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2. 09:23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3)

26. 공동 근저당권·동 순위의 근저당권

* 해 설
<기재례22>을 보면 소유권자 이진우가 채무자 성춘향을 위하여 이 물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 동소 동번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자 유영희에게 일억오천만원, 또 다른 채권자 김유택에게 일억원의 돈을 빌려쓰게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개별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1개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편리한 것이라면 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이를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대지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물론 부동산은 대지와 건물이 각각의 부동산임에는 틀림없으나 실제 있어서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팔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일체로서 거래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면 법률관계 및 그에 따른 이용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지 상에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제외시키고 대지만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지만의 경락자는 그 지상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되므로(민법 제366조 참조) 지상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대지를 경락 받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물과 대지를 일체로서 담보를 저당하게 되는데 이를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같은 그림 "을구"를 보면 순위번호란에 앞 뒤 번호가 똑같이 1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즉, 순위번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청인이 그와 같이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접수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등기의 전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이 2개의 근저당권 설정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같은 번호를 접수하고 싶으면, 각개 신청서 비고란에 붉은 글씨를 2개의 근저당권을 동 순위로 설정한다는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 순위로 등기된 근저당권은 저당권실행의 경우에 같은 순위로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27. 근저당권 공동 담보 추가


* 해 설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도 필요에 의하여 담보물을 추가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했거나 최초 부동산 가격을 과대평가한 잘못이 있었다면, 담보물이 채권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담보를 더 요구하게 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담보로 더 제공한다고 할 때 이를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합니.
앞 그림 "을구"를 보면 부기번호표시인 1-1(전1-2)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 부동산에 공동담보가 추가로 제공되었고, 이 근저당권은 추가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채권담보 내용을 보충시켰음을 부기 등기한 것이고, 공동담보목록 1248호라는 기재는 채권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이 제공된 경우에 담보되는 부동산의 표시를 모두 기재해야 하지만 5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된 때에는 공동담보목록번호만을 기재하고, 그 부동산의 표시는 공동담보목록 1248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담보목록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면 매년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그 목록번호를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공동담보 등기를 마치고,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가 되어 서고에 보존하게 됩니다.
부연하자면, 1번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목록 1248호가 공동담보로서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련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면 그 목적물이 공동담보와 일체적인 공동운명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분리 될 수 있는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28. 근저당권 이전·근저당권 변경

* 해 설
<기재례24>를 보면 소유자 김재벌이 자신의 소유 대지 600㎡를 보람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 채권최고액 금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에 흡수·합병되자 보람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인 4번 근저당권이 하나은행으로 이전되었고(을구 4-1), 같은 날 채무자가 김재벌로부터 김채무에게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인수되어 근저당권 변경(을구 4-2)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만이 채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이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양도는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 게 그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그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 4-2’를 보면 채무자가 김재벌로부터 김채무에게로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채무자 변경은 채권자가 승낙해 야 합니다. 흔히 근저당권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채무자 변경등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특히 채무자의 지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29. 지상권 - 토지

* 해 설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경제사적으로 볼 때 과다토지 소유자가 과소토지 소유자 또는 무산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물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가 그 예 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법률용어로는 ''지상권''이라는 물권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상권은 주로 토지의 표면(지표)만을 위하여 설정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건축 재료의 개발과 건축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지하와 지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도 번번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송전탑, 광고탑, 옥상안테나, 지하철 및 지하광장과 터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가 그 예 입니다. <기재례25>에서도 토지소유자 김천만은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30년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강유희에게 지상권을 무상으로 설정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2번지상권) 순수한 지상권(본래의 모습으로)설정된 것이 아니라, 1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실행의 필요가 있게 되면 그것을 용이하게 하고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한 변칙등기인 것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2. 09:22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2)
15. 토지의 합필등기



* 해 설
부동산등기법 제97조는 토지의 합병이란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토지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하고(전산화가 완료된 후에는 주말 하는 대신 실선으로 그어 표시합니다.
"위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토지 등기용지에 이기 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실선으로 그은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하여 설명하면 합필은 분할의 경우와 반대로 토지의 경계선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기재례 11>을 보면, 갑지인 136-12번지의 토지가 원래 면적은 600㎡이었으나 을지인 136-13의 100㎡를 합병(또는 합필)하여, 그 면적이 700㎡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원인란에 기재하고 표시번호 1란을 실선으로 그어 말소하였고 을지의 표시란에서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 호 용지를 폐쇄한다는 취지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즉, 을지는 갑지로 합필되어 그 고유지번이 없어졌으므로 그 등기용지도 폐쇄등기부로 처리되어 별도로 영구 보관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16. 지목변경


* 해 설
모든 토지는 그 토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분류되고, 매 토지에 대하여 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에는 토지의 소재지번과 면적·지목·형상·소유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이 대장을 근거로 최초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 조제됩니다. 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에서 관장하고, 부동산등기는 사법부에 속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관 장하는 바, 토지 등기의 분필·합필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 대장을 분할이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대장 변경등록을 한 후에야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변경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목변경, 면적환산은 물론이고 지번 변경이라든가 등록전환을 한 경우에도 토지대장 등본을 정리한 후에야 등기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인 전·답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전·답 등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농지전용허가 목적에 따라 건축을 한 다음에야 그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토지대장상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하여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에 나타나 있는 지목, 즉 위의 그림 <기재례12>에서 보듯이 답(논)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면적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나라는 전국의 토지대장이전산화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대장이 나 등기부의 등본을 물건소재지 관청이나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도 직접 발급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 현재 행정서식에서는 제곱미터(㎡)로 통일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척관법(평)이 함께 통용되고 있는 바 그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1정보 3,000평 1무 30평 1홉 0.1평 1단보 300평 1평 3.3058㎡ 1작 0.01평

17. 지번변경, 용도 및 구조변경



* 해 설
위 그림 1란과 2란을 자세히 보면 소재지번 462가 469로, 주택이 상가로, 구조는 목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지번, 용도·구조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물건 자체에 변경이 가해지면 그에 맞추어 대장이 먼저 변경되고, 그 변경 된 대장을 근거로 하여 등기부의 표제부상의 내용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어 없어진 사항은 위 그림 표시번호1란처럼 실선을 그어 말소되었음을 표시해 주고 그림 하단부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만약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 할 수는 없고,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 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부 등본과 대장상에 불일치가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므로 반드시 일치를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그리고 토지의 분필과 합필,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

18.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 해 설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위 그림 라 참고) 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취지의 등기를(위 그림 바 참조) 하게 되면 토지나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등기용지에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며,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토지 만에 관한 공유지 분 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마찬가지로 건물의 등기부에만 등기하면 됩니다.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말소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제2항, 제 165조의2 참조)
다만, 권리의 성질상 토지와 건물의 일체적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허용되는 바, (위 그림 그림 라)의 표시번호2(전2)란의 "1.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2.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권리의 성질상 토지와 건물을 언제나 한꺼번에 처분하는데 거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지상권 및 지역권 해지에 의하여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되었던 것이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75조의4 참조)


19. 종중이나 교회, 사찰 등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의 소유권등기



* 해 설
앞 그림 <기재례15>를 보면, 달성서씨 약봉파 종중이 1974년 7월 20일,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 있는 산 16-100번지 임야 10000㎡를 종중 명의로 사서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인이 아닌 사람의 단체나 집단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실체적 인격을 부여하여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행정기관에 사회단체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고하면 되는데 앞 그림 갑구 순위번호1란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달성서씨 약봉파 종중 123456이 바로 그 등록번호입니다.
그 바로 아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나 소유권자는 어디까지나 종중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하며,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20.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직권 보존등기)



* 해 설
민법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민법 제404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때. 채권자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한 후 부동산가처분(혹은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가처분(혹은 가압류)등기를 하게 됩니다.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위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져 표시란(앞의 그림 갑구 1(전1,2)가 가처분란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참고)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98조)
앞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채권자 성춘향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도령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위등기를 촉탁신청하여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가처분등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경우는 물론 성춘향이 남편인 이도령과의 이혼을 전제로 가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기간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기타 다른 이도령의 채권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그 후에 부동산을 이전 받거나 또는 저당권 등을 설정 받아도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가처분후의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 되므로 이러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21. 가압류·강제경매신청·강제경매신청말소·가압류말소 등기



* 해 설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자 김춘심(앞 그림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참조)이가 그의 채무자 이도령이 빌려간 돈을 제때에 갚지 않자 이도령의 2층 주택을 가압류 한 다음, 승소판결을 받아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 이도령이 빚을 갚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가압류도 풀고 그 등기도 말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군가 돈을 갚지 않은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게됩니다. 즉 가압류란 돈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미리 묶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가압류가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을 받아 승소한 다음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압류는 확정된 금액에 관한 것이고, 가압류는 장래 확정될 금액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 내지 312조 참조)

22. 예고등기



* 해 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즉, 선의의 제3자에게 이러한 분쟁이 있는 것을 경고하여 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재판부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려 줄 목적으로 등기소에 "예고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앞의 그림 갑구 순위번호3(전3)란의 등기원인일을 1995년 1월 5일 이라고 하고 있는 때 이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을 말하고 있고, 소를 제기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은 본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중인 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해 설
앞의 그림을 보면, 이 상가 건물을 금강개발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을 한 때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0이었는데, 1992년 10월 20일 본점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156-3번지로 이전되었으므로 소유자의 주소변경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등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기 명의인 표시변경이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표시변경을 해주는 등기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경전후의 관계를 연결해주기 위하여 주등기 순위번호에 붙어서(앞 그림 갑구) 부기등기로 하게 되고 그 취지를 기타사항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때 등기부에 기재된 매도인의 주소지 변경이 주민등록 초본상 전후가 명백하게 연결되는 경우에 매도인의 현 주소지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매도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변경전 주소는 실선으로 그어 말소사항을 표시해줍니다.

24. 경락에 의한 등기




* 해 설
앞에서도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게 되는 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276·277조)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 이도령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 김춘심이 이도령의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갚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를 얻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결과, 성춘향에게 경락 되었고, 성춘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입니다.(민법 제389조, 민사집행법 제80조)
이와 같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민사집행법 제315조)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집행법원이 경락인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25. 근저당권 - 건물



* 해 설
<기재례21>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동산의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갑구, 을구를 한 장에 그려 놓았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소유자 김재현은 강남구 논현동 155-4 서광연립 나동 301호를 1988년 6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993년 4월 27일 농협 부천시청 출장소에서 채권 최고액 금 삼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받은 금액은 70-80%되는 것이 관행인 듯 합니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이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자는 채권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357조) 즉,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거래를 할 때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 채권액수가 줄거나 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변경된 액수에 따라서 매번 변경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불필요한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금액까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동산을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근저당이나 저당) 돈을 빌려 쓰는 등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근저당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외에도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근저당권과 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이 바로 이 "을구"에 등기됩니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근저당권자는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게 됩니다.(민법제358조) 그리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제363조)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을 확보하는데 그 만큼 상당한 권리를 부여받으므로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저당권의 채권총액이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0이 되면 저당권도 소멸되지만,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0원이 되거나, 채권최고액의 범위를 넘게되는 경우라도 등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리 당사자간에 정한 결산일에 채무자가 완제하면 채권은 소멸되고 근저당권도 말소하면 모든 법률관계는 그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은 경매에 넘겨질 수 있으며 경락절차를 거친 후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될 때 근저당권도 말소될 것이며 경락대금 배당결과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며, 남은 경매대금은 그 다음 순위의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고, 그러고도 남은 때는 못 받은 초과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부족한때는 보통의 일반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2. 09:21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1)
1997. 12. 1 일부터 시행된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따라 기존등기부 등본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되고, 기존의 등기부등본은 등기기록으로 이기 됨으로써 외형상으로 등기부 등본이 기존등기부 등본과 완전히 다르게 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이 전산정보 처리화 됨으로써 새로이 발급되는 신등기부등본은 형식이나 내용의 기재방식에 있어서 기존등기부등본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의하고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면 신등기부등본을 읽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칙 제3조 [등기부의 개제]
1) 지정 등기소는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177조의2(주;등기의 전산화)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등기부 중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개제는 등기 용지에 기재된 등기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으로 이기 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등기명의인 등의 명칭 및 주소를 이기 당시의 명칭 및 주소로 바꾸어 이기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 작업에 관하여 지방 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구등기용지 표제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제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기재사항 전부를 이기한때는 등기공무원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 제 부(토지)



* 해 설
1)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구역과 지번
2) 1146 등기소명
3) 표제부 : 부동산 등기용지의 맨 앞장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얼굴로서 그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등기되어 있음.
4) 표제부에 표시할 부동산 물건이 토지에 관한 것인 경우
5) 당해 물건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내용의 변경 순서를 표시.
6) 1 ; 당해 물건의 최초 등기사항임을 표시
7) (전2) ; 기존(구)등기부등본에서는 표시번호 2번의 내용이라는 뜻.
8) 1983년 1월 21일 : 당해 토지의 최초 등기신청을 접수한 년월일.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9 : 당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토지의 위치.
10) 대 : 모든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가능 한 토지를 말함.
11) 1,000㎡ : 토지의 면적
12) 기존등기부등본을 전산정보처리화하게 된 법률적 근거.
13) 위의 등기부등본 표제부사항에는 실선으로 그어진 말소사항이 없음.
14) 기존등기부등본 발급시에는 카드의 장수해당란에 담당관 (인) 표시를 했으나 신 등기부등본상에는 ?번의 장수표시로 당해 등기부등본의 등기용지숫자를 알 수 있으므로 생략함.
15) 강남등기소에서 발행한 등기부등본 발급번호, 일련번호부여
16) 당해 등기부등본 3장중 첫장임을 표시
17) 발행일 : 2001년 1월 16일


2. 표 제 부(건물)



* 해 설
1) 건물의 구조, 지붕의 형태
2) 건물의 용도, 층별 면적
3) 층별 용도
4) 건축도면 편철 장부책 제5책 1009장에 당해 건축도면이 실려있음을 표시한 것임.

* 담당공무원의 계인 대신 천공으로 고유번호를 대신하는데, 앞의 ''''무''''는 등기관서의 고유번호 부여표시 중 기본기호를 뜻하고, 뒤의 번호는 그 세분번호를 뜻한다. 예시의 등기부등본상에는 무-1146의 표시가 있는데 이는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를 뜻하고 표제부 우측 상단의 고유번호 1146은 좌측의 가로글씨로 천공 표시한 세분번호와 같음.


3. 표 제 부(집합건물 - 아파트)




* 해 설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인 아파트의 경우 당해 405호 아파트가 속해있는 도곡아파트 145동 건물 전체의 현황을 설명(부등법제 16조 3항)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용지는 그 표제부만을 둠.
2) 건물내역 : 1동 전체의 물리적인 현황을 밝혀줌(부등법 제 16조)(동법 시행규칙 제4조, 법제15조에 의하여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함.
3) 철근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슬래브라는 뜻임.
4) 5층 : 1동 전체의 층수를 가르킴.
5) 아파트 :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분류를 말함.
6) 1층-5층 : 각층별 면적 표시
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지권 등기가 시행되기 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1등기 용지에 수백명의 공유지분을 등기했기 때문에 해독하는데 난해하였고 등기 업무상의 오류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기제도를 만들었는 바, 이처럼 복잡한 토지등기를 각자의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종속시킴으로써 간편하게 만들었음.
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 1번 필지인 도곡동 527번지는 지목이 대지로써 면적은 144965.1㎡이고
9)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30 : 2번 필지인 도곡동 530번지는 지목이 도로로써 면적은 3083㎡임을 표시한 것임.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인 제405호의 물리적 현황을 말함.
11) 등기연월일을 표시
12) 구분건물의 호수표시
13) 구분건물의 전용면적 41.41㎡(약 12.1평)
14) 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동산의 소재와 지번)와 법제42조에 규정한 사항(건물의 종류,구조,면적,번호,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종류,구조,면적 및 구분건물인 경우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면적,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것이 있을때의 그 권리의 표시등)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 함. 도면은 전부 묵선·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는 그 도면을 주선·주서로 하여야 함.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1조 참조) 도면은 1필의 토지 위에 2개이상의 건물을 보존등기 하거나 2필지 이상에 2개이상의 건물의 보존등기한때, 집합건물을 보존등기한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용익물건을 설정한때 제출 함. 도면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면수를 부기함.(동규칙 제17조 참조). 그리고 도면은 등기부의 등본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은 경우에만 이를 등사하고 (동규칙 제38조 참조) 그 등본을 교부함(동규칙제134조). 이 405호 건물 도면은 등기소에 비치된 도면편철장 제20책 216장에 있으며, 1978년 10월 11일에 등기한 건물임을 알수 있음. 이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변경등기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 사유임(동규칙 82조)
15) 대지권 : 위 도곡 아파트405호가 속한 145동의 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규약에 따라서 건물의 대지가 전 토지(예; 아파트 전체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내용(예;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말함.(동규칙 제75조의2)
16) 대지권의 종류 : 건물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어떤 물권인지, 혹은 용익권인지를 설명.(동규칙 제75조의2)
17) 대지권의 비율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예; 토지소유지분)
18)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등기를 무엇 때문에 언제 했는지 사유(동규칙 제75조의2)
19) 대지권으로 정해진 날자 즉, 1986년 11월 7일임을 등기한 것이고(동규칙 제75조의2)
20) 1986년 11월 7일 동일날짜에 건물대지에 관한 소유권지분, 즉 148048.1분의 63.09(약19평)를 등기한 것임.(동규칙75조의2)
21) 1,2 소유권 대지권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즉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번지를 1.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30번지를 2.로 표시한 것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음.(동규칙 제75조 2의 2항)
22) 토지에 대하여 별도 등기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 :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때에는, 등기관이 그 건물 표제부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함. (동규칙75조의4 제1항) 즉, 공시될 수 없는 지상권, 지역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표시란에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이라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의 역할까지 전담할 수는 없는 까닭임. 그러므로 1.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2.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1,2 번 토지등기부등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3) 표시번호 2 (전2)와 3 (전3)은 등기원인과 그 성질이 다른 제한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24) 전산이기 :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지정등기소)의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로 봄. 현재는 전국의 등기소업무가 거의 전산화 됨.(부등법 제177조의2)
25) 등기부의 등·초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함.(동규칙제134조 제6항). 기존등기부에서는 주말(붉은선으로 x)표시해 주고 독립등기의 순위번호를 부여하고 사항란에 말소등기를 기재하였음.
26) 2/5 : 이 등기용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장은 2번째 장임을 표시한 것임.


4. 갑구



* 해 설
1)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에 관한 여러 가지 처분제한과 변경, 소멸의 등기 등을 할 수 있음.(부등법 제16조4항)
2) 순위번호 : 등기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게 되므로 순위번호라 함.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동되어 왔다는 내역이 기록되는 것이며, 맨 후 순위 번호에 있는 소유자가 현재의 이 부동산 소유권자임을 보여주는 것임.(부등법 제16조 제6항)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동구(갑구, 을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함.(부등법 제5조)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를 한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순위번호를 기재함.(부등법 제59조)
3) 등기의 목적 : 소유권보존이나 소유권이전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과 같이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는 종류를 나타냄(부등법 제57조2항)
4) 접수 :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신청서에도 같이 함), 접수증을 교부함(부등법 제53호)
5) 등기원인 : 등기를 하게 된 그 원인(예: 매매,증여,상속 등), 그 연월일(부등법제57조 2항) 기재.
6)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사항란에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는데 있어서는 그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고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부등법 제57조 2항)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또는 군수에게 부여받아야 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부여받아야 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부여받아야하고,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부여받아야 함. (부등법 제41조의2) 등록번호부여 절차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비법인 사단이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동조2항)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시 등기권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한다.(동규칙 제52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발행일보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동규칙 제55조2항)


5. 을구



* 해 설
1)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처분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함.(부등법 제16조 5항)
2), 3), 4), 5), 6) : 앞에서 설명한 갑구의 사항란 설명과 동일함으로 여기서는 생략함.
7) - 이하여백- : 을구 사항란 끝 부분에 표시
8) 수수료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 서류중 이해관계 있는 부본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을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현재는 등기부등본 1통당 20면까지는 1,200원, 20면초과시는 초과당 1매당 50원을 가산함. 등기전산발급 및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시는 1통당 2,000원, 초과시 1매당 50원 가산.(부등법 제21조 및 등기부 등·초본등 수수료 규칙2조)
(※ 예를 들어 강남등기소에서 대구등기소 관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시 2,000원,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열람 수수료는 1,000원)(동규칙 3조2항)
9) 등기공무원의 인증방식(1997년 4월 10일 등기예규 제869호에 의해 전면개정)
가) 등기공무원 직인- ⓐ 각 등기소에는 법원 사무관리규칙에 정한 등기공무원의 직인을 조제비치하고,
ⓑ 등기공무원이 여러 명 배치된 때는 필요에 따라 직인을 복수로 비치할 수 있고,
ⓒ -본원 등기과 등기공무원의 직인은 "○○법원 등기공무원"
-지원소속 등기공무원의 직인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공무원"
-본원관내 등기소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지원관내 등기소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기공무원"이라고 함.
ⓓ 직인의 규격 및 등록절차 등은 법원사무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등·초본의 인증문- ⓐ 등기부등본의 인증문에는 청인을 압날하지 않고 직인만을 찍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함. <이 등본은 부동산등기부이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01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등기관 김등기 (직인)>
ⓑ 등기부 등본은 매장마다 직인으로 간인하는데. 간인에 갈음하여 그 등기소 고유부호표시의 자동천공방식압날로 할 수 있음.
ⓒ 등기신청 및 등기부 등·초본 등의 수수료규칙 및 복합인증요금계기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79조)규정의 기기에 의한 영수필 취지의 표시는 인증기의 인증문여백에 영수필증의 문양을 새겨 영수필증이 표시되도록 하여 영수필증의 첩부·소인에 갈음할 수 있음.이와 같은 인증문은 등기용지를 복사한 복사문이 원본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고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인정하여 그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인증문 없는 복사물은 단순한 등기부의 사본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6. 등기부 등·초본 교부 신청서



* 해 설
1) 토지·건물 : 토지와 건물중 원하는 것에 0으로 표시해야 함.(부등법 제 177조의3 부등법시행규칙 제27조이하 참조)
2) 등기부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의 지번을 표시해야 함.
3) 신청인이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갑구나 을구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하므로 등본전체의 발급청구시에는 쓸 필요가 없다.
4) 발급받기를 원하는 통수를 기재해야 함. 그러나 대지권 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만 신청해야 됨.
5)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6) 신청한 후 보통 20분 정도 후면 발급해 줌. 오후 1시 30분이 교부예정시간임을 표시.
7)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함.(부등법시행규칙 제12조3항)


7. 토지의 분필등기



* 해 설
1) 토지의 분필 등기 :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쪽을 기재하여야 함.(부등법 제93조1항). 위의 절사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함.(부등법제93조2항)
2)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분할로 인하여 현황이 달라졌으므로 말소한 것임.
3) 분할시 지번 부여 방법은 모번지에 자번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함. 모지번에 자지번을 붙여나가는 방식을 16-11을 모지번이라 하고 16-18을 자지번이라 함.
4) 분할로 인하여 16-11의 토지 면적이 1124㎡로 줄어졌음을 표시.
5) 분할로 인하여 임야 529㎡는 동소 16-18, 임야 1653㎡는 동소 16-19번지로 갈라져 나감.
6) 1번 표시란을 보면 1999년 12월 22일, 지번 동소 산 16-18, 임야 529㎡의 새로운 등기 용지가 만들어 졌음을 알수 있음. 이와 같이 분할된 토지는 2필지를 한 등기용지에 등기 할 수 없기 때문임.
7) 산16-11에서 분할되어 새로운 등기용지를 구성하게 된 사항을 표시해 줌.


8. 소유권 보존등기



* 해 설
1) 소유권 보존등기란 아직 등기되지 아니 한 부동산(여기서는 건물)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대장명의인을 기초로 하여 최초로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임. 그러므로 순위번호 역시 1번으로 매김.(부등법제131조).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원인이 없으며, 이후 모든 등기의 출발점이 됨.
2)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공무원은 접수한 연월일과 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등기신청 사건접수부에 기재하며, 소유권보존등기 사항란에도 기재함.
3)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순으로 기재함.


9.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러 유형




10. 소유권이전등기
앞의 그림 <9.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러 유형>을 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 수서아파트 3동 1103호에 주소를 둔 이도령이 표제부(토지의 표시)의 표시번호란1(전1)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6-12번지 대지 600.6㎡를 1988년 9월 13일 전소유자로부터 매매를 통하여 구입하고, 그 다음날인 1988년 9월 14일 접수번호 제136967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소유권자''''가 누구였는지는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1(전3)보다 1순위 빠른 기존등기부상의 (전2)를 보면 알 수 있으나 이 등기부가 [표제부](토지의 표시) 표시번호1란의 기타사항과 [갑구] (소유권에 관한사항) 순위번호6(전8)란의 기타사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1999년 1월 21일 기존등기부를 전산이기 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전사하였고, 동법 제17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앞서 설명한 대로 전산이기 하였다고 밝혀둔 것입니다.
따라서 전산이기 된 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의 표시번호와 갑구 및 을구의 순위번호란에, 예를 들면 1(전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는 기존등기부상의 3번부터이므로 그 앞 순위 등기인 (전1) (전2)는 기존 폐쇄등기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존등기와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를 하게된 원인 즉, 매매, 증여, 상속 등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그 연월일을 기재해야하는데 이는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원인 연월일은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고 접수연월일은 등기신청접수 연월일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동산은 금전을 지불하고 구입할 때 그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곧바로 이전되지만, 부동산은 등기를 한때에야 비로소 물건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86조) 매매 잔금을 다 지불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1. 공유지분일부 이전
<9.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러 유형>의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2(전4)란을 보면, 서울서초구 양재동 44 신동아 아파트 1동 208호에 거주하는 유준섭이라는 사람이 1998년 6월 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 수서아파트 3동 1103호에 사는 이도령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6-12번지 소재 대지 600.60㎡중 4분의1을 매매계약하고, 1998년 6월 25일 접수번호 제38372호로 그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유준섭은 4분의1, 이도령은 4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위 대지에 대한 공유자로 되었는 바, 공유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번호 3번을 보면, 위 이도령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462-2 금호빌라 207호에 사는 오창호에게 위 대지 600.6분의 150.15 지분을 1998년 8월 10일 팔았고, 순위번호 4번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5 신동아 빌라트 202호에 사는 성춘향에게도 같은 날 팔고, 동월 27일 등기이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도령에게는 600.6분의 150.15지분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각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분할한 후 이 부동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를 깨트린 다음 각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12. 공유자 지분전부이전(상속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러 유형>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7란을 보면, 원토지소유자 이도령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4분의 1지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700주공아파트 505동 1403호에 사는 그의 상속인 이장남에게 1999년 4월 26일 접수번호 35998호로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원인은 1998년 12월 28일 상속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민법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도령은 바로 위 상속원인 날짜에 사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순간에 자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분도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상속인들끼리 법에 규정된 상속분을 무시하고 그러한 합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13. 공유자지분전부 가압류등기
앞의 설명과 같은 그림 [갑구] 순위번호6란을 보면, 이도령에게 마지막 남아 있던 4분의 1지분이 그의 상속인에게 실제로 상속 된 후인 1999년 1월 9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8카합 81 ; 5,000만원 이상이므로 98년 당시는 민사신청합의부 사건임. 5,000만원이하의 사건은 민사신청단독과이므로 ''''카단''''으로 표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사건별부호표 별표1참조))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그로부터 3일 후인 1999년 1월 12일 접수번호 제 2208호호 집행되었고, 가압류권자는 파산자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이○○, 홍○○이며 청구금액은 2억입니다.


14.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9.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러 유형>의 [갑구] 순위번호 5(전7)란을 보면, 서울 용산구 청파동 190-7 현대빌라 301호에 사는 윤여훈이 1998년 11월 19일 접수번호 제 76173호로 유준섭의 지분(4분의 1)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다음해 9월 12일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가등기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게되면 먼저 한 가등기 순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구]의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등기한때는 그 바로 밑에 가로로 횡선을 긋고 여백을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본등기를 할 때 그 본등기를 기재하기 위한 공백을 남겨두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그림 순위번호 5(전7)란을 보면 등기목적란의 가등기와 본등기만 횡선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고, 순위번호란에는 횡선을 긋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나중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가등기의 순위로 확보하기 위해 서 입니다.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가등기 이후 본등기까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므로 가등기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력적인 가등기는 언제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권리를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각 권리에 관한 청구권을 미리 확보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미리 가등기를 하게 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1. 09:13

아래자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자료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것입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http:http://www.iros.go.kr/

등기부-1.토지등기부

2.건물등기부--2.1.일반건물등기부

2.2 집합건물등기부

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움말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뉘는데, 건물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부동산 종류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상단의 해당 버튼을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토지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⑤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건물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집합건물 표제부
도움말
1동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1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으로 구성되고,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동건물의 표제부(1동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표시합니다.
단,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⑧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 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갑구의 구성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도움말
등기된 권리의 순위 :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선순위가 가려집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가)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거래가액 등기
가)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거래가액의 등기는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나)거래신고일련번호의 기재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첨부서면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과 규칙 제47조의4의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1을구의 구성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2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가)근저당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지상권, 지역권 등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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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14. 10:29
아파트 매입시 주소이전후 등기하는거하고, 등기먼저 하고 주소이전하는거
평점 :
0 (0 명)나도 평가하기curucooroo 조회 :193답변 : 3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5-23 14:25 작성)신고
아파트 매입시 주소이전후 등기하는거하고, 등기먼저 하고 주소이전하는거하고 차이점이 무언지요? 제가 듣기로는 등기보다 주소이전을 먼저해야 덜 번거롭다던데...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아파트 매입시 주소이전후 등기하는거하고, 등기먼저 하고 주소이전하는거
dbsqufdl (2005-05-24 13: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감사^^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다니는 직원으로 제가 아는 선에 간단히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입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하십시요.
이유는,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전주소가 나오든, 현주소가 나오든.
문제는 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설정,변경, 가등기, 등등.. 많은 등기가 있잖습니까?
그 다음 등기 진행시 최종주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주소변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소변경시 비용이 별도로 들어야 하니, 전입신고 먼저하세요
답변들
re: 아파트 매입시 주소이전후 등기하는거하고, 등기먼저 하고 주소이전하는거
jonghai4 (2005-05-23 14:34 작성)
이의제기 | 신고

등기를 먼저하고 주소를 이전하면 등기부에는 옛날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니까 새 주소로 다시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re: 아파트 매입시 주소이전후 등기하는거하고, 등기먼저 하고 주소이전하는거
wowink (2005-05-23 14:40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안녕하세요?

전입하시고 소유권이전 등기 하시면, 등기부 상의 소유권자의 주소와 일치하게 되는 것 이고,

등기를 먼저하시고 주소이전 하시면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응 취득한자의 주소가 이전 주소로 되어 번거롭다고 하시는 것 같은 데,

등기부 상의 주소를 전주소로 두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파실 때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 입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8. 08:5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수수료 기타
서면방문신청전자표준양식 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9,000원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9,000원6,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9,000원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9,000원6,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가. 등기명의인 표시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2,000원1,000원
다. 토지표시
라. 건물표시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 분할ㆍ합병등기가. 토지 없 음없 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2,000원1,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2,000원1,000원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없 음없 음
9. 말소등기2,000원1,000원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2,000원1,000원
11. 멸실회복등기없 음없 음
12. 가압류ㆍ가처분등기2,000원1,000원
13.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가. 지방세2,000원1,000원
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2,000원1,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2,000원1,000원
15.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없 음없 음
16. 신탁등기가. 신탁등기없 음없 음
나.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없 음없 음
17. 환매권등기가.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9,000원6,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2,000원1,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2,000원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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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3. 13:39
인지세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20호]

제1조 (납세의무)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31>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                                │      │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      │   정하는 것                          │                                │      ├───────────────────┼────────────────┤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      ├───────────────────┼────────────────┤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3,000원                         │      │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3,000원                         │      ├───────────────────┼────────────────┤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3,000원                         │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   관한 증서                          │                                │      ├───────────────────┼────────────────┤      │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1만원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                                │      │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                                │      │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                                │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                                │      │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1,000원                         │      │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      │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                                │      │     가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300원                           │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것                               │                                │      ├───────────────────┼────────────────┤      │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      │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 400원                    │      ├───────────────────┼────────────────┤      │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  │400원                           │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                                │      │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      ├───────────────────┼────────────────┤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      │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만원                           │      │    시설대여계약서                    │                                │      ├───────────────────┼────────────────┤      │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1만원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                                │      │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200원                           │      │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관한 증서                        │                                │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29>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②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7. 삭제 <2004.12.31>

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1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1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4.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납부) ①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제8조의2 (결정·경정 및 가산세) ①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본조신설 2001.12.29]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제10조 (소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 때에는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11조 (질문·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452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 <제6537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2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