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8. 13:32

(1) 투기지역

-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종류 :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 주요효과 :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역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주관심사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 근거 : 주택법 제41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지정
- 주요효과 :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 공급,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등으로 아파트 등 주택공급이 주관심사입니다.

(3) 주택거래신고지역

-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의 2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지역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
- 주요효과 :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매매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15일 이내 실거래가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가격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

- 주요효과 : 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시에는 관할 시, 군,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5. 09:17

‘내용증명’은 의무이행의 권고 및 독촉, 계약의 해지, 항의 등의 의사표시를 담은 것으로 해당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고자 할 때 쓰인다. 그러나 통보한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는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렇듯 “시정 및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데도 무성의하게 대응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보내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의무를 조속히 이행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민·형사상의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없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지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의사를 밝힐 것을 명시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로도 사용된다.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동일한 출력물도 인정된다. 단, 원본에 기명 날인한 후 동일하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3부에 각각 날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신처와 발신처 모두 성명(주민번호)·주소를 분명히 표기하고, 발송 전에 3부를 접어 간인하므로 도장을 필히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도록 한다.

 만약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온다면 1∼2차례 다시 발송하고, 돌아온 ‘내용증명’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인 조치가 있을 때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였다는 증거로서 더 강력한 효력을 갖추고 싶다면 ‘배달증명’을 추가로 신청하도록 한다.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으로, 신청서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요금만 추가 부담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제공 : http://www.bizmon.com

○ [전자신문] 2005/09/0614:01

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2. 08:48

콜금리 인상 => 시장금리 인상 => 가계 대출 금리인상

1)은행대출

2)금융회사대출

콜금리 : 금융회사간 초단기 자금거래에 대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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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콜금리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25%로 묶어두기로 했다.” 많이 들어 본 이야기인데, 무슨 소린지 알쏭달쏭하다고요?

콜금리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다른 금융회사에 짧은 기간(30일 이내)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에요. 콜금리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했을 때 받는 이자나 기업이 돈을 빌리고 내는 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콜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꿔주는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에요. 돈을 만지는 회사들끼리의 거래인 만큼 돈을 빌리려는 쪽이 많으면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 반대면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콜금리를 사실상 통제해요.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년에 8차례 회의를 열어 콜금리와 같은 연방기금 이자를 조정합니다.

왜 주요 국가들이 콜금리를 시장에 맡기지 않을까요.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컨대 극장 입장료가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르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만 영향을 받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극장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콜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이자율이 달라져 나라 전체의 소비나 투자, 물가 등이 큰 영향을 받아요.

콜금리가 오르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 둔 개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는 예금 이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돈을 다른 데 쓰기 보다는 은행에 더 맡기고 싶겠죠.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둘러 돈을 갚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 공장을 늘리거나 기술개발에 쓰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개인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집이나 물건을 사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집이나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 돈을 빌려 투자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나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콜금리를 지난해 11월에 내린 수준(3.25%)으로 낮게 묶어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개인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게 하려는 의도겠지요.

(jinhup@donga.com)

☞한뼘 더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등 돈과 관련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기구. 위원장인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이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회의를 연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6. 27. 16:00

조회 ; http://ecos.bok.or.kr/ 금융시장동향==> 주요지표(일별/월별) 조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항목명2005/06/17(금)2005/06/20(월)2005/06/21(화)2005/06/22(수)2005/06/23(목)2005/06/24(금)2005/06/27(월)
금리콜금리(익일물, 전체거래)3.273.273.23.213.273.27
콜금리(익일물, 중개회사거래)3.263.273.213.33.273.27
국고채(5년)4.064.034.064.154.134.07
국고채(3년)3.863.833.853.933.913.86
회사채(3년,AA-)4.244.214.234.314.294.24
회사채(3년,BBB-)8.228.198.218.38.288.23
통안증권(2년)3.863.843.853.933.923.86
통안증권(364일)3.693.683.693.733.723.7
MMF(7일)3.183.183.183.183.183.16
CD(91일)3.523.513.513.523.523.51
CP(91일)3.653.643.643.643.643.64
CMA(180일)3.523.523.53.53.53.5
단기채권형(180일)3.993.993.973.973.974.19
장기채권형(1년)4.434.434.94.94.94.75
주가종합주가지수1,003.68994.65989.991,002.151,010.81,002.43
종합주가지수-거래량(만주)45,13036,71940,82553,47444,92240,614
종합주가지수-거래대금(억원)25,83321,09723,58528,60328,98127,074
상승종목357245315549496372
하락종목360466385191223359
KOSDAQ지수491.03489.2485.12489.73494.92493.98
KOSDAQ지수-거래량(만주)64,47460,72569,09865,00571,48165,434
KOSDAQ지수-거래대금(억원)18,08018,06816,90118,96018,99415,851
환율환율(W/U$)1,009.31,008.21,013.51,010.41,010.61,012.6
환율(W/U$):(절상률,%)2.562.672.132.442.422.22
엔달러 환율108.86108.77109.28108.5108.76109.03
posted by 구름너머 2004. 10. 22. 09:32
■ 임대차 보증금 돌려 받기

계약이 만료된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요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이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몇가지 가능한 해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이 경우 기존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기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ㅡ즉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A)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한날,이사한 날,확정일자 받은날등을 기재하고,계약서(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경우 해당부분 도면 포함)등을 첨부.)
B)주인이 동의없이 임차주택지 소재 관할법원에 신청.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권등기용 등록세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신청비용은 송달료,수입인지,등록세및교육세등 약 14,000원정도 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양식 보기

▼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양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한을 3-4개월 늦춰주고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후로부터 연25-30% 정도의 높은 벌칙이자를 물도록한다."
"전세가를 낮춰 내놓아 속히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고, 덜 받은 나머지 보증금은 3개월짜리 약속어음(공증받으면 불이행시 바로 경매가 가능합니다.)으로 주기로한다"등의 타협안이 있습니다.
양자가 합의하면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서로 타협이 않돼면,법적인 절차로 가야 겠지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지한다.

내용증명관련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송보다 쉬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내용만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우편물,임대차계약서사본,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서면으로 심리하고 신청한지 2~3주이내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송달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지급명령결정서가 보내집니다.
이는 판결과 같으므로 명령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등의 권리를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제소전화해"신청을 한다.

"제소전화해"란 법원에 신청하여 양자가 판사 앞에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인데 합의내용을 이행하지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다.

▼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이는 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 어차피 소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금액이 2000만원이하일때 신청하면 좋은 방법인다.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든다.

▼ "가압류"란.

채권소송시에 채무자가 소송에 질것을 예상하여 재산을 미리 다른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있고,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가 드믈어 대개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1회에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
만기일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고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지났을 경우 통고 후 3개월의 여유를 주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 참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4. 10. 22. 09:28
● ● ● 확정일자 와 전세권의 차이는? ● ● ● ● ● ● ● ● ● ● ● ● ● ● ●

확정일자와 전세권이 같은가 ?.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중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즉 경매에 낙찰되어 배당을 받을 때 주어지는 권리(배당순위 결정)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한 날자가 같으면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계속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전세권은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등등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그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순위에따른 물권적효력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정일자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입주및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 경료해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하다 할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설정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자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절차의 복잡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는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기간만료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건물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만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을 표로 설명하면.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처리 절차세입자 단독처리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구비서류전세계약서▲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입자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수입인지
소요비용600 원등록세: 전세금의 0.2 %
교육세: 등록세의 20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지체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 해야함.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경매시배당요구배당요구해야 함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기타효력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설정시 불가능)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확정일자는 혹시 경매가 될 때 배당받는 자격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확정일자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를 준 기관의 공정증서대장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판결 96다12474- 1996.6.25선고)

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16. 13:14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의: 아래의 요율은 법적인 상한선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중개업자와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제37조의3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 항목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아래의 조례(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동일합니다.

<별표1>

부동산중개수수료

1.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종 별

거 래 가 액

요 율 상 한(단위 : %)

한 도 액(단위 : 천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0.5

20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주)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ㅇ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0.2~0.9%, 임대차등 0.2~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

비고

ㅇ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X 계약기간 해당월 수)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ㅇ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4. 9. 8. 09:54
선수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평점 :
+ 1 (1 명)나도 평가하기white7295 조회: 373답변: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4-04-04 04:50 작성)신고하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작년12월 30일에 이사왔습니다.

이아파트는 11월10쯤부터 입주 시작했다고 하네요..

12월 30일에 전세로 이사와서 그날 이후의 관리비는 당연히 제가

부담하고 있고요..얼마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스티커 배부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선수관리비를 안내서 주차스티커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연락했는데 별 대답이 없네요..저보고 내라는 것인지..

선수관리비는 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선수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hoohhooh75 (2004-04-04 07:21 작성)이의제기
질문자 평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수관리비는 주인이 부담합니다. 선수관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완공 후 입주시까지의 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입주 후부터 일반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매매시에 매도자가 매수인인한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수자가 지급하고,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즉 세입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빨리 주인한테 연락해서 선수관리비를 내라고 재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