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 ||||
법률적용일자 | 지 역 | 법률 적용 대상 (환상보증금) |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
2002.11.01~ 2008.08. 20 | 서 울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과밀억제권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 역 시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2008.08.21~ 2010.07.25 | 서 울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과밀억제권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 역 시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2010.07.26 부터 | 서 울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00만원 이하 |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
•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상가 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
■ 임차인의 권리분석 | ||||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부여 | 권리획득 기준 일자 |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
미 행 | 실 행 | 불 능 | 불 능 | 불 능 |
실 행 | 미 행 | 전입일 익일자 | 불 능 | 가 능 |
선일자 실행 | 후일자 실행 | 전입일 익일자 | 확정일자인 | 가 능 |
후일자 실행 | 선일자 실행 | 전입일 익일자 | 전입일 익일자 | 가 능 |
동일자 실행 | 전입일 익일자 | 전입일 익일자 | 가 능 | |
비 고 (권리획득 요건) | 전입신고 or 사업자등록 | 대항력/확정일자 | 기간/금액기준내 |
[출처] [상가임대차보호법]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은 소액 보증금 |작성자 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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