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4. 00:20

출처 : http://cafe.daum.net/10in10

[스크랩] [[인생을바꾸는재테크]] 종자돈 만드는 비법 1 ~ 4편
2006.08.24 00:18

[[인생을바꾸는재테크]] 종자돈 만드는 비법 1편
번호 : 2348 글쓴이 :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
조회 : 2640 스크랩 : 24 날짜 : 2006.08.03 21:30

안녕하세요?^^

텐인텐의 오랜 회원이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인생을 바꿀만한 재테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제로 올릴거 같아요~

마인드, 내집마련, 종자돈만들기, 펀드나 보험등등...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글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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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돈 만드는 비법

1. 종자돈 만들기- 그 이유 (the reason)


부자들은 종자돈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돈이고 빨리 모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종자돈은 반드시 있어야 할까?

빨리 모으면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


왜냐하면 종자돈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종자돈은 결혼예비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비가 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집마련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노후대비를 위한 돈일 수도 있다.

자녀교육을 위한 돈일 수도 있고 아플때를 대비한 자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자돈은 다른 사람보다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기존의 기반을 잡은 세월을 앞지르게 하는 효과 때문에 빨리 모을수록 유리하다.


2. 종자돈 만들기 -그 기간 (the time)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 돈을 저축할때는 단기, 중기, 장기 상품으로 계획하여 저축해야한다.

금리가 높은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돈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내집마련의 결단시기가 빠르고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단기1년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내집마련을 위해 5년정도의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도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내집마련을 일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으로 기간을 정해 목돈을 만들어놓고

그 목돈을 또 1년단위로 굴려서 더 큰 목돈을 만들어서 계획했던 일을 앞당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3.종자돈 만들기 -그 방법(the way)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모으는 목적

내집마련인지 노후보장인지 자녀교육인지등을 고려해야하고

돈을 모으는 기간을 정해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여

자신의 수입의 몇퍼센트를 넣을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고르기 위해서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을 살펴야 한다.

또 수익률이 얼마인지 지급능력여건은 어떠한지 경영공시 내용이나 감독당국의 경영평가결과,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통해 거래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등을 점검해야 한다.

참고로 금리가 오를때는 이자가 많은 단기 저축이 좋다.

금리가 내릴 때는 확정 금리 저축이 좋다.

확정금리저축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등이 유리하다.

저축으로 종자돈을 마련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전부 비교검색후

복리식에 유리하도록 월초에 가입하되 인터넷뱅킹으로 예적금을 넣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도록 한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는 종자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저축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채권, 펀드, 위험률이 높지만 고수익인 주식등이 더 낫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품을 목적에 따라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내집마련-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

노후생활비-연금신탁

자녀교육비-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


4.종자돈 만들기 - 그 장소(the place)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등에서

종자돈을 만드는 곳을 정해 각각을 비교해서

수익성이 가장 우수하면서 안전한 곳에 종자돈을 예치하면 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이나 투자신탁 혹은 제3금융권인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은

이율이 세서 종자돈을 불리기가 좋다.

written by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 (스크랩할땐 출처 꼭 남겨주셔요^^)

[[인생을바꾸는재테크]] 종자돈 만드는 비법 2편
번호 : 2349 글쓴이 :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
조회 : 1912 스크랩 : 30 날짜 : 2006.08.03 21:46

종자돈을 만들는데 유리한 상품


다음은 각 기관에 따른 가입기간별로 유리한 상품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구 분

은 행

증권회사

투자신탁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1개월

MMDA

저축예금

RP

MMF

CMA,CP

저축예금

보통예금

예탁금

1∼3개월

RP, CD

표지어음

정기예금

RP,

단기채권형

수익증권

MMF

단기채권형

수익증권

CMA,CP

표지어음

표지어음

예탁금

3∼6개월

RP, CD

표지어음

정기예금

단기금전신탁

맞춤형신탁

RP

단기수익증권

단기수익증권

CMA,CP

표지어음

발행어음

RP

표지어음

예탁금

6개월∼1년

표지어음

정기예금

수익증권

수익증권

발행어음

정기예금

예탁금

1년 이상

정기예금

금융채

연금신탁

신근로자우대신탁

금전신탁

맞춤형신탁

주택저축

수익증권

회사채

국공채

근로자증권저축

연금투자신탁

후순위채펀드

엄브렐라펀드

뮤추얼펀드

정기예금

정기예금

예탁금



위의 용어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다.


1. 표지어음-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기업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한 것을 상업어음으로 여러장으로 쪼개거나 합하여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서 판매하는 어음을 말한다. 할인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이며 6개월 이내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 상품으로 어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통장으로 거래한다. 이자가 선지급되고 다양하게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상품이다. 그러나 중도해지는 불가능 하다.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일정금액(통상1억원)이상이면 별도의 우대금리도 지급하여 목돈의 단기운용에 적합한 상품 이다. 금리는 3-4%정도 된다.


2. 발행어음-종금사 상품으로 금리는 4-5%정도이다. 단기상품중에 가장 금리가 세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발행어음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지만 금리가 1-2%더 높다. 또 수시입출금식인 MMF, CMA, MMDA와 다른점은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종금사에서 그 기간동안 확정적으로 돈을 굴릴수 있어 금리가 높다. 또 가입금액의 단위가 최저 백만원이상이다. 발행어음은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고, 1년 약정을 하면 세금우대도 된다.


3. 증권사의 MMF ( Money Market Fund ) -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과 같이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을 의미한다. MMF는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저축기간이 제한되어있지 않아 환매수수료가 없다. (보통의 수익증권은 가입후 3개월이내에 환매하면 이익의 70%를 수수료로 낸다.) 또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이 수시입출금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은행과 다른점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 그러나 MMF는 적립식펀드이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다. 1년 기준으로 3-4%정도의 수익률이 나지만 원금손실이 있을수도 있고 세금혜택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4. 종금사의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단기 저축상품으로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의 기능과 유사하다. 종금사의 기업어음(CP) 등이 거래금액단위가 커서 일반인들이 단독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것을 보완하여 소액투자 개인용 으로 개발되었다. 금액제한은 없고 기간은 1년이내이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투자되며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구좌”통장으로만 거래가 된다. MMF와 마찬가지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CMA 금리는 3.6%~4.5%이며 세금우대 통장으로 만들 수 있다. 종금사나 LG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종금사를 합병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CMA는 예전에는 지점도 적고 자동이체등의 부가기능 서비스도 없었으나 현재 자동납부나 자동이체등의 부가서비스기능을 갖추어 은행의 자유저축예금과 비슷하면서 고이율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기간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5. 은행의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기능이 결합된 상품 이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공과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 가입대상과 저축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업예금의 경우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MMDA도 0.1-3.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금금액별 적용이율이 다르다는 것이 단점이다. (예: 천만원이하 0.1%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별다른 이익이 없다.) MMDA는 가입시 금리가 정해지는 확정금리상품이라는 점에서 MMF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 ( RP ) -간단히 요약하면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운용기간은 1~30일에서 3개월 정도가 적합하며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100만원이상 은행은 500만원이상 금액제한 이 있으며 금리도 은행마다 다르지만 1년 기준 4%정도이다.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환매시에는 해지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으나 채권내역을 미리 확인해보고 매입하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 ( CD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이자는 발행시 선지급 되고, 만기 후에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 받게 된다. 환금성 및 안정성이 보장 되는 금융상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서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가입금액에 제한 이 있다. 금리는 3-4.5%정도이다.

written by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스크랩할땐 감사인사 부탁드려도 되죠?^^)

[[인생을바꾸는재테크]] 종자돈 만드는 비법 3편 (CMA-1)
번호 : 2350 글쓴이 :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
조회 : 1814 스크랩 : 27 날짜 : 2006.08.03 21:54
CMA 비교분석


발행어음은 위의 상품중(이전글참조) 가장 금리가 높다. 그러나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다는 단점 때문에 자금을 수시로 쓸 예정이면 쉽게 가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CMA는 적은 돈이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이자도 세며 자동이체등의 부가서비스도 가능하다.

CMA는 예치 기간별로 이자를 지급하며 예치기간은 선입선출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매우 빈번하다면 기본이자인 연 3.4%-3.6%정도만 받을 수 있다. 만약 90일정도 출금없이 둔다면 이율이 4.1%정도로 다른금융기관보다 좋은 조건이다.


Tip


1. 반드시 월급통장은 CMA통장의 연계계좌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자수익률을 내면서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공과금등의 자동이체등의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통장으로 바꿔놓자. 급여계좌를 연결하는 경우 카드와 공과금을 빠져나가게 할 경우 계좌번호는 동양종금의 계좌번호가 아닌 우리,국민등의 가상연계계좌의 번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단점은 계좌이체수수료를 물지않기 위해 적립식펀드를 들어놔야한다는 것!적립식펀드를 들면 계좌이체수수료를 물지 않는다...저축보다 적립식펀드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나으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수시입출금식인 MMF, CMA, MMDA와 같은 상품은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자금운용에 적합한 상품이다. 입출금이 되면서 은행입출금 일반통장(이율 0.1-0.6%)보다 많은 이율을 준다. CMA>MMF>MMDA 상품순으로 수익성이 좋다.


3. 위의 상품(전편글 참조)중 수익성과 안정성(원리금-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을 두루 갖춘 상품은 CMA와 발행어음이다. 저축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은 더 중요하다. 물론 종금사의 CMA도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원금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현재 가장 유리한 초단기 상품은 정해진 기간만큼 맡기는 발행어음이다. 만약 한달이상의 입출금을 하지 않을 예정이면 초단기 상품 중 제일 유리한 발행어음을 활용하도록 하자. 발행어음이 CMA보다 수익면에서 유리하다. 대표적인 발행어음은 동양종금증권과 금호종합금융의 발행어음이 있다.


5. CMA는 수수료가 없지만 MMF나 MMDA는 수수료가 붙는다. CMA나 MMDA는 자동이체등의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등의 수수료가 아닌..)


6. 현재 동양종금의 CMA는 우리, 농협, 국민, 신한등의 연계계좌와 현금카드를 만들 수 있으며, 금호종금의 CMA는 국민은행 연계계좌와 현금카드를 만들어준다.


7. 동양종금의 CMA가입자는 우리은행과 농협의 입출금기를 사용시 수수료가 항상 면제 이고 신한은행은 입출금이 수수료면제이나 영업외시간은 수수료가 붙는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CD기에서는 입금이 불가하고 인터넷이나 창구로의 입금만 가능하며 출금은 영업시간내만 수수료가 면제이다. 그러나 동양종금의 경우 국민은행을 연계계좌로 지정했을때 많은 제약이 있다. 동양종금에서 적립식펀드를 10만원이상 가입하면 타행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8. 금호종금 CMA가입자는 국민은행에서 무료로 입출금할 수 있다. 금호종금 CMA에서 타은행으로 이체를 할 때에는 수수료가 없다.


9. 각 종금사 홈페이지에선 인터넷뱅킹도 이용할 수 있고 타은행으로 이체도 가능하다. CMA 통장으로 입금을 하려면 은행 연계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면 된다. 연계계좌에 입금이 되면 자동으로 CMA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10.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종금사의 CMA와 비슷하다. 연계계좌,현금카드가 있고 인터넷뱅킹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서비스도 가능하다. 증권사의 CMA는 MMF를 변형한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CMA보다 적고 예금자보호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증권과 한화 증권의 CMA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written by 내인생을 바꾸는 재테크(퍼갈때는 출처는 반드시..!! 예의를 지켜주세요^^)

(스크랩시에도 감사인사정도는 받아도 되겠죠?^^ 이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인생을바꾸는재테크]] 종자돈 만드는 비법 3편 (CMA-2)
번호 : 2351 글쓴이 :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
조회 : 1229 스크랩 : 24 날짜 : 2006.08.03 21:58

11.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권사의 CMA통장이 유용하다. 주식거래할 경우 돈이 통장에 있어도 이자가 붙지 않지만 증권사의 CMA통장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3%정도의 이자가 붙는다.


12. 우리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일부 지점에서도 CMA에 가입할 수 있다. 종금사와 합병한 은행들이라 종금사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금사 CMA와는 달리 현금카드가 없고, 입출금을 할 때는 전화로 해당 지점에 알려줘야 하고 인터넷뱅킹도 되지 않는다.


13. CMA 가입시에는 종금사를 방문해야 한다.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만 현금입출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뒤에는 다시 지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자동이체,인터넷뱅킹등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동양종금 CMA는 우리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에서 CMA에 가입했을 땐 입출금을 할 때 꼭 은행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동양종금의 E-CMA는 인터넷뱅킹을 창구에서 개설후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고 CMA는 창구에서 가입하는 상품이다.


14. MMF 상품은 종금사의 CMA가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과는 달리 실적배당에 비보호 상품이며 은행, 종금사,증권사에서 판매된다.


15. CMA계좌는 MMF, 발행어음, 채권상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뮤츄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은행통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대출제외) 원스톱 멀티 금융 상품이다.


16. CMA라고 내용이 다 같은 CMA는 아니다. 발행어음, MMF, RP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내용이 다르다.


17. CMA의 입출금시간은 평일에는 은행과 동일하게 8시-22시까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나 공휴일은 입출금시간이 제한되거나 이용불가인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18. 500만원을 입금했을 때 은행의 경우 0.1%가 붙는다고 가정했을때 3개월후의 이자는 1115원이지만 CMA는 3개월후의 이자가 45,000원 정도이다.


19. 한불종합금융의 CMA상품은 연계계좌는 우리은행이고 금리는 3.6-3.9% 정도이다.그러나, 처음 불입한 금액을 다달이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 업계최초로 현대증권은 CMA 현금카드에 선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놓았다.

written by 내인생을 바꾸는 재테크(퍼갈때는 출처는 반드시..!! 예의를 지켜주세요^^)

(스크랩시에도 감사인사정도는 받아도 되겠죠?^^)

[[인생을바꾸는재테크]] 종자돈 만드는 비법 3편 (CMA-3)
번호 : 2352 글쓴이 :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
조회 : 1163 스크랩 : 25 날짜 : 2006.08.03 22:00

CMA를 종금사와 증권사별로 분류해놓은 표


구 분

동양종금

금호종금

현대증권

한화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우리증권

수익성

(기간별적용)

3.4~4.3%

3.6~4.46%

3.6~4%

3.75%고정

2.54~3.2%

3.5% 내외

3.8~4%

연계계좌

우리,농협,신한,국민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리,국민

수수료

이체

면제(적립식펀드가입시)

면제

면제

수수료부과

면제

수수료부과

수수료부과

CD

주간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CD

야간

우리,농협만면제

면제

면제

수수료부과

수수료부과

수수료부과

수수료부과

written by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스크랩시에는 출처와 감사인사를~^^)

[[인생을바꾸는재테크]] 종자돈 만드는 비법 4편 (Tip)
번호 : 2353 글쓴이 :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
조회 : 1960 스크랩 : 37 날짜 : 2006.08.03 22:03

돈은 나도 모르는 새에 없어진다.

가계부를 적다보면 때로는 돈이 새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

적은 돈이라도 새는 돈을 줄이고 종자돈을 불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없어지는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을까?

차곡차곡 모으면서 안전하고 빨리 모으는 방법은 없을까?


종자돈을 만드는 비법 Tip


1.앞서 언급했듯이 월급통장은 CMA통장으로 바꿔놓아라.


2. 단기간의 회사채상품은 수익성이 뛰어나다.


3. 3개월정도의 여유자금은 발행어음에 6개월이상의 여유자금은 상호저축은행의 복리식 정기예금에 1년이상의 여유자금은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여 정기적금으로 예금자보호가입금액까지만 넣어둔다.


4. 변액유니버셜과 같이 10년정도를 불입해야 하는 상품은 정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혹은 중도에 해지할 확률이 높은지(내집마련등) 해지한다면 손해나지않게 언제 해지할 것인지 포토폴리오를 반드시 짜야 한다.

5. CMA를 월급통장으로 만든후 자동이체로 적금을 가입해서 선저축 70-80%를 달성하라.


6. 시중의 은행보다 상호신용금고, 신협, 종합금융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유리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는 서민금융기관 (신협, 새마을금고)을 적극 활용하라. 이때 유의할 점은 예금자보호한도까지만 가입(반드시 안정성을 확인한뒤 4800만원정도만 맡길것-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해야 한다는 것과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7.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BIS 비율이 8정도인 곳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sanghobank.co.kr 상호저축은행별로 경영공시를 볼 수있다.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이 견실한 은행과 거래하자. 상호저축은행 현황과 취급상품별 금리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http://www.fsb.or.kr)


8. 비과세>세금우대>일반 상품순으로 가입하라.


9.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신용부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이 수익면에서 유리하다. (1년기준)

10. 적금은 1년만기 정기적금상품으로 가입하라. 1년이상 돈을 넣어놓은 경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오히려 적금을 깨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부터 돈을 나누어서 필요한 용도로 여러개로 나누어 1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리비교를 해보는 사이트: www.moneta.co.kr



11.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


나이가 스무살 정도라면 매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90만원정도의 돈을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어보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라.

7년을 넣으면 1억이 된다. (금리비교를 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은행에 넣어두라.-향후 10년동안 망하지 않을 곳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그 두배인 180만원 정도의 돈을 매달 넣으면 7년후엔 저축액이 2억이 된다.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까지만 파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7년이지만 가입하고 나서 5년후에는 이자손해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돈을 묶어놓지 않고 중간에 내집마련을 한다던가 다른 투자할 곳을 찾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나이가 이십대초반이 아니고 결혼계획과 내집마련을 계획한 이십대중후반이나 삼십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달 몇만원정도만 유지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그러나 내집마련후 자녀교육비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이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자녀교육비용마련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 매달 적금식으로 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달 62만 5천원씩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가입가능)을 이용하여 6:4의 비율로 가입하되 가입할 수 있다면 최대한 모든 통장에 만원씩이라도 불입하여 가입해놓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판매한다고 한다.

12.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10만원한도를 꽉채워서 넣는다. 청약부금은 적금식으로 13만원씩 2년을 예치하면 1순위가된다. 청약부금은 한도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상품이다.청약예금은 평형에따라 목돈을 예치해야한다.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이 40.8평형을 초과할 경우 1,500만원을 예치해야한다.


13. 72=연이율*연수 를 계산해보라. 연이율을 알면 돈이 두배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계산할 수 있다.

14. 저축보다 적립식펀드같은 것은 더 수익률이 높게 날 확률이 높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적립식펀드도 2-3개정도 가입해놓는 것도 종자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15. 주식을 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소신과 분석을 선행하되 여유돈으로 투자하라.

16. 무엇보다 자신의 본업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라. 만약 자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면 자신에 대한 확실한 투자 대학원진학, 못다한 어학점수 등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17. 부부끼리는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월급을 받고 공유통장으로 모든 것을 관리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명의는 공동명의로..한다.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통장은 드물지만 맞벌이이지만 만약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월급의 퍼센트를 정해서 생활비등을 공동으로 내고 나머지는 각자의 통장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한사람월급을 한사람 이름으로 몽땅 저축하면돈은 많이 모일지 모르나 그 경우 수십년이 지나 분쟁의 소지가 된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례가 많다. 인터넷등의 글을 읽어보면자신의 월급은 생활비로 다써서 티가 안나고배우자의 통장의 돈은 차곡차곡 모이니 배우자가 자신이 다 모았다고 하더라 하는 글이 많다.

18. 모든 계좌이체일은 10,20,30등의 간단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지정하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놓는다.

19. 매달 가계부를 엑셀화일로 결산하여 수입과 지출항목을 정확하게 분석한다.

20.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시 꼭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 후 몇백정도의 금액은 비상금으로 따로 저축해놓는다. 그래야만 적금이나 적립식펀드를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written by 내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

(꼭 출처 밝혀주세요^^ 스크랩시에도 감사인사 부탁드려도 되죠?^^)

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1:41
[부동산] 부동산 사기 예방 노하우 8가지 | 3.부동산컬럼(전체)2006/07/24 11:14
http://blog.naver.com/wsyim1047/30006848851

[부동산]부동산 사기 예방 노하우 8가지

박상언홈으로 | 현.유엔알 (www.youandR.co.kr) 대표 프로필메일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노하우들을 콕콕 찝어서 공개합니다. 부자의 꿈은 내집마련부터 시작하세요.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별의별 신종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집을 매수하려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칠 요량으로 사전에 사기꾼들은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을 하고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기 까지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원론책에는 중개업소 선택시에는 “허가된 중개업소인지,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서 오래 영업했는지 확인하고,계약시에는 매도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고,등기권리증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라”는게 정석이다라고 써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점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에 임하더라도 부동산 사기를 치기로 맘을 먹은 사기꾼들에게는 원론적인 이론이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

사기꾼은 마음만 먹으면 등본 위조,신분증 위조,권리증 위조는 누워서 떡먹기다. 그리고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집을 보여줄 때 화목한 가족으로까지 위장하고자 가짜 아내와 아들,딸을 내세우기까지 한다

1. 매도자가 이사온 날짜를 확인해라

매수자는 무언가 좀 꺼림직하면 일단 살려는 집 이웃집에 가서 집을 내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언제 이사왔느냐고 물어본다. 최근에 이사 왔다고 하면 일단 경계한다.

2.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해라

거래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에게 시켜 반드시 계약하기 1시간 전에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도록 요청한다.“사장님 죄송하지만 최근에 낸 재산세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 영수증 좀 있으면 가져와 보시겠습니까”라고... 그래서 공과금영수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현재 매도자의 신분증을 대조해 보자

왜 계약 1시간 전을 강조할까? 왜냐면 그들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줬다간 미리 공과금

영수증마저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스캔장치를 이용하여 정교하기로 첫 번째로 꼽히는 지폐조차 위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3.거래 전 일단 돈 얘기를 하면 경계하라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또 다른 사기유형은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입금사기행각이다.

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원하는 서민들은 중개업소에 집이나 소규모상가를 내놓기 보다 생활정보지에 매물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사기꾼들은 바로 이점을 이렇게 악용한다.

5년간 식당을 운영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박모(45)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

00 컨설팅 김부장 : 사장님,00 컨설팅 김 00인데요 식당 생활정보지에 내놓으셨죠?, 사장님이 내놓은 가격보다 2천만원 더 비싸게 식당 팔아줄 테니까.. 서류발급비용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의뢰인 박 사장 : 2천만원 더 받을수 있다고요 그런데 왠 ,서류발급비요?

00 컨설팅 김부장 : 구입 희망자가 외지에 있어 시세를 몰라 ‘시세감정서’를 요구합니다. 서류 발급에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박사장은 좀 미심쩍었으나 잠시 후 텔레뱅킹으로 서류발급비를 송금했고

그뒤 김부장이라는 사람은 감정서 발급비용,손해공제보험납입비용등을 포함해 500만원을 더 요구했다

컨설팅사 김부장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송금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고

장사밖에 몰랐던 박사장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는 매도자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합법적 부동산 거래를 가장한 사기가 전국적으로 극성이며 위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초보자들은 수수료와 발품을 아끼려 손쉽게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영업한 허가된 중개업소를 이용 하는게 상책이다.

당연히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에 가입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가끔 벽에 걸려져 있는 보증보험증서 기간이 만료된 중개업소도 있으니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란다

부동산을 잘사는 것도 재테크이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좋은 가격을 받는 것도 재테크다

4.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 주택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고 갑구에는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제한과 소유권의 이동이, 을구에는 근저당과 같은 담보 내용이 각각 들어 있다.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매수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래전 띄어 논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누구나 쉽게 열람 할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계약전과 중도금 지급전, 잔금전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통상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에는 소유자의 변동 내역이 기록돼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잔금을 치를때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시점부터 이를 확인해야 한다.

5.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라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이 위조가 되지 않았는지, 사진과 현재 모습이 일치하는지, 현재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둬야 추후 문제가 없다.

배우자 역시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몰래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은행이 쉬는 날은 되도록 계약을 삼가라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직접 문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놓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7.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급급매는 신중하라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물건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왜 급매물로 내놓았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심이 나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8.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지마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2달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간혹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경우 대부분 기간을 짧게 해 돈을 챙겨 달아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1:31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사기 유형 및 예방법
[연합뉴스 2006-08-01 09:01]
광고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강남구 세곡2지구와 강동구 강일3지구의 임대주택단지 개발 백지화로 피해를 보게 된 소비자가 속출함에 따라 새삼 부동산거래에서의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물딱지를 샀다가 낭패를 당한 소비자들은 마땅히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실정이다.

기획부동산의 말에 현혹돼 물딱지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딱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부동산업자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로 전 재산을 일순간 날릴 수도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앤알(U&R)의 도움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당할 수 있는 사기의 유형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전화로 "좋은 물건 있다. 사라" =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로 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투자권유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보험을 가입해주거나 작은 혜택을 주면서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개발', '××컨설팅, '▲▲부동산정보', '△△리조트' 등의 이름을 단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접근하며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는 게 시작이다.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빨리 처분해 주겠다"며 돈받은 뒤 잠적 =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광고를 내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주겠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급매물 광고를 낸 집주인 등에게 '광고를 내면 1-2주 이내에 부동산을 팔수 있다'며 접근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수개월동안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아 애를 태운 집주인으로서는 빨리 처분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지기 십상이다.

이들은 일단 광고비를 받으면 이후에 다른 명목으로 몇 차례 더 돈을 요구하며 어느 순간이 되면 행방이 묘연해진다.

이런 수법에 의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거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애를 태운 입장에서는 솔깃해지기 쉬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짜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라면 직접 언론사의 문을 두드려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브로커형 부동산 사기도 =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지만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중에는 악덕 중개업자도 있다.

이들의 농간에 빠지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악덕 중개업자들은 급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매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치르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간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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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8. 18:24
거래세 절약하려면
신규아파트 구입자 잔금 400만원쯤 남겨두고 내달 입주를
기존아파트 구입자 법 개정후 잔금 내면 취득세 30% 줄어

입력 : 2006.08.07 22:13 25' / 수정 : 2006.08.07 22:15 44'
다음달 초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앞두고, 신규 아파트 입주자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에게 ‘절세(節稅)’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입주 시기와 등기 시점을 한 달 가량만 늦추어도 취득·등록세를 최고 절반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연체 이자를 물더라도 400만~500만원 정도의 잔금을 내지 않고 남겨뒀다가 법 개정 이후 완납하면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미 잔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도 취득세는 현행대로 내지만, 등기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등록세는 아낄 수 있다.

◆잔금 남기고 입주 미루면 최고 50% 절세=주택거래 때 납부하는 취득·등록세는 과세 시점이 서로 다르다. 취득세는 잔금완납일이 과세 시점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구는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열쇠를 받으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기존 아파트도 잔금을 치를 때가 과세 시점이다. 법적으로는 잔금을 조금이라도 내지 않았다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地自體)에 따라서는 잔금이 수백만원 남아 있어도 입주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잔금을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입주민에게 미리 열쇠를 줘 입주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400만~500만원 정도의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9월 초까지 한 달 정도 입주를 미루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잔금 연체에 따른 이자에 비해, 줄어드는 취득세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지자체에 따라 300만원 정도의 잔금은 완납으로 간주하는 곳도 있는 만큼, 미리 지자체에 문의한 뒤 남길 잔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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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지는 등기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7월에 입주한 사람은 등기 시점을 법 개정 이후로 미루면 등록세가 최고 절반까지 준다.

지난 6월에 입주, 등기 시한이 다가온 가구도 한 달 정도 등기를 지연시키면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연 기간이 2개월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등록세액의 5%이다. 분양가 4억원의 아파트라면 등록세액은 400만원. 등록세액의 5%는 20만원이 된다.

주용철 코리아베스트 대표 세무사는 “등기 지연을 하면 한 차례만 과태료를 물면 되므로 ‘절세’를 위한 등기 지연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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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구입자는 잔금 시기 조정해야=기존 아파트 구입자는 집주인과 협의해 잔금 납부 시기를 법 개정 이후 시점으로 변경하면 취득세가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납부 시기 변경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사 시기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마땅한 방법은 없다.

개인 간 기존 아파트 거래에 따른 등록세율은 이번 법 개정 이후에도 변동이 없다. 따라서 등기 지연을 해도 절세 혜택은 볼 수 없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8. 18:01

http://www.gg.go.kr/0502new/partinfo/lifeinfo/real/real10/index1.html

HOME > 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2006년 1월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중)
개인간 주택거래시:취득세(2%->1.5%), 등록세(2%->1%)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개정중)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동산 거래신고절차는?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절차


방문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한 접속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해당 시·군·구별 인터넷 주소는 상이함)
예)경기 안양시 http://rtms.anyang.go.kt/homr.do

시작화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 화면


전자서명화면
개인간 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og-in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며, 동 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센터
경기넷 회원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내용이 아닌경우 삭제 됩니다. >>경기넷회원가입하기
문의처 : 토지정보과 유계영 ☎24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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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실거래신고2006-07-22접수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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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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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조선일보 2006-07-28 03:03]

2000만원 미만 임대 수수료, 7만원 이하

[조선일보 배한진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소액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였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조례는 2000만원 미만 소액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별도 규정을 설정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7만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5000만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가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 2000만원짜리 계약을 할 경우 기존에는 0.5%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1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는 7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이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적용 및 계산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 kr)에 게시했다.

(배한진기자 [ b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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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g.go.kr/0502new/partinfo/lifeinfo/real/real02/index.html#b1
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예 : 토지, 상가, 공장, 오피스텔, 창고 등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산출예시
○○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60만원(2억원 × 0.3%) 지불
○○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8만원【{200만원+(20만원×70)} × 0.5% = 8만원】
○○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거래유형거래가액수수료율한 도 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1천분의 6이내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임대차 등2천만원미만1천분의 5이내70,000원
2천만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비고]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31. 10:10

최근 개정된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래 엑셀은 부천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xls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경기도조례 제3531호 : 2006. 6.30, 시행일 : 2006. 8. 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등
2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
〔 비 고 〕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ㆍ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른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31. 09:59

□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개정안을 6월1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현행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인 “보증금+월세×100
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종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20만원이었던 것이 앞으로 15만5
천으로 변경되고

ㅇ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비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36만원에서 27만9 천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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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경기도조례 제3531호 : 2006. 6.30, 시행일 : 2006. 8. 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등
2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
〔 비 고 〕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ㆍ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른다.