 (중개업자의 교육<개정 1999.3.31>)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3.31, 2000.1.28>
②삭제<1999.3.31>
③삭제<1999.3.31>
④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1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12·27, 1999.3.31, 2000.1.28>
⑤삭제<1999.3.31>
⑥중개업자의 교육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89·12·30]

제4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30조 (협회의 설립등)
①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
④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3.31>
⑤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삭제<1999.3.31>

제32조 삭제<2000.1.28>

제33조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 삭제<2000.1.28>

제35조 삭제<2000.1.28>

제35조의2 (공제사업)
①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7·12·13>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1997·12·13>
③삭제<2000.1.28>
[본조신설 1989·12·30]

제35조의3 삭제 <1993·12·27>

제36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7·12·13>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의2 보칙

제37조의2 (업무위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3.31, 2000.1.28>
1.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
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89·12·30]

제37조의3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전문개정 2000.1.28]

제37조의4 삭제<2000.1.28>

제37조의5 삭제<2000.1.28>

제5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15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2000.1.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삭제 <1989·12·30>
2. 삭제 <1989·12·30>
3.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4. 삭제<1999.3.31>
5.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삭제<2000.1.28>
④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신설 1989·12·30>

제3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8>
1. 삭제<2000.1.28>
2. 제1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3. 삭제<2000.1.28>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3.31, 2000.1.28>
1. 삭제<1999.3.31>
2. 삭제<1999.3.31>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1999.3.31>
5. 삭제<2000.1.28>
6. 삭제<2000.1.28>
7. 삭제<2000.1.28>
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삭제<2000.1.28>
13. 삭제<2000.1.28>
14. 삭제<1999.3.31>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1999.3.31, 2000.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3.31, 2000.1.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개정 1997·12·13, 1999.3.31, 2000.1.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40조 (양벌규정)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9·12·30>



부칙 <제367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4153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부칙(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462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중개업자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 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57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개업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로 본다.
제5조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6236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6. 09:34
주택 보유세 어느 정도 오를까
[매일경제 2004-09-16 09:17]
매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나눠서 집주인에게 부과되어온 세금이 내 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칭 주택세)'로 통합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기준인 공시지가나 재산세의 과표기준인 지 방세과세표준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거의 없었던 재건축아파 트는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한꺼번에 급상승하지 않도록 과표적 용률을 조정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금인상률 상한 선도 도입될 전망이다. 또 보유세가 강화되는 만큼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세금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아직 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세금부담이 얼 마나 증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세금부담은 크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제 청와대경제보좌관은 "앞으로 4년 동안 부동산 보유세가 평균적으로 거 의 두 배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상승률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0.12%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이 2008년까지 2배로, 장기적으로 0.3~0.5% 로 높아지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의 경우 현재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낮기 때문 에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세금인상 상한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한 해에 보 유세가 두 배 이상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인상 상한선이란 매년 일정비율(예 30%, 50%) 이상 세금이 오를 경우 해당 연도 세금부담 상승률을 상한선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0.12%인 실효세율이 두 배 수준인 0.25%로 오른다고 가정한 후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인상효과를 보면 강남아파트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D아파트 49평형은 집값이 4억5000만원인데 올해 재산세 59만원과 종합토지세 8만5000원을 합쳐 67만5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E아파트 31평형은 집값이 5억8000만원으로 훨씬 더 비싸지 만 재산세 7만4000원과 종합토지세 25만원 등 보유세 부담은 모두 32만4000원 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산과세하고 보유세율을 0.25%로 높아진다고 보 면 용인 D아파트는 보유세부담이 67만5000원에서 오는 2008년까지 86만원으로 소폭 오르지만 강남 대치동 E아파트는 같은 기간에 32만4000원에서 2008년 112 만5000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 세금계산 어떻게 하나=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가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된다. 다만 집이 여러 채 있거나 고가아파트 를 갖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어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 다.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아파트의 지분이나 단독주택 의 대지 등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토 지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건물기준 시가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정부가 주택분 재산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보유세 부담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 하는 동시에 내년에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터전을 마 련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보유세 체계에 맞춰 종합토지세와 종합건물분 재산세로 나눠 부과할 경우 투기꾼을 비롯한 집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려던 당초 취 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고가주택을 과표기준으로 '6억원 이상'에 서 '7억~8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해 고가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 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토지(종합토지세)나 건물(상가 빌딩 등)은 과표가 다른 만큼 별도 방법으로 종 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보유세제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윤재오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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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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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1. 10:02
한번 뽀뽀하는 데 천만원
한 남자가 옆집에 새로 이사온 여자를 훔쳐보는 게 취미였다. 여자는 항상 뒤뜰에서 일광욕
을 하곤 했는데, 아슬아슬한 수영복을 입었기 때문에 남자는 너무 아쉬워했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옆집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고릴라 같은 거구의 남자가 나왔다.


“실례합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데요,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뭐요?”

“부인께서 너무 예쁘시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서?”

“저, 특히 부인의 가슴이 너무 예쁘시더라구요. 만약 그 가슴에 입맞출 수 있다면 천만원이
라도 아깝지 않을 텐데.”

남편은 인상이 찌그러지더니 남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했다. 그 여자(?)가 뒤에서 나오
더니 말리고는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의논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다시 나와서
말했다.


“좋아. 우리 마누라 가슴에 뽀뽀하는 데 천만원이야.”
그러자 여자가 윗옷을 벗고 브래지어도 벗었다. 남자는 애타게 보고 싶어했던 가슴을 보더
니 눈이 동그래지며 손으로 잡고 한참 동안 얼굴을 비벼댔다. 남편이 소리쳤다.


“빨리 뽀뽀나 하란 말야!”
“할 수 없어요.”

“뭐!? 왜 못해?”

남자가 대답했다. “천만원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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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0. 14:09

기사 분야 : 경제

등록 일자 : 2004/09/09(목) 18:36

[퇴출이후…무너진 중산층]<5·끝>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퇴출 이후 동화은행 직원 중 조사 대상인 229명이 6년간 걸어온 길을 추적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실직자들이 제2의 삶을 모색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도움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대상 중 상당수가 한국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돈만 모이면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많다. 정부 통계나 각종 조사 자료는 동화은행 퇴출 직원들이 걸어온 길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97년 10월 이후 2002년 10월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산업에서 이직한 사람은 42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강제 퇴출된 직원은 18만명.

42만명 중 대학졸업자의 57.5%가 정규직(고용보험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데 실패했다. 42만명 전체의 탈락률은 64.7%. 이 통계에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절반 이상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강제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의 탈락률은 더 높다.

취재팀의 조사로는 동화은행 직원들의 정규직 탈락률은 68.6%다. 3명 중 1명만이 안정된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데 성공한 것.

동화은행 퇴출 직원들의 이야기는 외환위기 이후 강제 퇴출된 수십만명의 화이트칼라의 삶의 기록이다.

○취약한 재취업 교육과 고용 시스템

조사 대상이 됐던 동화은행 퇴직자 229명 중 ‘재취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182명(79.5%)이었다. 정부가 제공한 재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교육을 받은 46명 중에서도 32명(69.6%)이 ‘도움이 안됐다’고 대답했다. ‘교육을 통해 취업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제공한 교육은 화이트칼라의 재취업을 돕기에는 너무 엉성했고 실효성이 없었다.

테헤란로지점 행원으로 있다가 퇴출된 이모씨(34)는 “해외취업 희망자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한 달가량 참여했지만 인사말만 가지고 한 달 내내 반복 교육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인력이 부족하다며 실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산교육이 실시됐지만 ‘워드 프로세스’나 ‘윈도’ ‘엑셀’을 가르치는 수준이었다. 업계가 요구했던 IT인력은 고급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였다. 한두 달 전산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원은 “한국의 재취업 교육은 대부분 1개월 ‘속성 과정’이라 화이트칼라의 재취업에 기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3년가량 시키는 선진국 수준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은 돼야 교육을 통한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고된 자영업의 실패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벤처붐과 ‘자영업 창업’ 붐을 일으켰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실직자들이 자영업자로 변신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1995년 752만명이던 자영업자수가 1999년 763만명, 2002년 798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상승세는 작년부터 꺾였다. 한 해 동안 25만명이 가게 문을 닫아 774만명으로 줄었다. 수십만명의 실직자들이 사전 준비 없이 식당, PC방, 미용실, 노래방 등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 가게를 열었다가 실패한 것.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날린 사람들이 급격하게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아직도 가장 높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7.3%, 5.9%며 대부분 10% 미만이다. 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원은 “경기악화와 업종간 경쟁 심화로 폐업 점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의 해체’를 막는 프로그램 필요

실직은 필연적으로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나 동화은행 퇴출자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이 처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국가 기관이 없었다.

동화은행 퇴직자 229명 중 이혼위기를 겪은 가정은 72.1%. 상당수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별거나 이혼을 하고 자식들은 가출, 학업 포기 등 빗나간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곽배희(郭培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가정이 해체돼 빈곤층으로 전락해야만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 이들을 돕는다”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국가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대안은 없나

퇴출된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2의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80년대부터, 일본은 90년대부터 ‘예비 해고자’에 대한 전직(轉職)을 돕는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퇴직 대상자를 상대로 기업이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는 것은 물론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삼성전자 포스코 등 일부 기업만 도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조한다. 김동원(金東元)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수준이 1만달러에 머문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기는 아직 어렵다”면서 “그러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만 기울여도 수많은 실직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믿을 것은 가족뿐"…27% 주위도움 받아▼

믿을 것은 가족뿐이었다.

조사 대상인 동화은행 퇴출 직원 229명 가운데 지난 6년간 주위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람은 62명(27.0%). 이들 중 부모(32명), 형제(14명), 처가(8명), 친척(3명) 자식(1명) 등 일가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총 58명이다.

23명의 부모가 급한 빚에 쫓기는 자식에게 2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현금을 지원해 줘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줬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도 있다. 이모씨(42·자영업)의 어머니는 이씨가 퇴출 직후 동화은행에서 빌린 전세보증금을 갚지 못해 위기에 몰리자 다른 은행에서 2000만원을 빌려 이씨에게 건네줬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어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장모씨(33)의 아버지는 빚에 몰린 아들에게 집을 담보로 3000만원을 건네줬다. 재혼한 부인은 “전처 자식에게 상의도 없이 돈을 줬다”고 반발했고 끝내 갈라섰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도와준 부모도 9명. 이들은 자식의 가족을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거나 시골에서 농사지은 쌀을 보내는 등 간접적으로 자식들을 도왔다.

친구나 동료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벗어난 사람은 4명. 큰 돈은 아니지만 고교동창이 모아준 돈이나 정규직으로 옮겨간 직장 선배가 빌려준 돈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주위의 도움이 재기를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45명 중 17명이 3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원받았다.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가게가 실패하자 주위에서 도움을 받거나 돈을 빌려 다시 재기를 노렸지만 좌절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박모씨(47·채권추심업)는 은행 재직 시절 아내 몰래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친구를 돕다 이혼 위기까지 겪었다. 그러나 박씨가 퇴출 뒤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는 자신도 어렵다며 외면했다. 박씨는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뒤부터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특별취재팀▼

이병기기자 eye@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이 기사의 취재에는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본보 대학생 인턴기자로 활동했던 김수연(고려대 중문과 4년) 김현진(서울대 경제학과 3년) 신지영(연세대 신방과 4년) 양승은(고려대 영문과 4년) 유재인(이화여대 광고홍보학과 4년) 유현주(서강대 중문과 4년) 이민영(고려대 불문과 3년) 정경수(중앙대 경영학과 4년) 정욱재씨(펜실베이니아대 시스템공학과 3년)도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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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0. 14:08

기사 분야 : 경제

등록 일자 : 2004/09/08(수) 18:04

[퇴출이후…무너진 중산층]<4>성공과 실패, 무엇이 갈랐나

《동화은행 퇴출 직원들의 삶은 6년 만에 많이 갈렸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도 꽤 많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명예퇴직금도 한 푼 못 받은 채 갑자기 퇴출됐고 은행권 전체가 구조조정 중이어서 재취업이 힘든 것은 1500여명의 직원이 모두 겪은 어려움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퇴출자들은 삶이 갈린 이유로 주로 집안의 부나 배경, 학벌, 나이, 운 등을 꼽았다. 일정 부분 사실이다. 하지만 취재팀이 퇴출 직원들의 삶의 행로를 추적한 결과 다른 요인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벌이나 나이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인맥이 가른 재취업=퇴출된 동화은행 직원들의 삶을 첫번째로 가른 것은 인맥이었다. 지인(知人)의 추천으로 제일투자증권에 재취업해 현재 투신법인1법무 부장까지 오른 김경우 부장(40). 그는 “실력 차는 종이 한 장 차였고 결국 인맥이 재취업을 결정했다”며 “인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성실하게 대하려 노력하고 사람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김 부장처럼 제일투자증권으로 옮겨간 동화은행 출신은 30여명에 이른다. 퇴출 후 바로 다른 정규직으로 옮겨간 이들은 빚이 있더라도 살던 집을 급히 처분할 필요가 없었다. 안정된 소득이 있어서 이자를 낼 수 있었던 것. 2001년 후반부터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빚 상환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한 사람들과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람들간에는 재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운도 작용했다. 하지만 한번 찾아온 운을 관리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었다. 퇴출 직원들 사이에 “누군가 주식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취재 결과 지점장 출신인 박모씨가 2000년에 벤처투자로 80억원을 번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주식투자를 계속하다 재산을 다 날렸고 이후 주위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기본=자영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평소 잘 알던 분야의 사업을 하거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다. 조사대상인 229명 중 자영업을 시도한 사람은 62명이었고 이 가운데 50명(80.7%)이 실패한 결과에서 보듯 화이트칼라가 갑자기 변신해 자영업이나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중저가 횟집을 열어 성공한 허남씨(50)는 횟집을 해본 경험이 있는 매제에게 주방관리를 맡기고 자신은 인력, 자금, 대외업무와 서비스를 담당했다.

허씨는 “메뉴가 음식점의 생명인데 주방을 모르면 결국 고용한 주방장에게 주인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창업 전에 유명한 일식집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고 좋은 재료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 손님들이 어떤 부식 메뉴를 좋아하는지 잘 아는 매제에게 주방관리를 맡겼다”고 말했다.

음식점 경영에 노하우가 쌓인 허씨는 강원 춘천시에 갈비집도 열어 성공했다. 갈비집을 열 때도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하게 했고 소스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 수원시에서 떡집을 개업해 자리를 잡은 이철호씨(43). 그는 개업 전에 한 달간 하루에 5, 6곳의 유명 떡집을 돌아다녔고 두 달간은 한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맛을 내는 비법을 배웠다. 그는 손대중으로 떡을 만들지 않고 ‘쌀 몇g에 소금 몇g’을 넣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기록해 오고 있다.

퇴출직원 사이에서 창업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진 중앙신용정보와 전산아웃소싱업체인 H&C테크놀로지도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업했다.

과거를 잊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적 형편이 나빠진 직원들 중에는 명문대 졸업생이나 대학원 졸업자가 상당수다. 허씨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각오해도 성공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의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충고했다.

▽인생 역전은 아내한테 달렸다=퇴출 이후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내가 있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김가네 대박갈비’를 열어 성공한 김재익씨(53·공항로지점 지점장 출신)는 퇴출 후 잇달아 도토리사골탕과 칼국수집 등 3곳의 식당을 냈지만 실패하면서 이혼 직전까지 갔다.

부부는 법원 앞에서 “우리가 왜 이지경까지 왔느냐”고 울면서 화해했다. 그 뒤 부인이 김씨를 적극적으로 도와 네 번째 식당인 돼지갈비집에서 성공했다.

부산 영도지점 지점장 시절 퇴출된 최현민씨(53·외국어대 무역대학원졸)는 두 번째로 2002년 8월에 문을 연 ‘최고집 칼국수’(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최씨는 부인의 손을 꼭 잡고 “퇴출 직후 망설임 없이 장사를 하자고 말한 것도 집사람이었고 주방을 맡아 소처럼 일해 온 사람도 집사람이었다”며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아내가 없었다면 이 정도 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행복의 조건=이번 조사에서 삶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소득 및 재산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행복의 기준을 바꾼 사람들이다.

지점장 출신으로 퇴출 당시의 절반 정도 임금을 받으면서 지방의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박모씨(55). 그는 “산 정상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내려오게 됐지만 안전하고 즐겁게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욕심을 버리고 산다”고 말했다.

대구 신천동지점장 재직 중 퇴출당한 이원강씨(55·채권추심업)는 소득은 5분의 1로 줄었지만 부인과 함께 매주 은평천사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씨는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겸손을 배웠다”며 “김치 안주와 막걸리 한잔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빠는 실업자" 우는 딸 보고 재기 결심▼

350석 1100여평 규모의 ‘화춘옥’은 저녁이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 식당은 원용주씨와 수원의 유명한 갈비집 화춘옥의 장손 이광일씨가 함께 손잡고 세웠다. 바쁜 점심식사 시간이 끝난 7일 오후 원씨는 종업원 30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원씨 부부(원내)는 “3년 만에 다시 만나 같은 자리에 누울 수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입을 모았다.-사진제공 원용주씨

1998년 10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다. “부모님 직업 조사에서 아빠가 실업자인 사람이 두 명뿐”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원용주씨(48·전 동화은행 길동역지점 과장)는 중국에서 버섯을 수입하는 매형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딸에게 줄 명함을 하나 파 달라”고 말했다. 매형은 다음 날 명함을 건네며 아예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원씨는 딸에게 “아버지도 직업이 있다”며 명함을 건넸다. ‘다시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무역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자 그는 홀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파트를 팔아 사업자금을 삼았고 아내와 두 딸은 처갓집 2층으로 보냈다. 가족의 생계는 아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중국인 빈민가로 들어갔다. 빈민가 생활은 빠르게 중국문화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안경렌즈를 구입해 한국에 내다파는 ‘보따리 장사’가 잘되면서 자신감도 커져갔다. 그러나 2000년 여름 중국 공안이 ‘밀수업자’를 단속한다며 들이닥쳤고 전 재산을 압수당했다. 빈민가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을 못 낼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가 됐다. 한 달간 점심을 거른 돈으로 겨우 전기요금을 냈다. 2001년 11월. 심신이 지친 원씨는 잠시 귀국했다. 아내는 공항에 마중도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보니 텅 비어 있었다. 2층 베란다에서 5시간을 서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분노가 치솟았다. ‘돈 못 번다고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집에서 60m가량 떨어진 골목 어귀에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다.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다. 문득 “요즘 공모주 청약을 위해 하루에 증권사를 열군데 이상 돌아다닌다”는 아내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동안 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에 들어선 아내에게 “당신 너무 힘들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내는 “이제야 알겠느냐”며 눈물을 터뜨렸다.

원씨는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 고생 끝에 베이징(北京) 중심가에서 종업원 70명의 고급 갈비집 ‘화춘옥’을 공동 운영하는 사장이 됐다. 중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가장 성공한 한식당이 됐다. 원씨의 연소득도 은행원 시절보다 5배 이상 뛰었다.

2002년 초 아내와 두 딸도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두 딸은 중국인 학교에서 우등생이 됐다. 찬바람 속에 증권사를 돌아다니던 아내 최화자씨(43)는 자전거를 타고 중국어 학원에 다닌다.

최씨는 “가족이 매일 모이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며 “계속 이렇게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이병기기자 eye@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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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야 : 경제

등록 일자 : 2004/09/07(화) 18:31

[퇴출이후…무너진 중산층]<3>위기의 중하층

<<동화은행 퇴출 직원 중 조사대상 229명의 절반가량인 105명(45.9%)은 현재 연간 소득이 6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이들 가운데 93명은 재산 자체가 감소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도 18명이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45명(본보 9월 7일자 A5면 참조)을 ‘삶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병사로 비유한다면 이들 105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병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상처를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이들이 최근의 내수 불황으로 갈수록 상처가 덧나면서 중환자로 변해 간다는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61명)과 자영업자(17명)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의 소득은 경기에 따라 진폭이 심하다. 더욱이 비정규직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 지금처럼 불황이 계속되면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한 단계 더 미끄러질 위기에 있다.

그나마 정규직에 취직한 27명은 은행에 다닐 때보다 임금은 낮지만 희망의 싹을 키워 가고 있다.

▽미끄럼틀 오르기=서울 시내 지점의 과장으로 일하다 퇴출 당한 박모씨(47). 지난 6년의 세월은 그의 성격과 외모까지 바꿔 놓았다. 도전적인 성격은 폐쇄적이고 음울하게 변했다. 180cm의 키가 믿기지 않을 만큼 등이 굽었고 머리는 백발로 변했다.

이혼과 재결합, 부부가 힘을 모아 개업한 강원도 토속음식점과 보습학원의 잇따른 실패, 스트레스 때문에 갑상샘암에 걸린 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내, 대학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버는 아들과 딸, 가출한 중3짜리 막내….

이씨는 한 달 전부터 채권추심회사에서 연체 카드회원에게 빚을 독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체자가 갚는 빚의 40%는 그의 몫. 요즘 한 달 소득은 150만원가량이다.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를 괴롭히는 일이 너무 괴롭지만 아내를 생각하며 참습니다.”

비정규직 중 박씨처럼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사람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 12명, 제2금융권 6명 등이다. 이들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뒤 비정규직으로 건너오거나 퇴출 이후 줄곧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이 대부분이다.

비정규직은 소득도 낮지만 직장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들은 6년간 3∼6회 직장을 바꾸었다. 정모씨(49)의 경우 현재 일하는 카드회사가 10번째 직장이다.

퇴출 후 4번째 직장인 H저축은행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 박모씨(49)는 “삶의 의지를 꺾는 것은 현실의 궁핍함보다 열심히 살아도 기대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가파른 미끄럼틀을 오르는 느낌”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부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중하층에 속한 자영업자들은 부동산컨설팅, 공인중개사, 농산물 유통, 식당, 골프숍, 환전소 등을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디자인 사무실이나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환전소, 부인은 커피숍을 하면서 서로 자는 얼굴밖에 못 볼 정도로 바쁜 임모씨(46) 부부. 은행 재직시절 술에 취하면 “2차는 내가 쏜다”며 동료들을 끌고 갔던 그. 요즘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혼자 술을 마실 정도로 ‘짠돌이’가 됐다. 하지만 쌓이는 것은 부채뿐이다.

임씨는 “안간힘을 쓰지만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몸무게가 갑자기 6kg가 빠질 정도로 이상 신호가 왔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2개 가입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퇴출 직후보다 요즘이 더 어렵다”고 호소했다.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이모씨(36)는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일해서 이제 농산물유통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불황이 닥쳤다”며 “아무래도 2년간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대 출신으로 퇴출 후 고시공부,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를 거쳐 금년 5월부터 지방 중소도시에서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이모씨(38)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던 학벌까지 팔아 학원을 열었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떨어진다”며 “집사람 이름으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어렵게 연 학원인 만큼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희망의 싹을 키우는 정규직=중하층에서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27명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사정이 훨씬 낫다. 이들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제2금융권에서 일하며 27명의 평균연봉도 3280만원으로 가장 높다. 비정규직 67명의 평균소득은 2920만원이며 자영업이나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17명의 평균연봉은 2960만원.

퇴출 직후 바로 정규직으로 옮겨 간 사람은 1명뿐이며 대부분은 비정규직을 떠돌다가 정규직을 찾아서 안착하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직장을 잡았다.

2002년 말부터 지방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차장으로 일하는 김모씨(37)는 취재팀과 만나 “지금의 연봉 3000만원도 정말 만족한다”며 활짝 웃었다. 그는 퇴출 후 아파트를 처분해 K대 앞에서 레스토랑을 하다가 문을 닫았다. 재기하기 위해 시작한 옷가게도 장사가 안돼 자본금을 모두 날리고 결국 홀로 사는 노모 집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계속 장사를 했다면 다른 동료들처럼 회복할 수 없는 처지가 됐을 텐데 천우신조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행복하다”며 “더 어렵게 살던 시절을 기억하며 차근차근 한 발짝씩 나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식하자 조르는 철부지 아들에게 대리운전 나간다고 어찌 말하겠나"▼

동화은행 퇴출자들은 지난 6년간 ‘가장 괴로웠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자식들과 관련된 일화를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대리운전으로 월 100만원씩을 버는 김모씨(36)는 “‘베니건스’(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조르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부대찌개가 더 맛있으니 그리로 가자’고 말할 때 가슴이 미어졌다”고 말했다.

고려대 공대를 졸업하고 전산부에 근무했던 김씨는 얼마 전까지 사무실 전산망을 구축해 주는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일거리가 워낙 없어지자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

저녁에 출근할 때 자녀들에게는 “개인연구소에서 밤샘 작업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퇴출 당시 과장이었던 박모씨(42)는 “지역의료 보험료가 연체돼 애가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빚보증에 얽힌 금전관계 때문에 친했던 은행 동료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동업, 창업과정에서 ‘배신’이나 ‘사기’를 당했던 순간을 꼽은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시내 지점장 출신으로 실직상태인 김모씨(54)는 “퇴출 후 직장 동료들과 채권추심회사를 차렸다가 배신을 당해 금전적 손해가 컸다. 그땐 총이 있으면 다 쏴 죽이고 나도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퇴출은행원은 왠지 부도덕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재취업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모멸감을 느꼈다”고 답한 이들도 상당수다.

40대 중반 이상에서는 “경조사 때가 가장 서럽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지점장 출신인 이모씨(57·공인중개사)는 “5월 초 동료 부친 상가에 갔더니 문상객이 5명도 되지 않아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며 “문득 올해 가을 예정인 내 딸 결혼식 때도 올 하객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졌다”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답한 사람도 많다. 현재 실업상태인 이모씨(42)는 “퇴출 당시는 그래도 젊은 나이였고,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차린 식당이 망하고, 연금 보험 적금을 깨고 담보대출도 한계까지 쓴 지금은 정말 견뎌내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중하층 105명의 현재 상황

비정규직(61명)정규직(27명)자영업 및 개인사업(17명)
당시 직책행원 14, 대리 14, 과장 13, 차장 11, 지점장 9행원 10, 대리 7, 과장 5, 차장 4, 지점장 1행원 1, 대리 5, 과장 4, 차장 4, 지점장 3
6년 전 연평균 소득 4900만원4730만원5120만원
현재 연평균 소득2920만원3280만원2960만원
현재 직업채권추심 24, 중소기업 12, 보험설계사 2, 부동산컨설팅 2, 전산 프리랜서 1, 자산관리공사 4, 신용회복위원회 3, 예금보험공사 7, 제2금융권 6중소업체 10, 제2금융권 9, 전산직 3, 서비스업 2, 회계사 1, 공무원 1, 카드사 1IT벤처, 보습학원, 부동산컨설팅, 전산소모품 유통, 농수산물 유통, 제2금융권, 환전소, 구인구직업, 식당, 골프도구점, 이동통신 대리점, 전문지
현재의 삶이 우울하거나 절망적이다56명(91.8%)17명(63.0%)12명(70.6%)
평균 연령44.5세41.7세47.5세
이직 횟수평균 3.3회2.7회2.1회
설문 대상자 229명 전체의 평균연령 43.7세, 중하층 105명의 평균연령 4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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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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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0. 14:06

기사 분야 : 경제

등록 일자 : 2004/09/06(월) 18:45

[퇴출이후…무너진 중산층]<2>중산층에서 新빈곤층으로

《몸이 건강하고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중산층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하의 ‘빈곤층’으로 급전직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다. 취재팀도 그랬다. 그러나 빈곤층으로 확인된 45명(비정규직 9명, 자영업 및 개인사업 16명, 실업 20명)의 삶의 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인 편견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정글 같은 사회에서 한두 번의 실패는 곧장 빈곤층으로 연결된다.》

빈곤층으로 떨어진 45명의 삶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을 걸어왔다. 퇴출 직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정규직 재취업이 봉쇄된 채 비정규직을 전전해온 이들이 하나. 또 식당, 독서실, 택배업, 공인중개사, 인쇄업 등 가게나 소규모로 창업한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거나 이미 실패해 비정규직으로 옮겨가거나 실업자로 전락한 사람들이다.

▽‘은행원의 특권’이 족쇄로=외환전문가였던 박모씨(41). 보증을 잘못 서 퇴출 이후 떠안은 빚이 7000만원이나 돼 신용불량자가 됐다. 박씨를 데려가려던 국민은행도 신용불량자 채용은 곤란하다며 돌아섰다. 결혼을 약속했던 중학교 교사도 떠나보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속칭 ‘떴다방’을 따라다녔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전화기 도매점도 차려보고 친구와 애견센터도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

신용불량자만 안됐다면 박씨는 지금쯤 연봉 7000만∼8000만원을 받는 차장급 은행원에 중학교 교사와 단란한 가정을 꾸렸을 것이다. 현실의 그는 아직도 미혼이며 홀로 사는 노모(67)에게 얹혀산다.

박씨처럼 퇴출 당시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직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한 이유는 ‘은행원의 특권’이 퇴출 후에는 족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동화은행을 포함해 당시 시중은행들은 직원들에게 전세금(3500만원)은 무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은 시중금리인 연12%보다 훨씬 낮은 1∼2%에 빌려주었다. 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살 것을 장려하면서 수천만원씩을 빌려줬다. 직원들은 동료나 친구의 대출보증을 기꺼이 섰다.

그러나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동화은행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으며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퇴출 직후 동화은행에 빚이 있는 직원은 1486명이나 됐으며 액수는 307억원이었다. 다른 금융기관에 갚아야하는 빚도 많았다.

3000만원의 전세대출금이 있었던 부산 부전동 지점 행원출신 이옥진씨(36). 그는 6년간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도 박봉을 쪼개 1165만원을 갚았지만 20%에 가까운 연체이자 때문에 아직도 빚이 4100만원이다. 그동안 빚을 못 갚아 형사고소를 당한 직원만 40명이 넘고 교도소에서 실형을 산 직원도 3명이다.

▽‘퇴출자의 무덤’ 자영업=45명 중 퇴출 당시 40대 중반 이상의 차장과 지점장급이 대부분이던 16명은 자영업이나 창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세상은 은행원 시절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상당수. 모두 자본금을 소진하거나 빚만 커지는 실패를 맛보거나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다.

대구에 24시간 편의점을 차려 몇 달 동안 재미를 봤던 이모씨(42)는 주위에 갑자기 편의점 10개가 생기면서 매출이 격감해 문을 닫았다. 의류가게를 하던 부인 사업도 경기 때문에 기울고, 경제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며 최근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퇴출 전만 해도 ‘임원1순위’ 지점장으로 꼽혔던 김모씨(54). 지난해 큰 맘 먹고 권리금 2억원에 중개업소를 인수했지만 6개월 동안 전세계약서 1통만을 썼다. 김씨는 “점심때 도시락을 가져오는 집사람 말고는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숨지었다.

지점장을 지낸 박모씨(58)는 퇴직 후 2년간 사채업에 손을 댔지만 빚만 2억원이 생겼다. 박씨는 “다른 사채업자들과 달리 나이도 많고 ‘욕’도 못한다고 소문이 나서 악성연체자들이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에 “노후보장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은행 동료들과 1억600만원을 모아 ‘굿모닝 시티’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요즘은 반값에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다.

재직시절 법인영업을 담당, 고급술집 접대를 많이 해본 박모씨(44)는 퇴출 직후 술집을 차렸다. 은행원 시절에 생각한 술집은 쉽게 돈을 버는 것으로 보였다. “몸만 낮추면 잘될 줄 알았죠. 그러나 술집 접대부 관리나 외상값 받아내기 등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을 제가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빚만 4억원을 지고 술집을 포기했다.

▽결국 비정규직이나 실업으로=신용불량자나 자영업에 실패한 이들을 받아준 곳은 채권추심회사나 다단계 회사 등 비정규직뿐이었다. 수도권 지점 차장이었던 이모씨(51)는 암웨이, 웅진코웨이 등 유명 다단계 회사를 두루 돌아다녔지만 2년을 못 가 손을 들었다.

“정수기 샴푸 세제 등 아이템을 바꿔가며 주로 친지나 친구들에게 제품을 팔았지만 아는 사람이 더 이상은 사주지 않는 ‘낙엽’ 신세가 되면서 업계를 떠났습니다.” 이후 대부업에도 손을 댔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씨는 4억원에 이르던 재산을 모두 날리고 빚만 3000만원 쌓인 신용불량자다.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면서 공사판 막노동, 대리운전, 술집 웨이터, 대리운전사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빈곤층으로 추락한 이들 상당수는 삶의 의욕을 포기했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박모씨(46)는 현재 위암에 걸려 위장을 70%나 잘라냈지만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낸다. 취재진이 “자꾸 술을 드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는 “요즘 같아서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무너지는 가족’ 가장 뼈아프다▼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간다. 결국 가족이 해체되거나 균열상태에 이른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손을 잡고 놀러가고, 가장 큰 걱정이 승진과 자식들 대학입학이었던 중산층의 생활이 이제는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간다.

지점장 출신 김모씨(53)는 퇴출 직후 채권추심사업을 시작했지만 동료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사업을 접었다. 김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5000만원을 빌려 줬던 처가와 부인 친구, 친척들도 이제는 싸늘한 눈길로 그를 쳐다본다.

돈 문제로 부부끼리 험한 소리를 많이 주고받다 보니 가슴은 상처투성이다. 별거에 들어간 지 1년이 넘었다. 부인은 파출부로 일하며 한 달에 150만원가량을 벌어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다.

45명 중 별거 중인 이가 6명이고 이미 이혼한 사람도 있다. 자식들이 결혼한 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도 있다.

자식들의 퇴출은 필연적으로 부모의 가정도 흔들어 놓는다.

퇴출된 장모씨(30)의 아버지는 아들의 부채를 고향 땅을 담보로 갚아주고 아들에게 18평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다. 그러나 재혼한 부인은 “나와 상의도 없이 전처 자식에게 돈을 줬다”며 반발했고 아버지는 끝내 이혼했다.

2세들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빈곤의 세습화’의 조짐도 보인다. 퇴출 가정의 상당수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학자금을 벌거나 군대를 갔다.

지점장 출신 이모씨(57)는 큰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때에 퇴출을 당했다. 이씨는 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마치고 대신 취직한 뒤 네 동생 학비는 책임지라”며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내 2년간 유학비를 댔다. 그러나 작년에 귀국한 큰아들은 아직도 취직을 못했다. 결국 둘째는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은 집안이 기울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서 자식들이 빗나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모든 스트레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도록 몰아간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2.3%. 빈곤층은 두배 가까운 60%(27명)나 된다.

新빈곤층 45명의 현재 상황

자영업(16명)비정규직(9명)실업(20명)
당시 직책지점장 3명, 차·과장 10명, 대리 이하 3명차·과장 3명, 대리 이하 6명지점장 6명, 차·과장 7명, 대리 이하 7명
퇴출당시 연평균 소득 5750만원4300만원5470만원
현재 연평균 소득514만원850만원대출, 부인의 부업,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
퇴출 당시 자산평균2억6000만원1억2400만원2억5530만원
현재 자산평균250만원375만원8830만원
신용불량 경험 있다25%(16명 중 4명)33.3%(9명 중 3명)35%(20명 중 7명)
현재 직업공인중개사, 편의점, 인쇄소, 단란주점, 분식집, 제과점, 휴대전화대리점, 고철상, 건강기구 판매점 등 운영채권추심, 은행·제2금융권 대출영업직, 대리운전, 건강식품 영업직 등 근무

심각한 가족불화 겪었다(현재도 포함)56.2%(16명 중 9명)별거 중 2명77.7%(9명 중 7명)별거 중 1명65%(20명 중 13명)이혼 1명, 별거 중 3명
자살 생각한 적 있다62.5%(16명 중 10명)44.4%(9명 중 4명)60%(20명 중 12명)
설문대상자들의 퇴출 당시 평균연봉은 지점장 7300만원, 차장 6000만원, 과장 5000만원, 대리 4400만원, 행원 3300만원이었음.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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