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9. 13:12
사상 첫 연쇄 금리인상..'향후 동결' 시사(종합)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7-08-09 11:19 기사원문보기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사상 처음으로 두달 연속 콜금리 인상이 단행됐다. 이로써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0.25%포인트로 축소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앞으로는 당분간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목표를 5.0%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콜금리 목표가 5%대로 올라서기는 지난 2001년 7월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유동성조절 대출금리와 총액한도 대출금리도 4.75%와 3.25%로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시중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날 금리 인상이 최근의 가파른 유동성 증가세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금융완화의 정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구절을 삽입했다. 콜금리 목표 인상이 당분간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은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금년중 우리 경제는 4%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며 향후 경기에 한층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 경기가 대체로 당초 예상한 회복경로를 밟아가고 있으며, 7월에는 기조효과가 가세해 실물지표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하반기에도 경기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등 원자재가격 불안과 수요압력 확대로 향후 오름세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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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나 (ray@)

posted by 구름너머 2007. 5. 3. 08:58
  • 공시가 12억 넘으면 보유세 1000만원 내야
  • 공시가격 6억원 넘으면 종부세 해당… 올해 14만9000명 신규로 세금 내야
    종부세 납부자 중 36% ‘1가구 1주택’
  • 박용근 기자 ykpark@chosun.com
    정혜전기자 cooljjun@chosun.com
    입력 : 2007.04.29 23:27
    •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연말(12월1~17일)에 부담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쯤 될까?

      30일 전국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건교부(공동주택 www.moct.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단독주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시점에 맞춰, 국세청도 이날 공시가격별 종부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보유세 상세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발표했다.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6월1일 기준 현재 주택 보유자로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넘는 사람이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 36%가 ‘1가구 1주택’=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를 내는 총 대상자는 38만1000명으로, 가구당 평균 세액부담은 320만원.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를 매기는 과표 적용률도 올라, 올해 새로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가 14만9000명이 생겼다”고 밝혔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를 내는 38만1000명 중 36%에 이르는 13만9000명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 이들 1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가구당 평균 종부세액은 232만원이다. 종부세를 내는 이들 1주택 보유자들을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나눠보면, ▲6억~9억원은 9만3000명(평균 세액 79만8000원) ▲9억~15억원 3만8000명(〃 399만원) ▲15억원 초과 8000명 (〃 1260만원)이다.


    • ◆공시가 10억원 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54만원 올라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종부세, 재산세에다 교육세·도시계획세, 농특세 등 여러 세금을 합친 금액이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같으면 재산세는 작년과 같지만,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과표로 인정되는 비율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되기 때문에 크게 오른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의 보유세는 재산세가 224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258만원에서 312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세 증가율은 더욱 커진다. 공시가격 7억원짜리 주택은 올해 총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가 작년보다 4.2%(12만원) 상승한 297만3000원이지만,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은 10.3%(90만원) 올라 958만8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2억3000만원이 넘으면 올해 총보유세가 1000만원을 넘어선다. 20억원인 주택의 총보유세는 작년보다 12%(234만원) 많은 2170만8000원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까지 대폭 올라, 총 보유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주용철 세무사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36평형) 공시가격은 8억6400만원에서 11억6000만원으로 34% 올랐다. 따라서 총 보유세는 작년 435만원에서 올해 89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보유세 국세청에서 ‘클릭’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 단독주택은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알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유세 상세조견표’에서 공시가격 수준에 따른 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5주택 이하까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 프로그램)’에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한 후 ‘엔터(enter)’키를 치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즉시 계산된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재산세만 계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약간 다를 수 있다”며 “최종적인 신고안내 세액은 11월 중순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posted by 구름너머 2007. 4. 30. 13:26
    보도자료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4월20일부터 시행

    전국 약 6만6천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법의 주요내용

    특별법에서는 2005년 12월 13일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 시행일(‘07.4.20)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 시행령의 주요내용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대상에서 누락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였다.

    ☞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조)

    ① 2008년 4월 19일까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임차인 대다수가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가 매입할 경우에도 3년간 당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시행령 제3조제4항)하여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매입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이 곤란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의 강제 퇴거 문제가 발생

    ☎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 ☞ 031-738-3111

    ※ 시행지침 주요 내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게시일 2007-04-20 13:59:00.0
    070420 부도임대 보도자료(최종).hwp
    posted by 구름너머 2007. 4. 30. 13:09
    통계표[ 시장금리(일별) ]
    항목명CD(91일)
    단위연리%
    가중치 
    변환 
    200704275.00
    200704264.97
    200704254.97
    200704244.97
    200704234.97
    20070422 
    20070421 
    200704204.95
    200704194.95
    200704184.95
    200704174.95
    200704164.94
    20070415 
    20070414 
    200704134.94
    200704124.94
    200704114.94
    200704104.94
    200704094.94
    20070408 
    20070407 
    200704064.94
    200704054.94
    200704044.94
    200704034.94
    200704024.94
    20070401 
    20070331 
    200703304.94
    200703294.94
    200703284.94
    200703274.94
    200703264.94
    20070325 
    20070324 
    200703234.94
    200703224.94
    200703214.94
    200703204.94
    200703194.94
    20070318 
    20070317 
    200703164.94
    200703154.94
    200703144.94
    200703134.94
    200703124.94
    20070311 
    20070310 
    200703094.94
    200703084.94
    200703074.94
    200703064.94
    200703054.94
    20070304 
    20070303 
    200703024.94
    20070301 
    200702284.94
    200702274.94
    200702264.94
    20070225 
    20070224 
    200702234.94
    200702224.94
    200702214.94
    200702204.94
    20070219 
    20070218 
    20070217 
    200702164.94
    200702154.94
    200702144.95
    200702134.95
    200702124.95
    20070211 
    20070210 
    200702094.95
    200702084.95
    200702074.96
    200702064.96
    200702054.96
    20070204 
    20070203 
    200702024.96
    200702014.96
    200701314.96
    200701304.96
    200701294.95
    20070128 
    posted by 구름너머 2007. 3. 27. 09:50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7. 00:14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중앙일보]
    집 두 채면 양도세 50% 물린다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07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
    연말정산·부동산세제


    ◆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끝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내년부터 제한된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안이 무산돼 내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인 1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집을 두 채 소유한 사람이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50%로 단일 과세된다. 올해까지는 9~36%의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을 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미만(기타 지역은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 실시=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70%였다. 종부세 부과방식도 현재 신고납부에서 내년부터 정부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내년부터 관광호텔업.유원시설업.휴양업.대중골프장업.유통단지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을 넘는 토지만 0.8%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자경(自耕)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 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1만원.1천원권 새 돈 1월 21일 발행
    금융


    ◆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내년 1월 21일 새 1000원짜리와 1만원짜리 지폐가 발행된다.

    ◆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내년 중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에서도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기관들이 논의 중이다.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내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으로 인상
    노동


    ◆ 비정규직 법으로 보호=7월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부당해고 판정 때 금전으로 보상 가능=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 직종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율을 높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단일화=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혼재된 현재의 외국인 고용제도가 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해야 한다.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상금 인상=현재 2400만원인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은메달 상금은 2500만원, 동메달 1700만원, 우수상 80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50%로 늘려
    산업·통신·과학


    ◆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상반기부터 인터넷의 철도공사 예약 시스템으로 승차권을 끊은 뒤 이를 전국 우체국 창구나 집.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

    ◆ 등기우편물 무인 배달 서비스=5월 1일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지 않아도 등기우편물을 수령인의 수취함에 배달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종전 감면 대상기준인 '월소득 14만원 이하'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 감면 서비스도 기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도 추가된다.

    ◆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한도 축소=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한도를 수도권 기업의 경우 종전 4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방기업은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한다.

    ◆ 수출 초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린다.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된다.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하며 시행은 하반기부터다.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특허 출원=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가 지원으로 연구성과가 발생했으므로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 금지된다.

    ◆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중.대형 음식점 갈비 원산지 표시
    농림


    ◆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를 개선해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중.대형 음식점(300㎡ 이상)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국산 쇠고기는 한우.젖소.육우 등 쇠고기의 종류도 표기해야 한다.

    ◆ 닭.오리 포장 유통 의무화=현재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 이후 유통 과정 중 오염을 막고 수입산과의 구별을 위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다섯 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발효유.아이스크림.분유 등 여섯 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내년 3월 28일부터 현재 네 가지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등 세 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대상이다.





    학원 중도 포기 땐 수강료 환불
    교육·문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올해(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학원 중도 포기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매년 9월 한차례 실시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4월과 9월 연간 두 차례로 늘어난다.

    ◆ 지방교육감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사병이 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 서울 중.고교 서술형 내신 평가 확대=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평가시 서술.논술형 평가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50%로 확대된다.

    ◆ 사학연금 퇴직수당제도 개선=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2분의 1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전체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 폐교 재산 활용=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범위를 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무상대여도 한다.

    ◆ 숙박시설 회원 모집 가능=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휴양콘도미니엄.가족호텔업.관광호텔업 등을 연계한 회원 모집이 허용된다.


    환승 할인 수도권으로 확대
    서울시


    ◆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 확대=내년 하반기 중 경기버스↔서울버스, 경기버스↔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 택시 카드결제 도입=내년 1월부터 법인 및 개인택시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예정이다.

    ◆ 광역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개설=치매예방과 조기검진을 위한 전문 치매지원센터(광역센터 1곳, 지역센터 4곳)가 문을 연다.

    ◆ 소형주택 취.등록세 경감 확대=전용면적 40㎡ 이하,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
    환경.교통.건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일반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자동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종전에는 번호판 교체를 위해 반드시 차량등록지의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했다. 1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기관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1단계로 3월 말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된다. 중간 정차역은 계양.검암.운서.공항화물청사 등 4곳.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바로 연결하는 직통열차와 중간정차역을 모두 서는 일반열차 두 가지가 운행된다.

    ◆ 책임보험 만기 안내 강화=그동안 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 계약종료 30일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한차례만 종료예정일을 통지하면 됐다. 6월 말부터는 30일 전과 10일 전 두 차례 통보를 해야 한다.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번호판 압수=12월 말부터 책임보험에 들지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게 된다.

    ◆ 주택건설 예정지 알박기 어려워져=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땅을 사둬야 매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수당 월 13만원으로
    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보험료율이 2006년보다 6.5% 인상된다.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그동안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 지원 확대=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 장애수당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만~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전액 본인 부담(월 43만7000~70만6000원)이었던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허가된 대부분의 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방식이 치료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뀐다.

    ◆ 장기기증자 우대=근로자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입원하면 하루 5만원씩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장기기증 희망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통합 운영된다.

    행시.외시 지방할당제 실시
    행정자치.병무


    ◆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내년 2월 10일 시행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시험단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까지였던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로 연장된다.

    ◆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45세까지 편성되던 민방위 대원 연령이 40세로 단축된다. 교육시간도 한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 주민소환제 시행=5월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공무원 출산휴가제도 개선=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30~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14일간 유급 휴가를 받는다.

    ◆ 도로명 주소 사용=4월 5일부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 주소를 사용한다.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새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강화=내년부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 장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 실시=내년부터 시범실시한 뒤 2008년 전면실시한다. 간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이 검진 대상이다.

    ◆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해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질병 치료나 가사 지원 등 본인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복무기간을 분할해 복무할 수도 있다.


    '몰카' 배포만 해도 처벌 받아
    법무


    ◆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 협박한 뒤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을 '강간'에 준해 처벌(3년 이상 징역)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해졌다.

    ◆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됐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위반 시 처벌)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도 도입된다.

    ◆ 음란'몰카'촬영물 유통도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속칭 '몰카')하는 것은 물론, 그 촬영물의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영리 목적의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7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2006.12.29 04:47 입력 / 2006.12.29 07:52 수정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6. 23:04
    [쏙쏙 재테크] ‘바가지 복비’ 신고해서 돌려받자

    최근 친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수수료(일명 복비)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이사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복비는 중개업소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줄 알았다네요. ‘바가지 복비’를 피하려면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우선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내는데, 집값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서울지역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한도 없음) ▲6억원 이상이면 0.2~0.9% 이내(한도 없음)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법정 한도액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가령 1억9000만원짜리 집을 팔 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집값 1억9000만원에 수수료율 0.5%를 곱해서 95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2억원 미만일 경우엔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95만원이 아닌 80만원만 내면 됩니다. 전세, 월세 등도 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경기도, 전라북도 등이 중개수수료율을 다른 곳과 차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주택 매매 등을 한다면 미리 시·도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중개업소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괜히 입씨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중개업자가 등록돼 있는 시·군·구 지적과에 신고하면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겠죠.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온라인입금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받는 금융상품은?

    어느새 찬바람이 돌면서 올해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한해 두해를 보내면 보낼수록 세월이 총알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빨리 흘러 버린 시간에 매년 이때쯤이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방아쇠를 나간 총알은 거꾸로 오지 않듯이 세월도 또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총알도 세월도 되돌릴 수 없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 인데요.
    월급쟁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지니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그럼 이번 주는 연말정산 대특집 첫번째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도 가입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저축상품
    소득공제 되는 저축상품에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청약부금의 경우 2005년도까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세테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으뜸으로 꼽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분기당 300만원 한도이므로 미리 은행 수만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840만원이 불입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할 경우에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가입하신다면, 분기 한도인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인 120만원이 됩니다. 연봉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17%이므로 20만4천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소득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그전에 해지한다면 불입액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므로 향후 재무계획을 감안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를 합쳐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 입니다.

    * Tip. 이 상품은 본래 2006년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년 더 연장 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3개월) 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올해 소득공제분부터는 불입 금액 전액(단,300만원 한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며, 연말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불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판매했던 상품으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에서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기 가입해 두신 분들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간 최고 372만원(300만원 + 72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안에 이직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당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 안내책자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대출상품
    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소득공제 되는 대출상품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로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들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주택마련대출) 소득공제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원리금의 1000만원까지는(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10년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종전대로 6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006년 신규 대출분부터는 공시가액 3억이하 주택 취득시 소득공제 가능)

    1000만원이라 함은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의 100% 이내에서 10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상환하는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연간 1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이자이거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에 대해 해당됩니다. 단,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이 있으며,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대출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대출이면 소득공제 대상이 해당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제외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보험상품
    보험 관련 연말정산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해 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위주로 보면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며,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을 비롯하여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교육보험 제외),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참고) 연금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 받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불입액을 공제 받는 개인연금 공제로 나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공제가 아닌 연금관련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한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연간 불입금의 10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입니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 연금지급방법 등은 지금의 연금저축과 같지만 공제율은 불입금액의 40%, 7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 기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소득공제 되는 상품인지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연말이 되기 전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으시다면, 먼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절세 혜택을 통한 세제 환급을 톡톡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평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절세 전략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현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지난해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었으나 2006년 소득공제분은 소득공제율이 축소되어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컨대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00만원-(3,000만원×15%)×20%'의 산식을 적용,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이라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만 5천원[500만원-(3,000만원×15%)×15%]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늘려야 올 연말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2007년도 소득공제분 즉 2006년 12월 지출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출처 : Tong - 무명화님의 재테크/돈,부업,알바통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6. 22:48

    안녕하세요. 무기입니다.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문의에 6억 이상 주택의 경우 0.2~0.9%의 요율이 적용된다는 덧글을 썼더니, 우리 카페 멤버님 중 한 분이 0.2%의 요율 하한선이 폐지되었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제보하신 분의 의견대로 0.2%의 요율 하한선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과천의 경우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퍼왔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천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나 주택이6억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앞으로 과천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 전에 중개인과 협의해서 중개수수료를 몇 % 지급할 것이지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약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현 행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가능).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중개업자(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시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산출예시
    ○○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60만원(2억원 × 0.3%) 지불
    ○○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7만원【{200만원+(20만원×70)} × 0.5% = 8만원, 한도액 7만원
    ○○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거래유형거래가액수수료율한 도 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1천분의 6이내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임대차 등2천만원미만1천분의 5이내70,000원
    2천만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비고]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문의처 :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 031-249-2351최종수정일 : 200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