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4. 13. 15:08

1302674882_중1수학문제.xlsx중1 수학 서술형 문제입니다. 정답은 어떤것일까요?ㅠㅠ

서술형3)
어느 정류장에 시내버스는 6분마다 도착하여
1분 후 출발하고, 시외버스는 7분마다 도착하여 2분 후 출발한다고 한다.
오전 8시에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오전 8시 후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여라.(2점)

2) 오전 8시 후 처음으로 동시에 도착하는 시각을 구하여라.(2점)

3)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동시에 서 있는 시각을 모두 구하여라.(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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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1. 4.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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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1. 4. 1. 18:33

SWF파일 플래쉬 파일 다운로드, 저장하기 - SWF Catch Viewer (무설치 포터블버전)

http://2proo.tistory.com/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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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1. 4. 1. 14:47

35% 인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눈물 세일`
용인 `공세 피오레` 등 건설사들 파격 분양

입력: 2011-03-31 15:29


수도권 부동산 분양시장에 최고 35% 이상 할인된 아파트가 나오는 등 대폭세일 물건이 잇따라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장 침체로 중대형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출혈 세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리에 미분양주택 전문업체에 할인해 팔던 미분양 물량이 공개리에 대폭 할인된 가격에 분양시장에 나오고 있다.

대주건설이 경기 용인 공세지구에 지은 `공세 피오레` 아파트의 경우 4월부터 중대형 물량을 중심으로 최고 35%이상 할인된 가격에 분양된다. `공세 피오레`는 총 200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용적률이 낮아 단지 전체가 쾌적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미 준공검사가 끝난 아파트로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5월말 입주예정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 펜트라우스` 251가구에 대해 4월6일부터 최초 분양가 대비 최고 2억5000만원(평균 16%) 인하된 가격에 분양한다. 지하철 5ㆍ6호선 공덕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마포 펜트라우스는 주변 시세에 비해 3.3㎡ 당 평균 150만∼590만원가량 저렴하다고 LH측은 밝혔다.


GS건설도 경기 용인시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분양가를 최고 17% 내려 분양 중이다. 이에 따라 184㎡형은 1억2300만원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SK건설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수명산 SK뷰`아파트 잔여가구에 대해 15~18% 깎아 분양하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도 강서구 화곡동에 지은 `그랜드아이파크`의 일부 주택형의 가격을 15% 낮춰 분양하고 있다.

임광토건도 경기 고양시에 지은 `임광진흥` 아파트의 분양가를 20% 이상 내려 분양 중이다.

주택 분양업계 관계자는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수선충당금과 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파격할인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낫다"며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앞으로 대폭 할인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저작권자 ⓒ문화일보,AM7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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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28. 18:01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교통사고시 사실관계확인용으로 작성하여 두면 좋을듯.

1301302719_educar_Handling  document.zip

도입취지

  • 경미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사고
    조치를 통해 당사자간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적

금액한도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경미한 사고 발생시 사용
  • 사고 현장에서 각 당사자(운전자)가 함께 작성·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 작성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

제한사항

  •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기재

미지급사유

  •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담당직원)에 제출시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보상 가능

공제범위

  •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미확인으로 인한 당사자간 사후적인 분쟁발생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음
  • 초보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 발생

가지급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본 협의서의 작성·서명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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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18. 18:18

주택을 임차하면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로서

2) 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 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1)의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 건물이어서는 안된다.

2)의 보증금액 요건에 따라 지역에 따른 보증금액이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2) 보증금 외에 별도의 월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차임 * 100) =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다.

가령 보증금 3억원의 전세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나,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이 210만원(부가세 별도)라면 보증금액이 1억원 + 210만원 * 100= 3억1,000만원이 되어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18. 18:13

1300439541_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10303호.doc

1300439541_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22283호.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