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8:31

세금절약10계명.pdf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절약 10계명 리플렛입니다.

http://www.nts.go.kr/inc/download.asp?file_url=/nts_news/4997_2.pdf&file_nm=세금절약10계명.pdf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8:21

2006년 발간된 「생활세금시리즈」책자입니다.

용량이 2MB가 넘어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28MB

http://www.nts.go.kr/inc/download.asp?file_url=/nts_news/5355_1.pdf&file_nm=생활세금시리즈.pdf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8:20

2006년 세금절약가이드(Ⅱ)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절약가이드2(2006).pdf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8:18

2006년 세금절약가이드(1)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절약가이드1(2006).pdf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29. 17:58

2006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주택의 세율적용 요령

<문답자료 및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개인간 부동산매매에 따른 실거래가격 신고시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2005년 최초 계약 2006년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2006년도 최초 계약으로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 의하여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적용하되,

검증결과가 "부적정" 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2.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25%감면(취득세율 2% -> 1.5%)하고, 농특세 포한 1.65%

등록세를 50%감면(등록세율 2% -> 1%)합니다. 지방교육세포함 1.2%

합계2.85%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서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은 비과세하고,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10%와 취득세 감면세액의 20%(▶0.5%x20%=0.1%),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1%x20%=0.2%)가 각각 과세.

합계 0.3%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추가되는 농특세는 과세표준의 0.3%로

취·등록세(2.5%)와 농특세(0.15%),지방교육세(0.2%),감면에따른농특세(0.3%)를 합하면 3.15%.

→물론 이 3.15%는 개인간 주택거래로 서민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분양회사로 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 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등 주택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됩니다.

2005년도에 개인간 주택매매계약을 하고

2006년도에 취득(잔금을 지급), 등기하는 경우의 세율은

올해 개정된 세율(취득세 1.5%, 등록세 1%)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02-2100-3945, 3944, 3947)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콜센타(1588-0149),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2110-8156) ,국토정보기기획팀(02-2110-8466-8)

posted by 구름너머 2006. 6. 28. 14:23
[본문스크랩] 유사수신 행위란? | 나의 관심정보 메모 삭제 2006/06/28 14:15
damool2 http://memolog.blog.naver.com/damool2/37
출처 블로그 > Marketing consultant
원본 http://blog.naver.com/smoker3/30004145573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위반시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해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유사수신 뉴스 예

'석유부자 꿈' 다단계 사기로 백일몽

올해 들어 강남 일대에는 석유수입으로 떼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한 회사가 등장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회사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을 ‘석유유통과 신규 건축, 전문유통기업으로 성장중인 그룹’으로 표현했다. 석유사업부문에서는 단순한 석유수출입을 뛰어 넘어 남미에서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국내에 공급하고 역수출하는 고수익,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이미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올해 7월1일 경유세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그 과정(세금 인상 이전)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석유재고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며 (7월 세금 인상은) 자신들에게 온 첫 번째 기회라고 소개했다.

이 회사는 사명도 ‘G7코리아정유’로 정해 마치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정유(精油)회사와 동급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시켰다.

월간 9000배럴을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마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9만배럴을 넘을 경우 마진율이 10~15%이상까지 뛰어 오른다며 자신들은 대량 구매를 통해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량구매시 원유나 석유제품 해상수송과정에서 운임료는 없고 수송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저유고(저장시설) 역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내보인 자료나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거짓이거나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것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이 회사가 회사명에 ‘정유’라는 표현을 쓴 것 부터가 사기성이 농후하다. 정유사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정제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SK를 비롯한 국내 5대 정유사 말고는 없다.

원유를 도입해 내수시장에서 정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한 중견 석유수입사는 세계적인 메이저회사에서 원유를 구매해 인천정유에 임가공을 의뢰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법률적인 제약이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석유수입사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나 석유제품을 대량구매할 경우 유조선 운임료가 없다는 것도 거짓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정부가 민간석유회사에 수송비나 구매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에너지세제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지나 7월 경유세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회사는 세금차액을 노릴만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세금 인상 이전에 과도하게 석유를 반출하거나 수입하고 인상 이후 유통시키며 부당하게 세금차액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고시를 운영중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석유수입사의 경우 매년 5월과 6월의 수입신고물량이 같은 해 3월과 4월 수입신고 물량의 115%를 넘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G7코리아정유는 올해 상반기 내내 수입한 석유를 모두 합해도 5만9000배럴(4만7000드럼)정도에 불과했다. 한 달에 2000드럼정도를 파는 주유소 약 20여 곳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겨우 수입한 회사가 ‘정유‘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 시켜온 셈이다. 수입석유중 특히 경유는 3만9000배럴에 불과해 이 회사 대표가 밝힌 것처럼 경유 세금 인상시기인 7월이 첫 번째 기회라고 밝힌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엄청난 경유를 세금 인상 이전에 확보해 이익을 남긴다고 해도 재경부의 석유 매점매석 고시에 위반돼 벌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불법도 합법으로 가장하고 불가능한 내용을 현실로 꾸미는 수법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해 왔다.

'정부지원' 거짓말

G7코리아정유는 올해 초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다단계형태로 투자금을 모집해왔는데 이는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장래에 투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로 대부분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의 불법 투자과정에 이용된다.

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최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모집금액도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의 직인을 위조해 석유수입업허가증을 허위로 작성했고 각종 제세부과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본지를 통해 소개되면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왔다.

경기도 평택의 한 직장인은 전화통화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단을 구성중인 상황인데 회사측은 여전히 불법 다단계 자금모집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회사는 단 한차례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회사는 석유수입업등록증을 위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수입업은 서류상의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조건부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진입이 쉬운데도 마치 엄청난 초기 투자금과 시설이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로운 인허가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직인을 위조해 ‘등록허가증‘이라는 법에도 없는 허위공문서를 제작했다.

이 회사는 수입업 수행과정에서 각종 제세부과금 납부와 비축의무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실제로 울산과 평택에 최소 2억원 이상의 지방주행세를 체납했고 수입부과금도 약 3000만원정도가 밀려 있는 상태지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연체된 부과금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 통장을 압류조치했지만 잔액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는 사업초기부터 불법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사기를 의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 회사는 ‘G7코리아정유’라는 이름으로는 석유수입업, 또 ‘G7코리아석유’라는 이름으로는 방문판매업을 등록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입금받은 투자금은 수입업과 무관한 ‘G7코리아석유’의 통장을 사용했고 정작 석유수입법인인 ‘G7코리아정유’ 통장에는 빈깡통계좌를 유지하며 제세부과금 체납 등에 따른 압류 등에 대비해온 것.

수입업도 취소

이 회사는 또 지난 4월 이후 비축의무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7월 수입업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입사를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는 이전에도 한 석유수입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하면서 각종 제세부과금 체납과 선입금 사고 등을 일으키며 물의를 빚었던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G7코리아정유의 대표이사는 최 모씨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운영자는 과거 수차례 석유수입사를 운영했거나 관여했던 김 모씨라는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G7코리아의 영문 홈페이지에는 김 모씨가 고문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회사를 잘 아는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김 모씨는 한 중견 석유수입사의 수입석유를 인수해 분할 통관하는 방식으로 G7코리아가 대규모 물량을 내수시장에 유통시킨다며 주유소사업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G7코리아정유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주유소사업자들에게는 선입자금도 끌어오르려고 시도했던 셈이다.

김 모씨는 지난해에도 모 석유수입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규모 선입금사고를 일으킨 전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부실하고 편법적인 수입사가 사람에 의해 유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수입업 등록이 취소된지 오래지만 석유수입업을 내세워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석유사업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는 없다는 점을 악용해 모 중견그룹 계열사로 허위 선전하며 여전히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 회사 관계자는 “선박운수업과 냉동기기 사업을 벌이는 P그룹의 계열사가 G7코리아정유를 인수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졌고 석유수입업도 자동 승계돼 문제가 없다”고 말해 여전히 일반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 회사가 산업자원부 장관 직인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5월경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불법유사 수신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가로 석유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석유를 미끼로 한 사기행각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이래 저래 석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6. 7. 09:42
2006년 6월부터는 등기까지 실거래가로 해야

2006년 6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를 기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이 200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지난 수십년간 진행되면서 관례처럼 굳어진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불법ㆍ편법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운계약서의 용도 폐기가 성틈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제와 등기제 시행으로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 주택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실거래가 등기 기재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6월1일 이후부터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물건부터 적용된다.

당초 이 법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실거래가 신고제와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 시행을 위한 전산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시행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등기부의 실거래가 기재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개정 부동산 등기법은 주택, 토지, 상가, 업무용 빌딩 등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실시된 실거래가 신고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정도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시 거래 당사자에게는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나(부동산중개업법),등기를 위한 시ㆍ군ㆍ구청 검인 신청 때에는 대부분 ‘이중계약서’로 통하는 별도의 계약서(시가표준액 기재)를 작성해 시ㆍ군ㆍ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는 시스템이었다.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거래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에 필요한 거래신고 필증은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자가 직접 기재하면 된다.
기재된 실거래가액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검증을 거친 뒤 대법원 등기전산망에 등록된다. 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난에 실거래가액이 자동적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는 필지별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매매목록을 받아 등기부에 첨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령 5필지의 토지가 3억원에 매매된 경우 실거래가를 등기부별로 기재하려면 필지별 매매가격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제 일어난 거래를 정확하게 밝힌다는 취지에서 여러 필지의 매매가 있었던 경우 매매 목록을 첨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자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 금액을 낮춰 시ㆍ군ㆍ구청에 허위 신고를 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기재를 하면 공정증서 부실기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04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주택 살때 취득세 1.5% 등록세 1%로 내려
[경향신문 2005-12-30 18:18]

# 세제 - 주택 가구별 6억 넘으면 종부세 부과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人別)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과표구간도 ▲6억~9억원 1% ▲9억원 초과~20억원 1.5% ▲20억원 초과~1백억원 2% ▲1백억원 초과 3% 등으로 조정된다. 세금인상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거래세 인하=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거래세는 4.0%에서 2.85%로 내려간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목장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강화=근로자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유자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새해부터 양도세 계산 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추가로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소형 식당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때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들고 산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퇴직연금 납입액 소득공제=퇴직연금 납입액은 기존의 연금저축 납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백40만원)과 합쳐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6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백50만원 이하에서 3백50만원 이하로 바뀐다.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도 출국후 2년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가구 1주택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양도시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부동산 - 토지·주택 매매 실거래로 신고해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토지·주택 매매 때 실거래가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2월말쯤부터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시행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늘어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부과=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이 과태료 부과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이용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토지거래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허가구역 내에서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익사업 편입 토지 소유주에 대한 주변 지역의 대체토지 취득허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은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 금융·외환·증권 - 하루 5천만원 현금거래 FIU보고

◇돈세탁 방지=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또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이나 2천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도입된다.

◇방카쉬랑스 확대시행=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료 조정=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오르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내린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해외유학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집을 살 때 지난해까지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 이상 체류한다는 확약만 하고 나중에 체류 확인만 받으면 된다.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이사회가 부당하게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된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행정·법무 - 지자체 위법때 주민소송 제기 가능

◇주민소송제 실시=자치단체의 공금지출, 재산취득, 관리, 처분 등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에 앞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무급 봉사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월정수당 등을 정하게 된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대통령 시행령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경찰서 이름·관할 변경=3월1일부터 ‘1구 1경찰서’ 원칙에 맞춰 15개 경찰서의 이름이 바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혜화경찰서로, 청량리경찰서는 동대문경찰서로, 부산 연산경찰서는 연제경찰서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와 구로경찰서가 관할하던 영등포구의 일부 동은 모두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되는 등 41개 경찰서의 관할도 조정된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자치경찰제가 2007년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출소자에게는 2년간 임대주택을 싼 값에 공급한다.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따야 한다. 법학과목을 이수한 서류 및 영어성적표를 미리 제출해 응시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은 인터넷으로 사법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정보통신 - 불법 스팸메일 발송하면 형사처벌

◇SKT, CID요금 무료화=SK텔레콤은 발신자 번호표시(CID)요금을 무료화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불법스팸 처벌 강화=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안내 서비스가 실시된다.

◇전화정보사업자 중요 정보 공개=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할 때는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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