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2. 11. 00:20

출처 : http://walden3.kr/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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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감액 등기란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한도를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근저당을 최소한 4천 6백만 원 선에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감액 등기를 해야 하고 감액 등기가 안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제반 비용과 손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혹시 잔금을 갖고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을 갚으면(즉 위의 경우에서 4천 6백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갚는 것)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다시 추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그 금액도 세입자의 대항력에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는 전세금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통 120%로 설정됩니다)의 합계금이 시가의 80% 이하가 되도록 감액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통 감액 등기는 잔금을 치를 때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임대인, 공인 중개사와 함께 금융 기관에 가서 대출금을 갚고 감액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는 소속 법무사가 있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 감액 등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법무사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을 치르는 날에 어떻게든 감액 등기 신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약속이 있다고 잔금을 치르는 곳에 나오지 않거나(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나중에 감액 등기 신청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면 감액 등기 신청을 하는 날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전혀 세입자 잘못이 아닙니다. 괜히 집주인의 말만 믿고 (증거 없이) 잔금을 건넸다가는 마음 고생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가 많은 사람이거나 하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시 집주인의 편에서 사정을 많이 봐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챙겨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에 가서는 감액 등기 신청서와 대출 잔액 증명서(이건 꼭 필요한 것은 아님)를 보관용으로 더 뽑아달라고 하시고 이 일을 처리한 금융 기관 직원의 명함도 한 장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감액 등기 신청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감액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가 미루어지고 있다면 법무사가 몰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delay하는 것이므로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감액 등기 비용은 물건에 따라 4~5만 원에서 10만 원 안쪽이 드는데 이건 모두 임대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가끔 이 돈을 중개 수수료처럼 세입자와 나누자고 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세입자는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액 등기를 해서라도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의 필요를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1.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전세금과 근저당 설정액의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이 매매 싯가를 넘지 않는지 확인
2. 넘으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안전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액 등기를 하도록 명시
3. 잔금 치를 때 꼭 함께 가서 감액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것

감액 등기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딱한 세입자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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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1. 2.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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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1. 1. 31. 14:44

[자료 18] 법원사건부호표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6. 03. 23. 규칙 제2003호

사건사 건 명사건사 건 명
부호부호
가합민사제1심합의사건타경부동산경매사건
가단민사제1심단독사건타채채권등집행사건
가소민사소액사건타기기타집행사건
민사항소사건비합비송합의사건
민사상고사건비단비송단독사건
민사항고사건하합파산합의사건
민사재항고사건하단파산단독사건
민사특별항고사건하확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민사준항고사건하면면책사건
민사조정사건하기기타 파산·면책관련 신청사건
화해사건회합회생합의사건
독촉사건회단회생단독사건
민사공조사건회확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카합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회기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카단민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개회개인회생사건
카공공시최고사건개확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카담담보취소등사건개기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카명재산명시등사건국승국제도산 승인사건
카조재산조회사건국지국제도산 지원사건
카구소송구조등사건과태료사건
카기기타민사신청사건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
●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단독)사건 :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 담보취소등사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사건
●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 채권등집행사건 : 채권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사건사 건 명사건사 건 명
부호부호
고합형사제1심합의사건소년보호사건
고단형사제1심단독사건소년보호항고사건
고정약식정식재판청구1심단독사건소년보호재항고사건
고약약식사건푸초소년보호신청사건
형사항소사건가정보호사건
형사상고사건가정보호항고사건
형사항고사건가정보호재항고사건
형사재항고사건가정보호신청사건
비상상고사건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형사준항고사건성로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형사보상청구사건성모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즉결심판사건성초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형사공조사건정가증인감치사건
초적체포·구속적부심사건정명채무자감치사건
초보보석사건정라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초기기타형사신청사건정마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감고감호제1심사건정고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감노감호항소사건정기기타감치신청사건
감도감호상고사건정로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감로감호항고사건정모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감모감호재항고사건정드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감오감호비상상고사건정브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감토감호공조사건정스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감초감호신청사건 
●감치사건 :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이 규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특허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
●채무자감치사건 : 재산명시불이행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집행법 제68조)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가사사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사건(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사건사 건 명사건사 건 명
부호부호
드합가사제1심합의사건행정상고사건
드단가사제1심단독사건행정항고사건
가사항소사건행정재항고사건
가사상고사건행정특별항고사건
가사항고사건행정준항고사건
가사재항고사건행정신청사건
가사특별항고사건특허제1심사건
가사조정사건특허상고사건
가사공조사건특허재항고사건
즈합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특허특별(준)항고사건
즈단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카허특허신청사건
즈기기타가사신청사건선거소송사건
느합가사비송합의사건선거상고사건
느단가사비송단독사건수흐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호파호적비송사건선거신청사건
구합행정제1심사건특수소송사건
구단행정제1심재정단독사건특수신청사건
행정항소사건
●가사 가압류, 가처분등합의(단독)사건 : 가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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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어드밴스드 세계 첫 시연

CDMA 이은 '또 한번의 쾌거'… 2014년 상용화 전망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126020101517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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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creditbank.co.kr/search.php?where=all&query=전세

1.이사 후 바로, 반드시 해야할 일! => 확정일자 받기!

posted by 구름너머 2011. 1.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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