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2. 1. 09:19

30일 정부가 3/4분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했다.

2006년부터는 매매계약서(중개물건 설명서)상에 부동산중개수수료율도 같이

기록을 하게되므로 계약당시 꼼꼼히 살펴보고

중개 수수료율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시 담판(?)을 지어야

나중에 잔금 치를때 후회가 없게된다.

또한, 본인 명의로 할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지를

미리 생각하여 두고 작성하도록 하자!`~~~~후다닥!

실거래가…터무니없는 집값담합에 협상카드로 사용하세요
정부가 지난 7~9월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함에 따라 연말 아파트를 사고팔려는 사람들이 좀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사실상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로 확대됐고 층별 가격 정보도 포함돼 정보의 유용성이 한결 높아졌다.

물론 아직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은 10~11월에는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이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절대적인 잣대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격담합이 심했던 지역 등에서는 호가와 실거래가 격차를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좀더 냉정한 자세로 흥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아파트는 현 시세가 9월 실거래가보다 큰 폭으로 올랐고 11ㆍ15대책이 나왔지만 아직 큰 폭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기 매수자들은 9월 실거래가만으로 거래 문의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건설교통부의 이번 3분기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목동8단지 20평형의 9월 21~30일 실거래가는 3억9000만~4억2000만원 선이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현 시세는 5억원 선. 연말 다주택자 매물이 4억~5억원 사이에 나오면 급매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지난 9월 1~10일 거래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 중 1층은 8억9500만원, 13층은 9억6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이 비슷한 시기에 65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저층이 실제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인 셈이다.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가격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이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어 계약서를 시세보다 높여 쓰는 '업계약서' 작성도 잦아지고 있다.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2년 거주, 3년 보유)을 갖춰 팔 때 매도자는 실제 가격보다 높은 업계약서를 쓰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수자는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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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16:35:02 입력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30. 13:30
3분기 강남.신도시 집값 평당 252만원, 163만원 올라
건교부, 7-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 공개
아이파크 55평 27억→32억원으로 껑충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www.moct.go.kr   http://rt.moct.go.kr

지난 3.4분기에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6월대비 평당 252만원(12%), 163만원(15%)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은 7월 27억원에서 9월 32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대치동 은마 31평형도 같은기간 8억7천만원에서 10억1천만원으로 거래가가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강남.북간, 수도권-지방간, 중소-대형 평형간 오름폭은 큰 격차를 보여 집값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3.4분기 전국에서 실거래가 신고된 아파트 13만4천건과 2.4분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아파트 10만8천건 등 모두 24만2천건의 거래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와 전용망(http://rt.moct.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 자료에 따르면 3.4분기 아파트 거래는 7월을 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 이사철인 9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비강남권의 소형, 저가매물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건교부는 “7월에는 층 구분없이 3개월 거래가 10건 이상인 500가구 이상 중대형 단지의 단순 거래가격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거래가 있었던 모든 아파트의 층별 거래가격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됐던 10월 이후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내년 2월께 가격 공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남.북, 수도권-지방, 평형간 가격 양극화 = 월별 평당 평균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6월 1천38만원에서 1천181만원으로 143만원이 올랐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2천129만원으로 252만원이 뛰었다. 하지만 강북 14개구는 870만원으로 19만원 오르는데 그쳐 강남.북간 가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수도권 5개 신도시는 935만원에서 1천98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759만원에서 871만원으로 거래 평균가격이 상향조정됐다. 반면 인천을 포함한 지방 6개 광역시는 같은 대도시라도 오름폭이 15만원에 불과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형별 가격추이는 소형이 627만원에서 703만원, 중형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전용 25.7평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폭이 76만-100만원이었지만 중대형은 1천23만원에서 1천263만원으로 240만원이나 올라 중대형 주택에 대한 두드러진 수요증가를 보여줬다.

◇주요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33층짜리 55평 아파트가 7월 27억원에 거래됐지만 불과 두달뒤인 9월초 19층 가격이 32억원으로 무려 5억원이나 값이 뛰었다.

압구정동 구현대 1차 54평은 7월 23억9천700만원에서 거래된뒤 8월 18억3천만원까지 떨어졌다 9월말 23억5천만원으로 회복됐다.

대치동 은마 31평은 7월 8억4천만원에서 8월 8억9천만-9억원, 9월 9억7천만-10억1천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계주공 7단지 21평은 7월 1억-1억2천만원이던 거래가격이 9월말 1억2천만-1억3천500만원으로, 고양 일산 일신삼익 33평은 2억3천만원에서 2억5천-2억8천만원으로, 군포 산본 설악2차 21평은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1억5천만원만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지방가운데는 대구 동구 신서 아름다운나날 3차 31평이 같은 기간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1억8천으로, 울산 울주군 쌍용하나빌리지 32평은 7천700만-9천만원에서 9천만-1억5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부산 사하구 자유아파트 33평과 55평은 각각 1억, 1억4천만원에서 9천만원, 1억3천300만원으로, 광주 북구 일곡 롯데 51평은 2억4천200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오히려 값이 내렸다.

◇ 9월 거래량 급증..올해 월간 최다 = 3.30 대책과 5월 버블논쟁이후 비수기를 맞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4월 5만3천건에서 7월 3만1천건으로 뚝 떨어졌다. 서울은 1만2천건에서 5천300건으로 반토막이 났고 특히 강남 3구는 2천491건에서 452건으로 무려 80%나 줄었다.

하지만 여름휴가철이 끝나고 이사철이 시작된 8월부터 거래량은 회복세로 돌아섰다. 8월 거래량은 강남 750건, 강북 4천200건, 전국 4만건에 달했다.

신혼수요, 학군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이같은 추이가 ’아예 집을 사자’는 매매수요로 바뀌면서 9월 전국 거래량은 3월보다 1만건 이상 늘어난 6만3천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8월 대비 1만8천건이 증가해 4만3천(전국의 68%)이었다.

서울은 8월 7천800건에서 1만5천건으로 늘었는데 강남 3구가 1천900건, 강북이 7천500건을 나타냈다. 수도권 신도시도 3월 수준(3천700건)을 회복했다.

거래 증가는 중.소형이 두드러졌다. 25.7평 이하의 거래비중인 85%에서 91% 증가한 반면, 대형은 15%에서 9%로 낮아졌다. 거래는 3억이하 주택이 전체의 78-83%, 3억-6억이하 14-18%, 6억초과 2-4.5%였다.

아파트 실거래가 월별 평당 평균가격

(만원)

┌─────┬───┬───┬───┬───┬───┬───┬───┬───┐

│ 구 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전 국 │ 616│ 648│ 629│ 606│ 561│ 569│ 597│ 657│

├─────┼───┼───┼───┼───┼───┼───┼───┼───┤

│ 수도권 │ 865│ 905│ 859│ 820│ 759│ 756│ 785│ 871│

├─────┼───┼───┼───┼───┼───┼───┼───┼───┤

│ 서 울 │ 1,198│ 1,260│ 1,189│ 1,117│ 1,038│ 1,019│ 1,061│ 1,181│

├─────┼───┼───┼───┼───┼───┼───┼───┼───┤

│ 강남3구 │ 2,109│ 2,252│ 2,162│ 2,036│ 1,927│ 1,916│ 2,011│ 2,179│

├─────┼───┼───┼───┼───┼───┼───┼───┼───┤

│ 강북14구 │ 846│ 872│ 871│ 864│ 851│ 840│ 853│ 870│

├─────┼───┼───┼───┼───┼───┼───┼───┼───┤

│5개신도시 │ 1,065│ 1,120│ 1,090│ 1,027│ 935│ 903│ 934│ 1,098│

├─────┼───┼───┼───┼───┼───┼───┼───┼───┤

│6대광역시 │ 405│ 399│ 404│ 399│ 399│ 404│ 409│ 414│

└─────┴───┴───┴───┴───┴───┴───┴───┴───┘

<표> 수도권아파트 평형별 월 평당 평균거래가

(만원)

┌─────┬───┬───┬───┬───┬───┬───┬───┬───┐

│ 구 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계 │ 865│ 905│ 859│ 820│ 759│ 756│ 785│ 871│

├─────┼───┼───┼───┼───┼───┼───┼───┼───┤

│ 소형 │ 634│ 646│ 642│ 627│ 627│ 655│ 670│ 703│

├─────┼───┼───┼───┼───┼───┼───┼───┼───┤

│ 중형 │ 876│ 911│ 879│ 864│ 800│ 789│ 817│ 900│

├─────┼───┼───┼───┼───┼───┼───┼───┼───┤

│ 대형 │ 1,279│ 1,362│ 1,237│ 1,142│ 1,023│ 1,011│ 1,070│ 1,263│

└─────┴───┴───┴───┴───┴───┴───┴───┴───┘

<자료:건설교통부>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1.30 11:59 24' / 수정 : 2006.11.30 12:06 32'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8. 09:29

은행들이 금리를 또 올렸네요.ㅠㅠ

 항목명단위년/월\일01020304050607080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시장금리(일별) ]                                
 콜금리(익일물, 전체거래)연리%200608                             4.484.49
   2006094.48  4.474.474.434.434.48  4.484.474.484.474.47  4.474.474.474.464.45  4.484.484.474.474.48  
   200610 4.43 4.44    4.474.484.474.484.48  4.484.484.484.484.47  4.484.474.484.484.47  4.484.48
   2006114.474.474.47  4.444.454.484.484.47  4.474.474.484.484.47  4.474.494.454.474.47       
 CD(91일)연리%200608                             4.684.68
   2006094.68  4.674.674.674.674.65  4.654.644.634.634.63  4.634.634.634.634.63  4.614.614.614.604.59  
   200610 4.58 4.58    4.584.584.584.584.57  4.574.574.574.574.57  4.574.574.574.574.57  4.574.58
   2006114.584.584.58  4.594.594.594.594.59  4.594.594.594.604.60  4.604.604.604.614.62  4.62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8. 09:23
11·15대책 후폭풍…담보대출, 이젠 부담대출



회사원 유모(30) 씨는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 영등포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유 씨가 빌린 돈은 담보인정비율(LTV) 60% 한도를 꽉 채운 약 3억 원.

그러나 금리 때문에 골치다.

금리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따라 변한다. 최근 CD금리가 0.4%포인트 올랐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콜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유 씨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銀-신한銀 최고 0.24%P 올려


11월 콜금리가 동결됐지만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국민은행이 이번 주부터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2∼6.62%. 지난달 말(연 5.38∼6.58%)보다 0.04∼0.24%포인트 올랐다.

신한은행도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 이상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를 이번 주부터 연 5.61∼6.71%로 적용해 지난달 말(5.37∼6.67%)보다 0.04∼0.24%포인트 높아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10월 말보다 각각 0.04%포인트씩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달 23일부터 요구불예금 등 만기 1년 미만인 단기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연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중 한은에 맡겨야 하는 돈이 4조8000억 원가량 늘어나 연간 2200억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 사이에 예금 수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예금이자를 낮추기보다는 대출이자를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7일 금통위가 집값을 잡기 위해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지준율-콜금리 인상되면 금리 더 오를 듯

현재 연평균 6%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준율과 콜금리 인상으로 최대 0.45%포인트 오른다면 금리가 연 6.45%가 된다.

2억 원을 10년 뒤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리고 만기까지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한다면 지금까지는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냈지만 금리가 6.45%로 오르면 매월 이자 부담액이 10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콜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전체 자산시장과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의도와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집값 상승 폭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승 폭보다 훨씬 커 ‘묻지 마 대출’이 성행한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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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8. 09:19
올 종부세 대상자 4.8배 - 세액 2.7배로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모두 35만1000명으로 세액은 총 1조727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만4000명이 6426억 원의 종부세를 낸 점에 비추면 대상자는 4.8배로, 세액은 2.7배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주택 종부세 세액 지난해보다 11.7배로 늘어

종부세 신고 대상자를 보유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 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 3만9000명에 비해 6.2배로, 토지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4만3000명에 비해 3.1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종부세 신고세액은 4572억 원으로 지난해 391억 원에 비해 무려 11.7배로 늘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올해 1조4717억 원으로 지난해 9890억 원에 비해 48.8% 증가했다. 6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감면해 주는 데다 보유세 상한이 전년 대비 30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신고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한 것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난해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는 가구별 합산 6억 원 초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토지와 주택을 합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은 30억 원, 법인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내년에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

내년에는 종부세 신고 대상자가 올해의 갑절 가까이 늘어나고 보유세도 상한(전년 대비 300%)에 걸리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돼 올해 급등한 주택가격이 내년 종부세 신고 때 반영되는 데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올해 70%에서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공시가격이 올해 9억 원에서 내년에 12억4000만 원으로 높아지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48평형의 보유세는 국세청 계산 결과 올해 266만8000원(종부세 167만3000원+재산세 99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692만9000원(종부세 550만9000원+14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주택 종부세 신고 대상자 10명 중 7명이 다주택자

가구별로 합산한 보유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해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자가 된 개인은 23만7000명으로 전국 1777만 가구의 1.3%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71.3%인 16만9000명이었다. 2채 보유자가 전체의 31.2%인 7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채 이상 3만9000명(16.5%) △3채 3만1000명(13.1%) △4채 1만6000명(6.7%) △5채 9000명(3.8%) 순이었다. 종부세 신고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6만8000명으로 전체의 28.7%였다.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81만5000채로 종부세 신고 대상 88만3000채의 92.3%였다.

개인별 주택 종부세 신고 대상 세액은 100만∼300만 원이 7만4000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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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7. 10:58
['종부세' 27일부터 통지] 진짜 폭탄은 내년‥올해 642만→내년 2162만원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올 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이 내년 종부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기에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강남,목동,과천 등의 30평형대 아파트와 분당 평촌 등의 40평형대 아파트 중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세가 15억원을 넘은 강남 4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00만원을 웃돌아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게 됐다.



○ 공시가격 50% 뛸 곳 수두룩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해당연도 4월 말에 발표되는 정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때문에 올해 뛴 주택가격은 내년 공시가격에,내년 상향 조정된 공시가격은 보유세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올해는 강남지역이나 목동뿐 아니라 과천 평촌 산본 분당 등도 너나 할 것 없이 시세가 급등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9억3000만원에서 최근 13억2500만원으로 42% 뛰었다.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작년 말 8억3500만원에서 12억8500만원으로 53% 치솟았다.

시세가 이처럼 오른 데다 과세당국에선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로 맞춘다는 방침이어서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 이상 높아지는 곳이 대거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의 65~75% 수준이었다.

○ 종부세 6배 급증할 수도

내년엔 과표적용률이 올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5억72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될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5평형은 올해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엔 391만원의 종부세(부가세 포함,지자체 재산세 감면과 세부담 상한은 고려 제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치동 선경아파트 55평형은 올해 642만원에서 내년 2162만원으로 3.4배 늘게 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4. 18:59
"종부세 낮춰라" 강남 주민들 잇단 집단민원

내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한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낮춰달라며 잇따라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서울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채택한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대치동 미도, 청실아파트 주민 등 6000여명이 최근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결의안은 "올해 종부세 대상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주민들도 지난달 1680여명의 명의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 초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등 강남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세대별 합산 개념을 도입하고 과세기준도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는 등 종부세가 크게 강화되면서 지난해 7만4000여명에 불과했던 납세 대상자가 올해는 35만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주부터 종부세 신고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내달 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뒤 은행 등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입력 : 2006.11.24 11:27 48'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1. 23. 09:14
서울 아파트 27%, 일주일 뒤 종부세 폭탄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갖춰도 양도세 부과

일부에서는 "기준 높여야 거래 활성화" 주장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 이상이 1가구1주택 비과 세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으로 조사됐다.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격 6억원 초과주택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뿐 아니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해야 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3만416가구중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8만3천368가구로 27.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중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2004년말에는 11.22%에 그쳤으나 집 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 17.41%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에도 10%포인트 이 상 상승했다.

구별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86.59%, 86.54%로 단연 높았으며 송파구 65.4 6%, 용산구 58.17%, 양천구 47.26%, 강동구 38.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구와 금천구, 은평구 등은 6억원 초과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 대문구(0.35%), 중랑구(0.64%), 서대문구(0.89%) 등도 1%에 못미쳤다.

구별로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 이상이 6억원을 초과할 정 도로 고가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 고 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정해진 것으로 이후 의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이 기준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고가주택을 도입한 것은 사치세 차원 에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겠다는 측면이 강했다"면서 "집값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이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기준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그는 "기준이 상향되면 그 동안 양도세 부담때문에 아파트를 팔지 못했던 사람 들도 팔려고 할 것"이라면서 "매물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 다"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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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06:15:4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