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00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 준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가액의 3 % (미등기자산은 0.3 % )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지만,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 받도록 하자.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 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제출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2. 12:43
한국 온라인거래 피해고발 신고센터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23. 11:31
수신상품팀 / 팀장 조경신 / 02-3702-3114

이제는 새해 소망 중 부자의 꿈을 빼 놓을 수가 없다. 꿈 실현을 위한 새해 재테크플랜을 세우는데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한 금융제도를 살펴보자.






금년 말까지 한시판매 예정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액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 소득자에게는 매년 불입금액 중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최고의 절세상품이다. 현재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혹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새로운 조건이 하나 더 추가돼 가입 자격이 보다 엄격해지는 셈이다.
이 상품의 판매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상품판매가 종료되면 기존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혜택이 유효하지만, 그 이후 가입 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세금우대저축의 가입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20세 미만 가입자도 1,5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세금우대저축이란 금융권의 예금상품 중 연 9.5% 이자소득세만 부과되는 상품이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소득공제율이 15%로 축소된다. 즉 연봉이 30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600만원이라면 연봉의 15%를 초과한 150만원에 대해 15%인 22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작년 신용카드로 300만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3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 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180만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금과 신용카드사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10. 19:24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 공시법자료2005/02/23 20:45
http://blog.naver.com/hamagu/20010274392

1.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직접 해지하려면, 먼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해지할 근저당권의 건수를 확인합니다.
2. 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기소 신청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기입할 사항을 등기부 등본에서 찾아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기입요령은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3.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기융자금 전액을 갚은 후 해지를 요청합니다.
4. 은행에서 해지를 본인이 할 것인지 법무사에게 일임할 것인지를 물으면 직접 하겠다고 하며, 관련서류를 요구합니다. 해지를 법무사에게 일임하면 설정 1건당 5~6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설정이 여러 건일 경우 개인이 해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5.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설정당시 교부된 등기필증과 은행의 위임장, 해지증서등이며, 물건지와 은행지점이 같은 지역이 아닐 경우(예: 물건지 - 군포시, 은행 - 안양시)에는 해당은행 (예 : 주택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6. 위 서류를 은행에서 받은 후 말소를 위해 구(시)청으로 가서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말소등록세는 건당 3,000원이고 교육세는 건당 600원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분양시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추가설정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말소 건수는 2건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7. 해당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증지(건당 1,000원)를 사고 구(시)청에서 세금을 낸 후 받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갖고 등기소로 가면 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는 구(시)청 내 은행에서 팔기도 하므로 물어보십시오.
8. 위2에서 준비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대출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출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해지절차는 끝난 것이고, 며칠 뒤면 등기소로부터 깨끗해진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으며, 해지증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등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대로만 하면, 무난히 설정해지를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의 각 항목 기입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표시대로 기재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예) 2000년 10월 17일에 대출금을 완납하였으면, '2000년 10월17일에 해지'라고 기입
3)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라고 기입
4) 말소할 등기 : 말소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입하는데 등기부 등본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1999년 7월20일 접수 제 55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5) 등기 의무자 : 은행에서 준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등기의무자란에 적힌 사항(은행이름,은행주소, 등록번호 등)을 기입
6) 등기 권리자 : 대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
7) 등록세 및 교육세 : 금액을 적고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를 붙입니다.
8) 세액합계 :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 전부 기입
이상의 내용을 모두 기입한 후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여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출자 본인이 아닐 경우 대출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인정해줍니다.
9) 첨부서류 : 대법원 수입증지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붙인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당시 교부된 등기필증, 은행의 위임장, 해지증서, 법인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된 물건과 은행의 지역이 다를 경우만 해당),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본인이 아닌 배우자일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 공시법자료 2005/02/23 20:50
http://blog.naver.com/hamagu/20010274525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

서기2004 년 09 월 일

접 수

조 사

인 감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등기부 등본상의 부동산의 표시를 쓰세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기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말 소 할 등 기

서기 년 월 일 접수제 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계약서 상의 접수번호와 날짜를 쓰시면 됩나다.

구 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등 기

의무자

채권자를 기입하세여

등 기

권리자

채무자(소유자)를 기입하세여

1. 부동산표시란에 2개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과 세 표 준

등 록 세

3,000 (부동산1필지당 3,000원입니다)

교 육 세

600 (등록세의 20%입니다)

합 계 금

3,600

1. 위 임 장 1 통(채권자 채무자두분이 같이등기소에 가시면 필요없 슴니다.)

1. 신 청 서 1 통

1. 설정계약서 1 통

1. 해지증서 1 통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은 (채권자가 법인일경우필요합니다.)

2004 년 월 일

위 신 청 인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대 리 인

법원명을 기입하니다. 귀중

※ 숫자는 아라비로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당사자분들이 아닐 경우 작성해야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기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말 소 할 사 항

년 월 일 접수제 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와 작성요령은 같습니다.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서기 2004년 월 일




해 지 증 서

-부동산의 표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년 월 일 접수제 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서기 년 월 일

근저당권자

귀하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0:20

출처: 법제처. http://www.k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조별연혁보기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조별연혁보기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조별연혁보기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조별연혁보기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1441호,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283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930호,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785호,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360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627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10: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조별연혁보기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1, 2002.1.26>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2.1.26>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2002.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89.12.30]
조별연혁보기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1.27>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제4조 (임대차기간 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5조 삭제 <1989.12.30>
조별연혁보기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9.1.21]
조별연혁보기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29]
조별연혁보기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조별연혁보기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7조에서 이동<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0]
조별연혁보기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379호,198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68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5641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541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9

출처:국세청

양도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다.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120)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2%입니다(지방세법112 ①)

다만,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은 10%입니다(지방세법112 ②)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농특세법5 ① 6)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에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150의2, 지방세법령104의2)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일반적인 매매취득의 경우 등기 당시 가액의 3%(농지의 매매취득의 경우 1%), 상속취득 또는 신축취득의 경우 0.8%(농지의 상속의 경우 0.3%), 증여취득의 경우 1.5% 입니다(지방세법131)

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260의3 ①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위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산 관련 주요 세금 종류

구분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보유시

부동산 양도시

국 세
(세무서)

유상취득

-

-

유상양도

양도소득세(농특세)

무상취득

상속세·증여세

무상양도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농특세)

등록세(지방교육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에 따른)소득할주민세

표시6
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8. 16:48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8.31 부동산대책 관련 14개 법안 국회 제출 완료

종부세·양도세는 강화, 거래세는 인하 등 주요 내용

8. 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제출된 개발이익환수법을 마지막으로 주택·토지, 세제분야 14개 후속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또 "건교부 소관 7개 법률안 가운데 11월에 상정할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제외한 6개 제·개정 법률안은 19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14개 법률안은 재정경제부 4개·건교부 7개·행정자치부 2개·법무부 1개 등이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재경부는

▲종합부동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건교부는

▲주택법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보상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새로 제정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등을 제출했다.

또 행자부는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법무부는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각각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지방세법 개정안은 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의 아파트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8·31 정책발표 이후 실시된 서울지역 9월 동시분양 청약경쟁율이 0.2:1로 대폭 낮아지고 11월 초에 분양될 10월 동시분양에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은 지난 6월 26.6:1까지 치솟았다가 7월 9.92:1·8월 1.06:1·9월 0.23:1 등으로 급속히 하락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인천지역의 경우 이미 지난 10월에부터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