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8. 10:27
2006년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해당 불입 기간?

rh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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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간이 0일 남았습니다. (2006-12-26 18: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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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해당 기간이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2005년 12월 1일 ~ 2006년 11월 30일'에 해당하는건가요?

연말정산 증빙이 은행에서 온 것을 보니, 올해도 작년에도 12월달 이자지출이 빠져있어 질문합니다. 은행 실명공개해야되나?

re: 2006년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해당 불입 기간?

damool2 (2007-01-08 10:24 작성, 2007-01-08 10:26 수정)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6년도에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재발급 요청하세요.

근거:소득세법 중 아래 내용 참고.

제52조 (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998.12.28, 1999.8.31, 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6. 삭제 <2000.10.23>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2005.12.31>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3, 2003.5.29, 2003.12.30, 2005.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2002.12.30, 2003.5.29, 2003.12.30, 2005.12.31>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5.12.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10.23, 2002.12.18, 2003.12.30>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2004.12.31>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2003.12.30>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⑭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7.12.13, 1999.8.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6. 23:59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내년에도 15%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안이 무산돼 내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또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의 비과세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으로 유지되며,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일몰도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정부안으로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이처럼 변경·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20%'로 높이려 했다.

현금거래 파악률을 제고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현행 공제율을 유지키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내년에도 신용카드르 쓰건,직불카드를 쓰건 공제받는 것은 차이가 없게 됐다.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 축소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도시민 등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이 제도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비과세 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려 했다.

다만 비과세 시한은 200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도 현행 비과세 한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의식,표심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도 마찬가지.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해 주려 했지만 국회는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최종 결의했다.

국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은 의결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년 늦춰 2009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국회는 이에 앞선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을 현행 신고납부 방식에서 2008년부터 정부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신고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입력시간: 1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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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6. 22:53
부동산중개업소·이사업체 '기막힌 횡포'
[한국일보 2006-03-03 02:42]
회사원 최재용(34)씨는 요즘 억울해서 잠이 잘 안 온다.

두 달여간 발품을 팔아 전세집을 구했고, 드디어 5일 전세 8,000만원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계약서까지 쓴 건 좋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 수수료 40만원을 카드로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래도 고개를 가로 저었다. 중개업소 주인은 “카드 가맹점에는 가입을 안 했다”고 했고, “중개 수수료에 대해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오히려 역성을 냈다.

이사 업체도 속을 썩이기는 매한가지였다. 전국 체인망을 갖춘 포장이사업체에 맡겼지만 업체 측은 이사 비용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10%의 추가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연 소득이 2,500만원이 안되면 이사 비용에 대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최씨의 소득은 그 이상이어서 자동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몇 천원 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결제가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올해는 목돈이 들 것 같아 내심 연말 소득공제를 기대했는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고 푸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운송업체 등 이사 관련 업체들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려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새 봄을 맞아 이사를 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려 애써보지만 이들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가슴만 두드리고 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각지대는 이들 업체 말고도 많다. 새 학기를 맞아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전자상가나 미용 치료를 위해 찾는 병원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하려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보통 3~5%에 불과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가맹점이 관행처럼 10%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는 현금으로 결제하기 마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달 동안 카드결제 거부 등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한 가맹점 44곳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인 만큼 실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가맹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YMCA 관계자는 “업체가 정한 결제 방식을 소비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3월3일, 오늘은 납세자의 날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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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1. 4. 10:20
DTI 불똥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
입력: 2007년 01월 03일 18:20:31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저소득층과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은퇴자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TI 40% 규제가 투기수요를 막는 데는 효과를 낼 수도 있으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수요가 대부업체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수요자 피해 대책 마련 고심=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이 DTI 4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은퇴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층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로 제공하는 집값과 상관없이 소득이 낮거나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부터 DTI 40%를 적용하기 시작한 국민은행 영업점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국민은행 대치동 지점 대출 담당자는 “DTI 40%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묻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송파역 지점 관계자도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들은 DTI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줄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DTI 40% 적용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DTI 40% 규제를 시행하면서 ‘본점 승인을 얻으면 DTI 40%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전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3개월 이상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긴급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DTI 40%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DTI 40%기준을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하나은행 관계자는 “증빙서류만으로 소득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출자의 예금 등 현금 흐름을 살펴본 뒤 본점승인을 얻으면 DTI 40%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제2금융권도 영향=DTI 40% 규제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 외국계 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제2금융권의 대출로 채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5조7000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215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31조5000억원), 보험사(14조1000억원), 새마을금고(9조원), 저축은행(5조1000억원) 등의 순이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규제가 거의 없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높은 대부업체나 할부금융업체로 대출수요가 급격하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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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2. 21. 11:30
<고액권 발행 급물살 전망>

정치권 합의 전제 재경부 수용입장 시사
빠르면 2008년말 도입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상현.이상원 기자= 고액권 발행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경제부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고액권 발행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정치권의 합의 여하에 따라 빠르면 2008년중 10만원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산하 금융소위의 일부 위원들은 재경부와 한은의 발권정책 당국자들을 불러 고액권 발행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재경부에 고액권 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당시 "시간을 좀 달라"는 뜻을 전했으며 이는 기존의 `고액권 발행 반대'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경부의 고위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회 차원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여야가 합의할 경우 행정부가 반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고액권 발행안의 조건부 수용입장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을 통해 고액권 발행을 주장하는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촉구결의안 채택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야가 고액권 발행에 합의할 경우 새 화폐 도입에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2008년말께 고액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미 고액권 발행을 위한 기초준비를 상당부분 갖춰놓은 상태여서 도입 시점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만원권 인물도안 김구 유력 = 한은은 위폐방지 요소를 대폭 보강한 새 지폐를 도입하면서 고액권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새지폐의 인물 도안의 후보도 어느 정도 압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권의 인물초상은 한은의 자체 여론조사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김구 선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5만원권이 도입된다면 여성이나 과학계 인물이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성으로는 신사임당과 유관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5만원권을 빼고 10만원권 1종만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1만원과 10만원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 5만원권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1천원권과 1만원권 사이에 낀 5천원권의 수요가 많지 않고 주화도 50원화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5만원권의 수요도 기대에 못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1만원과 10만원 사이에 간격이 큰 것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규격.색상도 이미 윤곽잡혀= 한은은 올해 1월 발행한 새 5천원권과 내년 1월22일 발행예정인 새 1천원권, 새 1만원권의 크기와 도안, 색상 등은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5만원, 10만원권 고액권 발행까지 감안해 확정된 결과물이다.

기조색상은 1천원권 청색, 5천원권 적황색, 1만원권 녹색 등으로 차가운 색상(청색.녹색)과 따뜻한 색상(적황색)이 교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순서에 의하면 5만원권은 따뜻한 색상이, 10만원권은 차가운 색상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5만원권은 붉은색 또는 노란색이 기조색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엿보이며 고액권이라는 취지에 맞게 황금색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고액권이 될 10만원권은 차가운 색상으로 정해진다. 푸른색 계열 또는 청보라, 회색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유로화 지폐는 회색, 적색, 청색, 오렌지색, 녹색, 황색 등으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교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권종구분을 위해 보색 컬러를 교차로 적용하는 패턴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폐의 크기체계에도 고액권 발행을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새 지폐의 크기는 세로가 68㎜로 고정된 가운데 가로 길이가 6㎜씩 커지도록 돼 있다.

새 1만원 지폐(148x68㎜)를 중심으로 1천원권은 가로가 136㎜, 5천원권은 142㎜이며 향후 도입가능성이 점쳐지는 5만원권은 가로 154㎜, 10만원권은 가로 160㎜가 된다.

1만원권에 비해 5천원권과 1천원권은 가로가 짧아진 탓에 날렵한 느낌이 덜하고 둔중한 인상을 주는 반면 5만원, 10만원권은 미국 달러처럼 날렵한 인상이 강해진다.

1만원권을 심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크기로 결정한 것은 1만원권이 유통지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있지만, 향후 고액권 발행 가능성을 고려해 지폐 권종의 크기면에서 심미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다.

◇고액권 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 = 일단 10만원권이 발행되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은행이 발행한 후 지급제시돼 곧 바로 폐기되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연간 10억장이 넘고 유통기일이 평균 10일 이내에 불과하지만 발행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연간 4천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또 고액권 발행으로 현재 유통지폐의 90% 이상(액면기준)을 차지하는 1만원권의 발행물량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어 연간 40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보다 일반 상거래에서 지폐를 세는데 드는 시간적 비용을 대폭 줄이고 과도한 지폐를 소지.보관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는 점이 고액권 발행의 가장 큰 이점으로 여겨진다.

◇문제점은 없는가= 미국의 경우 100달러 지폐가 실제 유통되는 최고액권이지만 위폐가 범람해 실제 상거래에 쓰이는 빈도가 낮으며 20달러 지폐가 가장 널리 쓰인다. 이처럼 10만원권 도입으로 위폐 범람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저액권종에 비해 고액권 위폐는 그만큼 범죄의 기대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고액권 도입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음성적 무자료 거래나 탈루가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뇌물수수가 성행하고 인플레 심리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고액권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은은 뇌물수수나 탈루의 문제를 고액권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며 이는 사회경제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s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2.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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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2. 6. 09:40

연말정산 Q&A…신용카드 공제 20%→15%로 축소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 국세청이 6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

“근로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떼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국세청이 이들 기관에서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받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것이다. 6일부터 14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다. 1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비스 대상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

“그렇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 중에서도 치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이 자료 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마감시한인 6일까지도 이들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종전대로 직접 방문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흔히 근로소득금액을 연봉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총급여(연간 급여―비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대략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부모의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나 자신이 부양하는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부부가 자녀 중학교 등록금으로 100만 원, 유치원비로 25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는 본인은 전액, 가족은 고등학교까지는 200만 원, 대학은 7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유치원비 250만 원 가운데 200만 원과 중학생 등록금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 및 이사를 했거나 장례를 치렀다면 얼마를 공제받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면 각각의 사유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집에서 독립해 단독 가구주였던 남녀가 결혼하면 둘 다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가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갖고 있는데 올해 2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과거에 이미 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초중고 대학생 학원비 공제 안돼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상식(○=소득공제 된다, X=소득공제 안 된다)

1. 신용카드 공제(급여의 1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

▼ 부동산 자동차 구입 X ▼ 외국서 사용 X ▼ 기부금 X ▼ 회사 비용 X

2.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 500만 원까지.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는 한도 없음)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 보약 X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3. 교육비(본인은 전액, 가족은 1인당 대학 미만 200만 원, 대학 700만 원까지)

▼ 초중고교 대학교 공과금 ○ ▼ 초중고교 대학생 학원비 X ▼ 미취학 아동의 피아노 미술 컴퓨터학원비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다녀야) ▼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 수영학원비 X ▼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X ▼ 직업전문학교 등 본인부담분 ○ ▼ 대학원 등록금-본인 ○ , 자녀 X ▼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교육비 ○

4. 기타

▼ 결혼 이사 장례비 ○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각각 100만 원씩, 단 맞벌이 부부 중복공제-결혼비 ○ , 장례 이사비 X)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 원,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당해 보험료에 대해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ARS 기부금 ○ (본인명의 기부금만)

5. 중복공제 가능

▼ 6세 이하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신용카드 교육비 자녀양육비 공제 ○ ▼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기본 장애인 경로우대자 공제 ○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제출 서류
구 분공 제 요 건공 제 금 액 제출서류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직계비속(86.1.1 이후 출생)
직계존속남자(46.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여자(51.12.31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자 제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 (41.12.31 이전 출생)
- 부녀자 공제
-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자 중
·65∼69세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 원
→부녀자 1인당 50만 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소수공제자추가 공제·기본공제자 수가 2인 이하인 경우→1인(본인)인 경우 100만 원
→2인(본인 외 1)인 경우 5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전액(본인부담금)

특별공제보험료공제·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 원 한도
→ 100만 원 한도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공제·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 · 장애인 · 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 원 한도→ 3% 초과분 전액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영수증
교육비공제·유치원생·영유아·취학 전 아동, 초중고교생·대학생→ 1인당 200만 원 한도

→ 1인당 700만 원 한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 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전액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 원 한도

→ 연간 10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 부 금·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세감면특별법 73조 규정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
결혼·이사·장례·결혼·이사·장례 사유별→사유당 100만 원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만 적용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택매매(임차) 계약서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2000.12.31 이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 원 한도개인·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연금저축공제·2001. 1. 1 이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소득금액의 50% 한도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2005.12.1∼2006.11.30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6년 총급여액의 15% 초과 시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액
·공제율 20% → 15%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공제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소득공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공제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해 연 300만 원

세액공제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 원 이하분: 55%
- 50만 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50만 원

주택자금이자·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 위한 차입금의 이자→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30%

외국납부·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액 소득공제

자료: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05년2006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2005년 1∼12월 지출분2006년 1∼11월 지출분
(내년부터는 전년 12월∼11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15%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는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
*올 1월 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주택 포함해 2주택 소유자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공제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매입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 중 소득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분양가격 3억 원 이하인 분양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주택 매입 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경우에만 소득공제
*올 1월 1일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연 240만 원퇴직연금 불입액과 통합해 연 300만 원 한도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제재 조항 없음가산세 신설
-허위 발급할 경우 기재금액의 1%
-기부자별 발급내용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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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12. 6. 09:32
  • “어디 좀 봐” 월급통장 전쟁 “어딜 넘봐”
  • 증권사 年4%대 이자 CMA통장 개설 붐
    은행들도 수수료 면제·우대금리로 반격
  • 신지은기자 ifyouare@chosun.com
    입력 : 2006.12.04 20:51 / 수정 : 2006.12.04 20:57
    • 탈환이냐, 수성(守城)이냐. 은행권과 증권업계 사이에 직장인 월급통장 쟁탈전이 치열하다. 증권사들이 먼저 공격에 나섰고, 다급해진 은행들은 월급통장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응을 시작했다.

      ◆은행들, 떠나가는 고객 잡아라=지난달 신한은행은 내부 전산망에 증권사가 취급하는 CMA 통장(급여이체 통장)과 신한은행의 월급통장 상품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띄웠다. A4 용지 5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요즘 급여 통장을 바꾸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CMA 계좌의 특징을 분석했으니 마케팅에 적극 활용 바람”이라고 적혀있다. 자료는 CMA 계좌의 단점으로 ▲대출통장으로 활용 불가 ▲체크카드와 연결 어려움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이용 시간 제한 ▲타은행 통장 등으로의 직접 이체 설정 불가 등을 꼽았다. 국민은행도 비슷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월급통장 예치 금액은 크지 않아 (증권사들이) 연 4% 이자로 100만원을 예치한다 해도 한 달 이자가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보다 차라리 은행의 급여 통장을 계속 사용하며 체크 카드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게다가 은행 급여 통장은 증권사 CMA와 달리 5000만원까지 원금 보장 기능이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또 업그레이드된 월급 통장을 출시하고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친구통장’을 내놓고, 가입 고객이 친구 1명을 데리고 오면 최대 0.5%의 금리를 더 얹어주고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은 ‘부자되는 월급통장’을 내놓고 최고 0.9%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우대 금리는 물론, 인터넷 뱅킹 수수료 등을 전면 면제하는 ‘직장인 우대 종합 통장’을 판매 중이다.

    • ◆증권사·종금사, “망설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증권사들도 가만있지 않는다. CMA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올 초까지 연 3%대였던 금리가 현재 최고 연 4.7%까지 치솟았다. 현대증권 측은 “금리 면에서는 CMA 계좌와 은행의 월급 통장은 비교가 안 된다”며 “하루만 맡겨도 연 4%대의 이자를 주는 장점은 0.2% 이자를 주는 은행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CMA 계좌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능이 첨가되고 있다. 이달 들어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체크카드 기능이 추가된 CMA 상품을 출시했다. 계좌 잔액 내에서 체크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삼성증권 마케팅 파트 이재호 과장은 “최근 은행에서 트집 잡는 CMA의 단점들이 진화를 통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요즘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대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모주 청약 자격을 부여하거나 다른 투자 상품에 우대금리를 주는 증권사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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