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09:03

- 근 거 :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종 류 :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 주요효과 :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역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주관심사입니다.

-------------------------------------------------------------

* 2007.6.29기준 지정현황 : 주택 93개지역, 주택외 99개지역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강북구

2006.10.27

2005.08.19

강동구

2003.05.29

2004.02.26

강서구

2006.04.25

2004.02.26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6.06.23
(재지정)

구로구

2005.08.19

2004.02.26

금천구

2003.07.19

2005.07.20

노원구

2006.11.24

2006.01.20

도봉구

2006.11.24

2006.7.26

동작구

2003.07.19

2005.06.30

마포구

2003.05.29

2005.06.30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2005.12.23

2006.11.24

성북구

2006.10.27

2005.12.23

서초구

2003.06.14

2004.02.26

송파구

2003.05.29

2004.02.26

양천구

2003.07.19

2004.02.26

영등포구

2003.06.14

2006.01.20

용산구

2003.06.14

2004.02.26

은평구

2003.07.19

2005.06.30

중랑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6.11.24

종로구

2005.09.15

2006.01.20

성동구

2005.06.30

2005.06.30

중구

2006.04.25

2005.06.30

동대문구

2006.11.24

2005.06.30

관악구

2006.10.27

2005.0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6.06.23
(재지정)

고양시 일산동구

2003.07.19

2004.08.25

고양시 일산서구

2003.07.19

2004.08.25

과천시

2003.05.29

2005.07.20

광명시

2003.04.30

2005.01.31

2004.05.29

2005.04.29
(재지정)

광주시

2005.08.19

2004.05.29

구리시

2003.06.14

2007.01.26

군포시

2003.06.14

2004.12.29

2005.07.20
(재지정)

김포시

2003.06.14

2003.08.18

남양주시

2006.10.27

2004.02.26

부천시

2003.06.14

2005.01.31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2005.09.15

부천시 오정구

2006.10.27

부천시 원미구

2006.06.23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4.02.26

성남시 수정구

2003.06.14

2004.02.26

성남시 중원구

2003.06.14

2005.01.31

2004.02.26

2006.3.22
(재지정)

수원시 장안구

2003.05.29

수원시 팔달구

2003.05.29

수원시 영통구

2003.05.29

2005.07.20

수원시 권선구

2003.05.29

2006.01.20

시흥시

2006.11.24

안산시 상록구

2003.05.29

안산시 단원구

2003.05.29

안성시

2003.10.20

2005.06.30

안양시 만안구

2003.05.29

안양시 동안구

2003.05.29

2005.07.20

여주군

2004.05.29

오산시

2003.08.18

2004.05.29

용인시 처인구

2003.07.19

2005.07.20

용인시 기흥구

2003.07.19

2005.07.20

용인시 수지구

2003.07.19

2005.07.20

의왕시

2004.05.29

2004.12.29

2004.05.29

2005.05.30
(재지정)

의정부시

2007.01.26

이천시

2005.08.19

2004.05.29

파주시

2003.06.14

2004.08.25

평택시

2003.10.20

2004.02.26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6.5.26
(재지정)

화성시

2003.05.29

2004.02.26

양주시

2006.12.27

2005.06.30

인천

광역시

남구

2006.12.27

2006.12.27

남동구

2003.06.14

2004.12.29

2006.12.27

2007.6.29
(재지정)

동구

2006.12.27

부평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6.11.24

서구

2003.06.14

2005.01.31

2005.06.30

2006.5.26
(재지정)

중구

2005.06.30

연수구

2006.11.24

2005.06.30

계양구

2006.12.27

2005.06.30

강화군

2005.06.30

옹진군

2005.06.30

강원도

춘천시

2003.07.19

2004.08.25

원주시

2006.04.25

2005.03.29

대전

광역시

대덕구

2003.10.20

2004.12.29

2005.06.30

2005.05.30
(재지정)

동구

2003.10.20

2005.01.31

2005.07.20

서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5.05.30
(재지정)

유성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5.05.30
(재지정)

중구

2004.06.21

2005.01.31

2005.05.30
(재지정)

충청남도

계룡시

2004.02.26

공주시

2003.10.20

2004.02.26

논산시

2004.08.25

당진군

2004.08.25

보령시

2005.08.19

서산시

2004.08.25

아산시

2003.08.18

2004.02.26

연기군

2006.01.20

2004.02.26

예산군

2004.08.25

천안시

2003.02.27

2003.05.29

청양군

2004.08.25

태안군

2004.08.25

홍성군

2004.08.25

금산군

2005.06.30

충청북도

청원군

2004.02.26

2004.02.26

청주시(전지역)

2003.06.14

2005.01.31

청주시 흥덕구

2005.07.20
(재지정)

2006.02.21

청주시 상당구

2006.04.25
(재지정)

충주시

2005.06.30

진천군

2005.06.30

음성군

2005.07.20

광주
광역시

광산구

2005.06.30

전라남도

무안군

2005.08.19

나주시

2006.01.20

대구

광역시

서구

2003.10.20

2004.08.25

수성구

2003.10.20

2004.08.25

2005.06.30
(재지정)

2006.09.29

중구

2003.10.20

2004.08.25

2005.08.19
(재지정)

2006.09.29

동구

2005.06.30

2006.02.21

북구

2005.06.30

달서구

2005.06.30

달성군

2005.09.15

2006.09.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05.06.30

구미시

2005.07.20

김천시

2006.02.21

부산

광역시

북구

2003.07.19

2004.08.25

해운대구

2003.07.19

2004.08.25

수영구

2005.06.30

2006.09.29

강서구

2005.06.30

기장군

2005.08.19

울산
광역시

남구

2005.07.20

중구

2006.02.21

동구

2006.11.24

북구

2006.11.24

제주도

남제주군

2005.08.19

경상남도

거제시

2006.09.29

양산시

2003.10.20

2004.08.25

진주시

2006.01.20

2005.12.23

창원시

2003.06.14

전라북도

무주군

2005.07.20

완주군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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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15:58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게시일 2007-08-20 13:49:00.0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15:46
9월부터 모든 아파트 ‘재당첨 금지’ 적용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7-08-20 14:42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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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민간택지내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재당첨금지기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10년(85㎡이하)∼5년(85㎡초과), 비수도권은 5년(85㎡이하)∼3년(85㎡초과)로 유지키로 했다.

9월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거나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와 재당첨 금지가 적용된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15:42
신용카드 공제대상 줄이고 공제율 확대(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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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시한 2009년 말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고 공제율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공제 제도의 적용시한도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또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윤 의원 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최저선(현재 15%)을 20%로 재조정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2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을 경우 현행보다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 이하는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1천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과 2005년 혜택이 축소돼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pdhis959@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WEB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09:47

한동안 세션 클러스터링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원인은 객체직렬화를 구현하지 않아서 생긴문제로 결론났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션복제가 가능하려면 모든 서블릿 및 jsp세션 데이터가 Serializable되어야 합니다.

app중에 HTTP 세션 서블릿이나 jsp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serializable을 구현해야 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참고하세요.

import java.io.Serializable;
public class MyBean implements Serializable

{

……….

}

그리고 직렬화 대상은 멤버변수만 가능합니다. 변수가 static, transient로 선언된 것들은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

또한 jsp에서 usebean을 사용하면서, scope session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 <jsp:useBean id="myBean" scope="session" class="MyBean"/>

해당 클래스가 Serializable interface를 제대로 구현되어 있어도 웹로직에서는 세션 정보가 복제되지 않습니다..

session.setAttribute 로 명시적으로 session에 넣어준 것만 복제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에 usebean이 복제되려면, usebean 사용하는 jsp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한 줄을 추가 해주셔야 합니다.

session.setAttribute("myBean",myBean);

주의!!

http 세션의 putValue removeValue 메쏘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할 경우 세션 복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위와 깉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ps: 디플로이하신 웹appWEB-INF/weblogic.xml

아래와 같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session-descriptor>

<session-param>

<param-name>PersistentStoreType</param-name>

<param-value>replicated_if_clustered</param-value>

</session-param>

</session-descri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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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09:40

본문스크랩 [IPv6 강좌] IPv6 프로토콜 구조와 IPv4와의 비교 스크랩

2007/08/20 09:37

http://blog.naver.com/damool2/40041275273

출처 블로그 > 하병수님의 블로그
원본 http://blog.naver.com/suya1974/60013315700

[IPv6 강좌] IPv6 프로토콜 구조와 IPv4와의 비교

출처 : 온더넷, 2005년 4월호

IPv6로 망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IPv6 주소체계와 구조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에 202.15.6.1 형태로 표현된 32비트 IPv4 주소 프로토콜을 대체해 128비트의 새로운 주소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것이다. IPv6의 탄생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호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이번호에는 IPv6 프로토콜의 구조와 IPv4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염창열 | 한국전산원 차세대인터넷팀 선임연구원

인터넷 데이터는 일정한 형태를 이뤄 전달된다. 이를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패킷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IP 헤더, TCP/UDP 헤더, 애플리케이션 헤더 그리고 이용자 데이터 영역으로 분류된다.

IPv6 헤더는 (그림 2)와 같이 버전, 트래픽으로 이뤄진다. 각 필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버전(version, 4비트)은 패킷이 IPv4인지 IPv6인지 IP 프로토콜의 버전을 알려주는 필드다. 트래픽 클래스(Traffic Class, 8비트)는 QoS에서 사용되는 필드로 패킷의 우선 순위 등을 나타낸다. IPv4의 CoS 필드와 동일하다. 플로우 레이블(Flow Label, 20비트)은 IPv6에 신설된 필드로 플로우를 구분해 플로우별 패킷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QoS 관련 필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 방안은 IETF에서 아직도 협의중이다. 페이로드 길이(Payload Length, 16비트)는 IPv6 헤더의 길이를 알려주고 넥스트 헤더(Next Header, 8비트)는 IP 헤더 다음에 어떤 확장 헤더가 올지 혹은 확장 헤더없이 UDP/TCP가 올지를 알려준다. 홉 리미트(Hop Limit, 8비트)는 IPv4의 TTL 값으로 루프(Loop) 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소스 어드레스(128비트)/도착지 어드레스(128비트)는 출발지/목적지 주소다.

(그림 3)과 같이 IPv6 헤더는 IPv4와 비교해 그 길이는 길어졌지만, 헤더 규격이 단순화 돼 처리 효율은 높아졌다. 왼쪽의 IPv4 헤더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는 'Flags' 'Fragment offset' 'Options and padding' 'checksum' 등의 필드는 붉은색 동그라미와 같이 삭제되거나 뒤에 설명할 확장 헤더로 넘겼고, 나머지 필드는 그 규격을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플로우 레이블과 같이 추가 필드를 정의해 플로우별 데이터 처리를 가능케했다.

IPv6 헤더에서 정의하지 못했으나 인터넷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가 기능에 대해서는 확장헤더를 통해 구현했다. 확장헤더는 IPv6 헤더와 TCP/UDP 헤더 사이에 (그림 4)처럼 위치한다.

(그림 5)는 확장 헤더의 종류와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Pv4보다 보안(IPsec), 이동성(Mobile IPv6) 등을 강화할 수 있었다.

IPv6 주소 형식
IPv4 주소는 10진수 형태로 A.B.C.D와 같이 4개의 점으로 구분돼 표현되지만, IPv6 주소표현 형태는 16진수 형태로 X:X:X:X:X:X:X:X와 같으며, 여기서 X는 16비트 크기로 네 개의 16진수로 표현된다.

예) 2002:2ABC:DEF0:1234:5678:90AB:CDEF:1234

IPv6 주소는 128비트로, IPv4의 32비트와 비교해서 4배가 길기 때문에 IPv4처럼 10진수로 표현하면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IPv6 현재 주소표시 형태로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소 축약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0'의 숫자 열을 압축하는 형식으로써 '::'은 '0'의 16비트 그룹이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 2002 : 0 : 0 : 0 : 0 : 0 : 0 : 99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 2002 :: 99

다음과 같이 IPv4와 IPv6 노드의 혼합 환경을 취급하는 형식도 정의했다.

예) X: X: X: X: X: X: d. d. d. d

여기서 'X'는 16비트, 4개의 16진수 값이고, 'd'는 8비트 10진수 값이다. d.d.d.d는 표준 IPv4 주소 표현이다.

예 1) 2002 : 0 : 0 : 0 : 0 : 0 : 202.1.2.3 → 2002::202.1.2.3
예 2) 0 : 0 : 0 : 0 : 0 : 1234 : 10.1.2.3 → :: 1234:10.1.2.3

IP 주소는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으로 나뉜다. IPv4에서는 주로 마스크(mask)를 사용하거나 '/(프리픽스 길이)'로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을 구분했다. IPv6에서는 주소 길이가 길어 마스크 방식을 사용하기는 어려워 '/(프리픽스 길이)' 방식을 사용한다. 즉 주소 중 왼쪽부터 (프리픽스 길이)라고 표시된 길이의 비트만큼이 네트워크 영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호스트 영역이 된다.
예를 들어, 2002:123::5/16에서 네트워크 영역은 2002이고, 호스트 영역은 123::5이다. 또한 이 주소를 통해 2002 프리픽스를 같은 네트워크의 규모는 2112이다.
IPv4에서는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의 규모를 A, B, C 클래스로 구분한다. (그림 6)과 같이 상위 4비트에 따라 크게 A, B, C 클래스로 구분되며, 각각의 클래스에 따라 호스트를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규모가 결정된다. A클래스는 1개의 네트워크당 224개의 호스트 주소를 할당할 수 있으며, B클래스는 1개의 네트워크당 216개의 호스트 주소, C클래스는 1개의 네트워크당 28개의 호스트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그러나 IPv6 주소는 이런 클래스 구분이 없다. 다만, 국가 주소 관리 기구가 통신업체에게 /32 크기의 주소를 할당해 주고 통신업체는 이를 자사 고객에게 /41 혹은 /48 크기로 할당해준다.

IPv6 주소의 종류
IPv6의 주소 종류로는 (그림 7)과 같이 유니캐스트(unicast), 애니캐스트(anycast), 멀티캐스트(multicast)가 있다. IPv4와 비교해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없어졌으며(브로드캐스트 주소의 기능을 멀티캐스트에서 포함하고 있음), 애니캐스트 주소가 새로 생성됐다. 기존 IPv4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로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길어진 주소의 구조화된 사용을 위해서 이와 같이 바뀌게 됐다. 이들 3종의 주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니캐스트 주소
단일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며 유니캐스트 주소로 보내진 패킷은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전달된다.

·애니캐스트 주소
여러 노드에 속한 인터페이스의 집합을 지정하며, 애니캐스트 주소로 보내진 패킷은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중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전달된다. 현재는 멀티캐스트 주소에 그 기능이 포함돼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멀티캐스트 주소
여러 노드에 속한 인터페이스의 집합을 지정하며, 멀티캐스트 주소로 보내진 패킷은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전달된다. IPv6에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없고, 그 기능은 멀티캐스트 주소로 대체됐다. 현재 어드레스 공간의 15%는 초기 할당됐고, 나머지 85%는 미래를 위해 예약돼 있다.

유니캐스트 주소
단일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며, 유니캐스트 주소로 보내진 패킷은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전달된다. IPv6에서 유니캐스트 주소를 할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림 8)은 유니캐스트 주소 구조의 예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01:2b81:33bb::1234/32의 경우 상위 32비트 2001:2b81은 서브넷 프리픽스(subnet prefix)가 되며, 하위 96비트인 33bb::1234는 인터페이스 ID가 된다. 유니캐스트 주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LAN이나 IEEE 802 MAC 주소를 갖는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유니캐스트 주소의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서 48비트 인터페이스 ID는 IEEE 802 MAC 주소로, IPv6 주소가 설정된다.

유니캐스트 주소에는 'Global' 'Linklocal' 'Loopback' 'unspecified' 'IPv4 mapped' 'IPv6 compatible' 등으로 구분된다. Global IPv6 주소는 글로벌하게 라우팅되는 일반적인 주소다. 글로벌 주소는 왼쪽 3개의 비트가 모두 0으로 시작된다. Linklocal 주소는 같은 링크 상에서만 사용되는 주소로 (그림 10)처럼 왼쪽이 FE80으로 시작된다.

Loopback 주소는 (그림 11)과 같이 ::1, unspecified 주소는 (그림 12)와 같이 ::0으로 표기되며, 네트워크 상에서 자기 자신의 주소, 정해지지 않는 모든 주소 등으로 사용된다. IPv4 mapped 및 IPv4 compatible 주소는 모두 IPv4 주소를 IPv6 주소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후자는 네트워크상 터널 주소로 활용된다.

애니캐스트 주소
여러 노드들에 속한 인터페이스의 집합을 지정하며 애니캐스트(Anycast) 주소로 보내진 패킷은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중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전달된다. 전달되는 인터페이스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거리 측정에 의해 같은 애니캐스트 주소를 갖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인터페이스에 전달된다. 애니캐스트 주소는 유니캐스트 주소 공간으로부터 할당됐고, 유니캐스트 주소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애니캐스트 주소는 그 형태만으로는 유니캐스트 주소와 구별할 수 없다. IPv6 애니캐스트 주소는 IPv6 패킷의 소스 주소로 사용될 수 없다. 애니캐스트 주소 구조는 (그림 13)과 같다.

사실 애니캐스트 주소 개념은 IPv4에도 존재한다. IPv4 상에서도 루트 DNS의 미러(Mirror) 서버에는 애니캐스트 주소가 할당돼 로드밸런싱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IPv4의 애니캐스트 주소는 IPv6와 달리 특정 영역 192.88.99.0/24이 사용된다.

멀티캐스트 주소
여러 노드에 속한 인터페이스의 집합을 지정하며 멀티캐스트 주소로 보내진 패킷은 그 주소에 해당하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전달된다. 멀티캐스트 주소는 주소의 상위 8비트가 FF(11111111) 값을 가짐으로써 유니캐스트 주소와 구별된다. 멀티캐스트 주소 구조는 (그림 14)와 같다.

멀티캐스트 주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표 1)에 자주 사용되는 주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ICMPv6
IPv6로 전환하기 위해 ICMP의 기능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ICMPv6는 패킷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오류(Error)나 현상에 대한 정보 전달 등을 수행한다. IP 헤더 다음에 ICMPv6가 오는지는 넥스트 헤더(Next header) 필드값(5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ICMPv6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IPv6에서는 주소 자동설정, MTU 발견(discovery) 기능, 주소중복확인(DAD) 등이 필수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ICMPv6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요구로 변화된 ICMPv6와 기존의 ICMPv4간의 차이는 (표 2)에서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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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00:36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0. 00:14

분양권 매매절차

⑴ 매매계약

※ 쌍방간의 계약체결

⑵ 검인

※ 구비서류: 아파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2통

※ 장소: 시•군•구청

⑶ 은행대출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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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 장소: 건설회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⑷ 명의변경

※ 구비서류:

☞ 매수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분양계약서

☞ 매도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장소: 건설회사나 조합사무실

분양권 세금 상식

☞ 분양권 취득시 세금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권을 살 당시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다. 다만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금부과 기준은 분양권 매입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분양가가 된다. 즉 분양가 1억인 아파트 분양권을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더라도 과표는 1억이 된다는 것이다. 분양권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일반분양일 경우에는 입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조합원 분을 샀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입주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분양권 양도시 세금

분양권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과세기준은 실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실제 매매가격은 매수,

매도자 쌍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매도자 쌍방의 신고가격에 준하게 된다.

양도신고는 기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이행했다면

매도자는 잔금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로 낼 돈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