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48
[스크랩]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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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례]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양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수도를 인정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효과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절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록정보 : 공개
출 처: 사막의 오아시스 / 블로그 / 늘 새힘 / 2007.08.13 [원문보기]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38
특수상가가 상가투자 틈새인가?
성공사례적어 요목조목 다져야

장경철 시민기자 2002cta@naver.com

[프라임경제]요즘 신문광고나 상가관련 사이트를 보면 이상한 부류의 상가를 보곤한다. 우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번쯤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또 실질적으로 높은 분양률을 기록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공구상가,축산물상가,철강유통상가,출판단지,회센타,실내스키돔,라이브전용카페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는 기것해야 단지내 상가,근린상가,주상복합상가,쇼핑몰 정도 일 것이다.

특수상가가 뭐지?

이런 부류의 상가를 우리는 흔히 특수상가라고 한다. 또는 이색상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유사한 의미로 집적상가가 있다. 집적상가란? 특정수요층을 겨냥해 유관 업종과 함께 유치해 각 상가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형태로 나타난 상가를 말하므로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겠다.

이러한 특수상가의 경우도 구분은 모호하지만 전문테마상가와 복합테마상가로의 구분이 가능한데 전문테마상가는 상가전체가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며 복합테마상가는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상가로 이해하면 좋겠다. 결국 전문테마상가의 성패는 상품구색의 다양성을 복합테마상가의 경우는 특정 계층 고객의 욕구의 차별화가 관건이라 하겠다.

대부분 전문상품만을 취급하므로 가격이나 품목이 다양하고 한 곳에서 비교하여 가장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러한 상가의 치명적인 단점은 분양은 비교적 잘되나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짓하면 단지 분양만을 위한 이벤트에 머무르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모지역에 공구상가가 들어온다고 하자. 그 지역이 어떤 산업단지로 개발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공구상가의 상권은 크게 바뀌게 된다. 분명 분양관련 업체에서는 이전의 시흥, 구로 등의 공구상가들의 예를 들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호황은 굴뚝이 있던 구로공단이 있었을때 이야기로 충분하다. 이렇듯, 수요의 뒷받침이 공구상가의 운명은 달라진다.

최소한 이것만은 주의하자.

이런 부류의 상가는 오픈도 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허다하며, 오픈 되어서도 상가활성화가 요원한 상가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시행사의 능력을 파악할것

최근 상가분양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자본금 규모가 5억원이 밑돌면 연면적 2000㎡이상이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것은 사후관리이다. 시행사가 관리나 마케팅에서 뒤지면 슬럼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에 대한 경험 유무, 회사 인지도나 임직원들의 전력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케팅 능력이 있는 시행사를 골라야 상권이 조기에 활성화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행사가 튼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에 투자할것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권중 남대문은 악세사리, 아동복, 동대문은 여성복, 남성복이 우세하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업종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인 유동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과 취향등을 잘 반영해 맞는 업종에 투자하면 그 만큼 투자효과가 높다고 하겠다.

셋째, 투자자보다 실수요자가 많은 상가인지 파악 할것

실수요자 즉, 실제로 장사할 사람, 그 중에서도 전문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여야 한다. 전문상인들은 그 상가가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훤하게 꿰뚫고 있다. 상인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 상담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투자쪽에 비중을 두는지 입점지원책 등 상가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마인드에 대해 비중을 두어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가 있다.

넷째, 수요가 풍부한지를 보고 묻지마식 투자는 피할것

과거의 특수상가라고 할 수 있는 애견,한방,키즈 등의 상가가 실패한 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과잉공급의 원인도 있지만 특정 고객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여 외면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고객층에게(경쟁자가 하기 힘든)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하거나 또는 점포임차하여 사업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상가의 경우 대량광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마케팅의 여부에 따라 분양률도 좌우가 된다. 특수상가는 무턱되고 잘될거라는 환상을 버리고 현장을 여러차례살펴본 후전문가의 견해나주변 상인들의 얘기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상가투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 더 심한말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않아도 아실것이다. 역시 좋은 투자는 많이 연구하고 발품을 파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란다.

입력 : 2007년 06월 12일 09:27:08 / 수정 : 2007년 06월 12일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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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29
상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상가 임대사업자는 꼭 숙지해야

장경철 시민기자 2002cta@naver.com

[프라임경제]요즘 여유 자금이 있다면 목 좋은 곳에 상가를 하나쯤 분양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임대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세금과 관련된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훗날 벌어질 상황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아낄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본인은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의 의뢰로 상가 임대 작업을 하고 있다. 모 지방에 중견브랜드 건설회사의 단지내 상가로 통 분양을 받으 경우다. 몇일전 임대 관련 문의 전화가 왔다. 본인은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단지내 상가에서 하나를 더 운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지상 1층에 임대면적은 8평(전용면적:6평)을 추천해 주였고 초기 임대료는 6개월은 보증금 500만원에 40만원 그 후로는 6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이 였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 임차인의 잘못된 세무지식으로 벌어지고 말았다. 본인은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임을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다.
물론 세탁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은 간이과세자로서 본인이 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나 본인은 막무가내로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상태로 나가면 임대료를 1.1로 나눠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가 안되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또 임차인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아야 한다.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언급을 안한 본인의 실수도당연히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누구이든 임대인은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겠다.

[사례]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성철(60세.무직)은 자수성가해서 모은 자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려고 한다.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 공급가액:2억원

건물 공급가액:3억원(부가가치세 3천만원 별도임)

계:5억 3천만원

임대조건

보증금:7천만원/월세:250만원(부가가치세 10% 별도)

가정하기를 이성철씨는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가지가 있다.

두 가지 사업자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고 차후에 임대료를 받을 경우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때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임대료의 3%를 부가가치세로 대신하게 된다.
만약 임대료가 매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면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택하라면 일반과세자가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낫다.

이제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임대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3가지 부류의 임차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임차인은 크게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임차인에 따라서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달라지게될까? 물론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구별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물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를 말한다. 분양현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유도 한다.

매달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면 매년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를 한다.

참고로 이성철씨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월세에 해당하는 270만원의 10%인 27만원X6개월=1,620,000원+보증금 이자 7천만원X4.2%X181/365X10%=145,791원 계:1,765,791원 이다.

참고로 월세에 대해서는 이성철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소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다 보니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물론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맺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임대료를 누락하여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는 경우를 가정하겠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누락은 소득의 누락과 직결이 된다. 이 사실이 과세관청에 발각이 되면 임대 기간 동안 탈루된 세금이 한꺼번에 적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가 임대사업자는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차후에 환급의 형태를 띄게 된다.

만약 의사등 의료사업자나 학원사업자등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예를 들은 임차인이 세탁소나 미용실등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일정율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받게 된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쌓이면 적지않은 금액이 되므로 그 흐름을 알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글을 전하고자 한다.

입력 : 2007년 06월 21일 11:48:51 / 수정 : 2007년 06월 21일 1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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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23
상가투자와 절세방안(하)
절세방안 있지만 몰라서 손해

장경철 시민기자 2002cta@naver.com

[프라임경제]다섯째,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야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상가투자에 있어서도 최종 소비자는 개인이 된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의 순서로 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편하다.

분양받은 상가나기존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분양금액이나 매매금액에는 건물해당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거래된다.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세무서로부터 전액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부담하는 취득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은 분양받은 상가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기존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통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보유단계에서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을 달아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면 되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내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는 형태가 된다. 당고로 임차인에게 받아서 낸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수입에서도 제외된다.

처분단계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일반과세자가 취득단계에서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를 10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무조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킬수 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은 것은 그대로 인정받고 매도시 건물분에 대해 내야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대신 매수인이 간이과세나 개인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을 달아 매수인에게서 받아서 내면 된다.

물론 이 경우도 취득단계에서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면 일반과세자가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고스란히 납부해야되는 때는 언제일까?

이런 매도 행위를 하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이다. 물론, 6개월마다 5%씩을차감하므로 10년이후에 폐업하는 경우는 추징문제가 발생하는 않는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추징문제가 발생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상가 절세상품에 관심을

1. 상가주택

노후 대비용 수익형 상품으로 상가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가주택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형태로 1~2층은 상가,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소유주이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점포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임대관리도 쉽다는게 장점이다. 상가주택은 또 대형 역세권 상가나 대로변 근린상가보다 투자금액이 저렴해 인기가 높다. 지난 99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주택도 용도변경이 쉬워져 법적 허용 한도 내에서 적절한 용도 변경으로 절세도 가능하다.
보통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다면 주택에 해당돼 3년 이상 장기보유하고시가로 6억원이 넘지 않으면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오히려 작다면 주택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단 주택 부문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이하이고 비과세 요건 충족시) 상가는 과세된다. 이 경우 상가 부문을 용도 변경해 주택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가능하다. 1가구 소유자가 상가주택에 투자할 경우 상가주택도 가구 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됨에 주의를 요한다. 이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부문을 줄이고 상가 면적을 늘리면 상가 부문에 정상 세율(9~36%)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있다.

2. 임대분양상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분양 방식 이다. 시행사 즉 건물주에게 상가의 일부분을 보증금을 주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다. 상가에 대한 실체적인 제반권리는 건물주가 갖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계약기간 동안 임대권리를 갖는다. 분양시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취,등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기간은 상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년간이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다. 오랫동안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분양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운영회사의 경영노하우에 따라 상가활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시행사의 능력과 경험 유무가 중요하다.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마케팅 능력이 있을때 등기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재임대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임차기간이 끝나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나 시행사의 부도나 사업주체가 바뀌면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 조차 받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임대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한 상가는 테마상가나 쇼핑몰,복합상가등이 있다.

3. 지하상가

아파트 대신 상가가 틈새 부동산 상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지하철 유동인구를 고객으로 둔 지하상가들이 뜨고 있는 것인데 일반 상가에 비해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훨씬 높지만 유동인구가 고정돼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 변화가 거의없다는 게 강점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상가는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소유권 매매는 할 수 없지만 임차권 매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사들인 후재임대해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등기상 기록이 남는 거래가 아니어서 각종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취득·등록세, 양도세는 물론이고 재산세도 내지 않는다. 소유주인 서울시의 관리명부에 임차권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더군다나 지하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공기오염과 화재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된 상태다.

상가전문가들은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고 지상상가가 잘 되는 지역이라도 의외로 지하상가의 임대수익률은 낮은 경우가 많다며 지하상가 역시 상권에 따라 임대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지하상가는 크게 4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지하철 노선별로 관리 기관이 다르다. 1~4호선 지하철 상가는 서울메트로에서, 5~8호선 상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한다. 서울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국철구간은 한국철도유통에서 관리한다. 운영 주체가 다른 만큼 분양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선 을지로지하상가를 비롯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심 지하상가 중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총 30개 서울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보통 임대운영 방식으로 입점이 이뤄지는데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점포 임차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5년 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낙찰가는 보통 1년 임대료로 사용되고 이 금액은 선납하는 게 원칙이다.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을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할 때 또다시 임대료 산정을 하는데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한 내정가와 낙찰가 비율을 통해 결정된다. 이 밖에 전기료나 수도료 등이 포함되는 관리비는 보통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평당 3만원 선이 부과된다. 지하철 1~4호선 상가 역시 비슷한 방식이다. 5년 단위 임대 계약이 이뤄지고 개별적으로 임대 물건이 나왔을 경우 임대 공고를 하게 된다. 지하상가는 100% 경쟁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시세가 형성되기 어렵다며 실제 점포 위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입찰가는 계약기간 동안 총 납부할 월 임대료 액수로 정한다.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이외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은 거의 언급했다고 본다. 언론매체를 보면 나름대로 경제회복에 지표가 되는긍적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 상가는 경기에 민감한 상품이다. 그 동안 상가시장이 위축이 된것은 장기적인 경기의 영향이 큰 부분을 차지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본인이 보기에 상가시장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과거 상가시장은 많은 내홍을 겪어 왔다. 이로인해 법의 보완을 통해서 투명성도 어느정도 제고가 되었다.지금 상당수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상가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상가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양현장 종사자들의 진정한 자성과 뼈를 깎는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입력 : 2007년 06월 28일 08:47:00 / 수정 : 2007년 06월 28일 0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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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22
상가투자와 절세방안(상)
최소한 6가지 절세방안 꼭 숙지해야

장경철 시민기자 2002cta@naver.com

[프라임경제]최근 상가시장에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그 이유야 정부의 고강도 주택정책으로 세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세부담이 비교적 적은 상가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직은 미지근 하기만 하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부동자금의 흐름이 상가쪽으로 흐르기 보다는 관망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왕 세부담을 절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노후나 은퇴후를 대비해서 매달 연금처럼 월세를 받기를 희망하거나 실수요쪽으로 상가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다음과 같은 절세방법이 있음을 아신다면 상가투자에 더욱 매력을 느끼실 것이다.

주택,토지등과 달리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 이다. 주택과 토지등과 무관한 부가가치세란 세금과도 커다란 연관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선 지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큰 부담이 된다.

그 이외에도 몇가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첫째, 상가분양시 명의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쪽으로
공기업에 다니는 유평종(가명.54세)씨는 최근 노후대비용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다. 유종수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훨신 유리하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 경우 다만 배우자에게 상가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연봉 7000만원(가정 과세표준은 3000만원)인 유씨가 그 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3000만원의 임대소득이예상되는 상가(분양가 4억 3천)를 분양받았다.

이 경우 유씨 명의로 취득한 경우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취득했을 경우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 지 비교해 알아보겠다.

가정1) 유씨 명의로 취득한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6000만원에 대해 26%의 세율을 적용, 111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가정2) 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상가를 유씨 아내명의로분양받는 경우유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0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돼 42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된다.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30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을 적용돼 4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유씨 부부는 총 84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유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27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절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부부사이에는 3억원(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가정3)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부인앞으로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3억원 까지는 부인소유,나머지 1억3천만원은 유씨 소유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소득세 이다. 임대소득은 총괄적으로 계산된뒤 지분비율로 나눠 각자의 다른소득에 합산된다. 결국 유씨의 명의로 하는 경우보다는 낮게 도출이 되지만 부인의 명의로 할 때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다.그런데 가족 간에 이렇게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문제는 없나?

2004년까지는 가족간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보았지만 2005년부터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가 의심되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하자. 참고로 연간 임대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장부작성이 필요하고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둘째,양도는 최소한 보유기간 2년이 넘은 후에
상가의 보유 기간(취득일~양도일)이 2년 이상이면 9~36%의 누진세율이지만, 2년 미만은 무조건 40%, 1년 미만이면 무조건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양도차익이 3000만원인 상가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1개월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364만원 정도 나온다. 하지만 1년 9개월이면 세율이 40%여서 99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2년이 지난 뒤에 등기를 이전하는 게 좋다.

보유 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상가를 양도한다면, 차라리 이 시점을 넘기면 세율이 낮아져서 유리하다.

3년 이상 보유한상가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가 적용이 된다.

만약 상가 양도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 2년 10개월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가 832만5000원이지만 3년 1개월 보유하면 697만5000원으로 135만원이나 싸진다.

셋째,보유세 기준일 전에 양도 하는 것이 유리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다. 물론 분양상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이 적다.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건물과 토지의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다만 토지부분은 개인별로 합산해 누적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이날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5월 31일 상가를 사고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상가를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다.

넷째,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활용해야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란 만30세 이상 또는결혼한 자녀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 12월까지 증여받을 경우, 30억까지는 10%의 낮은 세율로 먼저 증여세를 과세한 후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사전 상속한 재산을 합산해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령 서울 1층 상가 분양평수 18평, 분양대금 5억5000만원인 점포를 분양받아 창업할 경우, 대출로 점포 분양대금의 30%를, 그 밖의 창업비용 1억1500만원을 포함한 필요비용 5억원을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통해 증여ㆍ상속 받는다면 증여세 및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증여를 받아 사업하면 94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를 이용해 상가를 분양받아 창업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사용해 자녀에게 상가를 구입해줌으로써 증여세를 줄이는 경우가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해야 하며, 사전 상속받은 재산은 3년 내 창업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사전상속을 통한 창업자금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ㆍ여관업, 유흥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은 창업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를 요한다.

입력 : 2007년 06월 27일 08:51:19 / 수정 : 2007년 06월 27일 08:59:00
장경철 시민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6:02
상가와 부가가치세 설명 상가와 부가가치세

2006/07/16 12:26

http://blog.naver.com/yjh5608/110006433115

www.hibds.com[하이공인중개사무소.제공] ☎031-922-0012

◈ 상가 와 세금 ◈

▶ 상가의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는 취득한 날, 즉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납부세액의

20%를 더 물게 된다. 준공 검사일 이전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준공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 검사일 이후 잔금 납입 시는 잔금 납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등록세는 매매 후 2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등록세약의 5~3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됩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알아두기
상가투자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임대 목적의 투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상가에서 최종 소비자는 개인이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어떻게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취득, 보유, 처분의 순서로 가면서 살펴보자.

상가를 살 경우 분양가나 매매가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들어 있다.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포함해 분양가나 매매대금을 냈으므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세무서로부터 모두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부담하는 취득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없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 받은 상가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기존 상가는 취득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은 보유 단계다. 상가를 세놓을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부가세 별도’라는 조건을 달아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내면 된다. 부가세를 내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형태다. 임차인에게 받아서 낸 부가세는 임대인의

수입에서도 빠진다.
마지막으로 처분 단계다. 흔히 일반과세자가 취득 때 세무서로부터 되돌려 받은 부가가치세를 10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 무조건 세무서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다 떠넘기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되돌려 받은 부가세를 다시 세무서에 내야 하는 때는 상가를 팔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다. 물론 6개월마다 5%씩 공제해주므로 10년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는 추징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바꿨다면 부가세 추징문제가 발생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다. 합산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세율보다 높다는 말이다. 임대소득 말고 더할 소득이 또 있다면 소득이 적은 부인 등에게 상가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도록 조치해 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3억 원까지는 세금 공제가 된다.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등기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가를 취득하기 전이라면 3억 원 이하의 상가를 사는 경우와 3억 원을 넘는 상가를 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3억원 이하의 상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된다. 3억원을 넘는 상가는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처리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단독명의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한다. 상가를 이미 취득한 경우라면 이전하는데 취득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3억원 이하의 상가도 취득세 등의 이전비용은 들어간다. 따라서 1년에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장기 보유할 것인지를 짚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 상가의 공동명의

배우자 공제 3억 원을 넘는 상가라면 증여세 없이 처리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할 것인가,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단독 명의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한다.상가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는 취득하기 전에 정해야 한다. 상가를 취득한 후에 공동명의를 할라치면 명의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절세가 되는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지분의 크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약간 더 크도록 해야 한다. 상가를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분이 큰 사람에게 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지분을 잘못 설정하면 절세의 효과가 없게된다.

분양계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점포나 사무실로 임대를 줄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지만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줍니다.

○ 상가를 분양할 때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건물가액이 5천만원인 상가를 분양받은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분양금액 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해야

Q 상가를 매도하면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고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즉,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고 매수인은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 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거래금액 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무조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명백한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가 거래금액에 별도라고 봅니다.

포괄양수도계약 통해 불미스런 분쟁소지 막아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공급

* 토지의 공급면세 * 건물 등의 공급과세 (예외) 국민주택 공급면세

부동산의 임대

* 토지의 임대과세 예외) 주택부속토지의 임대면세 * 건물 등의 임대 과세 예외) 주택의 임대면세

*면세되는 부속토지란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언급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사 전에 방지하기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언급해주어야 하며 이 매매거래가 사업양도거래에 해당한다면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징수·납부과정에서 발생하 는 불미스러운 일을 없앨 수 있다.

이때 사업양도거래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은 제외),의무(미지급 금은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사용목적(사업목적)이 변질되거나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 거나 사업별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 제외대상인 ‘사 업의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유형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상가임대업자(과세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을 양수 받은 후 이를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자)을 한 경 우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동일 부동산 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겸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

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포괄양수도계약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양수자가 양도자 사업의 인적·물적시설 등의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모두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예:세입자들에 대한 권리·의무)과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일자가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사업의 양도(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일반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 부가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일단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질문】단지내 상가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통상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납부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매수자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해 달라고 하고

매도자는 서로 인지만하고 기록은 하지말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단지내 상가는 엄격하게 분석하면

①건물(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토지(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②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매도인이 간이사업자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④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단지내 상가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포괄양수도 방법도 있습니다.)

ex) 단지내 상가 건물대금

= 건물대금 + 토지대금 +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가매매시 부가세 환급대상과 포괄양수도 계약서

<질문>
상가는 매매시 부가세가 부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지가 궁금하고,
2.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3.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주위에서 하던데 정말 그런지,이 경우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변> 상가 매매에 있어서는 주택의 경우와 다르게 건물부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임대용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부분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부가세만큼을 더받아서 납부하게되고, 매수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게됩니다 국가입장에서는 납부와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세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포괄양수도 계약인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보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건물 =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된 1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 5%씩 차감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된 1과세 기간 25%씩 차감

예를 들어 인테리어비 1억원에 대해 1,000만원의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 1년 후에 폐업을 하면 1,000만원의 절반인 5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시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사업체의 양도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양도자는 추가 부담이 없으며 양수인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간에 사업체를 사고팔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국은 C씨처럼 나중에 양도인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괄양수도계약을 하면 된다. 포괄양수도계약이란 말 그대로 사업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이 경우에 정부는 들어온 세금이 얼마 후 곧바로 나가므로 아무런 세수의 증가가 없다. 아울러 양수인도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므로 자금이 일정기간 묶이는 불이익이 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은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폐업시에 이를 신고하면 된다.

폐업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신고하고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파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는 과세체계의 차이로 인한 매입세액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www.hibds.com[하이공인중개사무소.제공] ☎031-922-0012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9. 16:10
경방 영등포에 11만평 복합 쇼핑몰 조성 교보 문고등 입주,현대백화점,롯데와 3파전 LS, Others

2007/03/01 19:31

http://blog.naver.com/esuccess/40034958600

영등포 상권 '유통전쟁' 터지나
[한국경제 2007-03-01 18:26]

서울 영등포 상권을 둘러싼 유통업체 간 '대접전'이 임박했다.

시발점은 경방이 200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K-프로젝트'.이 프로젝트는 영등포 경방 공장부지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9. 15:59

한국경제 7/26 기사...

영등포역 일대 공장 첨단복합단지로 `눈부신 변신`

낡은 공장과 노후 주거시설 밀집으로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꼽혔던 영등포역 일대 공장지역이 구로구 신도림역세권과 함께 서울 서북부권의 '첨단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방림방적을 비롯해 10여곳의 공장부지가 몰려있는 이곳에 고급 주거단지와 첨단 업무·상업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에는 반도건설이 당산동4가 대한통운 물류창고 부지에서 299가구 규모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한다.

또 방림방적 부지에는 SK건설이 건축한 4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SK리더스뷰 룩스'가 내달 입주를 시작한다.

GS건설도 ㈜경방 부지에 '경방 K-프로젝트'로 명명한 대형 복합단지를 건설 중이다.

◆첨단복합단지 속속 개발

옛 대한통운 물류창고 부지에 반도건설이 건설할 반도 당산 유보라 주거단지.

영등포구 영등포2동 경방필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경방 부지는 '경방 K-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초대형 복합단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부지 면적만 6만500㎡(1만8300평)에 달하는 이곳은 작년까지만해도 ㈜경방의 방직공장 자리였다.

하지만 GS건설이 이 곳에 2009년까지 '제2의 코엑스'로 개발하기 위해 지상 17~20층짜리 오피스 2개동,호텔,백화점,쇼핑몰,영화관이 포함된 연면적 31만6300㎡(9만5700평)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를 건설 중이다.

◆초고층 주거·업무단지도 잇따라

당산동4가 옛 대한통운 물류창고 부지는 반도건설이 작년에 매입해 고급 주거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8월 중순쯤 '반도유보라'를 브랜드로 299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경방 K-프로젝트'의 맞은편에 위치한 방림방적 부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아파트형공장 등으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연면적이 23만㎡(7만평)에 달한다.

다음 달 준공되는 'SK리더스뷰 룩스'는 지상 4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이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주거 단지 내에 초대형 실내 워터파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CGV) 등이 들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같은 방림방적 부지 내에 있지만 SK리더스뷰 룩스와 300m 정도 떨어진 업무타운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는 지난 5월 준공돼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오피스·아파트형공장 등으로 구성됐고 대지 1만1600㎡(약 3500평)에 건물 연면적 7만2700㎡(약 2만2000평) 규모에 지상 14층 높이의 건물 4개 동으로 이뤄졌다.

또 문래동3가 9 일대 대선제분 공장(2만4100㎡) 부지도 새로운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다.

대선제분은 이곳에 아파트,오피스 등으로 구성된 주거·업무복합단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비용 산정 문제 등으로 상세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근 아파트값도 상승세

이처럼 영등포역 일대 준공업지역들이 첨단 주거·상업단지로 빠르게 변신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SK리더스뷰 룩스 인근 '문래자이'의 경우 115㎡(35평형) 분양가가 1999년 분양 당시 1억89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호가가 7억원 수준에 달한다.

대한통운 물류창고 인근 금호어울림은 2000년 105㎡형(32평형)이 1억1150만원에 공급됐으나 현재는 호가가 5억~5억5000만원에 이른다.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는 이 지역 아파트 가격에 개발 호재가 대부분 반영된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주변 복합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변지훈 인턴기자 van7691@hankyung.com


입력: 2007-07-26 17:55 / 수정: 2007-07-27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