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25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03735

사업포괄양도.양수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

폐업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문의| 답변일자 : 2007-03-09
질문
상가를 분양받고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서,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명의를 집사람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는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폐업시 기존에 환급받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직 임대사업이 시작된 상황이 아닌데...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건설 중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전등록을 한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배우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을 준용(같은뜻 : 서삼46015-10796, 2002.05.14)하여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건설중인 당해 상가가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처)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58, 2003.03.03)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수료매장이란?  (0) 2007.10.15
하나로 법무 법인  (0) 2007.10.13
사업양도양수여부  (0) 2007.08.19
상가, 10% 돌려받고 투자하기  (0) 2007.08.15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쉬워졌다  (0) 2007.08.14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20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07813

사업양도양수여부| 답변일자 : 2007-03-22
질문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상가를 하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잔금만 남게놓고 홍길동에게 원가로 양도하였습니다

- 분양가액 : 485,000,000원
- 양도가액 : 350,000,000원
- 불입금액 : 350,000,000원(부가세 환급세액 19,500,000원)

질의1)

제가 홍길동에게 양도하면서 환급받은 부가세 19,500,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사업양도양수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없이
폐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갑설) 사업양도양수로 본다
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양도한 것이고 매수자는 계속해서 분양대금을 불입하므로 사업양도양수로 본다
또한, 제가 환급받은 것을 납부하고 매수자가 환급받는다면 이는
행정의 낭비이므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사업양도양수가 아니다
제가 분양대금을 불입하는 과정은 하나의 거래로 볼수 없고 단순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과정은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양수가 아니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는 이를 근거로 환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양설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회신을 조속한 시일내로 하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하고, 귀하의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상가를 취득하여 사업개시전에 등록한귀하께서그 부동산취득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타인에게포괄적으로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당해 상가 분양권 양도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5. 10:28

상가, 10% 돌려받고 투자하기

이재경기자 | 07/25 12:05 | 조회6050

최근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효과 중 하나다. 주택보다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탓이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분양받은 후 임대를 하면서 임대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가치가 높은 곳이라면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분양받은 후 건물납입대금의 10%를 돌려받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에 가깝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고 10% 환급받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대금의 10%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건물을 분양한 건물주나 건설사 등에 납입한 대금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미리미리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다.

지난 해 8월 총 10억원 짜리 상가매매계약을 한 김모씨의 경우 당시 10%에 해당하는 1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지난 해 말에는 12월에 중도금 6억원을, 올 4월에는 잔금 3억원을 불입했다.

김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건물부분 부가가치세 5000만원에 대해 환급신고를 했으나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0만원만 환급을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김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겼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2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상업용 상가 뿐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해당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도 쓰이지만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환급받았으면 최소 5년은 소유해야

우리은행의 권오조 PB팀장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초기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며 "하지만 일단 환급받았으면 최소 5년 이상은 상가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자마자 상가를 재매각하면 환급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권 팀장은 또 "사무용으로 분양받은 후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주택용도로 쓴거나 하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안했다가 불이익당하기도

전년도 연간 소득이 4800만원을 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엄밀히 말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며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되므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서 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미등록사업자 또는 불성실신고자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2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월세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세 들어갈 때에도 사업자등록해야

상가에 세를 얻어 들어갈 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요건이기 때문이다.

최모씨는 지난 해 미술학원을 하기 위해 2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차했다. 그는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상가를 다른 곳에 매각하고자 하고 있어 걱정만 늘고 있다.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일단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최대 5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한다.

또 일정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8:52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쉬워졌다.. 부가가치세

2006/01/20 11:21

http://blog.naver.com/taxpark33/50001121727

사업양수도시 부가세 면제 쉬워졌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하게 되고 사업장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부른다. 즉,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양도되는 사업장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상 사업의 포괄양수도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인은 양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 납부하며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게 되는 과정상에서 부가세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는 세수실익도 없으면서 사업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또 사업양수자는 약 30일 후에나 낸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므로 세수는 중립적인 반면 납세불편과 행정부담만 가중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성의 계속’이라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본래 사업 양도 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수도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위에서 말한 ‘사업성의 계속’이란 사업과 관련한 권리나 의무까지 양수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세법개정으로 사업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사실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양수자의 간이과세 여부, 양수자의 업종 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해왔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인 양수자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거래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첫째,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불문한다.

종전에는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종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과세 혹은 간이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기만 하면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사업포괄양수도로 부가세 비과세 받은 경우 양수자는 그 이후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둘째, 사업양수 후 업종을 변경해도 괜찮다.

또 종전에는 사업을 양수 받은 자가 양수 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해 버린다면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않아 부가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로 종종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수 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

대신,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만 부가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양수도 절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양수도가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양도 후에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사업양수도로 인정 받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알맹이 조세뉴스" 비즈앤택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6:13

아래의 내용은 건설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센터의질의 응답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ct.go.kr/home.do

☞ 질의내용

준공전 상가의 분양권 전매(포괄양수도계약 포함)시
검인대상인가요?


[공지52]에 의하면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되지만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에 해당되므로 검인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공지65:준공(사용승인)일 이전(준공일 포함) 선분양인 경우 최초 개인이 소유권등기가 되는 시점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검인처리)]



☞ 답 변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포괄양수양도 계약중 부동산부분(신고대상)에 대해서 거래된다면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질의하신것처럼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에 해당되므로 검인대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8:03

상가매매와 부가가치세

http://cafe.naver.com/8085858/390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7:11


3
.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자주묻는 질문 (FAQ)

(1) 사업자등록은 꼭 하여야 합니까?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3)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4) 누구든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5) 어떤 업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입니까?
(6)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까?
(7)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8)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9)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10)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합니까?
(11)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12)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요!
(13) 한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14) 사업장을 여러 곳에 두는 경우에는?
(15) 사업자등록증을 받는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16) 사업자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17) 동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18)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19)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업태ㆍ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20) 사무실에서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까?
(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지요?
(22) 일반과세자로 할까요? 간이과세자로 할까요?

(1) 사업자등록은 꼭 하여야 합니까?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합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과 주주명부도 제출합니다.
또 사업의 종류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ㆍ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앞서 사업 인ㆍ허가를 받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로서 임차보증금과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물 공부상 구분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누구든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해 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시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영세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임차인이 이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에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는 임차인만이 이 법 적용을 받습니다.



(5) 어떤 업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업이나 건설업, 여행업, 학원업, 통신판매업, 대금업, 인력파견업 등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사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기업ㆍ경제」분야의 민원업무를 검색하여 보십시오. 해당 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인ㆍ허가요건, 민원행정처리기관,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까?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을 무상으로 쓰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사업장 무상사용승낙서」 또는 「공동사용약정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사업장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건설 중에 있거나 소유권 이전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7)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집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유나 사업의 성격상 집에서도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한 대로 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정보제공업이나 작가, 저술가 등 인적용역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8)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9)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창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징수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준비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컴퓨터, 가구 등의 구입대금이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건설 중에 있는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본인 또는 법인의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그 교부일자로부터 적어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만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0)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합니까?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서, 납품(용역공급)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임가공계약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이 있는 경우 이런 서류들을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그 직장과는 별개로 독립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에 의하여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직장인은 근로계약서나 그 직장의 취업규칙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과 세법상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12)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요!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13) 한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사업등록신청서에 주업태ㆍ종목과 부업태ㆍ종목으로 구분하여 하고자 하는 업종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14) 사업장을 여러 곳에 두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업종이 다른 경우는 물론 업종이 같은 경우에도 각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사업장 외에 별도의 직매장이나 영업소, 지점 등의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15) 사업자등록증을 받는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자등록증 교부기한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7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법인의 경우 발기인 또는 임원)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간단한 면담을 거쳐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연령이나 경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조사 확인 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데 몇일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16) 사업자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어 위장사업자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전대형식으로 임차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이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고령자, 미성년자,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자 등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장사업자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세무서에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 사업자 본인이나 법인의 임원, 주주 등이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거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7) 동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동업계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손익분배비율(지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8)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법인 현황, 사업장 현황 및 공동사업자 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을 기재할 때는 사업의 종류 (업태 및 종목)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태ㆍ종목과 부업태ㆍ종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성명(또는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월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9)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업태ㆍ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가 어떤 업태ㆍ종목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업태ㆍ종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 구분은 사업자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세액 계산이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업종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규정 등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시에도 중소기업 해당업종 구분, 접대비 한도계산, 기장의무 및 신고의무의 구분, 경비율의 적용, 각종 세액공제ㆍ감면규정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르게 업태ㆍ종목이 기재되면 본의 아니게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업태ㆍ종목을 기재할 때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어떤 업태ㆍ종목에 속하는지 잘 모르면 사업자등록신청시 관할세무서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사무실에서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제조장이나 제조시설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③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특정한 제조장이나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위탁생산계약서, 임가공계약서나 제품설명서, 생산공정도, 생산ㆍ판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지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의해서 공급되는 모든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농ㆍ수산물, 의료ㆍ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ㆍ신문ㆍ잡지ㆍ방송 등과 토지 공급, 금융ㆍ보험용역, 작가 등 특정의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을 모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22) 일반과세자로 할까요 간이과세자로 할까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주체가 법인이거나 업종이 제조업, 도매업 등과 같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형태가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관계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초기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초기 투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3. 17:11

창업을 위한 기본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세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데,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절차

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그 개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며, 사업활동에 의한 경제적, 법률적 효과도 전적으로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할 때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업장만 확보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음식점업, 여행업, 통신판매업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물공부상 구분 표시된 부분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절차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상업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업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앞서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은 다음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시(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으며
저작자(홍성인세무회계사무소 홍성인)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