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 주택 가구별 6억 넘으면 종부세 부과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人別)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과표구간도 ▲6억~9억원 1% ▲9억원 초과~20억원 1.5% ▲20억원 초과~1백억원 2% ▲1백억원 초과 3% 등으로 조정된다. 세금인상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거래세 인하=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거래세는 4.0%에서 2.85%로 내려간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목장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강화=근로자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유자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새해부터 양도세 계산 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추가로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소형 식당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때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들고 산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퇴직연금 납입액 소득공제=퇴직연금 납입액은 기존의 연금저축 납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백40만원)과 합쳐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6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백50만원 이하에서 3백50만원 이하로 바뀐다.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도 출국후 2년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가구 1주택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양도시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부동산 - 토지·주택 매매 실거래로 신고해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토지·주택 매매 때 실거래가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2월말쯤부터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시행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늘어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부과=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이 과태료 부과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이용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토지거래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허가구역 내에서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익사업 편입 토지 소유주에 대한 주변 지역의 대체토지 취득허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은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 금융·외환·증권 - 하루 5천만원 현금거래 FIU보고
◇돈세탁 방지=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또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이나 2천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도입된다.
◇방카쉬랑스 확대시행=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료 조정=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오르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내린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해외유학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집을 살 때 지난해까지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 이상 체류한다는 확약만 하고 나중에 체류 확인만 받으면 된다.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이사회가 부당하게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된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행정·법무 - 지자체 위법때 주민소송 제기 가능
◇주민소송제 실시=자치단체의 공금지출, 재산취득, 관리, 처분 등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에 앞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무급 봉사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월정수당 등을 정하게 된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대통령 시행령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경찰서 이름·관할 변경=3월1일부터 ‘1구 1경찰서’ 원칙에 맞춰 15개 경찰서의 이름이 바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혜화경찰서로, 청량리경찰서는 동대문경찰서로, 부산 연산경찰서는 연제경찰서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와 구로경찰서가 관할하던 영등포구의 일부 동은 모두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되는 등 41개 경찰서의 관할도 조정된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자치경찰제가 2007년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이다.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출소자에게는 2년간 임대주택을 싼 값에 공급한다.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따야 한다. 법학과목을 이수한 서류 및 영어성적표를 미리 제출해 응시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은 인터넷으로 사법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정보통신 - 불법 스팸메일 발송하면 형사처벌
◇SKT, CID요금 무료화=SK텔레콤은 발신자 번호표시(CID)요금을 무료화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불법스팸 처벌 강화=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안내 서비스가 실시된다.
◇전화정보사업자 중요 정보 공개=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할 때는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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