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0. 2. 17. 18:28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6일 처음 공시됐다.

코픽스 연동대출 금리는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 대출보다 0.1~0.2%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잔액기준 4.11% ▦신규 취급액 기준 3.88%의 코픽스를 확정 공시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오후 3시에 홈페이지에 코픽스를 공시할 예정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2/h20100216214635215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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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9. 11. 17. 22:22

조회 ; http://ecos.bok.or.kr/ 금융시장동향==> 주요지표(일별/월별) 조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posted by 구름너머 2009. 4. 9. 09:02
만능 청약통장 이렇게 가입하세요 입력 : 2009.04.08 14:19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만능 주택청약통장이 오는 5월 출시된다. 이 통장은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모두 가진 것으로, 다음달 5개 주택기금 취급 은행(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사전예약제 형태로 이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 이 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 이번에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미성년자와 주택소유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MBS

posted by 구름너머 2008. 7. 17. 08:40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을 가지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나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 : Mortgage Backed Bond)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판매한다.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저당증권 등의 판매대금으로 새로운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저당증권 등이 활성화되면 대출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풍부해져 고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가능해지므로 대출 수요자들은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주택저당증권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정부는 당초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공사형태의 중개기관을 감안했으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본이 다수를 이루는 주식회사인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로 KoMoCo라는 회사를 출범시켰다.

현재 KoMoCo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합병되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16:34
<2007 세제개편>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행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2 13:32
광고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재정경제부가 22일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폐지, 5천원 이하라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0만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내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5천원 이하 거래분이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을 유지한다.

가맹점의 발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전화망 사용 가맹점의 경우 5천원 미만 영수증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돼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회계사항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복식장부로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산출세액의 15%'이던 것을 20%로 올려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발표한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을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제한하되 공제금액은 초과분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말 일몰을 맞는 이 제도의 적용시한도 오는 2009년말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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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16:32
중산.서민층 소득세 연 18만~72만원 덜낸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2 13:31 | 최종수정 2007-08-22 15:57

11년만에 과표구간 전격 조정..내년 시행

성실자영업자 의료.교육비 공제 허용

주택장기보유공제 매년 3%포인트 상향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돼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원~72만원 줄어든다.

또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전격 조정, 1천200만원까지는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를 부과하게 했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으로 연급여 4천만~6천만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천만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원, 8천만~1억원 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성실 자영업자 기준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평균만큼인 730여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 소득 3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124만8천원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도 개선, 현재 3년 이상~5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인 것을 앞으로는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이후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다.

배우자간 공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 6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내 투자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감면제도를 개성공단에도 적용키로 했으며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내년부터 경마,경륜 외에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분류된다.

세제개편안은 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 1%에서 2%로 높인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는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10월 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미FTA 발효에 대비,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첫해에 8%로 낮춘 뒤 향후 3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하고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행 ℓ당 181원에서 내년 ℓ당 9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경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1천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천억원, 등유세율 인하 3천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근로의욕 고취와 세제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세법개정 수요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sat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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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16:27

<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2 13:34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

│ 현행 │ 개정안 │

├──────────────┬──┼────────────────┬──┤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 1천만원 이하 │ 8% │ 1천200만원 이하 │ 8% │

├──────────────┼──┼────────────────┼──┤

│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

├──────────────┼──┼────────────────┼──┤

│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

├──────────────┼──┼────────────────┼──┤

│ 8천만원 초과 │35% │ 8천800만원 초과 │35% │

└──────────────┴──┴────────────────┴──┘

◇과세표준 구간별 경감액

0원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

│현행 │ 8%│ 17% │ 26% │ 35% │

│ │ │   │   │   │

├───┼──┴─┬─────┴──┬───┴──┬───────┤

│개정안│ 8%  │ 17%(-18만원) │26%(-72만원)│35%(-144만원) │

│ │   │   │   │ │

└───┴────┴────────┴──────┴───────┘

0원 1천200만원 4천600만원 8천800만원

◇과세표준 구간별 경감율

(단위 : 만원, %)

┌─────────┬──────┬──────┬──────┬──────┐

│ 과세 표준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경감액 │ 경감율 │

│ │ (개정전 a) │ (개정후 b) │ (a-b) │ (a-b)/a │

├─────────┼──────┼──────┼──────┼──────┤

│ 1,500 │ 165 │ 147 │ △18 │ △10.9% │

├─────────┼──────┼──────┼──────┼──────┤

│ 2,000 │ 250 │ 232 │ △18 │ △7.2% │

├─────────┼──────┼──────┼──────┼──────┤

│ 3,000 │ 420 │ 402 │ △18 │ △4.3% │

├─────────┼──────┼──────┼──────┼──────┤

│ 4,000 │ 590 │ 572 │ △18 │ △3.1% │

├─────────┼──────┼──────┼──────┼──────┤

│ 5,000 │ 850 │ 778 │ △72 │ △8.5% │

├─────────┼──────┼──────┼──────┼──────┤

│ 6,000 │ 1,110 │ 1,038 │ △72 │ △6.5% │

├─────────┼──────┼──────┼──────┼──────┤

│ 7,000 │ 1,370 │ 1,298 │ △72 │ △5.3% │

├─────────┼──────┼──────┼──────┼──────┤

│ 8,000 │ 1,630 │ 1,558 │ △72 │ △4.4% │

├─────────┼──────┼──────┼──────┼──────┤

│ 9,000 │ 1,980 │ 1,836 │ △144 │ △7.3% │

├─────────┼──────┼──────┼──────┼──────┤

│ 10,000 │ 2,330 │ 2,186 │ △144 │ △6.2% │

├─────────┼──────┼──────┼──────┼──────┤

│ 30,000 │ 9,330 │ 9,186 │ △144 │ △1.5% │

└─────────┴──────┴──────┴──────┴──────┘

◇과세표준별 경감혜택 귀착

(단위 : 억원)

┌──────────┬────────┬────────┬────────┐

│ 총계 │ 1~4천만원 │ 4~8천만원 │ 8천만원 초과 │

├──────────┼────────┼────────┼────────┤

│ △11,300 │ △5,920 │ △2,938 │ △2,442 │

│ (100%) │ (52%) │ (26%) │ (22%)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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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09:03

- 근 거 :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종 류 :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 주요효과 :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역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주관심사입니다.

-------------------------------------------------------------

* 2007.6.29기준 지정현황 : 주택 93개지역, 주택외 99개지역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강북구

2006.10.27

2005.08.19

강동구

2003.05.29

2004.02.26

강서구

2006.04.25

2004.02.26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6.06.23
(재지정)

구로구

2005.08.19

2004.02.26

금천구

2003.07.19

2005.07.20

노원구

2006.11.24

2006.01.20

도봉구

2006.11.24

2006.7.26

동작구

2003.07.19

2005.06.30

마포구

2003.05.29

2005.06.30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2005.12.23

2006.11.24

성북구

2006.10.27

2005.12.23

서초구

2003.06.14

2004.02.26

송파구

2003.05.29

2004.02.26

양천구

2003.07.19

2004.02.26

영등포구

2003.06.14

2006.01.20

용산구

2003.06.14

2004.02.26

은평구

2003.07.19

2005.06.30

중랑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6.11.24

종로구

2005.09.15

2006.01.20

성동구

2005.06.30

2005.06.30

중구

2006.04.25

2005.06.30

동대문구

2006.11.24

2005.06.30

관악구

2006.10.27

2005.0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6.06.23
(재지정)

고양시 일산동구

2003.07.19

2004.08.25

고양시 일산서구

2003.07.19

2004.08.25

과천시

2003.05.29

2005.07.20

광명시

2003.04.30

2005.01.31

2004.05.29

2005.04.29
(재지정)

광주시

2005.08.19

2004.05.29

구리시

2003.06.14

2007.01.26

군포시

2003.06.14

2004.12.29

2005.07.20
(재지정)

김포시

2003.06.14

2003.08.18

남양주시

2006.10.27

2004.02.26

부천시

2003.06.14

2005.01.31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2005.09.15

부천시 오정구

2006.10.27

부천시 원미구

2006.06.23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4.02.26

성남시 수정구

2003.06.14

2004.02.26

성남시 중원구

2003.06.14

2005.01.31

2004.02.26

2006.3.22
(재지정)

수원시 장안구

2003.05.29

수원시 팔달구

2003.05.29

수원시 영통구

2003.05.29

2005.07.20

수원시 권선구

2003.05.29

2006.01.20

시흥시

2006.11.24

안산시 상록구

2003.05.29

안산시 단원구

2003.05.29

안성시

2003.10.20

2005.06.30

안양시 만안구

2003.05.29

안양시 동안구

2003.05.29

2005.07.20

여주군

2004.05.29

오산시

2003.08.18

2004.05.29

용인시 처인구

2003.07.19

2005.07.20

용인시 기흥구

2003.07.19

2005.07.20

용인시 수지구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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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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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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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2007.6.29
(재지정)

동구

2006.12.27

부평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6.11.24

서구

2003.06.14

2005.01.31

2005.06.30

2006.5.26
(재지정)

중구

2005.06.30

연수구

2006.11.24

2005.06.30

계양구

2006.12.27

2005.06.30

강화군

2005.06.30

옹진군

2005.06.30

강원도

춘천시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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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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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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