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6. 09:36
통계표시장금리(일별)
항목명1CD(91일)
단위연리%
가중치 
변환 

2007/05/17

5.07

2007/05/18

5.07

2007/05/21

5.07

2007/05/22

5.07

2007/05/23

5.07

2007/05/25

5.07

2007/05/28

5.07

2007/05/29

5.07

2007/05/30

5.07

2007/05/31

5.06

2007/06/01

5.04

2007/06/04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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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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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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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2007/06/12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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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2007/06/14

5.04

2007/06/15

5.04

2007/06/18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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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2007/06/20

5.04

2007/06/21

5.04

2007/06/22

5.04

2007/06/25

5.03

2007/06/26

5.03

2007/06/27

5.02

2007/06/28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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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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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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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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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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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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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2007/07/1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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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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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2007/07/30

5.09

2007/07/31

5.10

2007/08/01

5.10

2007/08/02

5.10

2007/08/03

5.10

2007/08/06

5.10

2007/08/07

5.10

2007/08/08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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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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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2007/08/13

5.23

2007/08/14

5.24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5. 10:32

대출 미리 갚을 때 수수료 적게내려면

이재경기자 | 08/07 12:15 | 조회5834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미리 갚으려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다.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미리 갚을 일이 생겼다면 수수료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중도상환수수료는 각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기준도 제각각이다.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상품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

요즘 각 은행들은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계산하기 쉽게 통일해 가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아직 상품에 따라 다른 수수료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할 때부터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은행이 부담했던 설정비를 다시 고객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은행들은 보통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 면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마이너스대출 등 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만기전 3개월부터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
각 은행들은 일단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을 계획하고 있고 3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3년을 채운 후 상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출을 갈아타면서 1억원을 3년 이전에 상환한다면 대략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ㆍ신한, 3년까지는 1%
하나은행은 대출 후 3년까지는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단, '이자 안전지대론'의 경우에만 3년까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대출은 이자율이 특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독특한 상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원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으나 지난 해 11월 이후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대출시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했을 때와 은행이 부담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달라진다.

은행에서 설정비용을 부담했을 때에는 대출취급 후 3년까지는 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3년 이후에는 면제된다. 처음부터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했다면 대출 후 3년이 되기 이전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설정비가 대략 대출금의 0.6~0.7%이므로 3년 이전에 상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 고정금리ㆍ변동금리 다르고, 설정비도 징수
국민은행은 경과기간이 아니라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수수료율이 다르다. 잔여기간이 길다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상환원금×0.7%'에 '잔존일수/365'를 다시 곱한 금액이 된다. 이 때 잔존일수가 365일을 넘으면 그냥 365일로 계산한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0.7%가 되는 셈이다.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계산방법은 동일하며, 잔존일수는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고 잔존일수가 730일을 초과하면 잔존일수를 730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1.4%가 된다.

만약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상환하고 잔존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존일수를 365일로 계산한다.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측에서 부담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잔존월수(최대 36개월까지만 계산)에 '0.02%'를 곱해 수수료율을 산출한다. 단, 국민은행도 대출 후 3년이 지났거나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리, 상품마다 다르고 수수료율 가장 높아
우리은행은 가장 복잡한 수수료체계를 갖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이 다르고 상품마다 제각각의 수수료율 산정기준이 있다.

우리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기간이 1년이 넘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받을 때의 금리와 중도상환시 금리차이를 잔존기간으로 곱한 것을 수수료율로 정한다. 금리 차이는 최저 1%에서 최고 3%까지가 되며 잔존기간은 개월수를 연수로 환산해서 적용한다.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아 1%의 금리차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만기까지 3년이 남았다면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옵션부우리모기지론, 아파트파워론, 아파트파워론II, 아파트파워론III, 부동산파워론 등은 최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단, 이들 대출상품 가운데 옵션부우리모기지론은 5년이 지난 후, 나머지는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5. 10:28

상가, 10% 돌려받고 투자하기

이재경기자 | 07/25 12:05 | 조회6050

최근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효과 중 하나다. 주택보다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탓이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분양받은 후 임대를 하면서 임대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가치가 높은 곳이라면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분양받은 후 건물납입대금의 10%를 돌려받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에 가깝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고 10% 환급받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대금의 10%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건물을 분양한 건물주나 건설사 등에 납입한 대금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미리미리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다.

지난 해 8월 총 10억원 짜리 상가매매계약을 한 김모씨의 경우 당시 10%에 해당하는 1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지난 해 말에는 12월에 중도금 6억원을, 올 4월에는 잔금 3억원을 불입했다.

김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건물부분 부가가치세 5000만원에 대해 환급신고를 했으나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0만원만 환급을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김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겼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2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상업용 상가 뿐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해당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도 쓰이지만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환급받았으면 최소 5년은 소유해야

우리은행의 권오조 PB팀장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초기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며 "하지만 일단 환급받았으면 최소 5년 이상은 상가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자마자 상가를 재매각하면 환급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권 팀장은 또 "사무용으로 분양받은 후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주택용도로 쓴거나 하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안했다가 불이익당하기도

전년도 연간 소득이 4800만원을 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엄밀히 말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며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되므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서 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미등록사업자 또는 불성실신고자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2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월세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세 들어갈 때에도 사업자등록해야

상가에 세를 얻어 들어갈 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요건이기 때문이다.

최모씨는 지난 해 미술학원을 하기 위해 2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차했다. 그는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상가를 다른 곳에 매각하고자 하고 있어 걱정만 늘고 있다.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일단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최대 5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한다.

또 일정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8:52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쉬워졌다.. 부가가치세

2006/01/20 11:21

http://blog.naver.com/taxpark33/50001121727

사업양수도시 부가세 면제 쉬워졌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하게 되고 사업장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부른다. 즉,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양도되는 사업장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상 사업의 포괄양수도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인은 양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 납부하며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게 되는 과정상에서 부가세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는 세수실익도 없으면서 사업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또 사업양수자는 약 30일 후에나 낸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므로 세수는 중립적인 반면 납세불편과 행정부담만 가중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성의 계속’이라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본래 사업 양도 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수도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위에서 말한 ‘사업성의 계속’이란 사업과 관련한 권리나 의무까지 양수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세법개정으로 사업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사실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양수자의 간이과세 여부, 양수자의 업종 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해왔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인 양수자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거래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첫째,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불문한다.

종전에는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종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과세 혹은 간이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기만 하면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사업포괄양수도로 부가세 비과세 받은 경우 양수자는 그 이후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둘째, 사업양수 후 업종을 변경해도 괜찮다.

또 종전에는 사업을 양수 받은 자가 양수 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해 버린다면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않아 부가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로 종종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수 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

대신,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만 부가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양수도 절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양수도가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양도 후에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사업양수도로 인정 받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알맹이 조세뉴스" 비즈앤택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6:13

아래의 내용은 건설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센터의질의 응답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ct.go.kr/home.do

☞ 질의내용

준공전 상가의 분양권 전매(포괄양수도계약 포함)시
검인대상인가요?


[공지52]에 의하면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되지만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에 해당되므로 검인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공지65:준공(사용승인)일 이전(준공일 포함) 선분양인 경우 최초 개인이 소유권등기가 되는 시점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검인처리)]



☞ 답 변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포괄양수양도 계약중 부동산부분(신고대상)에 대해서 거래된다면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질의하신것처럼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에 해당되므로 검인대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5:03

근거:부동산등기특별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검인계약서

본문
부동산등기특별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말한다.

부동산등기특별법에서는 매매, 교환 등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갖고 매매대상 목적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가면 검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받은 경우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 제도는 '78.12. 6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 부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88년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88. 9.30 그 시행을 공포함으로써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관청의 검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관인계약서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법에는 '관인계약서'란 용어는 없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0:27

아래는 영등포구청의 공지사항.

◎ 2007.6.2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고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2007.6.29일 이후 계약에 대해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로 변경

(시행일 이전 계약은 30일 적용)되었습니다.

2. 2007.6.29일 이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의 매매(전매)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후분양)계약은 신고대상이며,

부동산의종류에서 분양권/입주권이 아닌 "일반"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3. 분양(입주)권 매매계약 신고 시 분양금액란에는 최초 시행사와의 분양(공급)계약금액을 기재하고,

실제 거래금액란에는 분양금액+프리미엄(또는 분양금액-역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본인이 내용 추가: 근거 건교부자료(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q&a_200611.hwp)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선분양)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여기부터는 본인이 작성함.

==> 검인계약제도: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계약서에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는 제도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3.31, 2000.1.21>

[유효기간 2000.6.30]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WEB
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09:33

http://blog.naver.com/gaussian12/70018812004

출처 블로그 > 호군 블로그
원본 http://blog.naver.com/hoya0229/40021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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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군생각 ==

아작스? 아약스? 에이잭스? 에작크스?

Ajax라면 어떤게 떠오를까?? 나 호군은 이 단어 먼저 접하고 몰까 라는생각을 했었다..

헌대 단어를 몰랐던거였을뿐 우리가 이미 개발을 해왔던 거였던거다.

우리가 요기 요기~~naver에서 검색시 유사 단어가 콤보박스처럼 뜨는거 요고였던거였다는거쥐.

우리가 흔히 XML을 쓴다 썻다 이런표현. 값을 던지고 받고 스크립트 처리하고 XML로 된 것을을

바인딩시켜 뿌려주는거 까지..아 기억나는가? 해본 기억이~~~^^;

현재 프로젝트에서도 적용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강좌탭이 없는점을 아쉽게 생각하자 언제 허접하지만 호군이 개발한 것들을 볼 수도? 있을걸로

생각하며 아래글을 읽으면서 다음을 기약하자.

Ex) 호군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충동이 요즘 부척 든다. 혹 만들게 된다면 많은곳에서 아작스가 사용될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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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 XML'의 줄임말로, 뜻은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XML'이다. Ajax는 자바스크립트 렌더링 엔진을 이용한 기술로, Ajax를 이용할 경우 플래시나 액티브엑스(ActiveX) 의존도를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야후, 아마존 등의 여러 서비스에서 Ajax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서비스는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는 사이트와 달리 윈도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Ajax'라는 낱말은 제시 제임스 가렛(Jesse James Garrett)이 2005년 2월 18일 쓴 'A New Approach to Web Applications'이라는 에세이에서 'Ajax(Asynchronous JavaScript + XML)'라는 낱말로 이 기술을 소개한 이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Ajax를 한글로 표기하면 '에이잭스'나 '에작크스' '아약스'에 가깝지만 현재 대부분의 한국 네티즌에게는 '아작스'라는 표기로 친숙해진 상태다.


* Ajax를 소개하는 제시 제임스 가렛의 2월 18일자 컬럼


Ajax는 웹프로그래밍의 한 종류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된 방법론 또는 기술덩어리를 뜻한다. Ajax에 사용된 기술을 보면 XHTML과 CSS를 사용한 표준 설계에 동적 표시, DOM을 사용한 상호작용, XML과 XSLT를 이용한 자료 교환과 조종, XmlHttpRequest을 이용한 비동기 자료 검색, 모든 것을 결합시켜 정리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등이 고루 섞여 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통신에는 XML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보는 브라우저 화면의 인터페이스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기술'로 개념을 잡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웹서버-브라우저'의 구조 사이에 Ajax가 중간에 위치한 '웹서버-Ajax엔진-브라우저'의 구조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



* 제시 제임스 가렛이 비교한 이전의 웹응용 모델과 Ajax 웹응용 모델의 차이

'비동기 자바스크립트'는 왜 유용할까?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므로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서버의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이전의 동기방식은 이용자가 아이콘을 누르면 서버에 일일이 결과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받아서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주었다. 당연히 사용자는 아이콘 하나를 누르고 서버에서 결과처리를 해서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동안 자바스크립트와 브라우저는 전달자 역할만 하고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Ajax를 이용하면 일일이 서버에 묻지 않고 Ajax를 읽은 브라우저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한다. 브라우저 안의 자바스크립트는 부지런하게 사용자가 지시한 일을 하고, 서버와의 통신작업은 배경(백그라운드)작업으로 처리한다. 자바스크립트로 xmlhttp를 통해 XML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다시 페이지를 불러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림 감추기를 선택할 경우 서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브라우저가 일단 그림을 감추어 표시하고 서버와의 통신은 비동기로 처리하는 식이다.

Ajax를 잘 활용한 구글의 지메일을 예로 들자면, 처음 편지를 읽어올 때만 로딩(Loading)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바스크립트 차원에서 처리한다. 편지나 그림, 글씨 등을 감추거나 보여줄 때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재빠르게 알아서 처리하고 서버와의 통신은 배경작업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지메일은 로그인 후에 무척 빠른 속도를 보인다.



* 지메일에 로그인 하면 '로드중...'이라는 말이 나오며 서버와 통신을 한다.


* 편지보기에서 추가옵션을 누른다.


* 즉시 추가옵션을 감추거나 보여준다.


일반 브라우저 화면에서 강력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Ajax가 단순하게 속도만 좀 빨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혁명적인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기 어려울 것이다. Ajax의 진정한 힘은 새로운 방식의 웹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Ajax를 이용한 사이트가 기존 사이트와 다른 점을 살펴보려면 Ajax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구글의 서비스 몇 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먼저 구글지도(http://maps.google.com/)를 살펴보자. 구글지도 사이트에서 왼쪽의 눈금자로 표시된 줌 단추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확대축소(줌인아웃)를 해보면 지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 지도를 마우스로 딸깍한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끌어다놓기를 하면 마우스 따라 지도가 움직인다. 얼핏 보면 구글지도의 기능 자체는 평범해보인다. 확대축소 이동 기능은 기존 지도 서비스에서도 지원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 구글지도 왼쪽의 눈금자를 움직이면 지도가 확대축소된다.



* 방향키 쪽그림(아이콘)을 눌러 지도를 이동시킬 수 있다.



* 구글지도는 일반 브라우저에서도 마우스로 지도를 딸깍 하고 끌어다놓기(drag & drop) 형식으로 지도를 움직일 수도 있다.


구글지도가 놀라운 신기술로 무장했다고 찬사를 받는 이유는 이런 기능이 브라우저의 HTML 문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글지도를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를 하거나 별도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창이 뜨지도 않는다. 일반 사이트의 HTML 문서를 보는 것처럼 일반 브라우저 화면 안에서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도 지도 서비스 사이트는 많지만 구글처럼 일반 브라우저 화면 안에서 자유롭게 지도를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구글지도가 왜 대단한 기술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출력된 HTML 문서를 자유롭게 재배치한다

그림만 마우스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브라우저 화면 안의 글이나 객체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웹사이트 문서를 브라우저에 출력한 상태에서 자료의 위치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화면이 작은 PDA 사용자가 왼쪽의 글씨나 그림을 가려서 안 보이는 오른쪽 부분과 바꿔치기 해서 보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이런 기능을 구현해주는 서비스도 없지만 만약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기능을 구현한다면 특정 메뉴를 누르도록 한 다음에 HTML 문서를 서버에서 다시 보내주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Ajax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미 출력된 HTML 문서의 그림이나 글씨 위치를 마우스로 끌어다놓기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구글의 개인화(한글: http://www.google.co.kr/ig, 영문: http://www.google.com/ig) 서비스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 이동 없이 화면 구조가 바뀌며, 옮기려는 영역을 마우스로 끌어다놓으면 원하는 위치로 바로 재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 추가 설치 없이 일반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다.



* 구글개인화 서비스에서 'Add Content'를 누르면 페이지 이동 없이 화면 전체가 오른쪽으로 밀리며 왼쪽에 차림표 영역이 만들어진다.


* 왼쪽 중간의 'CNET News.com' 영역을 마우스로 딸깍 한 후 이동시킨다.


* 원래의 CNET 문단과 이동하는 CNET 문단이 겹쳐지면서 이동과정을 볼 수 있다.


* CNET 문단이 가운데 위로 이동했다.


*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 있던 '자료모음' 문단을 왼쪽으로 옮기고 있다.


* 오른쪽 위의 '자료모음'이 왼쪽 중간의 CNET이 있던 자리로 이동했다.


이처럼 Ajax는 기존의 정적인 HTML 문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획기적인 기능을 구현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PC에서나 가능했던 작업이 웹 상에서 가능해질 경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모웹에디터나 포토샵의 편집 기능을 웹 상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Ajax에 주목하는 이유는 Ajax를 이용할 경우 이처럼 강력하고 멋진 기능을 가진 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지도나 지메일, 개인화 서비스를 보고도 Ajax의 위력이 실감나지 않은 사용자들이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인가? 구태여 꼭 Ajax로 구현해야 하는가? 구글의 몇몇 서비스에만 한정된 기술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다니는 일반 사이트에서도 Ajax가 유용한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처음 보는 어떤 쇼핑몰에 방문했는데 상품을 보기 위해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보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그 쇼핑몰을 이용할 네티즌이 얼마나 될까? 아마 대부분의 네티즌은 프로그램 설치를 거부하고 쇼핑몰 이용을 포기할 것이다. 쇼핑몰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손님을 내쫓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쇼핑몰이 Ajax를 이용한다면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지 않고도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 같은 멋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패닉닷컴의 쇼핑몰(http://panic.com/goods/)을 방문해보면 화면 아래쪽에 쇼핑카트라는 영역이 있다. 패닉닷컴에서는 셔츠를 구경하다가 상품 오른쪽에 있는 + 기호를 누르거나 셔츠를 쇼핑카트에 끌어다놓는 방식으로 쇼핑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빼야 할 물품은 쇼핑카트에서 진열화면으로 끌어다놓으면 된다. 진짜로 할인점에서 우리가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이것저것 손에 집히는대로 쇼핑카트에 넣거나 진열대에 다시 놓는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우리가 선택한 금액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거나 힘들게 걷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할인점 쇼핑과 다를 뿐이다.


* 패닉닷컴의 쇼핑몰(http://panic.com/goods/)을 보면 하단에 쇼핑카트 영역이 표시된다.



* 가운데 파란 셔츠를 아래의 쇼핑카트로 끌어다놓는다.



* 쇼핑카트에 파란색 셔츠와 금액이 표시된다.



* 계속해서 검정색, 빨간색 셔츠도 마우스로 끌어다놓는다. 쇼핑카트에 지금까지 쇼핑한 것이 보기 좋게 표시된다.



* 불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쇼핑카트에서 진열화면으로 끌어다놓으면 연기와 함께 사라진다.



* 진열화면과 쇼핑카트 사이를 오가면서 쇼핑하기 때문에 실제 쇼핑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반면 기존 쇼핑몰은 물건을 하나 선택하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쇼핑 도중에 지금까지 구매한 물건이 무엇인지 다른 화면으로 이동해 확인하고 별도의 차림표를 이용해 물건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Ajax를 활용한 쇼핑몰 사이트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Ajax를 이용한 쇼핑몰은 기존 쇼핑몰과 전혀 다른 형태의 쇼핑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Ajax를 도입한 쇼핑몰은 사용자의 짜증을 줄여주고 쇼핑시간을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연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쇼핑몰 사이트는 남보다 앞서 Ajax를 도입해야 하며, 웹사이트를 제작해주는 웹매니지먼트 회사나 웹개발자 역시 Ajax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국내 쇼핑몰은 장바구니 담기를 하면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불편하다.

HTML만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구현해줌으로써 좀더 윤택한 사이트를 꾸며주는 인터넷 기술을 RIA(Rich Internet Application)라고 한다. 가장 대중적인 윤택인터넷응용(RIA) 기술로 매크로미디어사의 플래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엑스, 자바애플릿 기술을 들 수 있다. 플렉스(Flex), 위젯(Widget), 대시보드(Dash Board)를 비롯한 불여우(Firefox)의 확장도 RIA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구글이 Ajax를 활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Ajax 기술이 전파됨에 따라 기존 RIA 개발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대신 XML과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기술이 큰 흐름을 형성하며 떠오르고 있다. Ajax와 같은 기술은 빠른 속도와 강력한 기능 외에도 표준과 개방성, 확장성이 좋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XML 자료를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가 쉬워지고 자동화가 쉽다는 점도 장점이다.

액티브엑스는 강력하지만 윈도와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폐쇄성 문제가 있으며, 플래시는 덩치가 크고 느리며 무겁다. 자바애플릿은 자바가상머신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들 기술로 웹표준을 준수하거나 다양한 기계, 다양한 브라우저와 호환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반면 XML을 이용하는 Ajax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으며 웹표준을 준수하기 쉽다. 호환성, 확장성도 좋다.

구글지도나 지메일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구글지도 서비스를 끌어와 자사 사이트에 응용하는 것이 쉽다. 이미 구글지도를 활용한 부동산사이트를 비롯하여 각종 사이트가 구글지도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개인들도 구글지도를 활용하여 자기 홈페이지에 활용하고 있을 정도다. 구글지메일도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이 등장한 상태다. 야후가 2005년 7월 25일 콘파뷸레이터(www.konfabulator.com)라는 대시보드 프로그램 개발사를 인수한 것도 이런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콘파뷸레이터도 X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젯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개발하기 쉽다.



* 콘파뷸레이터와 같이 X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확장성이 좋다.


플래시 서비스를 대체해가고 있는 Ajax

플래시는 초기의 간단한 애니메이션 용도에서 벗어나 사이트의 메뉴 구성, 게임, 광고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이트의 플래시 의존도는 지나칠 정도다. 플래시는 HTML보다 더 화려하게 사이트를 꾸밀 수 있지만 덩치도 크고 느리다. 또한 텍스트와 달리 수정이나 변경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웹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나 자료 교환의 자동화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사용자의 CPU 점유율도 크게 잡아먹는다. 수 많은 사용자들이 플래시 광고를 불러오는 동안 기다리며 낭비하는 시간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이 때문에 플래시를 꺼리는 일부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 도중에 플래시보기를 꺼놓고 싶지만, 메뉴나 서비스에 플래시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 때문에 플래시를 꺼놓기가 쉽지 않다. 사이트 입장에서도 덩치 크고 느린 플래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해외 사이트 중에는 Ajax를 이용하여 플래시 메뉴나 플래시 서비스를 대체하고, 덩치 크고 느린 플래시는 광고에만 사용하는 사이트가 점차 늘고 있다.

한 예로 세계 야후에 인수된 플릭커(www.flickr.com)의 경우 Ajax로 전환 중이다. 플릭커의 사진 미리보기 기능을 플래시 대신 Ajax로 대체함으로써 지연현상을 없애고 속도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플릭커처럼 사이트의 서비스에 사용하던 플래시를 걷어낼 경우 남는 것은 광고용 플래시가 되므로 네티즌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플래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사이트의 서비스도 좀더 빨라지고 자료 다루기도 한결 쉬워진다.



* 플릭커(www.flickr.com)와 같이 세계적인 사이트가 속속 플래시에서 Ajax로 전환중이다.


액티브엑스를 위협하는 Ajax

현재 Ajax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지메일, 그룹, 서제스트, 맵스 등에 Ajax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글이 Ajax에 적극적인 이유는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구글 철학 때문이다. 구글은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반면 국내 사이트는 아주 간단한 서비스를 하나 사용하려고 해도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든다. 네이버의 경우 10분 동안 몇 차례나 프로그램 설치 안내문을 띄운다. 황당한 것은 이들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사이트를 사용하려면 수 십 개의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결국 이들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켜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네이버에서 설치한 어떤 프로그램은 사용자 PC를 몰래 사용하는 등 스파이웨어처럼 활동하며 사용자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주 특별한 서비스인 것도 아니다. 웹메일, 블로그, 뉴스와 같은 단순하고 흔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깔 이유가 없는데도 국내 사이트는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한다.



* 국내 사이트의 액티브엑스 의존도는 심한 편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액티브엑스를 사용할 경우 호환성 문제와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이트 중에 액티브엑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국내 사이트는 액티브액스를 남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액티브엑스가 아니라도 구현 가능한 것조차 액티브엑스로 만드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Ajax가 좀더 보급된다면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남용이 줄 것으로 본다.



* 국내 사이트 상당수는 자사 사이트 안에서도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불편함을 강요한다.

앞서 예를 든 쇼핑몰은 시작에 불과하다. 구글 외에도 여러 대형 사이트가 점차 Ajax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미국의 DVD 대여 사이트인 넷플릭스(www.netflix.com)는 Ajax를 도입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기만 해도 상자가 뜨면서 요약 내용이 나오는 것이 Ajax의 도입 사례다. 아마존의 검색엔진 A9(www.a9.com)도 Ajax를 도입했다. 아마존의 A9은 일단 일반 검색이 아닌 전자상거래 검색 분야로 좁혀 전문적인 검색시장부터 노리고 있다.


* 넷플릭스 사이트에서 마우스를 그림에 올려놓으면 요약문이 표시된다.


* 아작스를 도입한 아마존의 검색엔진 A9(www.a9.com)


Ajax의 확산으로 위협받는 곳은 운영체제를 장악한 MS다. PC와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면 사람들은 PC에 윈도를 까는 것보다 모바일기기나 멀티미디어 기기로 인터넷을 즐겨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구태여 PC일 필요가 없다. 인터넷으로 연결만 되는 기계라면 인터넷으로 사진 올려 저장하고, 인터넷 상에서 사진을 편집하면 되는 일이다. PC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때문에 MS사도 윈도 운영체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jax 도구인 아틀라스(Atlas)를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재미 있는 사실은 Ajax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XMLHttpRequest 함수를 비롯한 xmlhttp 기술이 MS사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즉 Ajax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켰던 곳은 MS사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xmlhttp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면서 Ajax를 보급시킨 쪽은 MS와 경쟁 중인 불여우 브라우저와 구글로, MS가 만든 기술로 MS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다.


웹표준성과 웹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사용 가능한 Ajax

Ajax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트를 출현시킬 것이며, Dojo, OpenRico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회사나 웹개발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jax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XML과 HTML 태그,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므로 웹표준과 웹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웹표준과 웹접근성 문제는 웹개발자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기본지식이어야 하지만 웹디자인 학원에서 단기 과정으로 배출된 수 많은 국내 웹기획자 웹디자이너, 웹개발자에게 웹표준과 웹접근성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jax 기술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웹표준과 웹접근성부터 공부한 후에 Ajax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jax는 비교적 최근에 떠오른 신기술이지만 향후 웹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출처 (http://www.dal.co.kr)

2)

정의
X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의 기술이 고루 섞여 대화형 웹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웹프로그래밍 기술의 복합체.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와 XML(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줄임말이다.

특징
Ajax는 XHTML, CSS, JavaScript, Document Object Model, XMLHttpRequest 등의 기술로 이루어진다. 세 특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Ajax는 XML기반의 웹서비스 언어를 사용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서버에 응답한다. 그 결과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데이터량이 줄어들어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성이 향상되고 웹서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웹에서 해당 서비스를 쓰는데 있어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예:액티브엑스, 플래시)하거나 해당 기능을 갖춘 새 창을 띄울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일반 브라우저 화면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jax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웹 상의 자료의 위치를 편집하는 등 커스토마이징을 가능하게 해준다.

적용 사례 및 이슈
구글의 지메일, 구글맵이 Ajax를 구현한 서비스이다. 사진공유사이트인 플릭커(Flickr)는 사진 미리보기 기능에서 플래시를 빼고 Ajax로 전환했다. 차세대 인터넷 Web 2.0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기도 하나, 브라우저에 따라 XMLHttpReques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복잡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아직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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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orea.internet.com/channel/content.asp?cid=464&nid=3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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