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16:34
<2007 세제개편>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행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2 13:32
광고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재정경제부가 22일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폐지, 5천원 이하라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0만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내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5천원 이하 거래분이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을 유지한다.

가맹점의 발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전화망 사용 가맹점의 경우 5천원 미만 영수증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돼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회계사항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복식장부로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산출세액의 15%'이던 것을 20%로 올려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발표한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을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제한하되 공제금액은 초과분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말 일몰을 맞는 이 제도의 적용시한도 오는 2009년말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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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16:32
중산.서민층 소득세 연 18만~72만원 덜낸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2 13:31 | 최종수정 2007-08-22 15:57

11년만에 과표구간 전격 조정..내년 시행

성실자영업자 의료.교육비 공제 허용

주택장기보유공제 매년 3%포인트 상향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돼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원~72만원 줄어든다.

또 세금 성실신고 등 요건을 갖춘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전격 조정, 1천200만원까지는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를 부과하게 했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으로 연급여 4천만~6천만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천만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원, 8천만~1억원 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성실 자영업자 기준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평균만큼인 730여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 소득 3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124만8천원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도 개선, 현재 3년 이상~5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인 것을 앞으로는 3년 보유시 10%로 시작해서 이후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다.

배우자간 공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 6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국내 투자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감면제도를 개성공단에도 적용키로 했으며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내년부터 경마,경륜 외에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분류된다.

세제개편안은 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 1%에서 2%로 높인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는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10월 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미FTA 발효에 대비, 배기량 2천cc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첫해에 8%로 낮춘 뒤 향후 3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하고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행 ℓ당 181원에서 내년 ℓ당 9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경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조1천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천억원, 등유세율 인하 3천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근로의욕 고취와 세제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세법개정 수요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sat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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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16:27

<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22 13:34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

│ 현행 │ 개정안 │

├──────────────┬──┼────────────────┬──┤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 1천만원 이하 │ 8% │ 1천200만원 이하 │ 8% │

├──────────────┼──┼────────────────┼──┤

│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

├──────────────┼──┼────────────────┼──┤

│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

├──────────────┼──┼────────────────┼──┤

│ 8천만원 초과 │35% │ 8천800만원 초과 │35% │

└──────────────┴──┴────────────────┴──┘

◇과세표준 구간별 경감액

0원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

│현행 │ 8%│ 17% │ 26% │ 35% │

│ │ │   │   │   │

├───┼──┴─┬─────┴──┬───┴──┬───────┤

│개정안│ 8%  │ 17%(-18만원) │26%(-72만원)│35%(-144만원) │

│ │   │   │   │ │

└───┴────┴────────┴──────┴───────┘

0원 1천200만원 4천600만원 8천800만원

◇과세표준 구간별 경감율

(단위 : 만원, %)

┌─────────┬──────┬──────┬──────┬──────┐

│ 과세 표준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경감액 │ 경감율 │

│ │ (개정전 a) │ (개정후 b) │ (a-b) │ (a-b)/a │

├─────────┼──────┼──────┼──────┼──────┤

│ 1,500 │ 165 │ 147 │ △18 │ △10.9% │

├─────────┼──────┼──────┼──────┼──────┤

│ 2,000 │ 250 │ 232 │ △18 │ △7.2% │

├─────────┼──────┼──────┼──────┼──────┤

│ 3,000 │ 420 │ 402 │ △18 │ △4.3% │

├─────────┼──────┼──────┼──────┼──────┤

│ 4,000 │ 590 │ 572 │ △18 │ △3.1% │

├─────────┼──────┼──────┼──────┼──────┤

│ 5,000 │ 850 │ 778 │ △72 │ △8.5% │

├─────────┼──────┼──────┼──────┼──────┤

│ 6,000 │ 1,110 │ 1,038 │ △72 │ △6.5% │

├─────────┼──────┼──────┼──────┼──────┤

│ 7,000 │ 1,370 │ 1,298 │ △72 │ △5.3% │

├─────────┼──────┼──────┼──────┼──────┤

│ 8,000 │ 1,630 │ 1,558 │ △72 │ △4.4% │

├─────────┼──────┼──────┼──────┼──────┤

│ 9,000 │ 1,980 │ 1,836 │ △144 │ △7.3% │

├─────────┼──────┼──────┼──────┼──────┤

│ 10,000 │ 2,330 │ 2,186 │ △144 │ △6.2% │

├─────────┼──────┼──────┼──────┼──────┤

│ 30,000 │ 9,330 │ 9,186 │ △144 │ △1.5% │

└─────────┴──────┴──────┴──────┴──────┘

◇과세표준별 경감혜택 귀착

(단위 : 억원)

┌──────────┬────────┬────────┬────────┐

│ 총계 │ 1~4천만원 │ 4~8천만원 │ 8천만원 초과 │

├──────────┼────────┼────────┼────────┤

│ △11,300 │ △5,920 │ △2,938 │ △2,442 │

│ (100%) │ (52%) │ (26%) │ (22%)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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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10:33
본문스크랩 SaaS(SW as a Service)로 눈을 돌리자 스크랩

2007/08/22 10:28

http://blog.naver.com/damool2/40041360387

출처 블로그 > 태양&태빈파!! 열심히 살자...
원본 http://blog.naver.com/swson71/10018652988

SaaS(SW as a Service)로 눈을 돌리자
-세일즈포스닷컴의 성공으로 구글,야후 도입 추세 -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로서의 SW(SW as a Service)’가 향후 세계 SW시장을 이끌 대표적인 유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세일즈포스닷컴의 성공으로 IT업체들은 새로운 유통방식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등 일대변화의 조짐이 불어오고 있다.

애론 캐츠 세일즈포스닷컴 아태지역 영업 부사장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제품 패키지 판매-구축-유지-보수의 제공형태가 아닌 웹·인터넷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005년 IDC 서비스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SaaS는 ‘세계 소프트웨어 유통시장을 주도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유통모델’로서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IDC는 “조사대상 중 79%의 회사들이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구매했거나, 향후를 위해 이 서비스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SaaS가 비용절감, 영업력 극대화, 고객관리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는 각종 산업 기업들에게, 검토해야 할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각종 정보시스템을 직접 자체 개발, 구축하여 사용해오던 기존 방식은 시스템 구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각종 솔루션들을 디스켓이나 CD에 담아 패키지 제품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었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각종 정보서비스를 패키지 제품 형태로 구매 이용하던 이러한 방식조차도, 다시 아웃소싱 개념의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웹기반 솔루션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의 SaaS개념은 최근에야 사업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라는 모델을 업계 처음으로 CRM 솔루션에 적용시켜 사업적으로 성공한 SaaS의 선두주자로 볼 수 있다. 현재 On Demand CRM 솔루션을 전세계 2만9천800 개 고객사와 64만6천000명의 유료 사용자를 대상으로 14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세일즈포스닷컴은, 한국시장에서도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영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일즈포스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2008년경에는 100만 고객 확보 및 연간 매출액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aaS의 장점

SaaS 모델은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접속 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공유가 가능하며, 사용자수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견고하고 최적화된 플랫폼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의 비용만 사용료로 지불할 수 있다.

로컬 인프라 또는 소프트웨어 구매나 유지보수, 이에 따른 컨설팅 비용 등이 필요 없고, 각 고객 사이트가 아닌 중앙 지점에서 인프라 관리가 운영되어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게 되는 가용성과, 안정성의 확보는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또 다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맥킨지가 실시한 IT관리자 설문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SaaS 모델 채택의 이유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낮은 라이선스, ▶낮은 유지보수 비용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진행 ▶기업들이 따로 특정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정기술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등을 들었다. 보통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고 6∼24개월의 수행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적인 측면에서 SaaS 모델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보고서의 조사 응답자 중 60%가 웹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차선책으로 외부 지원 애플리케이션과 자사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쓴다는 경우도 있었다. 맥킨지가 인터뷰한 IT관리자 중의 38%가 12개월 이내로 Saas 모델을 사용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래 <표1>을 참고하면 기업들이 SaaS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기존 On Premise 모델에 비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이점이 있는 지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SaaS의 해외 동향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빌 게이츠 회장은, “수십에서 수억 단위의 고객을 전제로 설계된 서비스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의 본질과 비용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IT 업계의 미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안정적이고 확장된 사용자들에게 높은 가용성을 갖춘 네트워크 상에서 전달되는 일련의 서비스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패키지 SW’의 대표주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최근 SaaS 형태의 윈도 라이브(Window Live)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최대 2,500여명의 참여자를 연결해 온라인상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미팅 사이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일괄편집, 문서수정, 의문사항 입력·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MS의 이런 행보는 기존에 CD로 구워 나눠주던 소프트웨어 업계의 패키지 제품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 모델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라클은 서비스로써의 SW를 비교적 일찍 시작한 기업으로 1999년부터 ‘Oracle E-Business Suite’를 SaaS버전으로 시작했고 데이터베이스 및 미들웨어 SW제품을 곧 발표한바 있다. SaaS관련 제품으로는 기업 메시지 솔루션 등 협업 시스템과 JD Edward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며 ‘PeopleSoft Enterprise’를 오라클 온 디맨드 버전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오라클은 오라클 온 디맨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오라클의 데이터센터에 호스팅된 제품을 SW기업들이 원격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SW기업들이 오라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IBM은 ‘PartnerWorld Industry Networks(PWINs)’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IBM의 자원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SaaS 기반 소프트웨어의 제공범위를 점차 넓혀가려 하고 있다. 또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역시 ‘썬그리드’를 통해 SaaS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회사들을 서포트 하는 동시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인터넷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구글(Google), 야후(Yahoo), 아이튠(iTunes), 이베이(eBay), 아마존(Amarzon)과 같은 컨슈머 웹(consumer-web)에서 먼저 볼 수 있었다. 반면 비즈니스 웹(Business Web)에서는 컨슈머 웹에서와 같은 사업적 모델의 성공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비즈니스 웹에서의 SaaS 선두주자가 된 세일즈포스닷컴은, 진정한 SaaS 모델은 멀티-테넌트을 포함한 10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SaaS 모델의 멀티-테넌트 개념은 기본적으로 컨슈머 웹과 같은 커뮤니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공유 아키텍처다.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의 성능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물을 사용하기 위해 더 이상 각 가구가 집에 우물을 파지 않고 수돗물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소프트웨어도 이런 멀티-테넌트의 개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IT미디어 인포월드(InfoWorld)에 따르면, 멀티-테넌트가 없다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는, 모든 이들이 정보 공유기능을 가진, 웹 2.0과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를 양성할 수 없다고 한다. 세일즈포스닷컴의 베니오프 회장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모두 멀티-테넌트과 같은 다중 서비스 방식이다. 다중 서비스 방식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라고까지 말한바 있다.

세일즈포스닷컴에서 정의하는 진정한 SaaS 모델은 멀티-테넌트 외에도 다음 9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99.9% 가용성과 거래당 300 밀리세컨드 이하로 이뤄지는 트랜젝션의 성능으로,

보안과 투명성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야 함.
▶고객의 수고가 전혀 없는, 메타-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한 용이한 업그레이드
▶사용자 1명부터 100,000명 이상까지, 사용자규모에 상관없이 최고의 동일한 안정성, 성능 보장
▶다른 기종 웹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매쉬-업
▶표준 웹서비스 API를 통해, 유저가 원하는 용이하고 투명한 통합
▶서버, 애플리케이션 중단 없이 개발 환경 복제 통한 효율성 향상
▶애플리케이션 공유로 언제든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가능
▶멀티 애플리케이션 실행 기능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PDA 등 다종의 디바이스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지원

쉬운 예로 최근 많은 사람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과 표 계산 서비스인 ‘구글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서 서비스 ‘라이틀리’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의 애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서버로 가동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버전의 업그레이드여부나 호환성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명의 사용자들간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공동 작업도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어 그 편의성으로 인해 높은 채택율을 나타내고 있다.

세일즈포스닷컴이 제공하는 웹 플랫폼인 ‘앱익스체인지(AppExchage)’에서도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라이틀리를 통합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공동 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세일즈포스닷컴의 앱익스체인지 디렉토리는 즉시 배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이 풍부한 라이브러리이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On-Demand 응용 프로그램 공유 서비스로서 비용 관리에서 구매, 채용에 이르는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세일즈포스닷컴 고객과 개발자 및 파트너들이 만든 것이다. CRM 및 기타 유형의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앱익스체인지의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최근 기업 사용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블랙베리와 팜 트레오에 세일즈포스닷컴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 구현을 위해 휴대용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센디아(Sendia)를 1,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향후 전망

SaaS 모델에 대한 IT산업 전망은 고무적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2007년 IT 시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세계 IT 시장은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IT시장은 이보다 낮은 3.4%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IDC 서비스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고객들이 전세계적으로 SaaS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지출한 금액은 42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지출 규모가 향후 5년 간 21%의 연평균 성장률 (CAGR)로 계속 증가해, 2009년이면 1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각 고객사, 협력사, 금융업계에서도 SaaS 제공 모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제품 수의 증가와 운영비용 절감, 직원 생산성 개선,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소화와 같은 고객 요구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SaaS 서비스의 도입결정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SaaS 선두주자인 세일즈포스닷컴과, IBM 및 오라클과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의 참여와 입소문으로, SaaS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업계 전반의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채택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스팸과 바이러스를 차단해주는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관리, 광고와 주문 입출 사항, 판매관리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다.

SaaS의 선두주자인 세일즈포스닷컴은 향후 아이디어익스체인지(IdeaExchange)상에서 아이디어를 교환, 공유하고, 에펙스(Apex)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마켓플레이스인 앱익스체인지(AppExchange)에서 마케팅을 구현하고, 앱스토어(AppStore)상에서 이를 판매하는 SaaS 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실현을 전망하고 있다.


제공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

출처명 : 경영과컴퓨터 [200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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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09:46

아래의 내용은

http://www.creativecommons.or.kr/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는 저작권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두 명제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 미국의 Creative Commons의 License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3년 Creative Commons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세부작업을 진행하여 2005년 3월 21일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 Creative Commons Korea를 출범시키어 한국판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발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성과를 기존 법제도 내에 접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하고자 1996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학회, 관련단체 및 정보산업계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법학교수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학자나 법조인에게만 참여기회가 제공되는 닫힌 모임이 아니라 정보법학을 연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정보법학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모임으로서, 법학계, 법조계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 상호간의 격조 높은 학술토론을 위한 포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의 정회원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과 교수 등의 학계인사 및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법인 등이 있으며 매년 4회의 정기세미나와 6회의 사례연구회를 개최하여 30 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7월과 12월 학회지인 ‘정보법학’을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일반회원으로 자유롭게 위 논문들을 읽으실 수 있고 온라인상의 여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의 홈페이지인 www.kafil.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
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가 쉽사리 자신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어떤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역시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작자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사용입니다.
첫번째,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궐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인 'all right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The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
Richard Stallman에 의한 GNU GPL 등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며,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license인 GPL, LGPL 등과 달리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license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Creative Commons나 Creative Commons Korea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Creative Commons나 Creative Commons Korea는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제시하기만 할 뿐이지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관계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전 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센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14개국이 Creative Commons License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센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license를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그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 등의 새로운 조건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다음의 4가지가 핵심 요소이고 한국판 Creative Commons License도 현재는 이들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위의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nonderivation)와 동일조건이용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저작자표시(attribution)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

IT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09:36

[테마기획]디지털시대의 저작권과 CCL

전자신문 2007.7.20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갈등의 근원=‘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도 넓게 보면 ‘정보(·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의 전달 내지 이동을 본질로 한다. 정보의 이용과 전달을 위해 저장매체인 미디어와 전달망인 네트워크가 고안되었고, 이를 통한 ‘생산→활용→재생산’의 발전적 순환 과정을 거쳐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가공·재생산되던 정보는 어느덧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재화’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정보가 무형적 재화로서 자리를 잡아가자 법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새로 만들어 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법체계를 ‘지적재산권법’이라 부른다. 그중 저작물인 정보에 대한 것이 저작권법이다.

정보가 경제적 재화로 인식되고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정보에 대한 독점적 이익이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생산의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을 멈추게 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정보로부터 차단하고 새로운 재생산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문화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이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치논쟁의 기원이다.

 그러나 다른 경제적 재화와 달리 유독 ‘정보재화’의 경우에만 그 타당성이 계속 다투어지고 ‘공유’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권리에 대한 침해가 그토록 빈번하게, 그리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정보의 본질적 특성에서 유래한다. 정보는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재화와 달리 원본 자체의 점유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사본이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한사람에게라도 정보가 전달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 사람의 독자적 처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를 정보의 비경합성(nonrivalrous), 후자는 정보의 비배제성(nonexcludable)이라 한다. 정보의 비경합성은 정보의 진정한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다른 이가 가져가도 자신에게는 별 영향이 없으니 기꺼이 나누려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배제성은 무한정한 침해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통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경합성 때문에 더욱 확대된다. 결국 정보의 공유나 침해의 문제는 정보의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이슈이다.



◇기술의 발달과 법의 대응=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 즉 저작물의 그러한 본질적 특성을 극대화 시켰다. P2P가 대표적인 예이다. 자발적인 공유를 통한 최고의 배포수단이면서 권리자들에게는 한없이 위험한 불법무기인 셈이다. 게다가 기술의 발달은 창작수단이나 창작력의 대중화, 정보의 보편화를 통해 새로운 창작문화를 탄생시켰다. Cut and Paste, Remix 등으로 특징되는 기존의 저작물의 인용, 변형, 융합 등에 의한 창작방식과 UCC라는 새로운 범주의 창작물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사실 그와 같은 창작행위나 창작물은 이전에도 늘 존재했다. 다만 한정된 범위나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이 개입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디지털과 인터넷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참여인구의 증가와 상호교류 및 창작물의 전달범위를 확대시켰다. 첨단의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덕을 본 셈이다. 그야말로 문화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면서도 여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open culture의 부흥이 다가오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개개인의 소박했던 행위들이 본격적으로 저작권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법의 대응이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는 ① 모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②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③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고, ④ 이에 대한 방어적 권리를 저작권자가 갖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저작권법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오류는 모든 저작물을 같은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물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왜 창작을 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어느 것도 물어보지 않는다. 무조건 모든 권리의 유보(all rights reserved)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 저작물들은 결코 똑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 즉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두고 있는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다. 어떤 이는 자신이 저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복사해 가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다가 잡지에 실리기라도 하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다. 실력은 출중하되 아직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지 못한 어는 사진작가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진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막고 싶어 한다. 또 어떤 프로 뮤지션은 자신의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곡을 들어보길 원한다. 단 이를 변형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더 나아가 정보 공유에 의한 인류문화의 발전에 큰 뜻을 둔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저작권법은 이처럼 다양한 저작자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가지 룰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려는 one-size-fits-all 식의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필요한 것은 어떤 활용이 저작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저작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물이 구분되고 이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구분은 저작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편리하고 확실한 수단이 법이 제공하여야 할 시스템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밝힐 수 있고 남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공시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택한 경우에만 all rights reserved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요구되는 저작권등록제이다. 하지만 베른협약의 1908년 베를린 개정규정에서 저작권의 성립에 있어 방식주의를 버리고 무방식주의를 채택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다수의 입법례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현행법상 그러한 등록의무를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제조약과 입법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역으로 자신의 권리를 일부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따로 표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적절한 의사표시를 위해서는 수고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자유의사를 좀 더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칭하여 ‘자유 라이선스’라고 부른다. FSF(Free Soft Foundation)의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저작권분야에서 나타난 최초의 자유 라이선스가 바로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도입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면서 붙이기를 원하는 최소한도의 조건을 조사해보니 저작자의 표시, 영리적인 사용의 금지, 저작물의 수정금지, 수정된 저작물도 함께 나누기 등이 제시되었다. 그 후 법률가들의 검토를 거쳐

원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nderivation),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조건들로 개념화되었고 이를 조합한 6종류의 이용허락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저작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용허락계약서를 선택한 후 이를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들은 적용된 이용허락계약서를 보고 부여된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즉 CCL이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인 반면,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all right reserved"가 아닌 ‘some rights reserved"이다. CCL에서의 commons는 가 아닌 의 개념이다. 여전히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CCL의 목적은 자유로운 창작과 리믹스를 위한 소스를 서로 마련해줌으로서 진정한 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CCL은 단순한 법적 라이선스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open culture를 위한 문화운동이다.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여 올바른 정보 공유의 이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creativecommons.or.kr을 참고하기 바란다. 진정한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은 이미 다양한 사례를 낳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 창의적인 저작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willbe@chol.com(blog : www.jayyoon.com)



프로필

 윤종수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년 판사로 임관

-2002∼2003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visiting scholarship)

-2004∼2007년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KAFIL) 간사  

-2005∼2007년 법원 지적재산권커뮤니티 총무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웹 2.0 특강

  Project Leader of CCK(Creative Commons Korea) 법원 지적재산권국제규범연구반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09:27

이 기사 보고 아침에 먹는 커피를 녹차로 바꿔야 겠어요. ^^

탈모 환자에게 커피는 독약
[스포츠서울] 2007-08-21 09:16

요즘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한다는 커피 마니아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또 외국계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사 마시며 소위 그 맛에 ‘중독’ 됐다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질좋은 커피의 은은한 향, 쌉싸름하고 개운한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좀처럼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탈모가 의심스럽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습관이 곧 탈모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커피는 탈모의 적


모닝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우아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는 건강과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카페인이 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탈수작용을 일으켜서 피부의 노화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설탕과 프림을 듬뿍 넣어 마시는 경우는 그야말로 최악. 설탕의 단맛은 피부를 느슨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두피가 늘어지고 그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커피에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몸의 혈당 수치를 높게 한다. 이는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고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도록 만든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도 모발과는 상극이다. 모발은 혈액에서 만들어지는데 콜라보다 카페인 함량이 10배나 높은 커피를 즐겨 마시면 혈액부족을 유발시켜 모발생성에 악영향을 준다.


* 커피 대신 녹차를 즐겨라


이처럼 모발에 미치는 커피의 악영향 때문에 탈모 환자들에게는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도록 권하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대개 3.3% 정도 곧, 한 잔 당 대개 68∼120㎎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데 비해 녹차의 카페인량은 약 27㎎ 정도로 커피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커피에 들어있지 않은 떫은맛의 카테킨 성분은 카페인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데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카페인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커피와 같은 부작용이 없다. 게다가 녹차를 마시는 것은 탈모를 일으키는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커피보다는 녹차를 마시는 것이 탈모예방에 효과적이다.


비비한의원 일산점 김태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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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22. 09:17
'만든이'만 밝힌다면..."퍼감을 許 하노라"
[머니투데이] 2007-06-28 10:11

[머니투데이] [[연중캠페인]<5부>온라인 저작권문화 정립하자-⑥新저작권 운동 CCL]






<최근 사진찍기에 재미를 붙인 직장인 A씨(35).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이웃 블로거들이 퍼갈 때는 기분이 좋다. 멋진 사진은 많은 사람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저작권을 의식해 퍼가기를 주저하는 블로거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에게 "출처만 밝힌다면 퍼가도 좋아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저작권 문제가 '참여'와 '공유'를 앞세운 손수제작물(UCC) 시대를 가로막는 최대 복병으로 대두한 가운데 저작물사용허락표시(CCL)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CCL은 쉽게 말해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 '비영리' 혹은 '저작권자 명시' 등 이용허락에 관한 일정조건을 밝혀 해당조건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을 장려하자는 것이 CCL의 근본취지다.



 전통적인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절대적인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인 데 반해 CCL은 저작권자가 부여한 일정조건만 따르면 누구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를 표방한 UCC시대에 가장 적절한 저작권 해결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막지만 말고 합법적으로 터주자



 CCL은 2001년 미국 스탠포드대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주도해 만든 국제적인 신(新)저작권 운동이다.



 저작권자에게 모든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전통적 저작권과 달리 CCL제도는 사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일부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교운동장'으로 비유한다면 전통적 저작권은 학교측에 돈을 내거나 혹은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 CCL은 학교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완전 개방하되 운동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학교 시설물을 옮기는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즉 자신의 사진이나 글을 올릴때 '저작권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다른 네티즌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저작권자는 이들 4가지 조건마크 중 자신이 원하는 마크를 표시하면 된다.




 원저작자가 자신의 사진에 CCL 마크와 함께 '비영리' 조건을 붙여 블로그에 올릴 경우, 이 사진은 언제든 내 블로그에 담아갈 수 있다. 단,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모아 광고에 사용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변경금지' 조건이 달려 있는 블로그의 글이라면 이를 재가공 혹은 편집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 저작권이 '모든 권리를 보장받겠다'(all rights reserved)는 것이라면 CCL은 '일부 권리만 보장받고(some rights reserved) 나머지는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저작자는 자유로운 저작물 사용허락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글이나 사진 등 정보를 다른 네티즌과 더욱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퍼가는 사람도 법정분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를 받아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기존 저작권은 창작물이 나오는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인 만큼 권리는 너무 쉽게 생기고 이를 보호하는 법은 너무 강력하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좋은 의미가 오히려 UCC 확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반면 "CCL은 상업적인 목적 금지 등 일부 조건만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참여와 공유를 앞세운 UCC 활성화에 안성맞춤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CCL을 도입한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원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nderivation)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등 4가지 CCL의 사용허락조건을 선택해서 달 수 있다.



 다만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양립할 수 없고 국내에서는 원저작자표시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제 운용되는 허락조건은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총 6종류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가 저작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사용하지 말고 CCL 마크가 있는 것 가운데 제시된 조건만 따르면 된다.



◇CCL 확산 위해 자발적 노력-비영리 가이드라인 설정 시급



 CCL 확산의 난제도 없진 않다. 무엇보다 CCL 적용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작권 포기와 같이 CCL의 적용도 저작권자의 일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는 "CCL에 의한 사용허락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UCC 제작 활성화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UCC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문제는 CCL의 이용허락조건 중 '비영리' 조건에 대한 것이다. 개개의 경우가 영리적인 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영리 조건을 충족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 저작권자가 비영리 조건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UCC 제작자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UCC 속성상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에서 제공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비영리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윤 판사는 "특히 애드센스 등의 보급이 확대돼 개인 사이트에 광고가 붙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며 "유형별 사례를 예상해 핵심적인 고려요소를 추출, 국내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지수 기자(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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